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혼, 법적 별거 또는 혼인 무효 사건을 처리할 때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은 혼인의 최종 상태, 자녀 양육권, 자녀 부양비, 배우자 부양비, 부부 재산 분할, 그리고 법률 비용 지불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해소 절차, 혼인 무효 절차, 또는 당사자들의 법적 별거 절차에서, 법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고 적절한 판결을 내리며 명령을 할 관할권을 가진다:
(a)CA 가족법 Code § 2010(a) 혼인의 상태, 섹션 308의 (c)항에 따른 모든 혼인을 포함한다.
(b)CA 가족법 Code § 2010(b) 혼인 중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c)CA 가족법 Code § 2010(c) 부양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자녀의 부양, 최초 청원서 제출 또는 최종 혼인 해소 판결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포함한다.
(d)CA 가족법 Code § 2010(d) 어느 한 당사자의 부양.
(e)CA 가족법 Code § 2010(e) 당사자들의 재산권 정산.
(f)CA 가족법 Code § 2010(f)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의 지급.

Section § 2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직접 찾을 수 없어 특정 법적 절차(제415.50조에 따라)를 통해 소환장을 송달받은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법원이 해당 배우자의 주 내 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결혼 중 부부가 함께 취득한 재산(공동 재산)과, 비록 주 외에서 취득했더라도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준공동 재산)이 모두 포함되며, 이는 마치 배우자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직접 송달받은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Section § 201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특정 유형의 신청을 제출함으로써), 그들이 법원에 출석하여 임시 명령에 반대하더라도 그것이 사건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는 신청이 통지되고 제출된 시점부터 특정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의 제기가 해결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가족법 사건의 당사자들이 법원에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 법률 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협력적 법률 절차는 양 당사자와 그들이 고용한 전문가들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호 합의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성실하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a)CA 가족법 Code § 2013(a) 당사자들이 서면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제2000조에 따라 법원에 관할권이 부여된 이 법전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 법률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2013(b) "협력적 법률 절차"란 당사자들과 그들을 돕기 위해 당사자들이 고용한 전문가들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a)항에 언급된 가족법 관련 분쟁을 적대적인 사법 개입에 의존하지 않고 합의된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시도하는 절차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