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5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아동 양육비를 징수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규정합니다. 해당 부서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동 양육비를 위한 임금 원천징수를 관리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00달러를 초과하는 아동 양육비 납부를 60일 이상 연체하면, 지역 기관은 이를 해당 부서에 보고하여 추가 징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이 시작될 때 이미 미납된 아동 양육비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500(a) 사회보장법 제4편 D부 (42 U.S.C. Sec. 651 et seq.)에 따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부서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아동 양육비 의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집행할 책임을 진다.
(b)CA 가족법 Code § 17500(b) 해당 부서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사회보장법 제4편 D부 (42 U.S.C. Sec. 651 et seq.)의 목적을 위해 임금 원천징수를 관리하는 공공 기관이다.
(c)CA 가족법 Code § 17500(c) 제1745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징수 노력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 양육비 체납액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해당 부서가 정하는 형식과 방식 및 시기에 따라야 한다. 징수는 제17450조에 따라 해당 부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아동 양육비 체납”이란 의무자가 기한 내에 법원 명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연체금 또는 그 외의 기한이 지난 금액으로서, 기한이 60일 이상 지났고 총액이 100달러($100)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d)CA 가족법 Code § 17500(d)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사건을 개시할 때 아동 양육비 체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아동 양육비 체납 징수 책임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7502

Explanation

지역 양육비 지원 기관이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람(수령인)을 찾을 수 없을 때, 6개월 동안 그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찾지 못하면, 돈을 양육비를 내야 할 사람(지급인)에게 돌려주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갚아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수령인이 나중에 나타나 돈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그 돈을 보관하라고 제안합니다. 지급인이 양육비를 내고 있었고, 수령인이 찾아졌을 때 밀린 양육비를 모두 낸다면, 수령인을 찾을 수 없는 동안 연체된 양육비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아동을 대신하여 아동 양육비 지급금을 징수하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양육비 수령권자를 찾을 수 없어 지급금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은 6개월 동안 양육비 수령권자를 찾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6개월 이내에 양육비 수령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전달 불가능한 지급금을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때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a) 자금의 반환이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양육비 명령 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며, (b) 양육비 수령권자가 나타나 미지급 금액의 징수를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해당 자금을 양육비 목적으로 따로 보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서면 통지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6개월 연속으로 지급금을 납부했거나, 양육비 수령권자가 찾아질 때까지 그 이후에 발생한 연체된 아동 양육비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양육비 수령권자를 찾을 수 없어 자금을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반환했고, 양육비 수령권자가 찾아졌을 때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모든 연체된 아동 양육비 금액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75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매달 징수되는 아동 부양비 중 첫 50달러 ($50)는 위탁 양육 수령자를 제외한 공공 지원을 받는 가족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금액은 해당 가족의 소득으로 간주되거나 가족이 받는 지원금을 줄이지 않습니다. 카운티 아동 부양 기관은 이러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January 1, 2022) 이후에는 특정 시스템이 계속 시행을 지원할 준비가 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이 과정에 필요한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September 1, 2020)까지 지침을 보내야 했습니다.

Section § 1750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형의 공공 지원을 받는 가족의 경우, 매달 한 자녀를 위해 징수된 양육비 중 첫 100달러 또는 두 자녀 이상을 위해 징수된 양육비 중 첫 200달러가 가족에게 직접 지급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가족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탁 양육비 수령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운티 양육비 지원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이러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공식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는 임시 지침을 사용하여 이 조항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또는 필요한 시스템이 준비되는 시점 중 더 늦은 날짜부터 발효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504(a) 한 자녀 가구를 위해 한 달 동안 징수된 양육비 중 최초 100달러 ($100) 또는 두 자녀 이상 가구를 위해 징수된 양육비 중 최초 200달러 ($200)는 해당 월의 의무 양육비 지급액으로서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편 제3부 제2장 제2조 (제11250조부터 시작)에 따른 지원금 수령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단,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편 제3부 제2장 제5조 (제114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위탁 양육비 수령자는 제외한다. 이는 수령자 가족의 소득이나 자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가족이 달리 받을 자격이 있는 지원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각 카운티의 지역 양육비 지원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수령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504(b)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조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사회복지국(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과 양육비 지원국(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은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모든 카운티 서한(all-county letters) 또는 부서의 유사한 지침을 통해 본 조항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카운티 서한 또는 유사한 서면 지침은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c)CA 가족법 Code § 17504(c) 본 조항은 2022년 1월 1일 또는 주 사회복지국(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과 양육비 지원국(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이 주 전체 자동화 복지 시스템(Statewide Automated Welfare System) 및 양육비 집행 시스템(Child Support Enforcement System)이 본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의회에 통보하는 날 중 더 늦은 날에 발효된다.

Section § 17504.2

Explanation

이 법은 할당된 의무에 따라 징수된 모든 아동 부양금이 이전 재정 지원 수령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위탁 양육비를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각 카운티는 이러한 지급금이 이전 지원 수령자에게 전달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 부양 서비스국과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이러한 지급금이 다른 공공 혜택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해당 개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전달 지급금이 6개월 이내에 전달될 수 없다면, 12개월 이내에 청구되지 않는 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관련 부서는 공식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지침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또는 필요한 시스템이 갖춰지는 즉시 시행됩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17504.2(a)
(1)Copy CA 가족법 Code § 17504.2(a)(1) 할당된 부양 의무 이행을 위해 한 달 동안 징수된 모든 부양금은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2장 제2조 (제11250조부터 시작)에 따른 이전 지원금 수령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단,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2장 제5조 (제114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위탁 양육비 수령자는 제외한다.
(2)CA 가족법 Code § 17504.2(a)(2) 각 카운티의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될 때 이전 지원금 수령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17504.2(a)(3) 아동 부양 서비스국과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아동 부양 서비스국이 사회 서비스국과 협력하여 개발한 서면 또는 전자 정보 자료를 이전 지원금 수령자인 아동 부양 사건 참여자들에게 제공하여, 본 조항에 따른 전달 징수금이 공공 복지 프로그램 자격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그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504.2(b) 가족법 제17502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른 전달 지급금 중 (a)항 (2)호에 따라 6개월 동안 이전 지원금 수령자에게 전달될 수 없는 금액은 의무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복지 및 기관법 제11477조에 따라 수령자를 대신하여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전 지원금 수령자가 지급금이 회수 조치에 사용된 후 12개월 이내에 전달 지급금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은 회수 조치에서 제외되어 이전 지원금 수령자에게 보내져야 한다. 아동 부양 서비스국은 지급금이 회수 조치에 사용된 후 제기된 청구 건수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해당 국은 2025년 4월 1일 또는 (e)항에 따라 본 조항의 시행일로부터 2년 3개월 후 중 더 늦은 날짜까지 해당 정보를 입법부에 제공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504.2(c)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복지 및 기관법 제11477조에 따른 할당을 중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가족법 Code § 17504.2(d)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조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사회 서비스국과 아동 부양 서비스국은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모든 카운티에 보내는 서한 또는 해당 국의 유사한 지침을 통해 본 조항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카운티에 보내는 서한 또는 유사한 서면 지침은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CA 가족법 Code § 17504.2(e) 본 조항은 2023년 7월 1일 또는 해당 국이 아동 부양 집행 시스템이 본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다고 입법부에 통지하고, 아동 부양 서비스국이 (a)항에 따른 서면 자료를 개발하고 제공한 날짜 중 더 늦은 날짜에 시행된다.

