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20

Explanation

누군가 청원서와 소환장을 송달받으면, 30일 이내에 응답을 제출하고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사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응답 서면(있는 경우)은 청원서 및 소환장 사본이 피청원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 사본은 청원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Section § 2021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관련된 사람이나 단체가 직원 복리후생 계획인 경우, 제206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규칙을 따름으로써만 당사자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2021(a)
(b)Copy CA 가족법 Code § 2021(a)(b)항의 적용을 받아, 법원은 제211조에 따라 사법평의회가 채택한 규칙에 따라 해당 절차에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절차의 당사자로 추가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2021(b) 직원 복리후생 계획은 제6장(제2060조부터 시작)에 따라서만 당사자로 추가될 수 있다.

Section § 2022

Explanation

불법 도청을 통해 증거가 수집된 경우,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불법 도청이 발생했다고 의심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당국에 보내 추가 조사 및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2022(a) Penal Code Part 1 Title 15 Chapter 1.5 (Section 630부터 시작)를 위반하여 도청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b)Copy CA 가족법 Code § 2022(b)
(a)Copy CA 가족법 Code § 2022(b)(a)항에 명시된 위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은 해당 사안을 적절한 당국에 수사 및 기소를 위해 회부할 수 있다.

Section § 2023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이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자녀에게 이익이 된다면 채무를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이 법원 명령을 강제하거나 그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20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혼, 혼인 무효 또는 법적 별거를 신청하거나 판결받을 경우, 배우자가 귀하의 유언장, 신탁, 퇴직 계좌 및 공동 소유 재산에 대해 가지는 특정 권리가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생명 보험 수익자로서의 권리는 변경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배우자가 특정 권리를 유지하거나 상실하도록 하려면, 해당 문서를 그에 따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보험 증권 및 계좌 약정을 검토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일부 변경 사항은 배우자의 동의 또는 법원 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2024(a) 혼인 해소, 혼인 무효 또는 당사자 간의 법적 별거 청원, 또는 약식 혼인 해소 공동 청원서에는 다음 통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혼인 해소 또는 무효는 귀하의 유언장, 신탁, 퇴직 연금 계획, 위임장, 사망 시 지급 은행 계좌, 사망 시 소유권 이전 차량 등록, 공동 소유 재산에 대한 생존자 권리 및 기타 유사한 사항에 따른 배우자의 권리를 자동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생명 보험 증권의 수익자로서 배우자의 권리를 자동으로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결과가 귀하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면, 귀하의 실제 희망을 반영하도록 유언장, 신탁, 계좌 약정 또는 기타 유사한 문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귀하의 혼인 해소 또는 무효는 또한 배우자의 유언장, 신탁, 퇴직 연금 계획, 위임장, 사망 시 지급 은행 계좌, 사망 시 소유권 이전 차량 등록, 공동 소유 재산에 대한 생존자 권리 및 기타 유사한 사항에 따른 귀하의 권리를 자동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생명 보험 증권의 수익자로서 귀하의 권리를 자동으로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사항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기타 신용 계좌, 보험 증권, 퇴직 연금 계획 및 신용 보고서를 검토하여 혼인 해소 또는 무효, 또는 법적 별거를 고려할 때 변경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변경 사항은 배우자의 동의 또는 법원 명령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 제2편 제3부 (제231조부터 시작) 참조).”
(b)CA 가족법 Code § 2024(b) 혼인 해소, 혼인 무효 또는 당사자 간의 법적 별거 판결에는 다음 통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혼인 해소 또는 무효는 귀하의 유언장, 신탁, 퇴직 연금 계획, 위임장, 사망 시 지급 은행 계좌, 사망 시 소유권 이전 차량 등록, 공동 소유 재산에 대한 생존자 권리 및 기타 유사한 사항에 따른 배우자의 권리를 자동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생명 보험 증권의 수익자로서 배우자의 권리를 자동으로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결과가 귀하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면, 귀하의 실제 희망을 반영하도록 유언장, 신탁, 계좌 약정 또는 기타 유사한 문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귀하의 혼인 해소 또는 무효는 또한 배우자의 유언장, 신탁, 퇴직 연금 계획, 위임장, 사망 시 지급 은행 계좌, 사망 시 소유권 이전 차량 등록, 공동 소유 재산에 대한 생존자 권리 및 기타 유사한 사항에 따른 귀하의 권리를 자동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생명 보험 증권의 수익자로서 귀하의 권리를 자동으로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사항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기타 신용 계좌, 보험 증권, 퇴직 연금 계획 및 신용 보고서를 검토하여 혼인 해소 또는 무효, 또는 법적 별거를 고려할 때 변경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2024.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혼인 무효 또는 법적 별거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 서류에서 사회보장번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 또는 배우자 부양금 징수를 위한 양식은 예외입니다. 제공되는 양식에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이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2024.6

