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7840(a) 이 부분에 따라 아동이 한쪽 또는 양쪽 부모의 양육권 및 통제로부터 자유롭다고 선언하는 명령 또는 판결을 위한 청원서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7840(a)(1) 주 사회복지국, 카운티 복지국, 허가받은 사설 또는 공공 입양기관, 카운티 입양국, 또는 허가받은 입양기관과 함께 아동의 입양 배치를 계획하고 있는 카운티 보호관찰국.
(2)CA 가족법 Code § 7840(a)(2) 카운티 입양기관의 서비스를 받지 않는 카운티에서 입양기관으로서 활동하는 주 사회복지국.
(b)CA 가족법 Code § 7840(b)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2편 제3장 (제150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따르는 위탁가정(foster care home)에 아동이 있다는 사실은 (a)항에 따른 청원서 제출을 방해하지 않는다.
(c)CA 가족법 Code § 7840(c)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이 없는 경우, 제7845조에 명시된 카운티의 지방 검사는 적절한 경우, (a)항에 언급된 주 또는 카운티 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부분에 따라 제기되어야 한다.
(d)Copy CA 가족법 Code § 7840(d)
(a)Copy CA 가족법 Code § 7840(d)(a)항에 명시된 부서 또는 기관이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 아동이 청원인의 양육권 하에 있는 경우, 법원이 재량에 따라 아동의 이익과 복지를 가장 잘 보호하고 증진한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심리(hearing)가 있을 때까지의 양육권에 대해 다른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청원인은 청원 심리(hearing)가 있을 때까지 아동의 양육권을 계속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