Section § 17504.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매월 CalWORKs 수혜자 또는 전 수혜자에게, 그들이 공공 부조를 받는 동안 그들을 대신하여 지급된 아동 양육비 금액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특정 조건에 따라 양육비 청구권을 주에 양도한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Section § 175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정부 기관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과 협력하여 아동 및 배우자 부양 명령을 집행하고 부모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 기관은 일반적으로 기밀로 분류되는 정보라도 부모의 소재, 소득 또는 재산에 관한 모든 정보와 아동 지원금을 사기적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자동화 시스템도 법적 범위 내에서 유사한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지며, 정보 교환은 가능한 한 자동화되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505(a) 모든 주, 카운티 및 지방 기관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1) 모든 아동 양육비 의무의 집행 또는 제9부 제6편 (제5700.101조부터 시작), 형법 제270조 및 제17604조에 따른 주 계획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2) 배우자 부양 명령의 집행 및 부모 또는 추정 부모의 소재 파악에 있어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해당 합의에 따라 시, 카운티 또는 주 법 집행 기관과 합의를 체결하고 캘리포니아 법 집행 통신 시스템을 통해 주 요약 범죄 기록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 항은 자녀들이 부양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모든 주, 카운티 및 지방 기관은 납치되거나 은닉되거나 구금된 미성년 자녀의 소재 파악, 압수 및 회수에 관한 제8부 제2편 제8장 (제3130조부터 시작)을 이행함에 있어 지방 검사와 협력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505(b) 요청 시, 모든 주, 카운티 및 지방 기관은 이 주의 모든 카운티의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 부모 소재 파악 서비스에 부모, 추정 부모,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의 소재, 소득 또는 재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기밀로 규정하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또한 허위 진술 또는 표명, 또는 사칭 또는 기타 사기적인 수단으로 이 장에 따라 자녀를 위한 지원을 받은 사람의 소재 파악 및 기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505(c)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자동화 시스템 또는 그 대체 시스템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 부모 소재 파악 서비스에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협력 및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다.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자동화 시스템 또는 그 대체 시스템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범죄자 기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d)CA 가족법 Code § 17505(d) 캘리포니아 부모 소재 파악 서비스 또는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자동화 시스템 또는 그 대체 시스템과 미국 법전 제42편 제653(c)(4)조 및 제666(c)(1)(D)조에 명시된 주, 카운티 또는 지방 기관 간의 정보 교환은 가능한 한 최대한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175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부모 찾기 서비스 및 중앙 등록소를 설립하며, 이는 자녀 및 배우자 부양 목적으로 부모와 전 배우자를 찾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회보장번호, 고용 이력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법은 공공 서비스 회사, 케이블 회사 및 유사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정보 요청 방식을 규제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이러한 운영을 관리하며, 다른 주 정부 부서와 협력하여 준수 및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아동 양육비 집행 및 관련 가족법 문제에 도움이 되도록 승인된 기관과만 공유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506(a) 부서 내에 캘리포니아 부모 찾기 서비스 및 중앙 등록소가 있으며, 이는 다음의 모든 정보를 부모, 추정 부모,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와 관련하여 수집하고 배포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7506(a)(1) 부모의 완전하고 정확한 이름과 알려진 모든 별칭.
(2)CA 가족법 Code § 17506(a)(2) 출생일 및 출생지.
(3)CA 가족법 Code § 17506(a)(3) 신체적 특징.
(4)CA 가족법 Code § 17506(a)(4) 사회보장번호,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기타 통일된 식별 번호.
(5)CA 가족법 Code § 17506(a)(5) 고용 이력 및 소득.
(6)CA 가족법 Code § 17506(a)(6) 병역 상태 및 재향군인회 또는 군 복무 일련번호.
(7)CA 가족법 Code § 17506(a)(7)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날짜.
(8)CA 가족법 Code § 17506(a)(8)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신분증 번호, 운전 기록 및 차량 등록 정보.
(9)CA 가족법 Code § 17506(a)(9) 범죄, 면허 및 신청자 기록 및 정보.
(10)Copy CA 가족법 Code § 17506(a)(10)
(A)Copy CA 가족법 Code § 17506(a)(10)(A) 수익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19548조에 따라 얻은 소득세 신고 정보 및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 서비스 회사,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전자 디지털 호출기 통신 제공업체 또는 이동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얻은 주소, 전화번호 및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하여, 부모, 추정 부모, 유괴, 은닉 또는 구금 중인 부모,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위치, 자산 및 소득 정보, 부모-자녀 관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부재 부모의 자녀 양육비 의무를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또는 제17604조에 따른 주 계획에 의해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의 배우자 부양 의무를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B)CA 가족법 Code § 17506(a)(10)(A)(B) 이 세분항의 목적상, “소득세 신고 정보”는 납세자에 관한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i)CA 가족법 Code § 17506(a)(10)(A)(B)(i) 자산.
(ii)CA 가족법 Code § 17506(a)(10)(A)(B)(ii) 세액 공제.
(iii)CA 가족법 Code § 17506(a)(10)(A)(B)(iii) 소득 공제.
(iv)CA 가족법 Code § 17506(a)(10)(A)(B)(iv) 면제.
(v)CA 가족법 Code § 17506(a)(10)(A)(B)(v) 신원.
(vi)CA 가족법 Code § 17506(a)(10)(A)(B)(vi) 부채.
(vii)CA 가족법 Code § 17506(a)(10)(A)(B)(vii) 소득의 성격, 출처 및 금액.
(viii)CA 가족법 Code § 17506(a)(10)(A)(B)(viii) 순자산.
(ix)CA 가족법 Code § 17506(a)(10)(A)(B)(ix) 납부액.
(x)CA 가족법 Code § 17506(a)(10)(A)(B)(x) 수령액.
(xi)CA 가족법 Code § 17506(a)(10)(A)(B)(xi) 주소.
(xii)CA 가족법 Code § 17506(a)(10)(A)(B)(xii) 사회보장번호,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기타 통일된 식별 번호.
(b)CA 가족법 Code § 17506(b)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과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간에 체결된 합의서에 따라,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캘리포니아 부모 찾기 서비스 및 중앙 등록소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한다. 합의서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7506(b)(1) 예산법(Budget Act)에 따른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부모 찾기 서비스 및 중앙 등록소의 리더십 및 직원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506(b)(2) 캘리포니아 부모 찾기 서비스 및 중앙 등록소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직원 및 기타 인력은 전환 시점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기존 또는 동등한 직급, 급여 및 혜택으로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의 직원이 되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17506(b)(3) 캘리포니아 부모 찾기 서비스 및 중앙 등록소 기능에 대한 부서의 자동화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될 때까지, 부서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4)CA 가족법 Code § 17506(b)(4) 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기존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데 필요한 기타 조항.
(c)CA 가족법 Code § 17506(c) 이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집행 시스템(California Child Support Enforcement System)과 캘리포니아 부모 찾기 서비스 및 중앙 등록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방 부모 찾기 서비스(federal Parent Locator Service)를 활용해야 하며,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부서의 모든 부서, 위원회, 국 또는 기타 기관에 지원 및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아야 하며, 해당 기관들은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 및 기타 공공 기관이 부모, 배우자 및 전 배우자를 찾고, 그들의 자산을 식별하며, 부모-자녀 관계를 확립하고, 아동 또는 배우자 부양 의무 및 아동을 대신하여 발생한 기타 모든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집행하는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지원 및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형법(Penal Code) 제270조 및 이 법전 제8부 제2장(제313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유괴, 은닉 또는 구금된 아동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든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2부 제1장 제2장 제5.5조(제290.1조부터 시작) 및 제2부 제1장 제2장 제6조(제3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든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또는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제공하여, 소년 법원 절차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친척을 식별, 찾고 통지하며, 복지 및 기관법 제316.2조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를 확립하고, 복지 및 기관법 제361.2조에 따라 비양육 부모와 아동을 배치하는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 복지 및 기관법 제309조 (e)항 (1)호 및 제628조 (d)항 (2)호와 일치하게, 카운티 아동 복지 및 보호관찰국이 복지 및 기관법 제319조 (f)항 (2)호에 정의된 아동의 모든 조부모, 성인 형제자매 및 기타 성인 친척(부모가 제안한 다른 성인 친척 포함)을 식별하고 찾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카운티 직원은 캘리포니아 부모 찾기 서비스 및 연방 부모 찾기 서비스로부터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및 보호관찰국은 복지 및 기관법 제11478.1조 (c)항 (8)호 (C)소항에 따라 모든 카운티 서한 또는 유사한 지침이 발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세분항에 설명된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다.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집행 시스템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 부모 찾기 서비스 및 중앙 등록소와 동일한 협력 및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다.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집행 시스템은 주 및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범죄 기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d)Copy CA 가족법 Code § 17506(d)
(1)Copy CA 가족법 Code § 17506(d)(1) 이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법률, 규정 또는 요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 부모 찾기 서비스 및 중앙 등록소와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집행 시스템은 공공 서비스법(Public Utilities Code) 제216조에 정의된 공공 서비스 회사로부터 고객 서비스 정보를 요청하고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공공 서비스 회사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범위 내에서 고객의 전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고용주 이름 및 주소, 사회보장번호가 포함된다.
(2)CA 가족법 Code § 17506(d)(2) 이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법률, 규정 또는 요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 부모 찾기 서비스 및 중앙 등록소와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집행 시스템은 공공 서비스법 제216.4조에 정의된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형법 제629.51조에 정의된 전자 디지털 호출기 통신 제공업체, 그리고 공공 서비스법 제224.4조에 정의된 이동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고객 서비스 정보를 요청하고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고객, 전자 디지털 호출기 통신 제공업체 고객 및 이동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 고객의 전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고용주 이름 및 주소, 사회보장번호가 포함된다.
(3)CA 가족법 Code § 17506(d)(3) 공공 서비스, 케이블 텔레비전, 전자 디지털 호출기 통신 및 이동 전화 서비스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조항에 따라 공공 서비스 회사,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전자 디지털 호출기 통신 제공업체 또는 이동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에 고객 서비스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17506(d)(3)(A) 캘리포니아 부모 찾기 서비스 및 중앙 등록소 또는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집행 시스템이 작성하고 모든 공공 서비스 회사,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전자 디지털 호출기 통신 제공업체 및 이동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가 승인한 송부 문서(transmittal document)에 서면으로 공공 서비스 회사,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전자 디지털 호출기 통신 제공업체 또는 이동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에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송부 문서는 고객 서비스 정보에 대한 행정 소환장으로 간주된다.
(B)CA 가족법 Code § 17506(d)(3)(B) 캘리포니아 부모 찾기 서비스 및 중앙 등록소 또는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집행 시스템이 승인한 대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506(d)(3)(C) 찾는 사람에 관한 다음 데이터 요소 중 최소 세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
(i)CA 가족법 Code § 17506(d)(3)(C)(i) 이름과 성, 그리고 알려진 경우 중간 이름 이니셜.
(ii)CA 가족법 Code § 17506(d)(3)(C)(ii) 사회보장번호.
(iii)CA 가족법 Code § 17506(d)(3)(C)(iii)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신분증 번호.
(iv)CA 가족법 Code § 17506(d)(3)(C)(iv) 생년월일.
(v)CA 가족법 Code § 17506(d)(3)(C)(v)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vi)CA 가족법 Code § 17506(d)(3)(C)(vi) 배우자의 이름.
(D)CA 가족법 Code § 17506(d)(3)(D) 캘리포니아 부모 찾기 서비스 및 중앙 등록소와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집행 시스템은 각 공공 서비스 회사,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전자 디지털 호출기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및 이동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 서비스 정보를 요청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최신 목록을 항상 보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17506(d)(3)(E)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집행 시스템과 캘리포니아 부모 찾기 서비스 및 중앙 등록소는 공공 서비스 회사,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전자 디지털 호출기 통신 제공업체 또는 이동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한 고객 서비스 정보가 (d)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찾는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4)CA 가족법 Code § 17506(d)(4)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집행 시스템 개발 중, 부서는 이 조항에 명시된 출처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위치 확인 출처의 필요성을 해당 출처의 비용 효율성을 기반으로 결정해야 한다.
(5)CA 가족법 Code § 17506(d)(5) 공공 서비스 회사,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전자 디지털 호출기 통신 제공업체 또는 이동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 세분항에 따라 수행된 각 검색에 대해 캘리포니아 부모 찾기 서비스 및 중앙 등록소 또는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집행 시스템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공공 서비스 회사,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전자 디지털 호출기 통신 제공업체 또는 이동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의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다.
(6)CA 가족법 Code § 17506(d)(6) 이 세분항에 따라 승인된 고객 서비스 정보 공개에 대해 공공 서비스 회사,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전자 디지털 호출기 통신 제공업체 또는 이동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그 임원이나 직원은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e)CA 가족법 Code § 17506(e) 형법 제14203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설정된 모든 기록은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집행 시스템, 캘리포니아 부모 찾기 서비스 및 중앙 등록소, 연방 법규 및 규정에 정의된 다른 주의 부모 찾기 서비스 및 중앙 등록소, 이 주의 모든 카운티의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 그리고 연방 부모 찾기 서비스에만 배포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집행 시스템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범죄자 기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f)Copy CA 가족법 Code § 17506(f)
(1)Copy CA 가족법 Code § 17506(f)(1) 캘리포니아 부모 찾기 서비스 및 중앙 등록소 또는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집행 시스템이 받은 어떠한 정보도 제17505조, 이 조항 또는 다른 조항에 따라 명시된 사람, 기관 및 단체 외의 다른 사람, 기관 또는 단체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2)CA 가족법 Code § 17506(f)(2) 이 세분항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아동, 가족 또는 배우자 부양을 확립, 수정 또는 집행하기 위한 소송에서 당사자 간의 증거 개시(discovery)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g)Copy CA 가족법 Code § 17506(g)
(1)Copy CA 가족법 Code § 17506(g)(1) 법무부는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과 협의하여 캘리포니아 부모 찾기 서비스 및 중앙 등록소의 최대 및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집행 시스템이 구현되면,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캘리포니아 부모 찾기 서비스 및 중앙 등록소 사용에 대한 규칙 및 규정 공포의 모든 책임을 맡아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506(g)(2)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 공공 서비스 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전자 디지털 호출기 통신 제공업체 및 이동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는 (c)항에 설명된 정보를 공공 서비스 회사,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전자 디지털 호출기 통신 제공업체 및 이동 전화 서비스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얻는 절차와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공공 서비스 회사,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전자 디지털 호출기 통신 제공업체 및 이동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보상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h)CA 가족법 Code § 17506(h) 캘리포니아 부모 찾기 서비스 및 중앙 등록소는 이 조항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중 미국 법전 제42편 제651조 이하에 따라 수행되거나 자금 지원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18달러($18)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i)CA 가족법 Code § 17506(i) 이 조항은 이 조항의 다른 규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17508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용개발국이 아동양육비 관리 및 복지 프로그램 고용 확인을 위해 특정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고용개발국은 실업보험법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아동양육비 기관 및 서비스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수령 즉시, 가급적 전자적으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개발국은 승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괄 데이터 처리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7508(a) 고용개발국은 아동양육비 서비스국 지역 아동양육비 기관, 연방 부모 찾기 서비스 또는 캘리포니아 부모 찾기 서비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아동양육비 집행 프로그램 관리 목적 및 본 장에 따른 지원 신청자 및 수혜자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6편 제10장 (제189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캘프레시(CalFresh)의 고용 확인 목적을 위해 실업보험법 제1부 (제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부서 또는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17508(b)
(1)Copy CA 가족법 Code § 17508(b)(1) 가능한 한, 고용개발국은 실업보험법 제1088.5조 및 제1088.8조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령 즉시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 공유에는 전자적 수단이 포함될 수 있다.
(2)CA 가족법 Code § 17508(b)(2) 본 항은 고용개발국이 법률상 정보를 받을 권한이 없는 개인과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일괄 처리 또는 데이터 비교를 방해하지 않는다.

Section § 17509

Explanation
주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정기적으로 기록을 확인하여, 돈을 갚아야 할 부모(채무자)가 고용되어 있지만 급여 압류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아동 양육비 사건을 찾아낼 것입니다. 해당 국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지역 아동 양육비 사무소에 즉시 알릴 것입니다.

