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10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고등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가족 관련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해당 법원은 '가족 화해 법원'으로 지칭됩니다.

Section § 1811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매년 1월에 고등법원의 수석판사는 이 법의 해당 부분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처리할 최소 한 명의 판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Section § 18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가정 화해 법원 판사가 사건 처리를 더 빠르게 하거나 신속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의 다른 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이송되면, 새로운 판사는 해당 특정 사안에 대해 가정 화해 판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1812(a) 가정 화해 법원의 판사는 가정 화해 법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송이 필요하다고 가정 화해 법원 판사가 판단하는 경우, 이 부분에 따라 가정 화해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사건을 고등법원 수석 판사 부서로 이송하여 법원의 다른 판사가 재판 또는 기타 절차를 위해 배정하도록 할 수 있다.
(b)Copy CA 가족법 Code § 1812(b)
(a)Copy CA 가족법 Code § 1812(b)(a)항에 따라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 이송받은 판사는 해당 사안에서 가정 화해 법원의 판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1813

Explanation
가정 화해 사건을 통상적으로 담당하는 판사가 어떤 이유로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원의 다른 판사가 그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대신하도록 임명될 수 있습니다. 대리 판사는 통상적인 가정 화해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814

Explanation

가정 화해 법원이 있는 카운티에서는 고등법원이 법원 업무를 돕기 위해 수석 상담관과 비서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법원이 계약을 통해 공동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이들 법원이 함께 이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수석 상담관은 관련 당사자들과 회의 및 심리를 진행하고, 권고를 하며, 업무를 감독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가족 문제를 조사하고, 미성년자 결혼에 대한 권고를 하고, 가사 관계를 조사하며, 자녀 양육권 및 면접 교섭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관과 사무 직원도 법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임명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수석 상담관의 지휘 아래 일합니다. 급여와 직책은 해당 법원이 단독으로 운영하는지 또는 다른 법원과 협력하는지에 따라 고등법원이 정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814(a) 가정 화해 법원이 설치된 각 카운티에서 고등법원은 가정 화해 법원의 업무 처리 및 기능 수행을 돕기 위해 화해 담당 수석 상담관 한 명과 비서 한 명을 임명할 수 있다. 고등법원들이 계약을 통해 공동 가정 화해 법원 서비스를 설립한 경우, 계약을 맺은 법원들은 이 항에 따라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1814(b) 화해 담당 수석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CA 가족법 Code § 1814(b)(1) 이 부분에 따른 절차의 당사자들과 화해 회의를 개최하고 심리를 진행하며, 가정 화해 법원 판사에게 해당 절차에 관한 권고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814(b)(2) 가정 화해 법원 판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상담관의 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감독을 제공한다.
(3)CA 가족법 Code § 1814(b)(3) 가정 화해 법원 판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통계를 집계하며, 기록을 보관하도록 한다.
(4)CA 가족법 Code § 1814(b)(4) 가정 화해 법원 판사가 요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모든 가정 화해 법원 사건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이 부분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조사를 수행한다.
(5)CA 가족법 Code § 1814(b)(5)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미성년자인 결혼과 관련하여 권고를 한다.
(6)CA 가족법 Code § 1814(b)(6) 복지 및 기관법 제28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보호관찰관에게 부여된 권한 하에 조사, 보고 및 권고를 한다.
(7)CA 가족법 Code § 1814(b)(7) 가사 사건 조사관으로 활동한다.
(8)CA 가족법 Code § 1814(b)(8) 자녀 양육권 및 면접 교섭 분쟁에 대한 조정을 수행한다.
(c)CA 가족법 Code § 1814(c) 고등법원 또는 계약을 맺은 고등법원들은 가정 화해 법원의 업무 처리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화해 담당 부상담관 및 기타 사무 보조원을 임명할 수도 있다. 부상담관들은 화해 담당 수석 상담관의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하며 화해 담당 수석 상담관의 권한을 가진다. 사무 보조원들은 화해 담당 수석 상담관의 감독과 지시 하에 근무한다.
