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2조에도 불구하고, 제6편 제1부 제4장 제2조 (제2045조부터 시작하는), 제3조 (제2047조부터 시작하는), 또는 제4조 (제2049조부터 시작하는)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의 주거지에서 배제될 수 없다.
총칙혼인 중 재산권
Section § 750
캘리포니아에서 배우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산을 함께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유(joint tenants) 형태로, 공유(tenants in common) 형태로, 부부 공동 재산 형태로, 또는 생존권이 있는 부부 공동 재산 형태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합유자 공유자 부부 공동 재산
Section § 751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가 혼인 중인 동안 모든 공동 재산에 대해 동등한 소유권을 가집니다. 이는 혼인 기간 동안 각 배우자가 함께 취득한 모든 재산에 대해 동일한 권리와 이익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공동 재산 동등한 권리 배우자
Section § 753
이 법은 일반적으로 한 배우자가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집에서 쫓겨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다른 특정 법률에 의해 다루어지는 특정 상황은 예외입니다.
배우자 배제 부부 주거지 공동 주택
Section § 754
배우자 중 한 명이 이혼, 혼인 무효 또는 법적 별거와 관련하여 다른 배우자의 법적 소유인 재산에 대한 공개 통지를 제출하면, 해당 재산은 양 배우자가 동의하거나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3개월 동안 매각되거나 새로운 채무가 설정될 수 없습니다.
이혼 통지 특유재산 부동산 양도
Section § 75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 관련 용어의 의미를 연방 ERISA 정의와 일치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퇴직금이나 직원 복리후생 혜택이 누군가에게 지급될 경우, 지급 책임자들은 해당 혜택에 대한 어떠한 청구로부터도 면책된다고 명시합니다. 단, 지급 전에 다른 사람이 그 돈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제도와 관련 없는 다른 청구가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제기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755(a)
(b)Copy CA 가족법 Code § 755(a)(b)항에서 사용된 "참여자", "수혜자", "고용주", "직원 단체", "지명된 수탁자", "수탁자", "관리자"라는 용어는 개정된 1974년 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 (P.L. 93-406) (ERISA) 제3조 (29 U.S.C.A. Sec. 1002)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직원 복리후생 제도"라는 용어는 본 법규 제80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수탁자"라는 용어는 ERISA에서 사용되는 의미의 "지명된 수탁자"를 포함한다. "제도 후원자"라는 용어는 ERISA (29 U.S.C.A. Sec. 1002)에서 사용되는 의미의 "고용주" 또는 "직원 단체"를 포함한다.
(b)CA 가족법 Code § 755(b) 제751조 및 제1100조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1974년 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 (P.L. 93-406)의 적용을 받는 제도를 포함한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따라 참여자 또는 참여자, 직원, 또는 전 직원의 수혜자나 유산에 지급 또는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지급 또는 환급은 제도 후원자 및 지급 또는 환급을 하는 관리자, 수탁자 또는 보험 회사를 그에 대한 모든 불리한 청구로부터 완전히 면책시킨다. 다만, 지급 또는 환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도 후원자 또는 제도의 관리자가 다른 사람이 해당 지급 또는 환급 또는 그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서면 통지를 다른 사람에 의해 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도 후원자, 수탁자, 관리자 또는 복리후생 지급을 하는 다른 사람 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청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참여자를 면제시키지 않는다.
직원 복리후생 제도 ERISA 제도 후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