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서 규정하는 상환권은 다음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a)CA 가족법 Code § 920(a) 해당 권리는 어느 배우자가 재산을 채무 변제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이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재산이 사용된 채무가 전부 또는 일부 변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해당 권리는 권리가 발생하는 배우자가 명시적인 서면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그 적용을 받는다.
(b)CA 가족법 Code § 920(b) 상환액의 기준은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의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치이다.
(c)CA 가족법 Code § 920(c) 해당 권리는 다음 시점 중 더 이른 시점까지 행사되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920(c)(1) 권리가 발생하는 배우자가 재산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실제로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2)CA 가족법 Code § 920(c)(2) 제7부(제25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공동 재산 및 준공동 재산 분할 절차 또는 배우자의 사망 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