Section § 17510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근로자 보상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 기관이 양육비를 더 잘 징수하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근로자 보상 청구 기록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를 찾아내어 양육비 징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Section § 17512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용주와 노동조합이 개인에 대한 특정 직업 및 소득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아동 양육비 의무 집행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주는 고용 상태, 전체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급여 세부 정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구된 대로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30일 이내에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은 또한 해당 정보 요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512(a) Section 17400에 따라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를 집행하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또는 미국 법전 제42편 Section 654에 따라 양육 의무를 집행하는 다른 주의 기관으로부터 서면 요청을 받은 경우, Section 5210에 명시된 모든 고용주와 모든 노동조합은 양육 의무를 설정, 수정 또는 집행할 목적으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관련 고용 및 소득 정보를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또는 다른 요청 기관에 협조하여 제공해야 한다. 어떠한 고용주나 노동조합도 이 정보를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또는 다른 요청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b)CA 가족법 Code § 17512(b) 관련 고용 및 소득 정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가족법 Code § 17512(b)(1) 명명된 사람이 고용주에게 고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명명된 사람이 노동조합의 지식 범위 내에서 고용되었는지 여부.
(2)CA 가족법 Code § 17512(b)(2) 직원 또는 조합원의 전체 이름 또는 직원 또는 조합원의 이름, 중간 이니셜 및 성.
(3)CA 가족법 Code § 17512(b)(3) 직원 또는 조합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 주소.
(4)CA 가족법 Code § 17512(b)(4) 직원 또는 조합원의 생년월일.
(5)CA 가족법 Code § 17512(b)(5) 직원 또는 조합원의 사회보장번호.
(6)CA 가족법 Code § 17512(b)(6) 고용 기간.
(7)CA 가족법 Code § 17512(b)(7) 이전 과세 연도에 W-2 보상으로 보고된 직원 또는 조합원에게 지급된 모든 소득과 직원 또는 조합원의 현재 기본 급여율.
(8)CA 가족법 Code § 17512(b)(8) Section 520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원 또는 조합원에게 지급된 기타 소득.
(9)CA 가족법 Code § 17512(b)(9) 고용 또는 노동조합 가입을 통해 직원에게 부양가족 건강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c)CA 가족법 Code § 17512(c)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또는 다른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요청할 때 고용주와 노동조합에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사건 파일 번호를 통지해야 한다. 서면 요청에는 문의 대상인 사람에 관한 다음 요소 중 최소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A) 이름과 성, 그리고 알려진 경우 중간 이니셜; (B) 사회보장번호; (C) 운전면허번호; (D) 생년월일; (E)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또는 (F) 배우자의 이름.
(d)CA 가족법 Code § 17512(d)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또는 다른 요청 기관은 이 정보 요청이 이루어졌다는 통지를 문의 대상인 사람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보내야 한다.
(e)Copy CA 가족법 Code § 17512(e)
(a)Copy CA 가족법 Code § 17512(e)(a)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또는 다른 요청 기관에 관련 고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 또는 노동조합은 최대 1천 달러 ($1,000)의 민사 벌금과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을 부과받을 수 있다. 민사 벌금 부과 절차는 소명 명령의 제출 및 송달로 개시된다.
(f)CA 가족법 Code § 17512(f) 이 조항의 목적상 “노동조합”이란 노동법 Section 1117에 정의된 노동조합 또는 연방 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 1974 (미국 법전 제29편 제18장 (Section 1001부터 시작))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혜택 신탁 기금을 의미한다.
(g)CA 가족법 Code § 17512(g) 이 조항에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대한 모든 언급은 해당 기관이 기존 법률에 따라 달리 명령되거나 행동하도록 요구될 때에만 적용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의 발효일 현재 기존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넘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추가적인 집행 또는 징수 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7514

Explanation

이 법은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유괴된 아동을 찾고 자녀 및 배우자 부양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 유괴 사건 관련 기록은 일반적으로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아동이나 유괴범을 찾거나 유괴범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은 특정 조사에 사용될 수 있고, 기록을 작성한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법원 명령에 따라 공개되거나, 아동을 찾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법 집행 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기관들은 또한 이 정보를 자녀 및 배우자 부양 문제를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7514(a) 입법부의 의도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 유괴 기록의 기밀 유지를 보장함으로써 아동 유괴 및 회복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향상시키며, 그리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완전하고 솔직한 공개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1)CA 가족법 Code § 17514(a)(1) 부모-자녀 관계 및 부양 의무의 설정 또는 유지.
(2)CA 가족법 Code § 17514(a)(2) 부재 부모의 자녀 양육비 책임 집행.
(3)CA 가족법 Code § 17514(a)(3) 섹션 17400에 따른 주 계획 및 제9부 제5편 제6장 (섹션 4800부터 시작)에 의해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의 배우자 부양 책임 집행.
(4)CA 가족법 Code § 17514(a)(4) 부재 부모의 소재 파악.
(5)CA 가족법 Code § 17514(a)(5) 그들에 의해 유괴, 은닉 또는 구금된 부모와 자녀의 소재 파악.
(b)Copy CA 가족법 Code § 17514(b)
(1)Copy CA 가족법 Code § 17514(b)(1) 이 세부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괴된 아동의 소재 파악, 아동을 유괴한 사람의 소재 파악, 또는 아동을 유괴한 사람의 기소를 목적으로 공공 기관에 의해 설정 또는 유지되는 모든 파일, 신청서, 서류, 문서 및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유괴된 아동 또는 유괴자의 소재 파악 또는 회복, 또는 유괴자의 기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열람에 공개되거나 공개를 위해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2)CA 가족법 Code § 17514(b)(2) 세부 조항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기관은 이 섹션에 기술된 어떠한 파일, 신청서, 서류, 문서 또는 기록,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c)Copy CA 가족법 Code § 17514(c)
(1)Copy CA 가족법 Code § 17514(c)(1) 세부 조항 (b)에 기술된 모든 파일, 신청서, 서류, 문서 및 기록은 공공 기관에 의해 이용 가능하며 아동 유괴 또는 유괴자의 기소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모든 행정적, 민사적 또는 형사적 조사, 조치, 절차 또는 기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2)CA 가족법 Code § 17514(c)(2) 해당 문서를 작성, 준비 또는 제공한 사람이 요청한 문서는 해당인 또는 지정인에게 열람되거나 공개될 수 있습니다.
(3)CA 가족법 Code § 17514(c)(3) 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섹션 7920.000부터 시작)에 따라 공개 대상인 공공 기록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4)CA 가족법 Code § 17514(c)(4) 아동 회복 또는 유괴 기소 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통지된 신청과 법원의 결정 후, 공개 또는 공개가 적법 절차에 의해 요구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 세부 조항에 기술된 신청서, 서류, 문서 또는 기록을 소유한 공공 기관에 해당 항목을 피고인 또는 다른 당사자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또는 해당 항목의 내용을 적절한 사람에게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증거법전 제8부 제4장 제9조 (섹션 1040부터 시작)는 이 부분에 따른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CA 가족법 Code § 17514(c)(5)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성년 아동에 대한 범죄의 존재 또는 임박한 위협을 나타내는 정보, 또는 은닉되거나 유괴된 아동의 소재, 또는 은닉하거나 유괴하는 사람의 소재는 적절한 법 집행 기관, 또는 어떠한 주 또는 카운티 아동 보호 기관에 공개될 수 있으며, 또는 해당 범죄를 기소하거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사법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6)CA 가족법 Code § 17514(c)(6) 정보는 미국 법전 제42편 제7장 제4부 제D편 (섹션 651부터 시작) 및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바에 따라 자녀 양육비 의무의 설정, 변경 및 집행, 배우자 부양 명령의 집행, 그리고 친자 관계 확인과 관련된 목적으로 어떠한 주 또는 지방 기관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516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사회 서비스 혜택과 특정 사회보장 혜택이 자녀 부양 또는 기타 부양 의무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7518

