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5000(a) 보험 증권, 고용 계약, 채권, 저당권, 약속어음, 증권화되거나 비증권화된 증권, 계좌 계약, 보관 계약, 예금 계약, 보상 계획, 연금 계획, 개인 퇴직 계획, 직원 복리후생 계획, 신탁, 양도, 증여 증서, 사망 시 취소 가능한 사망 이전 증서, 부부 재산 계약 또는 유사한 성격의 기타 서면 증서에 포함된 사망 시 비유언 상속 이전 조항은 해당 증서가 유언장 작성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아니하며, 본 법전은 해당 증서를 무효화하지 아니한다.
(b)Copy CA 검인 Code § 5000(b)
(a)Copy CA 검인 Code § 5000(b)(a)항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CA 검인 Code § 5000(b)(1) 사망 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거나, 피상속인이 통제하거나,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금전 또는 기타 혜택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이 해당 증서 또는 유언장을 포함한 별도의 서면으로, 해당 증서 작성 전 또는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서면 조항.
(2)CA 검인 Code § 5000(b)(2) 해당 증서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거나 지급 기한이 도래할 금전이 지급 또는 청구 전에 수혜자 또는 약속자의 사망 시 지급 의무가 소멸된다는 서면 조항.
(3)CA 검인 Code § 5000(b)(3) 사망 전 피상속인이 통제하거나 소유했던 재산으로서 해당 증서의 대상이 되는 것이 피상속인이 해당 증서 또는 유언장을 포함한 별도의 서면으로, 해당 증서 작성 전 또는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서면 조항.
(c)CA 검인 Code § 5000(c)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률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