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을 통일 이혼 인정법이라고 부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091

Explanation

부부가 모두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면, 그 이혼은 캘리포니아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관할권에서 얻은 이혼은, 이혼 절차가 시작될 당시 결혼 당사자 양쪽 모두 이 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면, 이 주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Section § 209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다른 곳에서 이혼을 했더라도,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1년 이내에 캘리포니아에 살았고 18개월 이내에 다시 돌아왔거나, 아니면 캘리포니아에 계속 거주지를 유지했다면, 이혼이 시작될 때 그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2093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규칙들이 모든 주가 다른 주의 법률, 기록 및 법원 결정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미국 헌법의 요구사항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한 주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면, 다른 주에서도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