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17600(a) 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가족법 Code § 17600(a)(1) 입법 분석관은 카운티 아동 양육비 집행 프로그램이 주정부 수입에 순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2)CA 가족법 Code § 17600(a)(2) 주정부는 카운티 아동 양육비 집행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데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3)CA 가족법 Code § 17600(a)(3) 주정부는 프로그램 성과 비교를 용이하게 할 공통 분모에 기반한 아동 양육비 집행 프로그램 정보를 카운티에 제공하지 않는다.
(4)CA 가족법 Code § 17600(a)(4) 이 정보를 제공하면 카운티 공무원들이 프로그램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수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CA 가족법 Code § 17600(a)(5) 이 정보는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b)CA 가족법 Code § 17600(b) 1998-99 회계연도부터 그리고 그 이후 매 회계연도마다 이 세분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17704에 기술된 주정부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카운티는 연방 인센티브 자금 지원 시스템에 의해 설정된 다음의 모든 성과 기반 데이터를 부서에 제공해야 하며, 부서는 이 카운티 아동 양육비 정보로부터 월별 및 연간으로 이를 취합해야 한다. 단, 부서는 최종 연방 인센티브 시스템 데이터 정의에 부합하도록 이 단락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17600(b)(1) 부서가 요구하는 다음의 친자 관계 확립 관련 데이터 중 하나. 단, 부서는 모든 카운티가 동일한 측정 기준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17600(b)(1)(A) 연방 사회보장법 제4편 D부(섹션 451부터 시작) (42 U.S.C. Sec. 651 et seq.)의 적용을 받는 사례군에 속하는 아동 중, 연방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친자 관계가 확립되거나 인정된 미혼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총수, 그리고 직전 연방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해당 사례군에 속하는 미혼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총수.
(B)CA 가족법 Code § 17600(b)(1)(B) 연방 회계연도 동안 친자 관계가 확립되거나 인정된 미혼 부모에게서 주 내에서 태어난 미성년 아동의 총수, 그리고 직전 역년 동안 주 내에서 미혼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총수.
(2)CA 가족법 Code § 17600(b)(2) 연방 회계연도 동안 연방 사회보장법 제4편 D부(섹션 451부터 시작) (42 U.S.C. Sec. 651 et seq.)의 적용을 받는 사례의 수와 양육비 명령이 있는 해당 사례의 총수.
(3)CA 가족법 Code § 17600(b)(3) 연방 회계연도 동안 연방 사회보장법 제4편 D부(섹션 451부터 시작) (42 U.S.C. Sec. 651 et seq.)의 적용을 받는 사례에서 현재 양육비로 징수된 총 금액과 해당 연방 회계연도 동안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례에서 현재 양육비로 미납된 총 금액.
(4)CA 가족법 Code § 17600(b)(4) 연방 회계연도 동안 연방 사회보장법 제4편 D부(섹션 451부터 시작) (42 U.S.C. Sec. 651 et seq.)의 적용을 받는 사례 중 아동 양육비 체납금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총 사례 수와 해당 회계연도 동안 이 연방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아동 양육비 체납금이 있는 총 사례 수.
(5)CA 가족법 Code § 17600(b)(5) 연방 회계연도 동안 연방 사회보장법 제4편 D부(섹션 451부터 시작) (42 U.S.C. Sec. 651 et seq.)의 적용을 받는 사례에서 징수 및 지출된 총 금액.
(6)CA 가족법 Code § 17600(b)(6) 연방 회계연도 동안 징수된 아동 양육비 총액, 그리고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이 징수액을 연방 빈곤가족 임시 지원 블록 보조금 또는 연방 위탁 양육 기금의 현재 수혜자를 대신하여 배분된 징수액, 연방 빈곤가족 임시 지원 블록 보조금 또는 연방 위탁 양육 기금의 이전 수혜자를 대신하여 배분된 징수액, 또는 이러한 연방 기금의 수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대신하여 배분된 징수액으로 세분화한 금액.
