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770(a) 기혼자의 특유재산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CA 가족법 Code § 770(a)(1) 그 사람이 혼인 전에 소유한 모든 재산.
(2)CA 가족법 Code § 770(a)(2) 그 사람이 혼인 후 증여, 유증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
(3)CA 가족법 Code § 770(a)(3) 이 조항에 명시된 재산의 임료, 과실 및 수익.
(b)CA 가족법 Code § 770(b) 기혼자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특유재산을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