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70

Explanation

이 법은 기혼자의 특유재산을 정의합니다. 이는 혼인 전에 소유했던 재산, 혼인 중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모든 것, 그리고 이러한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또한, 기혼자는 배우자의 승인 없이 이 특유재산을 관리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770(a) 기혼자의 특유재산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CA 가족법 Code § 770(a)(1) 그 사람이 혼인 전에 소유한 모든 재산.
(2)CA 가족법 Code § 770(a)(2) 그 사람이 혼인 후 증여, 유증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
(3)CA 가족법 Code § 770(a)(3) 이 조항에 명시된 재산의 임료, 과실 및 수익.
(b)CA 가족법 Code § 770(b) 기혼자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특유재산을 양도할 수 있다.

Section § 771

Explanation

부부가 별거한 후에는 배우자가 버는 모든 돈이나 재산은 그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 됩니다. 그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그 배우자의 양육권 하에 있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특정 유형의 계약(다른 법에 명시된 것과 같은)으로 돈을 벌면, 그 수입은 오직 자녀에게만 속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771(a) 배우자들의 별거일 이후, 배우자 및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배우자의 양육권 하에 있는 미성년 자녀의 소득 및 축적물은 배우자의 별도 재산이다.
(b)Copy CA 가족법 Code § 771(b)
(a)Copy CA 가족법 Code § 771(b)(a)항에도 불구하고, Section 6750에 명시된 유형의 계약과 관련된 미성년 비성년 자녀의 소득 및 축적물은 해당 미성년 자녀의 유일한 법적 재산으로 남는다.

Section § 772

Explanation
부부가 법적으로 별거하게 되면, 각자가 벌어들이는 돈이나 재산은 부부로서 둘 모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에게만 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