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청원서 제출 시 또는 소송 절차 진행 중 언제든지, 당사자는 건강, 생명 또는 장애 보험사 또는 보험 플랜에 다음 통지를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전달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계류 중인 소송 절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____ 카운티 고등법원에 접수된, 사건 번호 ____, ____의 혼인 관계에 관하여, 귀하가 본 소송 절차의 당사자 중 한 명에게 발행한 건강, 생명 또는 장애 보험 증권(증권 번호 ____)의 소유권 또는 그에 따라 지급될 급여가 본 소송 절차에서 쟁점이 되거나 쟁점이 될 수 있음을 통지받습니다.
귀하는 본 증권의 지명된 수익자 또는 보장 대상 부양가족을 유지하도록 지시받습니다. 단, 증권 약관 또는 기타 법률 조항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지시를 제공하는 법원 명령, 판결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서가 접수될 때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하는 또한 보장의 취소, 실효 또는 변경 시, 또는 본 증권에 따른 지정 수익자 변경 시 지명된 수익자, 보장 대상 부양가족 또는 기타 특정인에게 통지를 보내도록 지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