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0

Explanation
이 법은 배우자가 결혼 생활 내내 서로를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며,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한 경우, 미혼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재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끼리 거래할 때는 사업 파트너처럼 최대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거래 기록을 공유하고 접근을 허용하는 것, 공동 재산 거래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양 배우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을 수탁자로서 보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721(a)
(b)Copy CA 가족법 Code § 721(a)(b)항에 따라, 어느 배우자든지 미혼이었을 경우 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다른 배우자와 또는 다른 사람과 재산에 관하여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721(b) 유언검인법 제143조, 제144조, 제146조, 제16040조, 제16047조 및 제2138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 간의 거래에서 배우자는 서로 간에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신탁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각 배우자에게 최고의 선의와 공정한 거래 의무를 부과하며, 어느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회사법 제16403조, 제16404조 및 제1650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혼인 외 사업 파트너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의 적용을 받는 신탁 관계이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가족법 Code § 721(b)(1) 검사 및 복사를 목적으로 거래와 관련하여 보관된 모든 장부에 각 배우자에게 항상 접근을 제공하는 것.
(2)CA 가족법 Code § 721(b)(2) 요청 시, 공동 재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진실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어느 배우자에게 공동 재산 거래에 대한 상세한 장부 및 기록을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3)CA 가족법 Code § 721(b)(3) 배우자에게 회계 보고를 하고,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한 배우자가 공동 재산과 관련된 거래에서 얻은 모든 이익이나 수익을 수탁자로서 보유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