Explanation

이 법은 실업 또는 장애 수당을 받으면서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아동 및 배우자 부양금을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부양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러한 수당을 받는 경우,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연체된 부양금 목록을 관리하는 아동 부양 서비스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 개발국은 통보를 받고 해당 개인의 수당에서 최대 25%를 원천징수하여 연체된 부양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합의나 법원 명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당이 원천징수되는 사람들은 원천징수 사실과 실업 또는 장애 상태이더라도 부양 의무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월별 부양 의무액에 미치지 못하면 미지급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개인은 또한 가족 부양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원천징수된 수당의 공정한 분배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원천징수된 금액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서 간의 이러한 협력은 부양금 지급의 강제를 보장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518(a) 민사소송법 (d)조 704.120항에 따라, 이행되지 않는 부양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다음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이 주 법원이 실업 보상 혜택 또는 실업 보상 장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에 대해 부양 판결 또는 명령을 내린 경우,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부양 판결 또는 명령이 있었거나 있으며 그에 따라 연체된 금액이 있음을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확인하는 부양 판결 또는 부양 명령 인증서를 아동 부양 서비스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은 삭제 및 추가를 통해 인증된 부양 판결 및 명령 목록을 주기적으로 제시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부양 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인증된 개인들을 고용 개발국에 주기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b)CA 가족법 Code § 17518(b) 고용 개발국이 부양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이 실업 보험법 제1편 제2부 제6장 (3251조부터 시작)에 따라 고용 개발국이 승인한 자발적 계획에 따른 실업 보상 장애 보험 혜택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용 개발국은 즉시 자발적 계획 지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국이 개인의 부양 의무 변경 사항을 고용 개발국에 통지할 때, 고용 개발국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자발적 계획 지급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고용 개발국은 실업 보상 또는 실업 보상 장애 혜택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부양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들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c)CA 가족법 Code § 17518(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고용 개발국은 미이행 부양 의무가 있는 개인의 실업 보상 혜택 또는 실업 보상 장애 혜택에서 아래에 명시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 개발국은 해당 금액을 아동 부양 서비스국으로 전달하여 적절한 인증 카운티에 배분하도록 해야 합니다.
(d)CA 가족법 Code § 17518(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고용 개발국이 개인에게 부양 의무가 있음을 자발적 계획 지급자에게 통지한 개인에게 실업 보상 장애 혜택을 지급하는 동안, 자발적 계획 지급자는 개인의 실업 보상 장애 혜택에서 아래에 명시된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금액을 적절한 인증 카운티에 전달해야 합니다.
(e)Copy CA 가족법 Code § 17518(e)
(c)Copy CA 가족법 Code § 17518(e)(c)항 및 (d)항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인증된 목록에 명시된 개인에게 지급될 각 주간 실업 보상 혜택 지급액 또는 주기적 실업 보상 장애 혜택 지급액의 25퍼센트와 같으며,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금액은 개인과 지역 아동 부양 기관 간의 서면 합의 또는 법원 명령을 통해 더 낮은 정수 금액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f)CA 가족법 Code § 17518(f) 해당 국은 고용 개발국 또는 자발적 계획 지급자에 의해 과도하게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한 환급 청구를 적절한 인증 카운티가 해결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g)CA 가족법 Code § 17518(g) 첫 번째 원천징수 시점까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개인에게는 혜택 지급자가 다음 모든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1)CA 가족법 Code § 17518(g)(1) 개인의 실업 보상 혜택 또는 실업 보상 장애 혜택이 이 조항에 따른 법원 명령 부양 판결 또는 명령에 의해 감액되었다는 사실.
(2)CA 가족법 Code § 17518(g)(2) 부양 판결 또는 명령 인증서를 제출한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
(3)CA 가족법 Code § 17518(g)(3) 개인이 실업 상태이거나 장애가 있더라도 법원 명령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 한 부양 명령이 유효하며, 원천징수 금액이 월별 부양 의무액보다 적을 경우 연체금이 발생한다는 사실.
(h)CA 가족법 Code § 17518(h) 개인은 자신이 부양해야 하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고려하여 원천징수된 실업 보상 또는 실업 보상 장애 금액의 공정한 분할을 적절한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i)CA 가족법 Code § 17518(i) 아동 부양 서비스국과 고용 개발국은 이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j)CA 가족법 Code § 17518(j) 이 조항의 목적상, “부양 의무”는 사회 보장법 제454조에 설명된 계획에 따라 강제되는 아동 및 관련 배우자 부양 의무를 의미하며, 해당 조항은 향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법률에 따라 “관련 배우자 부양 의무”가 실업 보상에서 징수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의무는 이 조항에 따른 부양 의무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5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양육비 지급을 체납한 개인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주정부가 양육비 집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룹니다. 전문직 또는 레크리에이션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사람이 양육비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록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신청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150일간 유효한 임시 면허가 발급될 수 있지만, 그때까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위원회가 사회보장번호를 수집하고 신청인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청인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과의 검토 절차를 통해 목록 등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지정된 기간 내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검토, 임시 면허 발급, 그리고 면허가 복원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절차를 명시합니다. 이 법은 다른 채무보다 양육비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분쟁 발생 시 사법 심사 절차를 포함합니다. 또한, 이 절차는 운전면허 정지와 관련된 차량 압류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520(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가족법 Code § 17520(a)(1) “신청인”이란 면허의 발급 또는 갱신을 신청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CA 가족법 Code § 17520(a)(2) “위원회”란 사업 및 직업법 제101조에 명시된 기관, 사업 및 직업법 제1000조 및 제3600조에 언급된 기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부동산국, 차량국, 주 국무장관, 어류 및 야생동물국, 그리고 사업, 직업 또는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면허, 증명서, 자격증, 허가증, 등록 또는 기타 권한을 발급하는 모든 다른 주 위원회, 부서, 위원회, 심사관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권한도 포함한다. 이 용어는 사업, 직업 또는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면허, 증명서, 자격증, 허가증, 등록 또는 기타 권한을 발급하는 모든 위원회, 위원회, 부서, 위원회, 심사관, 기관 및 기관을 포함한다. 특정 위원회, 위원회, 부서, 위원회, 심사관, 기관 또는 사업, 직업 또는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면허, 증명서, 자격증, 허가증, 등록 또는 기타 권한을 발급하는 기관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위원회, 위원회, 부서, 위원회, 심사관, 기관 또는 기관이 이 용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3)CA 가족법 Code § 17520(a)(3) “인증된 목록”이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아동 양육비 지원 서비스국에 제공하는 목록을 의미하며, 이 목록에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연방 사회보장법 제IV-D편에 따라 집행되는 사건에서 양육비 판결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양육비 의무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음을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확인한다.
(4)CA 가족법 Code § 17520(a)(4) “양육비 판결 또는 명령 준수”란 아동 또는 가족 양육비 판결 또는 명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무자가 현재 양육비 전액 지급에 있어 30 역일 이상 체납하지 않았거나, 법원 명령 또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체납된 양육비에 대한 정기적인 전액 지급을 하거나, 법원 명령 또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공공 부조 상환 판결에 대한 정기적인 전액 지급을 하거나, 또는 법률 또는 판례법에 규정된 형평법상 금반언이 명령의 집행을 배제한다는 사법 판단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제17400조 및 제17604조에 따라 동일한 의무자가 수혜 부모에게 빚진 관련 아동 양육비 의무를 동시에 집행하는 경우에만 이 조항을 사용하여 배우자 부양비 명령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
(5)CA 가족법 Code § 17520(a)(5) “면허”에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회원 자격과, 사업, 직업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상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발급하는 증명서, 자격증, 허가증, 등록 또는 기타 권한이 포함되며, 주 국무장관에 의한 공증인 임명 및 위임도 포함한다. “면허”에는 또한 차량국이 발급하는 모든 운전면허,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발급하는 모든 상업용 어업 면허, 그리고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면허가 포함된다. 이 용어는 사업, 직업 또는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발급하는 모든 면허, 증명서, 자격증, 허가증, 등록 또는 기타 권한을 포함한다. 사업, 직업 또는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발급하는 특정 유형의 면허, 증명서, 자격증, 허가증, 등록 또는 기타 권한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면허, 증명서, 자격증, 허가증, 등록 또는 기타 권한이 이 용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6)CA 가족법 Code § 17520(a)(6) “면허 소지자”란 사업, 직업 또는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발급하는 면허, 증명서, 자격증, 허가증, 등록 또는 기타 권한을 소지한 사람 또는 차량법 제15210조에 정의된 상업용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의미하며, 주 국무장관에 의한 공증인 임명 및 위임도 포함한다. “면허 소지자”는 또한 차량국이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발급하는 상업용 어업 면허를 소지한 사람, 그리고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사용되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사업, 직업 또는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면허, 증명서, 자격증, 허가증, 등록 또는 기타 권한을 소지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며, 위원회가 발급하는 특정 유형의 면허, 증명서, 자격증, 허가증, 등록 또는 기타 권한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사람이 이 용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에 발급된 면허의 경우, “면허 소지자”는 면허에 등재되어 있거나 면허 자격을 갖춘 개인을 포함한다.
(b)CA 가족법 Code § 17520(b)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연방 사회보장법 제IV-D편에 따라 집행되는 사건에 포함된 사람 중 이 주의 법원에서 양육비 명령 또는 판결이 내려지거나 등록되었고, 해당 명령 또는 판결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이 사람들의 이름, 사회보장번호,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기타 통합 식별 번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와 목록을 인증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가 포함된 인증 목록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목록에 기재된 사람들이 양육비 지급 명령 또는 판결의 대상이며, 이 사람들이 해당 명령 또는 판결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확인해야 한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매월 업데이트된 인증 목록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520(c) 부서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목록을 통합하고, 접수일로부터 30 역일 이내에 통합 목록 사본을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허 규제를 담당하는 각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17520(d) 1992년 11월 1일 또는 부서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한 빨리,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부서가 제공하는 목록을 수락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원회는 부서가 제공하는 인증 목록의 이름과 신청인 및 면허 소지자의 이름을 대조하고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정보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모든 신청인으로부터 사회보장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를 수집해야 한다.
(e)Copy CA 가족법 Code § 17520(e)
(1)Copy CA 가족법 Code § 17520(e)(1) 부서로부터 인증된 통합 목록을 받은 후 즉시, 그리고 면허 발급 또는 갱신 전에, 각 위원회는 신청인이 부서가 제공한 가장 최근의 인증된 통합 목록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원회는 목록에 있는 신청인의 면허 발급 또는 갱신을 보류할 권한이 있다.
(2)CA 가족법 Code § 17520(e)(2) 신청인이 목록에 있는 경우, 위원회는 (f)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허 발급 또는 갱신을 보류하려는 위원회의 의도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위원회에 등록된 신청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우편 주소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013조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A)CA 가족법 Code § 17520(e)(2)(A) 위원회는 신청인이 그 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증 목록에 이름이 있는 신청인에게 150일간 유효한 임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17520(e)(2)(B)
(D)Copy CA 가족법 Code § 17520(e)(2)(B)(D)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 면허의 150일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D)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 면허 기간 동안에는 하나의 임시 면허만 발급되며, 이는 해당 면허 기간의 첫 150일과 일치해야 한다. 이 항이 상업용 운전면허에 적용되는 경우, “면허 기간”은 차량국이 신청 수수료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로 간주된다. 면허 기간 전체 또는 잔여 기간에 대한 면허는 이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발급 또는 갱신된다.
(C)CA 가족법 Code § 17520(e)(2)(C) 이 조항에 따라 면허 또는 면허 신청 또는 면허 갱신이 거부되는 경우,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가 지불한 어떠한 금액도 위원회에 의해 환불되지 않는다.
(D)CA 가족법 Code § 17520(e)(2)(D) 이 항은 상업용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요청 또는 법원의 정당한 사유 제시 명령에 따라, 위원회는 150일 임시 면허를 추가로 15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연장해야 한다.
(3)Copy CA 가족법 Code § 17520(e)(3)
(A)Copy CA 가족법 Code § 17520(e)(3)(A) 부서는 부서와 위원회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 목록에 기재된 특정 양육비 의무자가 4개월 이상 양육비 판결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 항을 시행하기 위해 부서가 기관 간 협약을 맺은 각 위원회에 이 의무자들의 보충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부서의 요청에 따라, 이 의무자들의 면허는 정지될 수 있으며, 단, 해당 면허가 부서의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갱신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위원회는 이 보충 목록에 있는 모든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정지할 권한이 있다.
(B)CA 가족법 Code § 17520(e)(3)(A)(B) 면허 소지자가 보충 목록에 있는 경우, 위원회는 (f)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허 소지자에게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통지 송달 후 150일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으로 정지될 것임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위원회에 등록된 면허 소지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우편 주소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013조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C)CA 가족법 Code § 17520(e)(3)(A)(C) 150일 통지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D)CA 가족법 Code § 17520(e)(3)(A)(D) 이 조항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 면허 소지자가 지불한 어떠한 금액도 위원회에 의해 환불되지 않는다.
(E)CA 가족법 Code § 17520(e)(3)(A)(E) 이 항은 연간 갱신 또는 연간 수수료가 적용되는 면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가족법 Code § 17520(f) 통지는 부서가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각 위원회가 개발하고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지에는 인증 목록에 이름을 제출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갱신 또는 유효한 상태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해당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으로부터 해제 통보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1)Copy CA 가족법 Code § 17520(f)(1)
(e)Copy CA 가족법 Code § 17520(f)(1)(e)항 (3)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청인의 경우, 통지는 신청인이 그 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항 (2)호 (A)소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150 역일 동안 임시 면허를 발급할 것이며, 해당 기간 만료 시, 위원회가 인증 목록에 이름을 제출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으로부터 해제 통보를 받지 못하면 면허는 거부될 것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520(f)(2) 보충 목록에 이름이 기재된 면허 소지자의 경우, 통지는 면허가 통지 발송 또는 송달일로부터 150 역일 이내에는 기존 상태를 유지하며, 그 이후에는 150일 통지 기간 동안 위원회가 인증 목록에 이름을 제출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으로부터 해제 통보를 받지 못하면 무기한 정지될 것임을 면허 소지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통지는 이 조항에 따라 정지된 면허는 위원회가 면허 기간 동안 면허를 복원하기 위한 신청서 및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와 함께 해제 통보를 받지 않는 한, 남은 면허 기간 만료 시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할 것임을 면허 소지자에게 알려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17520(f)(3) 통지는 또한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이 조항에 따라 신청이 거부되거나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가 지불한 어떠한 금액도 위원회에 의해 환불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야 한다. 아동 양육비 지원 서비스국은 또한 신청인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검토를 요청하는 데 사용해야 할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이 양식의 사본은 이 항에 따라 발송되는 모든 통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g)Copy CA 가족법 Code § 17520(g)
(1)Copy CA 가족법 Code § 17520(g)(1) 각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신청인이 기본 체납액 및 관련 방어를 조사받도록 허용하고, 양육비 명령 변경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한 지급 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 조항과 일치하는 검토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520(g)(2) 입법부의 의도는 법원 또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체납액에 대한 적절한 지급 계획을 결정할 때, 특정 사건의 사실과 다른 채무보다 양육비 지급의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지급 계획은 또한 의무자가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특정 비용이 필수적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결정을 내릴 때, 법원 또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체납액에 대한 지급 계획을 설정함에 있어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h)CA 가족법 Code § 17520(h) 신청인이 인증 목록에 자신의 이름이 제출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이름을 인증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적시에 서면으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검토 요청은 제17800조에 따른 불만 사항 해결과 동일한 방식과 기간 내에 해결되어야 한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해당 위원회와 신청인에게 해제 통보를 즉시 보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7520(h)(1) 신청인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체납액 또는 상환에 대한 지급 계획에 대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과 합의를 협상하는 경우.
(2)CA 가족법 Code § 17520(h)(2) 신청인이 검토 요청을 제출했으나,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제17800조에 명시된 기간 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
(3)CA 가족법 Code § 17520(h)(3) 신청인이 이 조항에 따라 사법 심사 요청을 제출하고 송달했으나, 해당 심사의 해결이 (f)항에 따른 통지 송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항은 사법 심사 절차 완료의 지연이 신청인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이고 시기적절하며 성실하게 행동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된다.
(4)CA 가족법 Code § 17520(h)(4) 신청인이 이 조항에 정의된 준수 사법 판단을 받은 경우.
(i)CA 가족법 Code § 17520(i) 신청인은 임시 면허가 만료되거나 면허 정지가 150일 후에 발효될 것이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과 해당되는 경우 법원이 해당 기간 내에 조치할 시간이 있어야 함을 인식하고 위원회 및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통지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행동을 지연하여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신청인의 요청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수 없거나 법원이 150일 기간 내에 사법 심사 요청을 심리할 수 없게 되는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해제 통보 발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조항에 따른 성실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j)CA 가족법 Code § 17520(j)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양육비 판결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해제 통보를 발급하지 않는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명 명령 또는 동의 통지를 제출하여 요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7520(j)(1)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해제 통보 미발급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
(2)CA 가족법 Code § 17520(j)(2) 준수에 대한 사법적 결정.
(3)CA 가족법 Code § 17520(j)(3) 양육비 판결 또는 명령의 변경.
통지에는 또한 신청인이 소명 명령 또는 동의 통지를 제출해야 할 법원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인이 적시에 사법 심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자신의 이름이 인증 목록에 계속 남아 있을 것임을 알려야 한다. 신청인은 소명 명령 및 동의 통지에 관한 모든 법령 및 법원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조항은 신청인이 양육비 판결 또는 명령을 변경하거나, 양육비 판결 또는 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체납액에 대한 지급 계획을 정하거나, 양육비 판결 또는 명령 준수에 대한 법원 판단을 얻기 위해 소명 명령 또는 동의 통지를 제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k)CA 가족법 Code § 17520(k)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 요청은 심사를 요청하는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사법 심사는 명시된 근거로 제한된다. 법원은 심사 요청 제출일로부터 20 역일 이내에 증거 심리를 개최해야 한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는 다음 각 문제의 결정으로 제한된다:
(1)CA 가족법 Code § 17520(k)(1) 양육비 판결, 명령 또는 체납액이나 상환에 대한 지급 계획이 존재하는지 여부.
(2)CA 가족법 Code § 17520(k)(2) 청원인이 양육비 판결 또는 명령에 해당하는 의무자인지 여부.
(3)CA 가족법 Code § 17520(k)(3) 양육비 의무자가 양육비 판결 또는 명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4)Copy CA 가족법 Code § 17520(k)(4)
(A)Copy CA 가족법 Code § 17520(k)(4)(A) 의무자의 지급 이력과 의무자 및 수혜자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의무자의 필요가 이 항에 설명된 조건부 해제 통보를 정당화하는 정도.
(B)CA 가족법 Code § 17520(k)(4)(A)(B) 사법 심사 요청은 청원 제출일로부터 7 역일 이내에 신청인이 자신의 이름을 인증 목록에 제출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법원은 조치를 지지하거나, 면허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하거나, 면허를 조건부로 해제할 권한이 있다.
(C)CA 가족법 Code § 17520(k)(4)(A)(C) 사법 심사 결과 법원이 의무자가 양육비 판결 또는 명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l)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와 신청인에게 즉시 해제 통보를 보내야 한다. 사법 심사 결과 법원이 의무자의 필요가 조건부 해제 통보를 정당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제 통보의 근거와 이자를 포함한 양육비 체납액 금액에 대한 나중의 사법적 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면허의 무제한 발급 또는 갱신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지급액을 명시하는 사실 판단을 내려야 하며, 해제 통보가 유효하게 유지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지급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l)Copy CA 가족법 Code § 17520(l)
(1)Copy CA 가족법 Code § 17520(l)(1) 부서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사용할 해제 통보 양식을 규정해야 한다. 의무자가 준수하고 있는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신청인과 해당 위원회에 신청인이 준수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해제 통보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해제 통보의 접수는 이 조항의 목적상 신청인이 양육비 판결 또는 명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신청인과 위원회에 통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항에 따라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으로부터 해제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제 통보를 처리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520(l)(2)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해제 통보 발급 후 신청인이 다시 양육비 판결 또는 명령 또는 이 항에 설명된 상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부서가 규정한 형식으로 위원회, 의무자 및 부서에 의무자가 준수하지 않는다고 통지할 수 있다.
(3)CA 가족법 Code § 17520(l)(3) 부서는 부서와 위원회가 이 항을 준수하기 위한 자동화된 절차를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 부서가 규정한 방식으로 위원회에 의무자가 다시 준수하지 않는다고 통지할 수 있다. 이 통지를 받은 즉시, 위원회는 부서가 규정한 양식으로 의무자에게 의무자의 면허가 특정 날짜에 정지될 것임을 즉시 통지해야 하며, 이 날짜는 양식이 발송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의무자는 (h)항에 따라 새로운 해제 통보가 발급될 때까지 면허가 정지 상태를 유지할 것임을 추가로 통지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의무자가 (k)항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정지 처분에 대한 사법 심사를 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m)CA 가족법 Code § 17520(m) 부서는 이 조항을 시행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인 범위 내에서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위원회 관리를 담당하는 주 기관들과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협약은 다른 주 기관 및 위원회가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발생한 연방 법률 및 규정에서 허용되는 비용의 해당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연방 기금을 수령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또는 주 기관이 발생시킨 수입은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한 비용의 비연방 분담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약은 위원회가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부서가 발생시킨 비용의 비연방 분담금을 부서에 상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인 및 면허 소지자로부터 징수된 금액으로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한 비용의 비연방 분담금을 부서에 상환해야 한다.
(n)CA 가족법 Code § 17520(n)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가 그 조항을 관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상환받기 위해, 위원회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률에 따라 징수되는 모든 수수료에 추가 요금을 모든 면허 소지자 및 신청인에게 부과하거나, 또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인증 목록 또는 보충 목록에 이름이 기재된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특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o)Copy CA 가족법 Code § 17520(o)
(h)Copy CA 가족법 Code § 17520(o)(h)항에 설명된 절차는 이 조항에 따른 임시 면허 발급 또는 면허 거부 또는 정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일한 행정적 구제책을 구성한다.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제11400조부터) 및 제5장(제11500조부터))의 행정 심판 조항은 이 조항에 따른 면허의 거부, 정지 또는 미발급 또는 미갱신 또는 임시 면허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CA 가족법 Code § 17520(p) 아동 양육비 집행 및 징수 강화를 위한 공공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1995년 1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사회복지국은 위원회와 지방 검사가 주 사회복지국이 규정한 형식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7520(p)(1) 이 조항에 따라 지방 검사가 인증한 체납 의무자의 수.
(2)CA 가족법 Code § 17520(p)(2)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였던 양육비 의무자의 수.
(3)CA 가족법 Code § 17520(p)(3) 1995년 5월 1일까지 이 조항에 따라 지연된 신규 면허 및 갱신, 발급된 임시 면허, 그리고 정지된 면허의 수와 (h)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해제 통보를 받은 후 승인된 신규 면허 및 갱신, 그리고 복원된 면허의 수.
(4)CA 가족법 Code § 17520(p)(4) 이 조항의 시행 및 집행에 발생한 비용.
(q)CA 가족법 Code § 17520(q) 이 조항에 따라 면허가 거부 또는 정지되었거나 임시 면허가 발급된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의 면허 상태에 대한 문의를 받은 위원회는 면허가 이 조항에 따라 거부 또는 정지되었거나 임시 면허가 발급되었다고만 응답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주 기관, 위원회 또는 부서가 수집한 정보는 1977년 정보 관행법(민법 제3부 제4편 제1.8장 제1장(제1798조부터))의 적용을 받는다.
(r)CA 가족법 Code § 17520(r) 이 조항에 따라 주 기관, 위원회 또는 부서가 발급하는 모든 규칙 및 규정은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의 규칙 제정 조항에 따라 긴급 규정으로 채택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의 채택은 긴급 상황으로 간주되며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 규정은 주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즉시 발효된다.
(s)CA 가족법 Code § 17520(s) 부서와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t)CA 가족법 Code § 17520(t) 사법위원회는 (f)항 및 (l)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u)CA 가족법 Code § 17520(u)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받은 정보의 공개 또는 기타 사용은 이 조항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v)CA 가족법 Code § 17520(v) 주 균형세 위원회는 부서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는 비용 효율적이고 수입 및 세금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아동 양육비 집행 목적을 위해 주 균형세 위원회가 수집한 정보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부서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요구할 것이다.
(w)Copy CA 가족법 Code § 17520(w)
(1)Copy CA 가족법 Code § 17520(w)(1) 이 조항에 따른 상업용 운전면허를 포함한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는 면허 소지자를 차량법 제14602.6조에 따른 차량 압류의 대상이 되게 하지 않는다.
(2)CA 가족법 Code § 17520(w)(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른 상업용 운전면허를 포함한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는 면허 소지자를 차량 책임 보험료 인상의 대상이 되게 하지 않는다.
(x)CA 가족법 Code § 17520(x) 이 조항의 어떤 조항 또는 그 조항의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그 무효는 무효 조항 또는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조항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를 위해 이 조항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
(y)CA 가족법 Code § 17520(y) 이 조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여되는 모든 행정 및 사법 심사 권리는 면허 소지자에게도 부여되어야 한다.

