비유언 검인 이전통일 사망 시 이전 증권 등록법
Section § 5500
Section § 5501
이 조항은 소유자 사망 후 증권 및 증권 계좌의 지정 및 처리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수익자 지정 양식'은 현재 소유자 사망 시 증권의 의도된 새 소유자를 명시합니다. '등록하다'는 증권 계좌의 소유자를 문서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등록 기관'은 중개인이나 명의개서 대리인처럼 증권 권원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증권'은 사업 및 계좌의 주식 또는 이익을 포함합니다. '증권 계좌'는 증권과 관련되거나 증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금융 계좌 및 투자를 포괄합니다. '현금 등가물'이라는 용어는 국채 및 머니마켓펀드와 같이 현금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는 투자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다중 소유자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502
Section § 5503
이 법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수익자 지정 형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증권 발행 회사가 위치한 주, 회사의 주사무소가 있는 주, 명의개서 대리인이 있는 주, 또는 등록 시점에 소유자의 주소가 있는 주의 법률이 그러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떤 주에 이러한 법이 없더라도, 해당 등록은 계약 합의의 일부로서 여전히 유효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504
Section § 5505
이 법은 특정 계좌나 자산을 등록할 때, 소유자 사망 후 누가 그것을 받을지 '사망 시 이전'(TOD) 또는 '사망 시 지급'(POD)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용어들은 소유자의 이름 뒤에, 그리고 수익자의 이름 앞에 와야 합니다.
Section § 5506
Section § 5507
수익자가 지정된 증권의 단독 소유자 또는 마지막 소유자가 사망하면, 해당 증권은 생존한 수익자에게 넘어갑니다. 사망을 증명하고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면, 증권은 수익자 명의로 재등록될 수 있습니다. 증권이 분할될 때까지, 여러 수익자는 공유자로서 소유권을 공유합니다. 생존한 수익자가 없으면, 증권은 사망한 소유자의 유산의 일부가 됩니다.
Section § 5508
Section § 5509
누군가 자산을 '사망 시 양도' 형식으로 등록하면, 소유자가 사망할 때 등록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은 유언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다른 주 법률에 따라 수혜자나 자산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생존 배우자나 채권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5510
이 법은 금융 기관이 계좌의 수익자 지정을 관리하기 위한 자체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기관은 사망 증명을 요구하고, 분할 지분을 관리하며, 수익자가 사망할 경우 후손이 상속받도록 하는 'LDPS' 지정과 같이 주 수익자 및 부차적 수익자를 처리하는 방법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단독 소유자-단독 수익자, 공동 소유자-단독 수익자, 또는 공동 소유자-다수 수익자와 같이 다양한 수익자 지정 방식으로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