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5204(a)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위임장 외에도, 본 조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하나 이상의 계좌 또는 안전금고 서비스에 관한 금융기관과의 하나 이상의 계약에 적용되는 특별 위임장이 허용됩니다. 본 조항의 목적상, “계좌”는 당좌예금 계좌, 저축예금 계좌, 예금 증서, 저축 증서 및 금융기관과의 기타 모든 예금 관계를 포함합니다.
(b)CA 검인 Code § 5204(b) 본 조항에 따른 특별 위임장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CA 검인 Code § 5204(b)(1)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CA 검인 Code § 5204(b)(2) 위임장을 부여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이 서명해야 합니다.
(3)CA 검인 Code § 5204(b)(3) 수임인 또는 수임인들, 금융기관, 그리고 위임의 대상이 되는 계좌 또는 계약을 명시적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c)CA 검인 Code § 5204(c) 특별 위임장은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의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경고: 이것은 중요한 법률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귀하가 수임인으로 지정하는 사람에게 명시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생성합니다. 귀하는 이 위임장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d)Copy CA 검인 Code § 5204(d)
(c)Copy CA 검인 Code § 5204(d)(c)항에서 요구하는 문구 외에도, 영구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는 특별 위임장은 실질적으로 다음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위임장은 귀하가 나중에 장애를 입거나 무능력해지더라도 계속 유효합니다.”
(e)CA 검인 Code § 5204(e) 본 조항에 따라 부여된 위임장은 위임자와 수임인 사이에서 다음 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1)CA 검인 Code § 5204(e)(1) 위임자의 위임 철회.
(2)CA 검인 Code § 5204(e)(2) 계좌의 해지.
(3)CA 검인 Code § 5204(e)(3) 위임자의 사망.
(4)CA 검인 Code § 5204(e)(4) 비영구 위임장의 경우, 위임자의 재산에 대한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 임명.
(f)CA 검인 Code § 5204(f) 금융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부여된 위임장의 유효성을 선의로 신뢰할 수 있으며, (1) 위임장이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고 거래가 위임장에 명시된 수임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2) 위임장이 외관상 유효해 보이고, (3) 금융기관이 위임장을 위임자로서 서명한 사람의 신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g)Copy CA 검인 Code § 5204(g)
(f)Copy CA 검인 Code § 5204(g)(f)항의 목적상, “확실한 증거”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1)CA 검인 Code § 5204(g)(1) 섹션 475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문서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
(2)CA 검인 Code § 5204(g)(2) 위임장을 위임자로서 서명한 사람이 자신이 주장하는 개인이 아니라고 합리적인 사람이 믿게 할 만한 정보, 증거 또는 기타 상황이 없는 것.
(h)Copy CA 검인 Code § 5204(h)
(f)Copy CA 검인 Code § 5204(h)(f)항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는 금융기관이 (e)항에 따른 위임 종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금융기관이 해당 통지에 따라 조치할 합리적인 시간을 가졌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지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통지나 정보는 본 항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를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i)CA 검인 Code § 5204(i) 본 조항에 따라 부여된 위임장에 따라 행동하는 수임인은 위임자의 법정 대리인이 회계를 요청하는 경우, 수임인의 행위에 대한 회계를 가능하게 하는 장부 또는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j)CA 검인 Code § 5204(j) 본 조항에 따라 부여된 위임장에 따라 행동하는 수임인은 위임자가 해당 지출을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위임자에게 또는 위임자의 이익을 위한 지출 외의 모든 지출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k)CA 검인 Code § 5204(k)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위한 다른 형태의 위임장의 사용 또는 효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f)항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임장에 의존하여 행동한 것에 대해 금융기관이 책임이 있다는 암시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조항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 면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CA 검인 Code § 5204(l)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수임인이 P.O.D. 수취인으로도 지정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