Section § 17520.5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미납된 자녀 양육비 때문에 운전면허를 정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단, 해당 개인의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구체적으로 해당 카운티 중간 소득의 70% 이하)에 한합니다. 이 규칙은 2027년부터 비상업용 운전면허에만 적용되며, 연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17520.5(a)
(1)Copy CA 가족법 Code § 17520.5(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운전면허의 거부, 보류 또는 정지를 목적으로 17520조에 따라 차량국에 보내는 목록에, 연방 사회보장법 Title IV-D에 따라 집행되는 사건에서 부양 판결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부양의무자의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부서 또는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부양의무자가 거주한다고 판단하는 카운티의 연간 가구 소득이, 캘리포니아 규정집 Title 25의 6932조 또는 그 후속 규정에 따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발행한 최신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간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CA 가족법 Code § 17520.5(a)(2) 2027년 1월 1일부터, 이 세분은 비상업용 운전면허에만 적용된다.
(b)CA 가족법 Code § 17520.5(b) 이 조항은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520.5(c)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Section § 17521

Explanation
이 법은 제17520조와 관련된 소명 명령 또는 동의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명령이나 통지는 고등법원에 제출되어 심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522

Explanation

누군가 자녀 부양비를 빚지고 최소 3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해당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해당인에게 돈을 빚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부양비를 빚진 사람에게 연체 금액을 통지하고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검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0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면, 기관은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분쟁 중인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돈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기관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 자신이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채무 징수를 위한 법원 명령과 유사하게 압류 또는 영장 발행과 같은 절차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에 드는 모든 비용은 채무자가 빚진 금액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752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최소 30일 이상 부양비 지급이 연체되었고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섹션 17400에 따라 부양 의무를 집행하는 경우,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연체된 부양의무자에게 속하는 채권이나 개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소유하게 될, 또는 통제하고 있는 모든 사람, 또는 압류 통지서를 받을 당시 의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송달된 압류를 통해 연체금을 징수하거나 유치권을 집행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17522(b) 의무자가 본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생한 부양 연체금에 대한 통지를 받았고 적시에 검토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법원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발생한 부양 의무에 대해 압류를 발행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17522(c) 통지 요건은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의무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선불 우편으로 부양 연체금 명세서를 발송함으로써 충족된다. 통지는 의무자에게 부양 연체금액을 알려야 한다. 통지는 의무자에게 행정 절차를 통해 연체금 결정에 대한 검토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검토를 받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섹션 17800에 따른 불만 해결에 제공된 것과 동일한 방식과 기간 내에 본 섹션에 따라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통지는 또한 의무자에게 섹션 17526에 따라 연체금에 대한 사법적 결정을 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연체금에 대한 사법적 결정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할 양식을 포함해야 한다. 의무자가 통지가 의무자에게 발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연체금 결정에 대한 행정적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행정적 검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분쟁 중인 부양금액에 대한 압류를 발행할 수 없다.
(d)CA 가족법 Code § 17522(d) 의무자가 통지가 의무자에게 발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연체금에 대한 사법적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사법적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분쟁 중인 부양금액에 대한 압류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e)CA 가족법 Code § 17522(e) 본 섹션에 따라 압류가 송달된 자로서, 압류 통지서 수령 시 연체된 부양의무자에게 속하는 채권이나 개인 재산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거나 연체된 부양의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자, 또는 압류 통지서 수령 후 1년 이내에 해당인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들어오는 채권이나 개인 재산, 또는 채무액은 압류 송달 후 10일 이내에 해당 채권이나 개인 재산을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인도하거나 연체된 부양의무자에게 빚진 채무액을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지급해야 하며, 압류 통지서 수령 후 1년 이내에 해당인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들어오는 연체된 부양의무자에게 속하는 채권이나 개인 재산, 또는 연체된 부양의무자에게 빚진 채무액은 해당 채권이나 개인 재산, 또는 채무액이 소유 또는 통제 하에 들어온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도해야 한다.
(f)CA 가족법 Code § 17522(f) 본 섹션에 따라 연체된 부양의무자에게 빚진 채권이나 개인 재산을 인도하거나 채무를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지급한 자는 압류의 결과로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지급된 금액만큼 연체된 부양의무자에 대한 어떠한 의무나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g)CA 가족법 Code § 17522(g) 미국 법전 제42편 섹션 669A(d)(1)에 정의된 은행, 저축대부조합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예금, 채권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압류 통지서는 민사소송법 섹션 689.040에 따라 은행, 저축대부조합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지정한 중앙 집중식 장소로 전달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다.
(h)CA 가족법 Code § 17522(h) 본 섹션에 따라 압류를 송달받고 연체된 부양의무자에게 빚진 채권 또는 기타 개인 재산을 인도하거나 채무를 지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해당 채권 또는 기타 개인 재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압류 금액 범위 내에서, 압류에 명시된 금액까지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개인적으로 또는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i)CA 가족법 Code § 17522(i) 본 섹션에 따른 압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유치권 집행 및 본 섹션에 따라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 징수를 위한 영장을 발행할 수 있다. 영장은 보안관, 집행관 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지시되며 집행 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영장은 집행 영장에 따른 압류 및 매각과 동일한 방식과 효력으로 압류되고 매각되어야 한다.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본 섹션에 따른 서비스에 대해 집행 영장에 따른 유사 서비스에 대해 법률로 정해진 것과 동일한 수수료, 수수료 및 비용을 압류 집행관에게 지급하거나 선지급할 수 있으며, 단 지방 검사가 법률에 따라 지급 면제되는 수수료 및 비용은 제외한다.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법원이 아닌 신문 게재 수수료를 승인해야 한다.
(j)CA 가족법 Code § 17522(j) 본 섹션에 따라 영장 또는 압류에 의해 압류된 재산의 매각과 관련된 수수료, 수수료, 비용 및 합리적인 비용(감정인 수수료, 경매인 수수료 및 광고 수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부양의무자의 의무이며, 이러한 항목들이 최소 30일 이상 연체된 부양금인 것처럼 영장 또는 압류에 의해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의무자로부터 징수될 수 있다.

