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CA 검인 Code § 4665(a) 2000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 장은 모든 사전 의료 지시서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의료에 관한 영구 위임장 및 자연사법(구 보건 및 안전 법규 제7편 제1부 제3.9장 (제7185조부터 시작))에 따른 선언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지시서가 2000년 7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작성되거나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b)CA 검인 Code § 4665(b) 이 장은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된 사전 의료 지시서에 관한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
(c)CA 검인 Code § 4665(c) 이 장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개시된 서면 사전 의료 지시서에 관한 모든 절차에 적용되지만, 법원이 이 장의 특정 조항 적용이 절차의 효과적인 진행 또는 당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이 장의 특정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이전 법률이 적용된다.
(d)CA 검인 Code § 4665(d)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이전 법률에 따라 유효했던,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집행된 사전 의료 지시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CA 검인 Code § 4665(e)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이전 법률에 따라 유효했던 인쇄된 양식으로 집행된 의료에 관한 영구 위임장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집행이 2000년 7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