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7620(a) 이 주에서 보조생식술을 통해 법적 부모가 될 의도로 성관계를 하거나 임신을 유발하는 사람, 또는 이 주에서 대리모를 위한 보조생식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해당 성관계 또는 보조생식술 행위로 인해 임신되었을 수 있는 자녀, 또는 해당 보조생식술 계약의 결과로 임신되었을 수 있는 자녀에 관하여 이 부분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이 주의 법원 관할권에 복종한다.
(b)CA 가족법 Code § 7620(b) 섹션 7960에서 정의되고 섹션 7962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자녀가 대리모를 위한 보조생식술 계약에 따라 임신된 경우,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이 주의 법원은 자녀의 친자 관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1)CA 가족법 Code § 7620(b)(1) 대리모를 위한 보조생식술 계약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이 이 주에 거주하거나, 대리모를 위한 보조생식술 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주에 거주했던 경우.
(2)CA 가족법 Code § 7620(b)(2) 체외 수정 또는 배아 이식, 또는 둘 다를 포함하여 임신으로 이어지는 의료 절차가 이 주에서 수행된 경우.
(3)CA 가족법 Code § 7620(b)(3) 자녀가 이 주에서 태어난 경우.
(c)CA 가족법 Code § 7620(c) 이 부분에 따른 소송은 다음 중 한 곳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7620(c)(1) 자녀가 거주하거나 발견된 카운티.
(2)CA 가족법 Code § 7620(c)(2) 자녀가 계류 중이거나 제안된 입양의 대상인 경우, 자녀가 위탁되었거나 위탁될 예정인 인가받은 캘리포니아 입양 기관이 사무실을 유지하는 모든 카운티.
(3)CA 가족법 Code § 7620(c)(3) 자녀가 계류 중이거나 제안된 입양의 대상인 경우, 해당 부서의 사무실 또는 청원을 조사하는 공공 입양 기관의 사무실이 위치한 카운티.
(4)CA 가족법 Code § 7620(c)(4)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녀의 부모의 유산에 대한 유언 검인 절차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수 있는 카운티.
(5)CA 가족법 Code § 7620(c)(5) 자녀가 대리모를 위한 보조생식술 계약에 따라 임신된 경우, 섹션 7962의 (e)항에 설명된 모든 카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