Section § 17522.5

Explanation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연체된 양육비를 징수하기 위해 금융 자산 매각을 명령하면, 해당 자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금융 기관은 (20)일 이내에 이를 매각하고, (통상적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주 지급 단위로 보내야 합니다. 자산 가치가 채무액보다 많을 경우, 양육비를 빚진 사람은 (10)일 이내에 자산 보유자에게 어떤 자산을 매각할지 지시할 수 있습니다. 지시가 없으면, 보유자는 가장 최근에 구매한 자산부터 매각하여 채무를 충당합니다. 금융 자산에는 주식, 증권 및 유사한 투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52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양육비 지급을 체납하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 그들의 개인 재산에 유치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연체된 양육비에 대해 자동으로 발생하거나, 법원 또는 양육비 기관이 특정 금액을 확정할 때 발생합니다. 유치권을 집행하려면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는 판결 유치권과 유사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유치권은 먼저 제출될 경우 양육비 의무가 주 세금 유치권보다 우선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다른 주에서 발생한 양육비 유치권도 캘리포니아에서 유사하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7523(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체납하고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섹션 17400 또는 17402에 따라 양육비 의무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양육비 의무자의 개인 재산에 대해 양육비 유치권이 발생한다:
(1)CA 가족법 Code § 17523(a)(1) 해당 금액이 판결되었거나 달리 결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연체된 양육비 금액에 대해 법률의 작용에 의해.
(2)CA 가족법 Code § 17523(a)(2) 계속적인 관할권을 가진 법원 또는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양육비 의무자가 특정 금액의 연체금을 빚지고 있다고 결정할 때.
(b)CA 가족법 Code § 17523(b) 양육비 유치권은 민사소송법 섹션 697.510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양육비 유치권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완성된다. 일단 제출되면, 양육비 유치권은 민사소송법 제9편 제2부 제2장 제3조 (섹션 697.510부터 시작)에 따른 개인 재산에 대한 판결 유치권과 동일한 우선순위, 효력 및 효과를 가진다.
(c)CA 가족법 Code § 17523(c)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가족법 Code § 17523(c)(1) “양육비 유치권 통지서”는 민사소송법 섹션 697.530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여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문서를 의미한다.
(2)CA 가족법 Code § 17523(c)(2) “양육비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체납한다”는 양육비 의무자가 한 달치 양육비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3)CA 가족법 Code § 17523(c)(3) “개인 재산”은 민사소송법 섹션 697.530에 따라 판결 유치권에 의한 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d)CA 가족법 Code § 17523(d)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이익 중 어느 것의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CA 가족법 Code § 17523(d)(1) 정부법 섹션 7170부터 시작하는 제1편 제7부 제2조에 명시된 주 세금 유치권.
(2)CA 가족법 Code § 17523(d)(2) 민사소송법 제9편 제2부 제2장 제3조 (섹션 697.510부터 시작)에 명시된 유치권 또는 담보권.
(e)CA 가족법 Code § 17523(e) 경쟁하는 양육비 유치권과 주 세금 유치권 사이에서, 이 섹션에 따라 발생하는 양육비 유치권은 다음의 경우 주 세금 유치권보다 우선순위를 가진다: (1) 양육비 유치권이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경우, (2) 양육비 유치권 통지서가 의무자가 재산 또는 금전 판결을 받을 자격이 생길 수 있는 소송 또는 절차에 제출된 경우, 또는 (3) 개인 재산에 대한 양육비 압류가 정부법 섹션 7171에 따라 주 세금 유치권 통지서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거나 정부법 섹션 7173에 따라 소송 또는 절차에 제출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f)CA 가족법 Code § 17523(f) 다른 주에서 발생한 양육비에 대한 개인 재산 유치권은 이 주에서 발생한 개인 재산 유치권과 동일한 방식과 범위로 집행될 수 있다.

Section § 1752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양육비를 미납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을 디지털 및 디지털화된 전자 기록을 사용하여 제출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특정 정부 지침에 따라 팩스 서명도 이러한 문서에 허용됩니다. 기관들은 이러한 업무를 위해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집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운티 기록관은 이러한 기록을 위한 전자 시스템을 갖추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디지털 기록은 전자적으로 생성된 것이고, 디지털화된 기록은 원본 종이 문서를 스캔한 버전입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17523.5(a)
(1)Copy CA 가족법 Code § 17523.5(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Title IV-D에 따라 부서 및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아동 양육비 의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집행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본 법규 제4506조 (a)항 또는 민사소송법 제697.320조에 따라 발생하는 양육비 의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기록을 디지털 또는 디지털화된 전자 기록의 형태로 부서 및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직원이 전송, 제출 및 기록하는 것은 본 조항에 의해서만 허용되고 규율된다.
(2)CA 가족법 Code § 17523.5(a)(2) 정부법 제27201조 (b)항 (2)호의 요건을 준수하는 팩스 서명은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기록되는 유치권과 관련된 모든 문서에 수락되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17523.5(a)(3) 부서 및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유치권 기록을 전송, 제출 및 기록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집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17523.5(b)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카운티 기록관에게 전자 기록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가족법 Code § 17523.5(c)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가족법 Code § 17523.5(c)(1) “디지털 전자 기록”이란 전자적 수단으로 생성, 발생, 전송, 통신, 수신 또는 저장되지만 원본 종이 형태로 생성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을 의미한다.
(2)CA 가족법 Code § 17523.5(c)(2) “디지털화된 전자 기록”이란 원본 종이 문서의 스캔 이미지를 의미한다.

Section § 17524

Explanation

아동 양육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연체된 양육비(연체금)가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연체금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진술서에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후에 개시된 사건의 경우, 기관은 귀하가 선서 하에 선언한 연체금, 사건 개시 후 발생한 연체금, 또는 법원에서 정한 금액만을 집행합니다. 그 날짜 이전에 개시된 오래된 사건의 경우, 기관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된 진술서나 청구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 연체금을 집행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524(a) 섹션 17400에 따라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아동 양육비 집행 서비스를 신청할 때, 모든 신청자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양육비 연체금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연체금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신청자가 연체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진술서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되어야 합니다.
(b)CA 가족법 Code § 17524(b) 1995년 12월 31일 이후 지방 검사 또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의해 개시된 모든 사건에 대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a)항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선언된 연체금, 사건 개시 후 발생한 연체금, 또는 아동 양육비 소송에서 법원에 의해 결정된 연체금만을 집행합니다. 연체금은 판결, 통지된 동의, 판결 갱신 또는 양육비 명령 등록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c)CA 가족법 Code § 17524(c) 1995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지방 검사에 의해 개시된 모든 사건에 대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된 연체금 진술서에 근거한 연체금 또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청구된 연체금액이 정확하다고 믿을 만한 다른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연체금을 집행합니다.

Section § 17525

Explanation

이 섹션은 미지급 아동 부양금에 대한 통지서가 발송될 때, 연체 금액이 산정된 날짜와 해당 금액에 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통지서는 부양 의무자에게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연락하여 체납금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지만, 달리 통지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 발행 요건은 특정 아동 부양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토가 요청되더라도, 특별히 통지받지 않는 한 연체금 집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부양금 체납 통지서'는 단순히 얼마의 부양금이 연체되었는지에 대한 공식 통지입니다.

(a)CA 가족법 Code § 17525(a)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부양금 체납 통지서를 발행할 때마다, 해당 통지서에는 체납액이 계산된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계산된 금액에 발생 이자가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요건은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섹션 17308에 따라 아동 부양 서비스국이 시행하고 유지하는 캘리포니아 아동 부양 집행 시스템을 도입할 때까지 부과되지 않는다. 통지서에는 또한 의무자에게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체납금 검토를 요청함으로써 체납금에 대한 행정적 결정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하지만,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의무자에게 달리 통지하지 않는 한 체납금에 대한 지급은 계속해서 기한이 도래하여 지급해야 한다. 주 기관은 의무자의 체납금에 대한 행정적 결정 요청으로 인해 체납금의 집행을 정지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해당 기관이 섹션 17526의 (b)항에 따른 정지 통지를 받지 않는 한 그러하다.
(b)CA 가족법 Code § 17525(b) 이 섹션의 목적상, “부양금 체납 통지서”란 기한이 도래하여 지급해야 할 체납 부양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포함하여 부양 의무자에게 발행되는 통지서를 의미한다.
(c)CA 가족법 Code § 17525(c) 이 섹션은 법률에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또는 지방 기관이 부양금 체납액을 계산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17526

Explanation

이 법은 부모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자신들이 밀린 양육비를 빚지고 있거나 밀린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청이 있으면 기관은 양쪽 부모의 증거를 고려하여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 밀린 양육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기관은 미지급 양육비 징수를 일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또한 법원에 이 문제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이때는 명령된 금액과 지급된 금액을 보여주는 상세한 지급 기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검토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주정부 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양육비 관련 비용은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526(a) 의무자 또는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아동 양육비 집행 서비스 신청자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연체금 명세서에 주장된 연체금 금액을 검토해야 한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제17800조에 따라 제출된 민원과 동일한 방식 및 동일한 기간 내에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검토 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지급되었거나 지급해야 할 양육비 금액 문제에 대해 양쪽 부모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항변을 고려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526(b)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행정적 검토 결과 연체금이 없다는 결정이 나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량에 따라 연체금의 집행 또는 분배를 중단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17526(c)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아동 양육비 집행 서비스와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는 연체금에 대한 사법적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연체금에 대한 사법적 결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장된 연체금에 대한 행정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a)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방식 및 동일한 기간 내에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법원에 제출되는 연체금 결정을 위한 신청에는 기타 관련 정보 외에 명령된 금액과 지급된 금액을 보여주는 월별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17526(d) 본 조항에 따른 주장된 아동 양육비 연체금의 행정적 검토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 주정부 명령에 따른 지방 프로그램으로서 상환 청구를 제출하는 카운티는 본 조항에 따른 지방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주정부 보조금 또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정부가 관리하는 연방 보조금(아동 양육비 관련)을 받을 자격이 없다.

