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집행징수 및 집행
Section § 17500
Section § 17502
지역 양육비 지원 기관이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람(수령인)을 찾을 수 없을 때, 6개월 동안 그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찾지 못하면, 돈을 양육비를 내야 할 사람(지급인)에게 돌려주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갚아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수령인이 나중에 나타나 돈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그 돈을 보관하라고 제안합니다. 지급인이 양육비를 내고 있었고, 수령인이 찾아졌을 때 밀린 양육비를 모두 낸다면, 수령인을 찾을 수 없는 동안 연체된 양육비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Section § 17504
Section § 17504
이 법은 특정 유형의 공공 지원을 받는 가족의 경우, 매달 한 자녀를 위해 징수된 양육비 중 첫 100달러 또는 두 자녀 이상을 위해 징수된 양육비 중 첫 200달러가 가족에게 직접 지급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가족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탁 양육비 수령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운티 양육비 지원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이러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공식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는 임시 지침을 사용하여 이 조항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또는 필요한 시스템이 준비되는 시점 중 더 늦은 날짜부터 발효됩니다.
Section § 17504.2
이 법은 할당된 의무에 따라 징수된 모든 아동 부양금이 이전 재정 지원 수령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위탁 양육비를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각 카운티는 이러한 지급금이 이전 지원 수령자에게 전달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 부양 서비스국과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이러한 지급금이 다른 공공 혜택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해당 개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전달 지급금이 6개월 이내에 전달될 수 없다면, 12개월 이내에 청구되지 않는 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관련 부서는 공식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지침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또는 필요한 시스템이 갖춰지는 즉시 시행됩니다.
Section § 17504.4
Section § 175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정부 기관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과 협력하여 아동 및 배우자 부양 명령을 집행하고 부모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 기관은 일반적으로 기밀로 분류되는 정보라도 부모의 소재, 소득 또는 재산에 관한 모든 정보와 아동 지원금을 사기적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자동화 시스템도 법적 범위 내에서 유사한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지며, 정보 교환은 가능한 한 자동화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506
이 법은 캘리포니아 부모 찾기 서비스 및 중앙 등록소를 설립하며, 이는 자녀 및 배우자 부양 목적으로 부모와 전 배우자를 찾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회보장번호, 고용 이력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법은 공공 서비스 회사, 케이블 회사 및 유사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정보 요청 방식을 규제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이러한 운영을 관리하며, 다른 주 정부 부서와 협력하여 준수 및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아동 양육비 집행 및 관련 가족법 문제에 도움이 되도록 승인된 기관과만 공유됩니다.
Section § 17508
이 조항은 고용개발국이 아동양육비 관리 및 복지 프로그램 고용 확인을 위해 특정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고용개발국은 실업보험법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아동양육비 기관 및 서비스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수령 즉시, 가급적 전자적으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개발국은 승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괄 데이터 처리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17509
Section § 17510
Section § 17512
이 법은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용주와 노동조합이 개인에 대한 특정 직업 및 소득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아동 양육비 의무 집행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주는 고용 상태, 전체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급여 세부 정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구된 대로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30일 이내에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은 또한 해당 정보 요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7514
이 법은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유괴된 아동을 찾고 자녀 및 배우자 부양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 유괴 사건 관련 기록은 일반적으로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아동이나 유괴범을 찾거나 유괴범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은 특정 조사에 사용될 수 있고, 기록을 작성한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법원 명령에 따라 공개되거나, 아동을 찾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법 집행 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기관들은 또한 이 정보를 자녀 및 배우자 부양 문제를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516
Section § 17518
이 법은 실업 또는 장애 수당을 받으면서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아동 및 배우자 부양금을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부양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러한 수당을 받는 경우,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연체된 부양금 목록을 관리하는 아동 부양 서비스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 개발국은 통보를 받고 해당 개인의 수당에서 최대 25%를 원천징수하여 연체된 부양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합의나 법원 명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당이 원천징수되는 사람들은 원천징수 사실과 실업 또는 장애 상태이더라도 부양 의무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월별 부양 의무액에 미치지 못하면 미지급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개인은 또한 가족 부양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원천징수된 수당의 공정한 분배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원천징수된 금액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서 간의 이러한 협력은 부양금 지급의 강제를 보장합니다.