(d)CA 가족법 Code § 1814(d)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사람들의 직급 및 급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된다:
(1)CA 가족법 Code § 1814(d)(1) 계약을 맺지 않은 가정 화해 법원이 운영되는 카운티의 고등법원.
(2)CA 가족법 Code § 1814(d)(2) 계약에 따라 공동 가정 화해 법원 서비스의 자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카운티의 고등법원.

Section § 18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가정 화해 조정 수석 상담사나 부상담사로 일하려면, 관련 행동 과학 분야 석사 학위와 최소 2년의 관련 상담 경력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 시스템과 지역 사회 자원에 대한 이해, 성인 정신 건강, 가족 심리, 아동 발달, 그리고 이혼 및 가정 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정 폭력 문제에 대한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교육 요건에 대해 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1980년 이전에 고용된 상담사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815(a) 화해 조정 수석 상담사 또는 화해 조정 부상담사로 고용된 사람은 다음의 모든 최소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815(a)(1) 심리학, 사회 복지학, 결혼, 가족 및 아동 상담 또는 결혼 및 가족 간의 대인 관계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기타 행동 과학 분야의 석사 학위.
(2)CA 가족법 Code § 1815(a)(2) 상담 또는 심리 치료, 또는 둘 다에서 최소 2년의 경력. 가급적이면 가정 화해 조정 법원의 책임 분야와 관련되고 봉사할 민족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에서의 경력.
(3)CA 가족법 Code § 1815(a)(3) 캘리포니아 법원 시스템 및 가족법 사건에 사용되는 절차에 대한 지식.
(4)CA 가족법 Code § 1815(a)(4) 의뢰인이 도움을 위해 의뢰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다른 자원에 대한 지식.
(5)CA 가족법 Code § 1815(a)(5) 성인 정신 병리 및 가족 심리학에 대한 지식.
(6)CA 가족법 Code § 1815(a)(6) 아동 발달, 아동 학대, 아동 관련 임상 문제,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가정 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상담사가 아동의 정신 건강 요구를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아동 양육권 연구에 대한 지식.
(7)CA 가족법 Code § 1815(a)(7) 섹션 1816에 명시된 바와 같은 가정 폭력 문제에 대한 훈련.
(b)CA 가족법 Code § 1815(b) 가정 화해 조정 법원은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의 일부를 추가 경력으로, 또는 경력의 일부를 추가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1815(c) 이 섹션은 1980년 3월 27일 현재 재직 중이던 화해 조정 수석 상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8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정폭력 및 양육권 사건에 관련된 평가자를 위한 교육 요건과 절차를 명시합니다. 평가자는 연간 16시간에 달하는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정폭력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이용 가능한 법적 권리 및 자원에 대해 배우며, 가정폭력의 영향을 받는 가족을 평가하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교육 제공자는 승인되어야 하며, 교육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평가자는 수료증을 받으며,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법위원회는 교육 기준을 개발하며, 법원과 가정폭력 관련 기관 간의 조정을 강조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816(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가족법 Code § 1816(a)(1) “자격 있는 제공자”는 법원행정처 또는 교육기관, 전문가 협회, 전문가 평생 교육 단체, 법원 관련 단체, 또는 법원행정처로부터 가정폭력 교육을 제공하도록 승인받은 공공 또는 민간 단체를 의미합니다.
(2)CA 가족법 Code § 1816(a)(2) “평가자”는 제1815조에 명시된 감독 또는 준 상담사, 제3164조에 명시된 조정자, 제3110.5조에 명시된 법원 관련 또는 사설 양육권 평가자, 또는 제3110조 또는 증거법 제730조에 명시된 법원 지정 조사관 또는 평가자를 의미합니다.
(b)CA 가족법 Code § 1816(b) 평가자는 해당 평가자에게 마련되고 제공될 수 있는 아동 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가정폭력 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지역사회 단체가 실시하는 가정폭력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c)CA 가족법 Code § 1816(c) 기본 교육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가족법 Code § 1816(c)(1) 아동에게 미치는 가정폭력의 영향.
