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해소 절차, 혼인 무효 절차, 또는 당사자들의 법적 별거 절차에서, 법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고 적절한 판결을 내리며 명령을 할 관할권을 가진다:
(a)CA 가족법 Code § 2010(a) 혼인의 상태, 섹션 308의 (c)항에 따른 모든 혼인을 포함한다.
(b)CA 가족법 Code § 2010(b) 혼인 중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c)CA 가족법 Code § 2010(c) 부양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자녀의 부양, 최초 청원서 제출 또는 최종 혼인 해소 판결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포함한다.
(d)CA 가족법 Code § 2010(d) 어느 한 당사자의 부양.
(e)CA 가족법 Code § 2010(e) 당사자들의 재산권 정산.
(f)CA 가족법 Code § 2010(f)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