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부부는 그들의 재산 소유권 상태를 변경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 재산을 한 배우자의 개별 재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한 배우자의 개별 재산을 공동 재산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배우자의 개별 재산을 다른 배우자에게만 속하도록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851

Explanation
배우자 간에 재산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 즉 '재산의 성질 변경'은 속임수나 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852

Explanation
결혼한 부부가 재산의 소유권 상태를 변경하려면 ('재산권 변경'이라고 함), 명확한 문구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양 배우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변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그 변경은 등기되어야 합니다. 가치가 크지 않은 의류나 보석류와 같은 배우자 간의 선물은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항은 혼합 재산(일부는 개인 소유, 일부는 공동 소유)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변경하지 않으며, 1985년 이전에 이루어진 재산 변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852(a)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재산권 변경은 해당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불리하게 영향을 받는 배우자가 작성, 동의, 승낙 또는 수락한 명시적 선언에 의한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
(b)CA 가족법 Code § 852(b) 부동산의 재산권 변경은 등기되지 않는 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c)CA 가족법 Code § 852(c) 이 조항은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또는 주로 사용하며, 혼인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가치가 상당하지 않은 의류, 착용 의류, 보석류 또는 기타 개인적인 성격의 유형물에 대한 배우자 간의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가족법 Code § 852(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별도 재산과 공동 재산이 혼합되거나 달리 결합된 재산의 성격 규정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CA 가족법 Code § 852(e) 이 조항은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재산권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재산권 변경에 달리 적용되었을 법률은 계속해서 적용된다.

Section § 853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부 간 재산 소유권의 성격을 변경하는 것, 즉 '성격 변경(transmutation)'으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 행위들을 설명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유언장에 재산이 어떻게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언급하더라도, 이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소유권을 변경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둘째, 특정 은퇴 혜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부부 공동 재산의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셋째, 만약 부부가 사망 시 일반적인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 재산을 이전하는 것에 서면으로 동의한다면, 이는 소유권 변경으로 간주되며 재산 소유권 변경에 관한 특정 규칙을 따릅니다.

(a)CA 가족법 Code § 853(a) 유언장에 명시된 재산의 성격에 대한 진술은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의 사망 전에 개시된 소송에서 해당 재산의 성격 변경(transmutation)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b)CA 가족법 Code § 853(b) 1984년 연방 은퇴 형평법 (Public Law 98-397)에 따른 공동 및 생존자 연금 또는 생존자 혜택에 대한 권리 포기는 해당 포기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공동 재산권의 성격 변경(transmutation)이 아니다.
(c)CA 가족법 Code § 853(c) 852조를 충족하는 사망 시 공동 재산의 비유언 검인 이전에 대한 서면 동의 또는 서면 승낙은 성격 변경(transmutation)에 해당하며, 성격 변경(transmutation)에 적용되는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유언 검인법 제5편 제1부 제2장 (commencing with Section 5010)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