(2)CA 가족법 Code § 1816(c)(2) 가정폭력의 본질과 범위.
(3)CA 가족법 Code § 1816(c)(3) 가정폭력의 사회적 및 가족 역학.
(4)CA 가족법 Code § 1816(c)(4) 가정폭력의 영향을 받는 가족을 식별하고 지원하는 기술.
(5)CA 가족법 Code § 1816(c)(5) 가정폭력의 영향을 받는 가족에 대한 면담, 문서화 및 적절한 권고.
(6)CA 가족법 Code § 1816(c)(6) 피해자의 법적 권리 및 이용 가능한 구제책.
(7)CA 가족법 Code § 1816(c)(7) 지역사회 및 법적 가정폭력 자원의 가용성.
(d)CA 가족법 Code § 1816(d) 평가자는 또한 12개월 이내에 16시간의 심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심화 교육 중 4시간은 평가 대상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지리적 지역사회 내 가정폭력 자원을 평가자에게 숙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은 12시간의 교육은 다음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1)CA 가족법 Code § 1816(d)(1) 양육권 평가 과정의 적절한 구성,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816(d)(1)(A) 의뢰인, 평가자 및 법원 직원의 안전 극대화.
(B)CA 가족법 Code § 1816(d)(1)(B) 객관성 유지.
(C)CA 가족법 Code § 1816(d)(1)(C) 당사자로부터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수집하며 편견을 통제하는 것.
(D)CA 가족법 Code § 1816(d)(1)(D) 제311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별도의 시간에 별도의 세션 제공.
(E)CA 가족법 Code § 1816(d)(1)(E) 가정폭력의 역학에 특별히 주의하여 평가 보고서 및 권고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
(2)CA 가족법 Code § 1816(d)(2) 관련 지방, 주 및 연방 법률, 규칙 또는 규정 조항.
(3)CA 가족법 Code § 1816(d)(3) 피해자에게 이용 가능한 가정폭력 자원의 범위, 가용성 및 적용 가능성,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816(d)(3)(A) 가정폭력 쉼터 기반 프로그램.
(B)CA 가족법 Code § 1816(d)(3)(B) 상담, 약물 및 알코올 상담 포함.
(C)CA 가족법 Code § 1816(d)(3)(C) 법률 지원.
(D)CA 가족법 Code § 1816(d)(3)(D) 직업 훈련.
(E)CA 가족법 Code § 1816(d)(3)(E) 부모 교육.
(F)CA 가족법 Code § 1816(d)(3)(F) 이민자인 피해자를 위한 자원.
(4)CA 가족법 Code § 1816(d)(4) 가해자에게 이용 가능한 가정폭력 개입의 범위, 가용성 및 적용 가능성,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816(d)(4)(A) 형법 제1203.097조 (c)항에 명시된 공인 치료 프로그램.
(B)CA 가족법 Code § 1816(d)(4)(B) 약물 및 알코올 상담.
(C)CA 가족법 Code § 1816(d)(4)(C) 법률 지원.
(D)CA 가족법 Code § 1816(d)(4)(D) 직업 훈련.
(E)CA 가족법 Code § 1816(d)(4)(E) 부모 교육.
(5)CA 가족법 Code § 1816(d)(5)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족 및 심리 평가의 고유한 문제, 다음을 모두 포함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816(d)(5)(A) 아동에게 미치는 가정폭력 노출 및 심리적 트라우마의 영향, 아동 신체 학대, 아동 성 학대 및 가정폭력 간의 관계, 가정폭력이 있는 가족 내 부모-자녀 애착과 관련된 차별적 가족 역학, 가족 폭력의 세대 간 전이, 그리고 아동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현.
(B)CA 가족법 Code § 1816(d)(5)(B) 가정폭력의 본질과 범위, 그리고 성별, 계층, 인종, 문화 및 성적 지향과 가정폭력의 관계.
