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2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을 설치하며, 이 국은 보건복지국 산하에 속합니다. 이 국의 주요 임무는 아동 양육비 지급을 설정하고, 징수하며,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산하에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이 이로써 설립된다. 해당 국은 아동 양육비를 설정하고, 징수하며, 분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관리하고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Section § 172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녀 및 배우자 부양 관련 업무를 처리할 특정 부서를 지정합니다. 이 부서는 누가 부양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어디로 부양비가 지불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 친자 관계를 확립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관리합니다. 또한, 이 부서는 필요할 경우 다른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특정 업무를 위해 지역 아동 부양비 기관이나 연방 세금 정보를 다루는 다른 기관들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 세금 정보'는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202(a)  해당 부서는 이로써 자녀 및 배우자 부양비, 의료비 지원을 확보하고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Title IV-D 주 계획을 관리하는 단일 조직 단위로 지정된다. 주 계획 기능은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서의 위임에 따라, 또는 협력 협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202(b) 해당 부서는 형법 제11105조 (b)항 (26)호의 목적을 위하여, 제17304조에 정의된 지역 아동 부양비 기관 또는 아동 부양비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서 연방 세금 정보를 수신하는 다른 기관을 그 지정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202(c)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연방 세금 정보”는 정부법 제1044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

Section § 17204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국장과, 국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다른 부서나 행정 단위로 구성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7206

Explanation
이 법은 지정된 부서가 자녀 양육비 사건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잘 조직된 팀과 충분한 직원(자격을 갖춘 변호사 포함)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자녀 양육비 명령을 설정하고 집행할 때 적법 절차를 포함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72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아동 양육비 서비스를 주 또는 카운티의 비용 증가 없이 더 비용 효율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방 기금과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공공 지원을 받은 적 없는 양육비 서비스 이용 양육권자에게 연간 3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이는 해당 연도에 550달러 이상의 양육비를 징수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이 징수되면 양육비 지급액에서 공제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208(a) 부서는 아동 양육비 집행 업무의 비용을 절감하고 속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의회는 징수액 증가 및 복지 환수로 인한 일반 기금의 모든 증가분을 고려하여, 주 일반 기금 또는 카운티 일반 기금 비용의 순증가 없이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을 통해 아동 양육비 집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도이다.
(b)CA 가족법 Code § 17208(b) 부서는 아동 양육비 서비스 부서 운영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연방 기금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아동 양육비 징수를 위한 연방 재정 인센티브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양육비 집행에 부합하게 부서 운영의 나머지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208(c) 2019년 10월 1일부터,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으로부터 명령 설정, 집행 및 징수 서비스를 받는, 이전에 지원을 받지 않은 양육권자에게 35달러 ($35)의 행정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행정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기 전에 양육권자를 대신하여 징수된 연간 아동 양육비 지급액은 550달러 ($550)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연도의 징수액이 부서에서 지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수수료는 양육권자의 징수 지급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Section § 17210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 양육비 기관 사무실이 카운티 전역에서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양육권자 및 비양육권 부모 모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그 운영 방식에 대해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Section § 172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게 고용 및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해당 부서가 관리하도록 합니다. 해당 부서는 주 사회복지국과 협력하여 이 사업들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사업 운영 지속 방안에 대해 주 사회복지국과 협의할 것입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이 사업들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일을 담당하지만, 해당 부서가 최종 분석을 수행할 것입니다.

Section § 17212

Explanation
이 법은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 사건에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해당 부양 프로그램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한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법원이나 법 집행 기관이 접근해야 할 법적 필요가 있는 경우, 특히 아동을 보호하거나 유괴된 아동 또는 부모를 찾는 경우와 같이 특정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을 제외한 공공 기관은 이러한 기록을 비공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밀 유지 규칙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