(c)Copy CA 가족법 Code § 17600(c)
(b)Copy CA 가족법 Code § 17600(c)(b) 세분에서 요구하는 정보 외에도, 부서는 섹션 17704에 기술된 주정부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카운티로부터 매 연방 회계연도에 대한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 정보를 월별로 수집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성과 측정치에 대해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7600(c)(1) 현재 양육비 징수 사례의 비율. 이 비율은 현재 양육비 명령이 있는 사례 수를 현재 양육비 징수가 있는 해당 사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양육비가 징수된 사례 수는 실제로 징수된 사례 수만을 포함하며, 받은 지급 건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현재 양육비 명령이 없는 의료 지원 명령이 있는 사례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2)CA 가족법 Code § 17600(c)(2) 징수가 있는 모든 사례에 대해 사례당 징수된 평균 금액.
(3)CA 가족법 Code § 17600(c)(3) 해당 기간 동안 양육비 명령이 확립된 사례의 비율. 양육비 명령은 적절한 법원이 임시 아동 양육비 명령 또는 의료 지원 명령을 포함하여 아동 양육비 명령을 발부한 경우에만 확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4)CA 가족법 Code § 17600(c)(4) 연방, 주, 카운티의 비용 분담액 및 각 카운티가 받은 연방 및 주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 운영의 총 비용. 프로그램 운영의 총 비용은 다음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17600(c)(4)(A) 프로그램의 직접 비용은 총 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최소한 다음 범주로 세분화된 직원 수 목록(변호사, 행정관, 사례 관리자, 조사관, 사무 지원); 계약자 비용; 공간 사용료; 그리고 다른 카운티 기관에 대한 지급액으로 더 세분화된다. 직원 급여 및 인원수는 연간 보고서에만 보고하면 된다.
(B)CA 가족법 Code § 17600(c)(4)(B) 모든 간접비를 보여주는 간접 비용.
(5)CA 가족법 Code § 17600(c)(5) 또한,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부서가 개발한 다음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측정치에 대해 월별로 보고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17600(c)(5)(A) 의무자 찾기.
(B)CA 가족법 Code § 17600(c)(5)(B) 의료 지원 확보 및 집행.
(C)CA 가족법 Code § 17600(c)(5)(C) 고객 서비스 제공.
(D)CA 가족법 Code § 17600(c)(5)(D) 국장이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성과를 적절하게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기타 측정치.
(6)CA 가족법 Code § 17600(c)(6) 카운티는 면제를 신청하는 회계연도 또는 분기 시작 최소 3개월 전에 부서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이 세분의 보고 요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카운티는 이 세분 하에서 면제를 요청하는 각 데이터 요소에 대해 별도의 정당화 사유와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드는 카운티의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1년 이상 면제를 허가할 수 없다. 부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단일 면제를 허가할 수 있다.
(A)CA 가족법 Code § 17600(c)(6)(A) 카운티가 기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요청된 데이터를 취합할 수 없는 경우.
(B)CA 가족법 Code § 17600(c)(6)(B) 카운티가 수동적인 방법이나 개선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요청된 데이터를 취합할 경우, 카운티의 아동 양육비 징수 노력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경우.
(d)CA 가족법 Code § 17600(d) 주 전체 자동화 시스템이 구현된 후, (b) 세분에서 요구하는 정보 외에도,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섹션 17704에 기술된 주정부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카운티로부터 1998-99 회계연도 또는 적절한 경우 그 이후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매 후속 회계연도에 대한 카운티 아동 양육비 집행 프로그램 정보를 월별로 수집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측정치에 대해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7600(d)(1) 다음 각 양육비 징수 범주에 대해, 양육비가 징수된 사례 수는 실제로 징수된 사례 수만을 포함하며, 받은 지급 건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A)Copy CA 가족법 Code § 17600(d)(1)(A)
(i)Copy CA 가족법 Code § 17600(d)(1)(A)(i) 현재 양육비 징수 사례 수.
(ii)CA 가족법 Code § 17600(d)(1)(A)(i)(ii) 체납금 징수만 있는 사례 수.
(iii)CA 가족법 Code § 17600(d)(1)(A)(i)(iii) 현재 양육비 및 체납금 징수가 모두 있는 사례 수.
(B)CA 가족법 Code § 17600(d)(1)(B) 현재 양육비만 납부해야 하는 사례의 경우:
(i)CA 가족법 Code § 17600(d)(1)(B)(i) 납부해야 할 현재 양육비 전액이 징수된 사례 수.
