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400(a) 결혼은 종교적 계약이 아닌 민사적 계약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관계이지만, 18세 이상의 사제, 목사, 랍비 또는 모든 종교 교단의 공인된 사람이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이 항에 따른 결혼식 거행 거부는 개인 또는 종교 교단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어떠한 단체의 면세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가족법 Code § 400(b) 형법 제94.5조에 따라, 그리고 실제 비용 지불을 포함하여 수령하는 모든 보상이 합리적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한 사람도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400(b)(1) 이 주의 기록 법원의 판사 또는 퇴직 판사, 민사 결혼 담당 위원 또는 퇴직 민사 결혼 담당 위원, 위원 또는 퇴직 위원, 또는 보조 위원.
(2)CA 가족법 Code § 400(b)(2) 직위에서 사임한 판사 또는 치안 판사.
(3)CA 가족법 Code § 400(b)(3) 다음 중 어느 한 미국 판사 또는 치안 판사:
(A)CA 가족법 Code § 400(b)(3)(A)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 또는 퇴직 대법관.
(B)CA 가족법 Code § 400(b)(3)(B) 항소법원, 지방법원 또는 미국 의회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원의 판사 또는 퇴직 판사로서, 그 판사들은 선량한 행실을 유지하는 동안 직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
(C)CA 가족법 Code § 400(b)(3)(C) 파산 법원 또는 조세 법원의 판사 또는 퇴직 판사.
(D)CA 가족법 Code § 400(b)(3)(D) 미국 치안 판사 또는 퇴직 치안 판사.
(c)CA 가족법 Code § 400(c) 항 (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18세 이상의 다음 중 어느 한 사람도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400(c)(1) 이 주의 입법부 의원 또는 헌법 기관 공무원, 또는 이 주 내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미국 의회 의원, 또는 이 주의 전 입법부 의원 또는 전 헌법 기관 공무원, 또는 이 주 내의 지역구를 대표했던 전 미국 의회 의원.
(2)CA 가족법 Code § 400(c)(2)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선출직 공무원을 현재 또는 과거에 역임한 사람.
(3)CA 가족법 Code § 400(c)(3) 자치시의 시 서기 또는 정부법 제36501조 (b)항에 따라 재직 중인 시 서기.
(d)Copy CA 가족법 Code § 400(d)
(1)Copy CA 가족법 Code § 400(d)(1) 항 (c)에 명시된 사람은 재직 중 결혼식을 거행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2)CA 가족법 Code § 400(d)(2) 항 (c)에 명시된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 직위에서 해임되었거나 도덕적 해이, 부정직 또는 사기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 조항에 따라 결혼식을 거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