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검인 Code § 5401(a) 금융기관은 단일 당사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다수 당사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모든 다수 당사자 계좌는 요청 시 그리고 그 약관에 따라 당사자 중 한 명 이상 또는 대리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5401(b) 계좌 또는 예금 계약의 약관은 다수 당사자 계좌의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하는 동안 또는 그들 중 한 명이 사망한 후 생존자 중 한 명 이상이 수표, 수표 배서, 영수증, 인출 통지, 인출 요청 또는 인출 명령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금융기관은 예치된 금액을 해당 약관에 따라서만 지급해야 하지만, 그러한 약관은 단독 생존자 또는 모든 생존자가 예치된 금액을 수령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c)CA 검인 Code § 5401(c) 금융기관은 섹션 5301, 5303 또는 이 부분의 다른 조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것도 할 의무가 없다:
(1)CA 검인 Code § 5401(c)(1) 다수 당사자 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출처를 문의하거나, 순 기여금을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제안된 사용처를 문의할 의무가 없다.
(2)CA 검인 Code § 5401(c)(2) 어떤 당사자의 순 기여금을 결정할 의무가 없다.
(3)CA 검인 Code § 5401(c)(3) 금융기관이 각 당사자의 기여금을 실제로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당사자의 순 기여금을 근거로 인출 또는 계좌의 다른 사용을 제한할 의무가 없다.
(d)CA 검인 Code § 5401(d) 계좌 내 모든 자금은 금융기관과 계좌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의 순 기여금 결정 또는 배분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담보권, 상계권 및 수수료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