(ii)CA 가족법 Code § 17600(d)(1)(B)(ii) 납부해야 할 양육비 전액 미만인 일부 현재 양육비가 징수된 사례 수.
(iii)CA 가족법 Code § 17600(d)(1)(B)(iii) 납부해야 할 양육비가 전혀 징수되지 않은 사례 수.
(C)CA 가족법 Code § 17600(d)(1)(C) 체납금만 납부해야 하는 사례의 경우:
(i)CA 가족법 Code § 17600(d)(1)(C)(i) 납부해야 할 모든 체납금이 징수된 사례 수.
(ii)CA 가족법 Code § 17600(d)(1)(C)(ii) 납부해야 할 체납금 전액 미만인 일부 체납금이 징수된 사례 수.
(iii)CA 가족법 Code § 17600(d)(1)(C)(iii) 납부해야 할 체납금이 전혀 징수되지 않은 사례 수.
(D)CA 가족법 Code § 17600(d)(1)(D) 현재 양육비와 체납금이 모두 납부해야 하는 사례의 경우:
(i)CA 가족법 Code § 17600(d)(1)(D)(i) 납부해야 할 현재 양육비와 체납금 전액이 징수된 사례 수.
(ii)CA 가족법 Code § 17600(d)(1)(D)(ii) 납부해야 할 양육비 전액 미만인 일부 현재 양육비와 체납금이 징수된 사례 수.
(iii)CA 가족법 Code § 17600(d)(1)(D)(iii) 납부해야 할 양육비가 전혀 징수되지 않은 사례 수.
(E)CA 가족법 Code § 17600(d)(1)(E) 현재 양육비만 납부해야 하는 총 사례 수.
(F)CA 가족법 Code § 17600(d)(1)(F) 현재 양육비와 체납금이 모두 납부해야 하는 총 사례 수.
(G)CA 가족법 Code § 17600(d)(1)(G) 체납금만 납부해야 하는 총 사례 수.
(H)CA 가족법 Code § 17600(d)(1)(H) 현재 양육비가 납부해야 하는 사례의 경우, 의료 지원 명령이 없는 사례 수와 의료 지원 명령이 있는 사례 수.
(2)CA 가족법 Code § 17600(d)(2) 친자 관계 또는 양육비 명령 확립을 위한 소환장 및 소장을 송달받은 추정 부 또는 의무자의 수, 그리고 친자 관계 또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어야 하는 추정 부 또는 의무자의 수. 이 단락에 따라 계산되려면 추정 부 또는 의무자는 성공적으로 소송 절차를 송달받아야 한다. 동일한 아동에 대한 친자 관계 및 양육비 명령 절차에 대해 동시에 소송 절차를 송달받은 경우, 추정 부는 이 단락에 따라 한 번만 계산된다. 이 단락의 목적상, 양육비 명령은 의료 지원 명령을 포함한다.
(3)CA 가족법 Code § 17600(d)(3) 아동 양육비 징수를 위한 새로운 자산 압류 또는 임금 압류에 대한 성공적인 초기 징수 건수. 이 단락의 목적상, 임금 압류에 의해 이루어진 징수는 발부된 각 임금 압류에 대해 한 번만 계산된다.
(4)CA 가족법 Code § 17600(d)(4) 친자 관계 확립이 필요한 아동의 수와 해당 기간 동안 친자 관계가 확립된 아동의 수. 친자 관계는 각 아동에 대해 한 번만 확립될 수 있다. 친자 관계가 쟁점이 아닌 아동은 친자 관계가 확립된 아동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목적상, 부모가 결혼했고 어느 부모도 친자 관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부모가 자발적인 친자 관계 선언을 했고 어느 부모도 친자 관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친자 관계는 쟁점이 아니다.