Section § 17528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체된 아동 부양비 지급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설명하며, 부양 의무가 있는 회원의 혜택을 가로채기 위해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PERS)을 포함시킵니다. 아동 부양 서비스국(DCSS)은 연체된 부양 의무가 있는 개인 목록을 유지하고 업데이트하여 PERS와 공유해야 합니다. PERS는 혜택을 원천징수하여 해당 카운티에 배분하기 위해 DCSS로 보냅니다. 개인은 혜택이 감소된 경우 통보를 받으며, 해당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검토 또는 법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분쟁 처리 절차를 명시하고, 개인이 가로채기 조치에 대해 적절히 통보받도록 보장합니다. DCSS와 PERS 간의 합의는 이 절차가 적절히 자금 지원되도록 보장하며, PERS는 이 집행과 관련된 행정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528(a) 민사소송법 제704.110조 (c)항에 따라,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양 의무를 집행하기 위해 다음 조치들이 취해져야 합니다.
(1)CA 가족법 Code § 17528(a)(1) 캘리포니아 아동 부양 집행 시스템(CSE) 또는 복지 및 기관법 구 제10815조에 규정된 대체 시스템의 시행 후 18개월 이내, 그리고 미국 보건복지부의 CSE 또는 그 대체 시스템 인증 후, 부서는 제17400조에 따라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집행하고 있는 모든 부양 판결 및 명령 중 최소 60일 이상 연체되었거나 60일치 부양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된 파일들을 취합해야 합니다.
(2)CA 가족법 Code § 17528(a)(2) 해당 파일에는 연체된 부양액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의 이름과 사회 보장 번호, 파일 생성일 기준 연체된 부양액,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부양 의무를 집행하는 카운티의 이름, 그리고 부서와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CA 가족법 Code § 17528(a)(3) 부서는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의 회원 및 수혜자와 파일 내 이름을 대조하기 위해 인증된 파일을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에 제공해야 합니다. 부서와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은 각자의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이름을 대조하기 위해 협력하여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혜택을 가로채는 데 필요한 인터페이스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구축되어야 합니다.
(4)CA 가족법 Code § 17528(a)(4) 부서는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내의 새로운 사건이나 연체 상태가 된 기존 사건을 추가하고 더 이상 연체 상태가 아닌 사람들을 삭제하기 위해 최소 월별로 인증된 파일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부서는 최소 월별로 업데이트된 파일을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에 제공해야 합니다.
(5)CA 가족법 Code § 17528(a)(5) 부서와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에 제공한 인증된 파일에 포함된 정보와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이 부서에 제공한 정보는 오직 아동 부양 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b)CA 가족법 Code § 17528(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은 연체된 부양 의무가 있는 회원에게 지급될 혜택 및 환급금 또는 연체된 부양 의무가 있는 수혜자에게 지급될 혜택에서 인증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혜택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액은 민사소송법 제706.052조에 따른 부양을 위한 소득 원천징수 명령에 대해 원천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CA 가족법 Code § 17528(c)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은 (b)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액을 원천징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카운티에 배분하기 위해 부서로 전달해야 합니다.
(d)CA 가족법 Code § 17528(d) 연간 기준으로, 부서는 연체된 부양 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가족 부양 의무를 집행하기 위해 PERS 혜택 또는 PERS 기여금 환급금이 가로채질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e)CA 가족법 Code § 17528(e) 첫 번째 원천징수 시점까지,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은 원천징수 대상자에게 다음을 보내야 합니다.
(1)CA 가족법 Code § 17528(e)(1) 해당인의 혜택 또는 퇴직 기여금 환급금이 이 조항에 따른 부양 판결에 대한 지급으로 인해 감소되었다는 통지.
(2)CA 가족법 Code § 17528(e)(2) 신청인이 적절한 경우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의 검토 또는 법원 심리를 요청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부서가 개발한 양식.
(f)CA 가족법 Code § 17528(f) 통지서에는 제17400조에 따라 부양 의무를 집행하는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의 검토 또는 법원 심리를 요청하는 양식이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접수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g)CA 가족법 Code § 17528(g) 양식에는 회원 또는 수혜자가 자신의 명의로 적절한 경우 검토 또는 법원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식에는 회원 또는 수혜자가 이 조항에 따라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인증한 부양 연체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회원 또는 수혜자가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h)CA 가족법 Code § 17528(h) 부서는 각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요청된 검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이 조항과 일치하는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부서가 개발한 절차에 따라 검토를 완료해야 하며,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원 또는 수혜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 통지서에는 심리 요청 양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원 또는 수혜자가 검토 결과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작성된 심리 요청 양식을 반환하는 경우,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해당 사안을 법원 검토를 위해 일정에 올려야 함을 회원 또는 수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2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k)항에 명시된 대로 해당 사안을 심리를 위해 일정에 올려야 합니다.
(i)Copy CA 가족법 Code § 17528(i)
(g)Copy CA 가족법 Code § 17528(i)(g)항에 명시된 양식은 또한 회원 또는 수혜자에게 작성된 양식을 20일 이내에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반환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혜택에 대한 면제를 주장하기 위해 법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면제 주장에 대한 심리 요청을 적시에 접수하는 경우,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법원 심리를 일정에 올려야 합니다. 면제 금액(있는 경우)은 민사소송법 제703.070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법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j)CA 가족법 Code § 17528(j)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f)항에 명시된 20일 이내에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의 검토 또는 법원 심리를 요청하는 양식을 접수하는 경우,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의 검토 또는 법원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가로챈 금액을 배분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회원 또는 수혜자의 혜택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 가로채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법원이 혜택의 일부 금액이 면제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환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면제되거나 정확한 금액을 초과하여 가로채진 것으로 결정된 금액을 회원 또는 수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k)CA 가족법 Code § 17528(k) 이 조항에 따라 적절하게 요청된 심리는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의해 일정에 올려져야 합니다. 심리는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심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심리 개최 5일 전까지는 일등 우편으로 심리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l)CA 가족법 Code § 17528(l) 이 조항은 회원 또는 수혜자의 기존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연체액 결정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를 법원에 직접 요청할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원 또는 수혜자가 이 조항의 절차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회원 또는 수혜자에게 환급이 필요하다는 법원 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아동 부양 의무 수령인에게 배분된 금액을 환급하도록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m)CA 가족법 Code § 17528(m) 아동 부양 서비스국과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은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합의를 체결해야 하며, 여기에는 부서가 이 조항에 설명된 가로채기 절차를 개발, 시행 및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에 자금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n)CA 가족법 Code § 17528(n)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은 이 조항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회원 또는 수혜자에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75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실제 책임자와 혼동되어 양육비 집행 조치의 대상이 잘못된 경우를 다룹니다. 만약 당신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양육비 명령에 명시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여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신원 오인' 주장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관은 오류를 시정하고, 모든 집행 조치를 중단하며, 부당하게 압류된 돈이나 자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기관이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한 후에도 실수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당신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위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불법이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7530(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섹션 17400, 17402 또는 17404에 따라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내려진 부양 판결 또는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조치에 적용되며, 해당 집행 조치가 판결 또는 명령에 명시된 부양 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취해졌다고 주장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b)CA 가족법 Code § 17530(b) 부양 집행 조치가 자신 또는 자신의 임금이나 자산에 대해 잘못 취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지역 아동 부양 기관에 신원 오인 주장을 제기해야 한다. 그 주장은 집행 조치가 취해진 사람이 부양 명령 또는 판결에 명시된 사람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 가능한 정보 또는 문서를 포함해야 한다.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신원 오인 주장을 섹션 17800에 따라 불만 사항 해결을 위해 제공된 것과 동일한 방식과 기간 내에 해결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530(c)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법원이 섹션 17433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경우, 해당 기관은 즉시 청구인에 대한 모든 집행 활동을 중단하고, 압류된 모든 자산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며, 모든 압류 활동 또는 가압류 또는 양도 명령을 종료하고, 섹션 17520에 따라 보류된 모든 면허 갱신 또는 신청을 해제하고, 판결 또는 명령에 따라 청구인이 지불한 모든 금액(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에 지불된 금액 포함, 단, 부양 수령인에게 직접 지불된 금액은 제외)을 반환하며, 다른 모든 집행 기관 및 단체가 청구인에 대한 추가 조치를 중단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주장에 관하여,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은 또한 청구인이 부양 명령 또는 판결에 명시된 부양 의무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술서를 청구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진술서는 해당 부양 명령 또는 판결과 관련된 모든 후속 집행 절차 또는 소송에서 청구인의 신원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된다.
(d)CA 가족법 Code § 17530(d)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주장을 기각하는 경우, 또는 해당 기관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에도 (c)항에 규정된 구제 조치 중 어느 하나라도 취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신원 오인을 확립하거나 (c)항에 설명된 구제 조치를 얻기 위해, 또는 둘 다를 위해 상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CA 가족법 Code § 17530(e) 이 조항에 따라 허위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17531

Explanation
아동 양육비 사건이 종결되면, 해당 기관은 부모에 대한 범죄 기록 중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 모든 기록을 4년 4개월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연방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5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가 특정 비용에 대한 상환 청구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는 기한을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비용이 지급된 역년 분기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이러한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가 늦게 제출되더라도 특정 연방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방법이 기한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 9개월 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가 천재지변이나 주 또는 연방 정부의 조치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운티 자체의 태만은 이 면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면제 요청은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하며, 자금 가용성에 따라 비용이 지급된 역년 분기 종료 후 18개월을 초과하여 제출된 청구는 면제될 수 없습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17540(a)
(1)Copy CA 가족법 Code § 17540(a)(1) 200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서는 비용이 지급된 역년 분기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된,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연방 또는 주정부 상환을 위한 카운티 청구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 그 이후에 제출된 청구는 연방법에 명시된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다.
(2)CA 가족법 Code § 17540(a)(2) 해당 부서는 청구 제출 기한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 변경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항에 명시된 9개월 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b)Copy CA 가족법 Code § 17540(b)
(1)Copy CA 가족법 Code § 17540(b)(1) 해당 부서는 카운티가 기한 내에 청구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good cause)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a)항에 의해 부과된 기한을 면제할 수 있다.
(2)Copy CA 가족법 Code § 17540(b)(2)
(A)Copy CA 가족법 Code § 17540(b)(2)(A) 이 소항(subdivision)의 목적상,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acts of God) 및 주 또는 연방 정부의 문서화된 조치 또는 부작위를 포함하여 카운티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을 의미한다.
(B)CA 가족법 Code § 17540(b)(2)(A)(B) "카운티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는 카운티 또는 그 사무실, 공무원, 직원의 측면에서 발생한 태만 또는 실패가 포함되지 않는다.
(C)CA 가족법 Code § 17540(b)(2)(A)(C) 카운티는 해당 부서가 채택하고 공포한 규정에 따라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된 기한의 정당한 사유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17540(b)(3) 이 소항에 따른 기한 면제에 대한 해당 부서의 권한은 자금 가용성에 따라 달라지며, 비용이 지급된 역년 분기 종료 후 18개월을 초과하여 제출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7550

Explanation

이 법은 부모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양육지원기관이 복지 등 공공부조로 인해 부모가 진 빚을 줄이거나 탕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고, 부모는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채무를 줄이는 것이 자녀의 복지를 지원한다는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을 하기 전에, 아동양육지원기관은 복지 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와 재결합하지 않은 부모는 여전히 모든 채무를 져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후견인'과 '친족 보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550(a) 아동양육지원국은 주 사회복지국과의 협의를 통해, 부모가 자녀와 분리되거나 유기되어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2장 (제112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지원이 자녀에게 부여되는 모든 경우에, 공공부조가 지급된 자녀가 채무자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지역 아동양육지원기관이 주에 대한 채무자 부모의 공공부조 채무 책임(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을 경감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7550(a)(1) 채무자 부모가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하는 경우:
(A)CA 가족법 Code § 17550(a)(1)(A) 자녀가 복지 및 기관법 제300조에 따라 법원의 보호대상 아동으로 판정되었고, 법원 명령에 따라 채무자 부모와 재결합한 경우.
(B)CA 가족법 Code § 17550(a)(1)(B) 자녀가 후견인 또는 친족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동안 공공부조를 받았고, 자녀가 채무자 부모의 양육권으로 돌아왔으며, 채무 경감이 고려되는 채무자 부모가 자녀가 후견인 또는 친족 보호자에게 배치되기 전에 자녀와 함께 거주했던 부모인 경우.
(2)CA 가족법 Code § 17550(a)(2) 채무 경감이 고려되는 채무자 부모의 소득이 현재 연방 빈곤선 250% 미만인 경우.
(3)CA 가족법 Code § 17550(a)(3) 지역 아동양육지원기관이 해당 국이 정한 규정에 따라 해당 경감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b)CA 가족법 Code § 17550(b) 복지 및 기관법 제11400조에 따라 자녀에게 제공된 AFDC-FC 지급금으로 발생했거나, 자녀를 대신하여 제공된 CalWORKs 지급금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채무자 부모의 책임을 경감하기 전에, 지역 아동양육지원기관은 카운티 아동복지국과 협의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550(c) 이 조항은 자녀와 재결합하지 않은 채무자의 공공부조 채무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d)CA 가족법 Code § 17550(d)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가족법 Code § 17550(d)(1) "후견인"이란 자녀가 후견인의 통제 하에 있는 동안 자녀의 양육 및 통제를 맡았으며,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가 아닌 자녀의 법적 후견인을 의미한다.
(2)CA 가족법 Code § 17550(d)(2) "친족 보호자"란 복지 및 기관법 제11362조 (c)항에 정의된 친족으로서, 자녀가 친족의 양육 및 통제 하에 있는 동안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을 맡았으며,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가 아닌 자를 의미한다.
(e)CA 가족법 Code § 17550(e) 해당 국은 2002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조항에 따라 필요한 모든 규정을 공포해야 하며, 여기에는 공공부조 채무를 경감할 때 지역 아동양육지원기관이 사용할 지침을 명시하는 규정이 포함된다.