Section § 17520
이 법 조항은 양육비 지급을 체납한 개인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주정부가 양육비 집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룹니다. 전문직 또는 레크리에이션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사람이 양육비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록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신청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150일간 유효한 임시 면허가 발급될 수 있지만, 그때까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위원회가 사회보장번호를 수집하고 신청인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청인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과의 검토 절차를 통해 목록 등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지정된 기간 내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검토, 임시 면허 발급, 그리고 면허가 복원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절차를 명시합니다. 이 법은 다른 채무보다 양육비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분쟁 발생 시 사법 심사 절차를 포함합니다. 또한, 이 절차는 운전면허 정지와 관련된 차량 압류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520.5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미납된 자녀 양육비 때문에 운전면허를 정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단, 해당 개인의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구체적으로 해당 카운티 중간 소득의 70% 이하)에 한합니다. 이 규칙은 2027년부터 비상업용 운전면허에만 적용되며, 연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7521
Section § 17522
누군가 자녀 부양비를 빚지고 최소 3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해당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해당인에게 돈을 빚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부양비를 빚진 사람에게 연체 금액을 통지하고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검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0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면, 기관은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분쟁 중인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돈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기관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 자신이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채무 징수를 위한 법원 명령과 유사하게 압류 또는 영장 발행과 같은 절차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에 드는 모든 비용은 채무자가 빚진 금액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522.5
Section § 17523
캘리포니아에서 양육비 지급을 체납하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 그들의 개인 재산에 유치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연체된 양육비에 대해 자동으로 발생하거나, 법원 또는 양육비 기관이 특정 금액을 확정할 때 발생합니다. 유치권을 집행하려면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는 판결 유치권과 유사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유치권은 먼저 제출될 경우 양육비 의무가 주 세금 유치권보다 우선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다른 주에서 발생한 양육비 유치권도 캘리포니아에서 유사하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523.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양육비를 미납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을 디지털 및 디지털화된 전자 기록을 사용하여 제출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특정 정부 지침에 따라 팩스 서명도 이러한 문서에 허용됩니다. 기관들은 이러한 업무를 위해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집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운티 기록관은 이러한 기록을 위한 전자 시스템을 갖추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디지털 기록은 전자적으로 생성된 것이고, 디지털화된 기록은 원본 종이 문서를 스캔한 버전입니다.
Section § 17524
아동 양육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연체된 양육비(연체금)가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연체금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진술서에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후에 개시된 사건의 경우, 기관은 귀하가 선서 하에 선언한 연체금, 사건 개시 후 발생한 연체금, 또는 법원에서 정한 금액만을 집행합니다. 그 날짜 이전에 개시된 오래된 사건의 경우, 기관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된 진술서나 청구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 연체금을 집행합니다.
Section § 17525
이 섹션은 미지급 아동 부양금에 대한 통지서가 발송될 때, 연체 금액이 산정된 날짜와 해당 금액에 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통지서는 부양 의무자에게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연락하여 체납금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지만, 달리 통지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 발행 요건은 특정 아동 부양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토가 요청되더라도, 특별히 통지받지 않는 한 연체금 집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부양금 체납 통지서'는 단순히 얼마의 부양금이 연체되었는지에 대한 공식 통지입니다.