Explanation

이혼, 혼인 무효 또는 법적 별거 소송에 연루되어 있고 재정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싶다면, 법원에 귀하의 자산과 부채를 나열한 문서를 봉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일방 당사자 신청'이라고 불리며,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봉인되면, 이 문서들은 법원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만 봉인 해제될 수 있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사건에 사용되는 모든 양식은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양식은 첫 페이지에 재정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서면'이란 재정을 신고하거나 혼인을 합의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문서를 의미합니다. 봉인을 요청할 때, 관련 상대방에게 사본을 공유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법의 어떤 조항도 봉인된 정보를 다른 곳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2024.6(a) 혼인 해소, 혼인 무효 또는 법적 별거 청원 소송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의 재정 자산 및 부채를 나열하고 해당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위치 또는 식별 정보를 제공하는 서면을 봉인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 요청은 일방 당사자 신청으로 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봉인된 어떠한 것도 법원에 청원하고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봉인 해제될 수 없다.
(b)CA 가족법 Code § 2024.6(b) 2005년 7월 1일 이후부터, 혼인 해소, 혼인 무효 또는 법적 별거 소송에서 당사자들의 자산 및 부채를 신고하는 데 사용되는 사법위원회 양식은 해당 양식을 제출하는 당사자에게 그 진술서에 기재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요청하는 당사자가 사법위원회 양식 외의 서면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서면은 첫 페이지에 굵은 대문자로 해당 서면이 재정 정보를 나열하고 식별하며 따라서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통지를 표시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2024.6(c) 본 조항의 목적상, "서면"이란 당사자들의 자산 및 부채, 소득 및 지출을 명시하거나 신고하는 문서, 당사자들의 자산 및 부채를 나열하고 식별하는 혼인 합의서, 또는 재정 정보를 나열하고 식별하는 진술 또는 합의에 부수적으로 법원에 제출된 모든 문서를 의미한다.
(d)Copy CA 가족법 Code § 2024.6(d)
(a)Copy CA 가족법 Code § 2024.6(d)(a)항에 따라 서면의 봉인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해당 소송의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 사본을 송달하고, 서면 봉인 요청과 함께 송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2024.6(e)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조항에 기술된 소송의 당사자가 봉인된 서면에 포함된 문서 또는 정보를 법으로 달리 금지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Section § 2024.7

Explanation

2014년 1월 1일부터, 누군가 이혼, 혼인 무효 또는 법적 별거를 신청하면, 법원은 양 당사자에게 가능한 건강 보험 옵션에 대한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건강 교환을 통한 저렴한 보험 또는 Medi-Cal을 통한 무료 보장을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통지서는 이러한 혜택을 얻는 방법을 설명하며, 건강 혜택 교환에서 준비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혼인 해소, 혼인 무효 또는 법적 별거 청원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청원인과 피청원인에게 정부법전 제22편 (commencing with Section 100500)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교환을 통한 저비용 보장 또는 Medi-Cal을 통한 무비용 보장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통지서에는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보장을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교환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

Section § 2025

Explanation
이 법은 원심 법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소송 사건의 특정 부분을 항소법원에서 별도로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분리 심리'라고 불리며, 법원이 항소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사법평의회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026

Explanation
부부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다시 합치면, 법원은 누군가 법원 명령을 어겼는지 판단할 때 이 점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화해는 그러한 경우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