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장관은 각 등록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a)CA 검인 Code § 4802(a)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등록자로부터 사본을 받을 때까지 서면 사전 의료 지시서를 이행할 수 없다.
(b)CA 검인 Code § 4802(b) 각 등록자는 사전 지시서가 철회될 경우 등록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c)CA 검인 Code § 4802(c) 각 등록자는 후속 사전 지시서를 작성할 경우 재등록해야 한다.
이 법은 국무장관이 사전 의료 지시서를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귀하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사본을 받을 때까지 귀하의 서면 의료 지시를 따를 수 없습니다. 둘째, 지시서를 취소하는 경우 등록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지시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국무장관이 주 보건 서비스국 및 법무장관실과 협력하여 임종 돌봄, 사전 의료 지시서, 그리고 이러한 지시서의 등록 절차에 대한 접근 가능한 정보를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정보는 법무장관실이 이미 개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정보와 등록소로 연결되는 링크가 국무장관, 보건 서비스국, 법무장관, 관리형 건강 관리국, 보험국, 등록 간호 위원회,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주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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