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집행프로그램 비용
Section § 177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필수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과 협력하여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각 기관은 목표 설정, 성과 측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 보증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이러한 노력을 감독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이 과정을 안내할 규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Section § 17702
이 법은 부서가 각 카운티가 아동 양육비 법률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 3년마다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카운티가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개선될 때까지 매년 확인받게 됩니다. 주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카운티는 모든 아동 양육비 법률을 준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승인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는 카운티는 시정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이 적용되면, 이 카운티들은 완전히 준수할 때까지 3개월마다 검토됩니다.
Section § 17702.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 아동 양육비 징수 회수 기금을 설립하며, 이 기금은 주 정부 부서에서 아동 양육비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금은 공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이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포함됩니다. 주의회는 이 자금을 아동 양육비 관련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만약 이 법이 폐지되면, 기금에 남아있는 모든 돈은 연방 정부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70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아동 양육 서비스 선급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주 및 연방 자금을 모아 카운티 및 기타 정부 기관에 지급 또는 선급금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양육 프로그램 비용 관리를 돕습니다. 이는 자금을 처리하는 간소화된 방법을 제공하여, 지급이 관련 법률 및 지침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기금은 또한 환급 및 조정을 처리하며, 초과되거나 취소된 지급금은 원래 출처 계정으로 반환됩니다. 감사관은 적절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거래를 감독합니다.
Section § 1770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아동 양육비 징수에 대한 연방 및 주 인센티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모든 카운티는 자동으로 연방 인센티브를 받지만, 주 인센티브도 받으려면 특정 보고 요건을 충족하고 연방 및 주 아동 양육비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통합 인센티브는 징수된 아동 양육비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1999년 7월부터 주 인센티브 자금은 특정 자동화 비용을 제외하고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행정 비용을 먼저 충당해야 합니다. 남은 자금은 특정 기준에 따른 우수한 성과에 대해 매년 최대 10개의 지역 기관에 보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항상 연방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 자금은 주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Section § 177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주 아동 양육비 집행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이 카운티들은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특정 아동 양육비 데이터를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1998년 7월 1일부터는 예산에서 이 자금이 허용되는 회계연도에만 카운티가 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771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연방 또는 주 정부 자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 관련 행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1991년 7월 1일부터 1992년 6월 30일까지는 카운티들이 지원금 감소와 관련된 검토 비용을 자신들의 절감액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그 후 1992년 7월 1일부터 1993년 6월 30일까지는 주 정부가 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1993년 6월 30일 이후에는 카운티 자금 지원이 매년 주 정부 예산에서 사용 가능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Section § 17712
이 법은 주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양육비 위원 및 가사법 조력자 비용 중 주정부 부담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사법평의회에 자금이 지급될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자금은 이러한 역할과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자금과 매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 자금은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법평의회에 의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771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과 관련된 특정 유형의 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카운티가 아동 양육비 행정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을 받았다면, 이 초과 자금은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 기금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또한 유사하게 사용될 성과 장려금을 받으며, 이 역시 특별 기금에 예치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초과 자금과 장려금 모두를 아동 양육비 집행에 사용하기 위해 2회계연도를 가집니다. 이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카운티가 더 많은 시간과 지출 계획의 비용 효율성을 보여주는 승인된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한 주정부로 환수됩니다. 이 법은 카운티가 자금 지출에 대한 특정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연방 자금이 극대화되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