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 부분이 '가족 조정 법원법'이라고 불린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법규의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명명하는 방법입니다.

Section § 1801

Explanation
이 법은 가족과 결혼을 지원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들이 화해하고 가정 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Section § 18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떤 카운티가 가사 사건 처리를 위한 특정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매년 1월에 지역 고등법원 판사들은 해당 카운티의 사회 문제와 가사 사건 수를 바탕으로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사가 한 명인 카운티에서는 그 판사가 결정하고, 판사가 여러 명인 카운티에서는 과반수가 동의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802(a) 이 부분은 고등법원이 해당 카운티의 사회적 상황과 법원의 가사 사건 수가 해당 사건들을 완전하고 적절하게 심리하고 이 부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부분에 규정된 절차를 필요하게 만든다고 결정하는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1802(b)
(a)Copy CA 가족법 Code § 1802(b)(a)항에 따른 결정은 매년 1월에 다음의 주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802(b)(1) 고등법원 판사가 한 명뿐인 카운티에서는 해당 고등법원 판사.
(2)CA 가족법 Code § 1802(b)(2) 고등법원 판사가 한 명 이상인 카운티에서는 해당 고등법원 판사들의 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