(5)CA 가족법 Code § 17600(d)(5) 양육비 명령 확립이 필요한 사례의 수와 해당 기간 동안 양육비 명령이 확립된 사례의 수. 양육비 명령은 적절한 법원이 임시 아동 양육비 명령 또는 의료 지원 명령을 포함하여 아동 양육비 명령을 발부한 경우에만 확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6)CA 가족법 Code § 17600(d)(6) 연방, 주, 카운티의 비용 분담액 및 각 카운티가 받은 연방 및 주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 운영의 총 비용. 프로그램 운영의 총 비용은 다음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17600(d)(6)(A) 프로그램의 직접 비용은 총 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최소한 다음 범주로 세분화된 직원 수 목록(변호사, 행정관, 사례 관리자, 조사관, 사무 지원); 계약자 비용; 공간 사용료; 그리고 다른 카운티 기관에 대한 지급액으로 더 세분화된다. 직원 급여 및 인원수는 연간 보고서에만 보고하면 된다.
(B)CA 가족법 Code § 17600(d)(6)(B) 모든 간접비를 보여주는 간접 비용.
(7)CA 가족법 Code § 17600(d)(7) 현재 양육비, 체납 이자, 원금으로 세분화된 총 아동 양육비 미납액과 현재 양육비, 체납 이자, 원금으로 세분화되어 징수된 총 아동 양육비 징수액.
(8)CA 가족법 Code § 17600(d)(8) 카운티 아동 양육비 집행 프로그램의 모든 사례에 대한 실제 사례 상태. 각 사례는 하나의 사례 상태로만 보고되어야 한다. 한 사례가 둘 이상의 상태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에 명시된 목록에서 해당되는 첫 번째 상태 범주로 계산되어야 한다. 다음은 사례 상태 선택 사항이다.
(A)CA 가족법 Code § 17600(d)(8)(A) 양육비 명령 없음, 의무자 부모의 위치 파악 필요.
(B)CA 가족법 Code § 17600(d)(8)(B) 양육비 명령 없음, 추정 의무자 부모의 위치 파악 및 친자 관계 확립 필요.
(C)CA 가족법 Code § 17600(d)(8)(C) 양육비 명령 없음, 위치 및 친자 관계는 쟁점이 아니지만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어야 함.
(D)CA 가족법 Code § 17600(d)(8)(D) 현재 양육비 의무가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양육비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
(E)CA 가족법 Code § 17600(d)(8)(E) 현재 양육비 의무가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체납 중이며 의무자의 위치 파악이 필요함.
(F)CA 가족법 Code § 17600(d)(8)(F) 현재 양육비 의무가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체납 중이며 의무자 자산의 위치 파악이 필요함.
(G)CA 가족법 Code § 17600(d)(8)(G) 현재 양육비 의무가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체납 중이며 의무자 또는 의무자 자산의 위치 파악이 필요하지 않음.
(H)CA 가족법 Code § 17600(d)(8)(H) 현재 양육비 의무가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체납 중이며 의무자의 위치는 파악되었으나,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의무자에게 소득이나 자산이 없고 소득 능력이 없음을 만족스럽게 입증한 경우.
(I)CA 가족법 Code § 17600(d)(8)(I) 현재 양육비 의무와 체납금이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현재 양육비를 지급하고 체납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고 있으나 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J)CA 가족법 Code § 17600(d)(8)(J) 체납금만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상환 의무를 현재 준수하고 있음.
(K)CA 가족법 Code § 17600(d)(8)(K) 체납금만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체납금 상환 일정에 따라 현재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의무자의 위치 파악이 필요함.
(L)CA 가족법 Code § 17600(d)(8)(L) 체납금만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체납금 상환 일정에 따라 현재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의무자 자산의 위치 파악이 필요함.
(M)CA 가족법 Code § 17600(d)(8)(M) 체납금만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체납금 상환 일정에 따라 현재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의무자 또는 의무자 자산의 위치 파악이 필요하지 않음.
(N)CA 가족법 Code § 17600(d)(8)(N) 체납금만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체납금 상환을 현재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의무자의 위치는 파악되었으나,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의무자에게 소득이나 자산이 없고 소득 능력이 없음을 만족스럽게 입증한 경우.
(O)CA 가족법 Code § 17600(d)(8)(O) 체납금만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고 있으나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있음.
(P)CA 가족법 Code § 17600(d)(8)(P) 기타, 필요한 경우, (e) 세분 하에 공포된 규정에서 정의될 사항.
