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동 은행 계좌나 사망 시 지급(P.O.D.) 수익자가 있는 계좌와 같이, 계좌에 있는 돈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룹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소유권 문제가 계좌 관련자들과 그 채권자 또는 상속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때만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계좌 약관에 따라 누가 실제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금융기관이 이러한 계좌에서 돈을 지급할 때 언제 책임이 있는지 설명하는 다른 챕터를 언급합니다.

Section § 52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분의 규칙들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불법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기존 법률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부분의 어떠한 규정도 채권자를 사해(詐害)하는 양도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5203

Explanation
이 법은 다양한 종류의 은행 계좌가 어떻게 설정되고, 계좌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공동 계좌'를 만들면, 생존하는 계좌 소유자가 돈을 받게 됩니다. 'P.O.D. (사망 시 지급) 계좌'는 계좌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지정된 사람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생존권이 있는 공동 계좌'는 생존 배우자가 모든 것을 자동으로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공동 재산 계좌'는 공동 재산 법률을 따르며, 이는 유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계좌'는 공동 소유자들 사이에 계좌를 분할하며, 사망한 소유자의 지분은 지정된 사망 시 지급 수령인에게 넘어가고, 지정된 사람이 없으면 그 유산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종류의 계좌를 만들 때, 여기에 나열된 정확한 문구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의도가 명확하고 계좌 설정이 이러한 설명과 일치하는 한 유효합니다.

Section § 52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개인이 금융기관의 계좌나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 위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하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수임인), 은행, 그리고 해당 위임장이 적용되는 특정 계좌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별 위임장에는 그 중요성과 해지할 권리에 대한 경고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을 부여한 사람이 무능력해지더라도 계속 유효하도록 의도된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위임장은 철회되거나, 위임자가 사망하거나, 계좌가 해지되거나, 후견인이 임명되면 종료됩니다.

은행은 유효한 사본을 보관하고 서명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이러한 위임장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은행에 그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수임인은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지출을 하는 경우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다른 유형의 위임장 사용을 막지 않으며, 특정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은행의 책임이 있음을 암시하지도 않습니다.

(a)CA 검인 Code § 5204(a)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위임장 외에도, 본 조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하나 이상의 계좌 또는 안전금고 서비스에 관한 금융기관과의 하나 이상의 계약에 적용되는 특별 위임장이 허용됩니다. 본 조항의 목적상, “계좌”는 당좌예금 계좌, 저축예금 계좌, 예금 증서, 저축 증서 및 금융기관과의 기타 모든 예금 관계를 포함합니다.
(b)CA 검인 Code § 5204(b) 본 조항에 따른 특별 위임장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CA 검인 Code § 5204(b)(1)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CA 검인 Code § 5204(b)(2) 위임장을 부여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이 서명해야 합니다.
(3)CA 검인 Code § 5204(b)(3) 수임인 또는 수임인들, 금융기관, 그리고 위임의 대상이 되는 계좌 또는 계약을 명시적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c)CA 검인 Code § 5204(c) 특별 위임장은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의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경고: 이것은 중요한 법률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귀하가 수임인으로 지정하는 사람에게 명시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생성합니다. 귀하는 이 위임장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d)Copy CA 검인 Code § 5204(d)
(c)Copy CA 검인 Code § 5204(d)(c)항에서 요구하는 문구 외에도, 영구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는 특별 위임장은 실질적으로 다음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위임장은 귀하가 나중에 장애를 입거나 무능력해지더라도 계속 유효합니다.”
(e)CA 검인 Code § 5204(e) 본 조항에 따라 부여된 위임장은 위임자와 수임인 사이에서 다음 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1)CA 검인 Code § 5204(e)(1) 위임자의 위임 철회.
(2)CA 검인 Code § 5204(e)(2) 계좌의 해지.
(3)CA 검인 Code § 5204(e)(3) 위임자의 사망.
(4)CA 검인 Code § 5204(e)(4) 비영구 위임장의 경우, 위임자의 재산에 대한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 임명.
(f)CA 검인 Code § 5204(f) 금융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부여된 위임장의 유효성을 선의로 신뢰할 수 있으며, (1) 위임장이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고 거래가 위임장에 명시된 수임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2) 위임장이 외관상 유효해 보이고, (3) 금융기관이 위임장을 위임자로서 서명한 사람의 신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g)Copy CA 검인 Code § 5204(g)
(f)Copy CA 검인 Code § 5204(g)(f)항의 목적상, “확실한 증거”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1)CA 검인 Code § 5204(g)(1) 섹션 475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문서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
(2)CA 검인 Code § 5204(g)(2) 위임장을 위임자로서 서명한 사람이 자신이 주장하는 개인이 아니라고 합리적인 사람이 믿게 할 만한 정보, 증거 또는 기타 상황이 없는 것.
(h)Copy CA 검인 Code § 5204(h)
(f)Copy CA 검인 Code § 5204(h)(f)항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는 금융기관이 (e)항에 따른 위임 종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금융기관이 해당 통지에 따라 조치할 합리적인 시간을 가졌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지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통지나 정보는 본 항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를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i)CA 검인 Code § 5204(i) 본 조항에 따라 부여된 위임장에 따라 행동하는 수임인은 위임자의 법정 대리인이 회계를 요청하는 경우, 수임인의 행위에 대한 회계를 가능하게 하는 장부 또는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j)CA 검인 Code § 5204(j) 본 조항에 따라 부여된 위임장에 따라 행동하는 수임인은 위임자가 해당 지출을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위임자에게 또는 위임자의 이익을 위한 지출 외의 모든 지출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k)CA 검인 Code § 5204(k)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위한 다른 형태의 위임장의 사용 또는 효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f)항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임장에 의존하여 행동한 것에 대해 금융기관이 책임이 있다는 암시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조항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 면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CA 검인 Code § 5204(l)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수임인이 P.O.D. 수취인으로도 지정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Section § 52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90년 7월 1일에 이미 개설되어 있었거나 그 날짜 이후에 개설된 금융 계좌에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1990년 7월 1일에 존재했던 계좌와 그 이후에 개설된 계좌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