Section § 1755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사회복지국이 아동 양육비 지원국과 협력하여, 부모가 분리되거나 부재하여 아동의 사건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서비스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재결합 서비스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아동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해당 사건은 아동 양육비 지원 서비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를 결정하기 위한 요소를 설정하며, 주로 양육비 지급이 부모가 아동을 돌볼 능력을 저해하여 재결합을 더 어렵게 만들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해당 부서의 규정은 양육비 지급이 재결합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또한, 카운티는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해 사건을 회부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변경된 상황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특정 연령 이상이거나 특정 주거 배치에 있는 일부 미성년자 및 부양자는 양육비 징수를 위한 부모로 간주되는 것에서 면제됩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17552(a)
(1)Copy CA 가족법 Code § 17552(a)(1) 주 사회복지국은 아동 양육비 지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부모가 자녀로부터 분리되거나 유기되어 복지 및 기관법 제11400조에 따른 위탁 양육 지원금 지급, 또는 제11401.1조에 따른 자발적 위탁, 또는 제11401.4조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 부양 부모와 같은 가정에 배치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급금,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300조, 제601조 또는 제602조에 따라 소년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며, 법원 명령에 의해 부모의 가정에서 분리되어 양육 친척에게 배치되었고, 복지 및 기관법 제11250조에 따라 카운티 아동복지기관 또는 보호관찰국의 감독을 받는 아동의 양육 친척에게 지급되는 CalWORKs 지급금,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4.5조 (제11360조부터 시작) 또는 제4.7조 (제11385조부터 시작)에 따른 Kin-GAP 지급금, 또는 제10101조 (b)항에 따른 지원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카운티 아동복지국이 해당 사건을 아동 양육비 지원 서비스를 위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회부하는 것이 아동 또는 비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재결합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종료된 경우, 해당 사건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회부될 수 있다. 단, 아동의 영구 계획이 Kin-GAP을 받는 친척과의 법적 후견이며, 부모의 양육비 지급이 관련 후견인과의 현재 배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영구 계획이 복지 및 기관법 제11403조에 따른 비미성년자를 위한 전환기 위탁 양육인 경우는 제외한다. 결정을 내릴 때, 해당 부서 규정은 카운티 아동복지국이 고려해야 할 다음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17552(a)(1)(A) 부모의 양육비 지급이 제안된 재결합에 장애가 될지 여부, 즉 양육비 지급이 부모의 재결합 계획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능력을 저해할지 여부.
(B)CA 가족법 Code § 17552(a)(1)(B) 부모의 양육비 지급이 제안된 재결합에 장애가 될지 여부, 즉 양육비 지급이 자녀의 재정적 필요를 충족하는 부모의 현재 또는 미래 능력을 저해할지 여부.
(2)CA 가족법 Code § 17552(a)(2) 해당 부서 규정은 카운티 복지국이 (1)항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부모의 양육비 지급이 제안된 재결합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552(b) 해당 부서 규정은 카운티 아동복지국이 부모에 대한 양육비 명령을 추구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카운티 아동복지국은 해당 사건을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회부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해당 사건을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회부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정의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a)항 (2)호에 기술된, 부모의 양육비 지급이 제안된 재결합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을 포함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552(c) 해당 부서 규정은 카운티 아동복지국이 해당 사건을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회부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카운티 아동복지국은 복지 및 기관법 제11401.5조에 따른 AFDC-FC 자격 재결정, 또는 제11265조에 따른 CalWORKs 자격 재결정, 또는 제9부 제3장 제2절 제4.5조 (제11360조부터 시작) 또는 제4.7조 (제11385조부터 시작)에 따른 Kin-GAP 자격 재결정과 일치하도록 해당 결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아동의 상황 변화로 인해 해당 사건을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회부하는 것이 더 이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의 사건을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회부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17552(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복지 및 기관법 제11400조 (v)항에 기술된 19세 이상의 비미성년자 부양자는 아동 양육비 징수 또는 집행을 위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회부하는 목적상 아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CA 가족법 Code § 17552(e)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복지 및 기관법 제11400조 (v)항에 정의된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 부양자로서, 복지 및 기관법 제11401.4조에 따라 같은 인가 또는 승인된 시설에 미성년 자녀를 배치한 자는 아동 양육비 징수 또는 집행을 위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회부하는 목적상 부모로 간주되지 않는다.
(f)CA 가족법 Code § 17552(f) 주 사회복지국은 이 항을 추가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2023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Section § 17555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추가로 제공되는 자금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면, 각 기관은 양육비 사건의 조기 개입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보여주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자금은 현재 양육비 징수 및 연체된 양육비 사건 처리 성과에 따라 카운티에 지급됩니다. 기관은 이 모든 자금을 양육비 사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충분한 직원을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매년 이 추가 자금 지원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며, 입법부는 예산 논의 중에 이 결과를 검토할 것입니다.

(a)CA 가족법 Code § 17555(a) 연례 예산법에 따라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수익 징수 책임 이행을 위한 자금 증액 목적으로 배정된 모든 예산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따라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7555(a)(1) 각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이 제안에 따른 추가 배정액 수령 시 효력이 발생할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조기 개입 계획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555(a)(2) 자금은 다음 두 가지 연방 성과 측정 지표에 대한 카운티의 성과에 따라 카운티에 배분된다:
(A)CA 가족법 Code § 17555(a)(2)(A) 측정 지표 3: 현재 양육비 징수.
(B)CA 가족법 Code § 17555(a)(2)(B) 측정 지표 4: 연체 양육비 징수 사례.
(3)CA 가족법 Code § 17555(a)(3)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할당된 신규 자금의 100퍼센트를 양육비 징수를 안정화하기 위해 사례 관리자 인력 수준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4)CA 가족법 Code § 17555(a)(4) 이 증액이 유효한 각 회계연도 말에, 부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사건 처리량 변화 평가를 포함하여 이 증액의 비용 효율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555(b) 입법부는 입법부 예산 심의 과정 동안 이 증액의 결과와 관련 예산 배정 수준을 검토할 의도이다.

Section § 17556

Explanation

매년 3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의회에 아동 양육비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각 사무소의 사례 대비 직원 업무량, 가족 및 정부 기관에 징수 및 배분되는 금액, 비용 절감으로 인한 혜택, 그리고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가족의 수가 포함됩니다.

2019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해당 부서는 다음 각 사항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17556(a) 각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사례 대비 직원 비율.
(b)CA 가족법 Code § 17556(b) 가족에게 지급된 양육비 징수액 및 카운티, 주, 연방 정부 기관에 대한 회수 징수액.
(c)CA 가족법 Code § 17556(c) 비용 회피 혜택.
(d)CA 가족법 Code § 17556(d)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가족의 수.

Section § 175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이 사람들이 주에 빚진 연체된 아동 양육비 채무를 해결하거나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허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의 필요와 부모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가 현재 아동 양육비를 계속 지불하고 있다면, 연체된 금액이 합의되기 전에 정해진 기간 동안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재정에 대해 주를 오도하거나 합의를 따르지 않으면, 합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에게 직접 빚진 돈과 관련된 합의는 해당 부모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5,000달러까지의 채무를 합의할 수 있으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더 많은 권한이 위임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부모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증명하고 합의가 주에 이익이 됨을 보여야 합니다.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합의는 항소할 수 없으며, 그러한 제안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연방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 전역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560(a) 부서는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2장 (제1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상환을 위해 주에 빚진 아동 양육비 체납금 및 그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합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는 주 전체의 체납금 합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균일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아동 양육비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들의 필요와 의무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560(b) 의무자가 현재 아동 양육비를 빚지고 있다면, 합의 제안은 체납금 및 그에 발생한 이자가 합의될 수 있기 전에 의무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현재 양육비 명령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560(c) 정당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거나, 국장이 달리하는 것이 주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모든 합의 제안은 취소되어야 하며,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어떠한 소멸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합의된 채무는 재설정되어야 하고, 합의 제안 금액의 어떤 부분도 환불될 수 없다.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1)CA 가족법 Code § 17560(c)(1) 부서 또는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판단하기에 의무자가 합의 제안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라도 한 경우:
(A)CA 가족법 Code § 17560(c)(1)(A) 의무자에게 속하는 소득, 자산 또는 기타 재산,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 자산 또는 기타 재산의 수령을 부서 또는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으로부터 숨겼다.
(B)CA 가족법 Code § 17560(c)(1)(B) 의무자의 재정 상태와 관련된 정보, 문서 또는 기록을 고의로 수령, 보류, 파괴, 훼손 또는 위조했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
(2)CA 가족법 Code § 17560(c)(2) 의무자가 합의 제안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d)CA 가족법 Code § 17560(d) 제17406조 (k)항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부서 내 관리자, 국장 또는 국장 대리인은 양육권자에게 직접 빚진 아동 양육비 체납금에 대한 합의 제안을 수락할 수 없다. 단, 해당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 제안에 동의하고 합의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의하기 전에 양육권자에게 양육권자에게 빚진 아동 양육비 체납금 및 그 합의에 관한 권리에 대한 명확한 서면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17560(e) 이 조항의 요건에 따라, 국장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관리자에게 5천 달러 (5,000달러)까지의 아동 양육비 체납금을 합의할 권한을 위임해야 하며, 합의 제안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장이 결정하는 금액까지 추가적인 합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f)CA 가족법 Code § 17560(f) 이 조항에 따라 금액이 합의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opy CA 가족법 Code § 17560(f)(1)
(A)Copy CA 가족법 Code § 17560(f)(1)(A) 부서 내 관리자, 국장 또는 국장 대리인이 판단하기에 합의 제안의 수락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 의무자의 지불 능력에 근거하여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2장 (제1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상환을 위해 주가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과 합의 금액이 같거나 그 이상이다.
(B)CA 가족법 Code § 17560(f)(1)(A)(B) 의무자가 예비군 또는 주 방위군 구성원이었을 때 미군 복무에 소집되었고, 소득 감소를 반영하도록 양육비 명령을 수정하지 못하여 발생한 체납금에 관하여, 반대되는 정당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합의 제안의 수락은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합의가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정당한 사유에는 군 복무자가 처한 상황에서 해당 군 복무자가 수정을 요청하지 않거나 요청을 지연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던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장은 이 소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소한 현역 군 복무 기간 동안 감소된 소득을 반영하도록 명령이 수정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양육비 금액을 합의하는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560(f)(2) 국장이 정하는 기타 조건으로서, 현재 양육비를 적시에 지불하는 것, 일시불 지불, 그리고 빚진 이자의 합의를 대가로 체납금을 지불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가족법 Code § 17560(f)(3) 의무자는 다음 모든 사항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대로 급여 명세서, 세금 보고서 및 은행 명세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득 및 자산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17560(f)(3)(A) 빚진 체납금 합의 제안에 명시된 금액이 의무자의 현재 자산 또는 소득으로부터 지불되거나 징수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는 것.
(B)CA 가족법 Code § 17560(f)(3)(B) 의무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안된 금액보다 더 많은 아동 양육비 체납금을 충족할 수 있게 할 증가된 소득 또는 자산을 취득할 합리적인 전망이 없다는 것.
(C)CA 가족법 Code § 17560(f)(3)(C) 의무자가 합의 제안 프로그램을 예상하여 아동 양육비 지불을 보류하지 않았다는 것.
(g)CA 가족법 Code § 17560(g) 부서 내 관리자, 국장 또는 국장 대리인의 결정으로서, 아동 양육비 체납금 해결을 위한 합의 제안을 수락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최종적이며 제17부 제5장 (제178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르지 않으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h)CA 가족법 Code § 17560(h)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모든 합의 제안은 해당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c)항에 따라 합의가 취소되는 경우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i)CA 가족법 Code § 17560(i) 이 조항에 따른 아동 양육비 체납금 합의는 1998년 아동 양육비 성과 및 인센티브 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방 성과 인센티브 중 주의 몫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극대화해야 하며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j)CA 가족법 Code § 17560(j) 부서는 이 조항이 주 전역에 걸쳐 균일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