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회복했다는 결정, 또는 개별 의료 지시나 대리인, 신상보호 후견인 또는 대리 결정권자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상태가 존재한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통보받은 경우, 해당 결정을 환자의 의료 기록에 즉시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환자에게, 그리고 당시 환자를 위해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그 결정을 전달해야 한다.
통일 건강 관리 결정법의료제공자의 의무
Section § 4730
환자를 위한 건강 관리 결정을 실행하기 전에, 주된 의료 제공자는 가능하다면 환자에게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누가 그 결정을 내렸는지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 관리 선택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인지하고 이해하도록 보장합니다.
건강 관리 결정 환자 소통 감독 의료 제공자
Section § 4731
이 법은 의료 제공자가 환자의 사전 의료 지시서, 그 철회, 또는 대리인 지정을 알게 되면 이를 환자의 의료 기록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지시서가 서면인 경우, 사본을 요청하고 제공되면 기록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 위임장이 철회되거나 대리인이 자격을 상실하면, 의료 제공자는 위임받은 자나 대리인과 같은 관련 당사자에게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전 의료 지시서 의료 제공자 환자 의료 기록
Section § 4732
의사는 환자가 더 이상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거나 그 능력을 회복했는지, 또는 의료 지시나 대리인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환자의 의료 기록에 신속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는 가능하다면 환자에게, 그리고 환자를 위해 법적으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주치의 환자 의사결정 능력 의료 기록
Section § 4733
이 법은 의료 제공자나 기관이 환자의 의료 지시와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환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의료 결정을 내릴 사람을 지정했다면, 의료 제공자는 그 권한 있는 사람의 해석적 결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정을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정신적 능력이 있는 환자로부터 나온 것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의료 제공자 의무 환자 치료 지시 권한 있는 의료 결정권자
Section § 4734
캘리포니아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기관은 특정 건강 관리 지시가 그들의 도덕적 또는 윤리적 신념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지시를 따르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기관의 경우, 이러한 거부는 명확하게 명시된 정책에 근거해야 하며, 이 정책은 환자 또는 환자의 권한 있는 의사 결정권자에게 적시에 전달되었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 준수 거부 개인 건강 관리 지시
Section § 4735
이 법은 의사나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 관리 지시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거나 표준 의료 관행에 어긋나는 치료를 요구할 경우, 그 지시를 따르기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의료 제공자 거부 의학적으로 무익한 치료 건강 관리 결정
Section § 4736
의료 제공자나 시설이 환자의 의료 지시나 결정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면, 환자와 권한 있는 결정권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또한 환자나 결정권자가 도움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시를 따를 곳으로 환자를 옮기는 것을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송을 준비하는 동안, 제공자는 이송이 이루어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통증 완화 및 편안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환자를 계속 돌봐야 합니다.
개별 의료 지시 또는 의료 결정을 준수하기를 거부하는 의료 제공자 또는 의료 기관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검인 Code § 4736(a) 가능하다면 환자에게, 그리고 그 당시 환자를 위한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b)CA 검인 Code § 4736(b) 환자 또는 그 당시 환자를 위한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지원을 거부하지 않는 한, 해당 지시 또는 결정을 준수할 의향이 있는 다른 의료 제공자 또는 기관으로 환자 이송을 돕기 위해 즉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c)CA 검인 Code § 4736(c) 이송이 완료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이송이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환자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적절한 통증 완화 및 기타 완화 치료는 계속되어야 한다.
의료 제공자 책임 환자 이송 의료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