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재산의 성격 규정공동 재산
Section § 760
캘리포니아에서는 기혼자가 혼인 중에 취득하는 모든 자산이나 재산은 일반적으로 양 배우자에게 동등하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달리 규정하는 특정 법률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동 재산 혼인 자산
Section § 761
이 조항은 공동 재산(부부가 함께 소유한 재산)이 신탁에 편입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신탁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유지됩니다. 만약 신탁이 취소 가능하여(즉,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재산에 영향을 미친다면,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양 배우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신탁이 금지하지 않는 한, 어느 한 배우자라도 단독으로 재산을 신탁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신탁에서 인출될 때, '변환(transmutation)'이라는 것이 발생하여 그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 한, 여전히 양 배우자의 공동 소유로 남습니다. 신탁을 관리하는 수탁자는 신탁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양 배우자의 허락 없이도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1987년 7월 1일 이전 또는 이후의 양도에 적용되지만, 재산의 이전 전 성격이나 이전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동 재산 신탁 증서 취소 가능 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