Section § 17526
이 법은 부모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자신들이 밀린 양육비를 빚지고 있거나 밀린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청이 있으면 기관은 양쪽 부모의 증거를 고려하여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 밀린 양육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기관은 미지급 양육비 징수를 일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또한 법원에 이 문제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이때는 명령된 금액과 지급된 금액을 보여주는 상세한 지급 기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검토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주정부 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양육비 관련 비용은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Section § 17528
이 조항은 연체된 아동 부양비 지급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설명하며, 부양 의무가 있는 회원의 혜택을 가로채기 위해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PERS)을 포함시킵니다. 아동 부양 서비스국(DCSS)은 연체된 부양 의무가 있는 개인 목록을 유지하고 업데이트하여 PERS와 공유해야 합니다. PERS는 혜택을 원천징수하여 해당 카운티에 배분하기 위해 DCSS로 보냅니다. 개인은 혜택이 감소된 경우 통보를 받으며, 해당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검토 또는 법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분쟁 처리 절차를 명시하고, 개인이 가로채기 조치에 대해 적절히 통보받도록 보장합니다. DCSS와 PERS 간의 합의는 이 절차가 적절히 자금 지원되도록 보장하며, PERS는 이 집행과 관련된 행정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Section § 17530
이 조항은 실제 책임자와 혼동되어 양육비 집행 조치의 대상이 잘못된 경우를 다룹니다. 만약 당신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양육비 명령에 명시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여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신원 오인' 주장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관은 오류를 시정하고, 모든 집행 조치를 중단하며, 부당하게 압류된 돈이나 자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기관이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한 후에도 실수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당신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위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불법이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531
Section § 17540
이 법 조항은 카운티가 특정 비용에 대한 상환 청구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는 기한을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비용이 지급된 역년 분기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이러한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가 늦게 제출되더라도 특정 연방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방법이 기한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 9개월 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가 천재지변이나 주 또는 연방 정부의 조치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운티 자체의 태만은 이 면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면제 요청은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하며, 자금 가용성에 따라 비용이 지급된 역년 분기 종료 후 18개월을 초과하여 제출된 청구는 면제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550
이 법은 부모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양육지원기관이 복지 등 공공부조로 인해 부모가 진 빚을 줄이거나 탕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고, 부모는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채무를 줄이는 것이 자녀의 복지를 지원한다는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을 하기 전에, 아동양육지원기관은 복지 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와 재결합하지 않은 부모는 여전히 모든 채무를 져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후견인'과 '친족 보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Section § 17552
이 법은 주 사회복지국이 아동 양육비 지원국과 협력하여, 부모가 분리되거나 부재하여 아동의 사건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서비스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재결합 서비스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아동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해당 사건은 아동 양육비 지원 서비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를 결정하기 위한 요소를 설정하며, 주로 양육비 지급이 부모가 아동을 돌볼 능력을 저해하여 재결합을 더 어렵게 만들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해당 부서의 규정은 양육비 지급이 재결합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또한, 카운티는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해 사건을 회부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변경된 상황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특정 연령 이상이거나 특정 주거 배치에 있는 일부 미성년자 및 부양자는 양육비 징수를 위한 부모로 간주되는 것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17555
이 법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추가로 제공되는 자금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면, 각 기관은 양육비 사건의 조기 개입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보여주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자금은 현재 양육비 징수 및 연체된 양육비 사건 처리 성과에 따라 카운티에 지급됩니다. 기관은 이 모든 자금을 양육비 사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충분한 직원을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매년 이 추가 자금 지원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며, 입법부는 예산 논의 중에 이 결과를 검토할 것입니다.
Section § 17556
매년 3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의회에 아동 양육비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각 사무소의 사례 대비 직원 업무량, 가족 및 정부 기관에 징수 및 배분되는 금액, 비용 절감으로 인한 혜택, 그리고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가족의 수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756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이 사람들이 주에 빚진 연체된 아동 양육비 채무를 해결하거나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허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의 필요와 부모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가 현재 아동 양육비를 계속 지불하고 있다면, 연체된 금액이 합의되기 전에 정해진 기간 동안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재정에 대해 주를 오도하거나 합의를 따르지 않으면, 합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에게 직접 빚진 돈과 관련된 합의는 해당 부모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5,000달러까지의 채무를 합의할 수 있으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더 많은 권한이 위임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부모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증명하고 합의가 주에 이익이 됨을 보여야 합니다.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합의는 항소할 수 없으며, 그러한 제안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연방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 전역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