(e)CA 가족법 Code § 17600(e) 주 전체 자동화 시스템이 구현되거나, 부서가 이 세분 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시점 중 더 이른 시점에, 섹션 17704에 기술된 주정부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카운티는 매 회계연도에 카운티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에 대한 다음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하며, 부서는 각 참여 카운티에 대해 이를 취합해야 한다. 이는 카운티와 주 전체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부서는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 및 보고할 수 없거나,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데이터 수집 및 보고가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 세분에 따라 보고하도록 의무화된 데이터 보고 요건을 제거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17600(e)(1) CalWORKs 혜택, CalFresh 혜택, Medi-Cal 혜택을 받는 추정 의무자 또는 부의 수.
(2)CA 가족법 Code § 17600(e)(2) 주 교도소 또는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3)CA 가족법 Code § 17600(e)(3)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4)CA 가족법 Code § 17600(e)(4) 주소가 알려지지 않은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5)CA 가족법 Code § 17600(e)(5)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성과 이름을 포함한 완전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6)CA 가족법 Code § 17600(e)(6) 데이터 일치가 가능한 지난 회계연도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7)CA 가족법 Code § 17600(e)(7)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소득이 보고되지 않은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8)CA 가족법 Code § 17600(e)(8)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1달러($1)에서 500달러($500) 사이의 소득이 보고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9)CA 가족법 Code § 17600(e)(9)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501달러($501)에서 1,500달러($1,500) 사이의 소득이 보고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10)CA 가족법 Code § 17600(e)(10)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1,501달러($1,501)에서 2,500달러($2,500) 사이의 소득이 보고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11)CA 가족법 Code § 17600(e)(11)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2,501달러($2,501)에서 3,500달러($3,500) 사이의 소득이 보고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12)CA 가족법 Code § 17600(e)(12)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3,501달러($3,501)에서 4,500달러($4,500) 사이의 소득이 보고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13)CA 가족법 Code § 17600(e)(13)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4,501달러($4,501)에서 5,500달러($5,500) 사이의 소득이 보고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14)CA 가족법 Code § 17600(e)(14)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5,501달러($5,501)에서 6,500달러($6,500) 사이의 소득이 보고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15)CA 가족법 Code § 17600(e)(15)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6,501달러($6,501)에서 7,500달러($7,500) 사이의 소득이 보고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16)CA 가족법 Code § 17600(e)(16)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7,501달러($7,501)에서 9,000달러($9,000) 사이의 소득이 보고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17)CA 가족법 Code § 17600(e)(17)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9,000달러($9,000)를 초과하는 소득이 보고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18)CA 가족법 Code § 17600(e)(18)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근로 소득을 보고하는 고용주가 두 명 이상인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19)CA 가족법 Code § 17600(e)(19) 회계연도 3분기 동안 실업 수당을 받는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20)CA 가족법 Code § 17600(e)(20) 회계연도 3분기 동안 주 장애 수당을 받는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21)CA 가족법 Code § 17600(e)(21) 회계연도 3분기 동안 산재 보상 혜택을 받는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22)CA 가족법 Code § 17600(e)(22) 회계연도 3분기 동안 사회보장 장애 보험 혜택을 받는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23)CA 가족법 Code § 17600(e)(23) 회계연도 3분기 동안 보충적 보장 소득/노인, 맹인 및 장애인 주 보충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f)CA 가족법 Code § 17600(f) 부서는 입법 분석관실, 사법 위원회, 캘리포니아 가족 지원 위원회 및 아동 양육비 옹호자들과 협의하여, 모든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통일되고 일관되게 보고하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개발해야 한다.
(g)CA 가족법 Code § 17600(g) 각 연방 회계연도에 대해, 부서는 모든 참여 카운티에 대한 정보를 매 회계연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카운티 감독 위원회 각 위원, 카운티 행정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 그리고 의회의 적절한 정책 위원회 및 재정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연방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반기별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카운티 성과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h)CA 가족법 Code § 17600(h) 이 섹션의 목적상, "사례"란 자녀의 양육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를 지고 있거나 장차 의무를 질 수 있는 비양육 부모(어머니, 아버지 또는 추정 부)를 의미한다. 이 정의의 목적상, 비양육 부모는 부양 의무가 있을 수 있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각 가족에 대해 한 번만 계산된다.
(i)CA 가족법 Code § 17600(i) 이 섹션은 섹션 17704가 참여 카운티에 부서에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