(C)CA 가족법 Code § 1816(d)(5)(C) 가족 폭력의 역학, 피해의 영향, 가해의 심리, 그리고 폭력적인 관계에서의 권력 및 통제 역학과 관련된 현재의 법률, 심리사회적, 공공 정책 및 정신 건강 연구.
(D)CA 가족법 Code § 1816(d)(5)(D) 폭력의 유형, 심각성 및 빈도에 기반한 가족력 평가.
(E)CA 가족법 Code § 1816(d)(5)(E)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인 것이 양육 능력에 미치는 영향.
(F)CA 가족법 Code § 1816(d)(5)(F) 가정폭력 사건에서 양육 능력 평가 시 심리 검사 및 정신과 진단의 사용 및 한계.
(G)CA 가족법 Code § 1816(d)(5)(G) 알코올 및 약물 사용 및 남용이 가정폭력 발생에 미치는 영향.
(H)CA 가족법 Code § 1816(d)(5)(H) 고갈등 관계 및 학대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역학 이해.
(I)CA 가족법 Code § 1816(d)(5)(I) 보호관찰소, 아동 보호 서비스, 경찰 사건 보고서, 접근금지 명령 관련 진술서, 의료 기록, 학교 및 기타 관련 출처로부터 부수 정보를 얻는 것의 중요성과 절차.
(J)CA 가족법 Code § 1816(d)(5)(J) 아동의 건강, 안전, 복지 및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당사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포함하는 안전하고 집행 가능한 양육권 및 양육 계획을 구성하는 인정된 방법.
(K)CA 가족법 Code § 1816(d)(5)(K) 양육권 문제의 참여자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폭력의 원인으로 비난하거나 가정폭력, 아동 학대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학대 주장을 경시하는 것을 막는 것의 중요성.
(L)CA 가족법 Code § 1816(d)(5)(L) 총기 접근과 관련된 위험 및 해당 위험을 줄이는 방법.
(e)CA 가족법 Code § 1816(e) 평가자는 (d)항에 명시된 심화 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4시간의 연간 최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CA 가족법 Code § 1816(e)(1) 가정폭력과 관련된 지역 법원 관행, 판례법 및 주 및 연방 법률의 변경 사항.
(2)CA 가족법 Code § 1816(e)(2) 아동에게 미치는 가정폭력 노출의 영향을 포함한 현재 사회 과학 연구 및 이론의 업데이트.
(f)CA 가족법 Code § 1816(f) 이 조항에 명시된 교육은 자격 있는 제공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해당 자격 있는 제공자는 다음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1)CA 가족법 Code § 1816(f)(1)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강사 또는 컨설턴트가 이 조항의 훈련 요건을 충족하거나 해당 주제 분야의 전문가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2)CA 가족법 Code § 1816(f)(2) 과정, 교육과정, 훈련, 강사 및 컨설턴트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3)CA 가족법 Code § 1816(f)(3) 양육권 평가가 아동의 건강, 안전, 복지 및 최선의 이익에 중점을 두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4)CA 가족법 Code § 1816(f)(4) 평가자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5)CA 가족법 Code § 1816(f)(5) 교육을 이수한 각 평가자에게 수료증을 배부해야 합니다. 해당 수료증에는 제공된 교육 시간, 평가자가 이수한 시간, 교육 날짜 및 교육 제공자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g)Copy CA 가족법 Code § 1816(g)
(1)Copy CA 가족법 Code § 1816(g)(1) 평가자가 이 조항에 명시된 교육을 이수했음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에 관한 지역 법원 규칙이 있는 경우, 평가자는 해당 지역 법원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Copy CA 가족법 Code § 1816(g)(2)
(1)Copy CA 가족법 Code § 1816(g)(2)(1)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자는 (d)항에 명시된 교육 및 (e)항에 명시된 가장 최근의 최신 교육 수료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h)CA 가족법 Code § 1816(h) 평가자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자격 있는 제공자로부터 받은 교육으로 (d)항에 명시된 12시간 교육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평가자의 심화 교육은 (d)항에 명시된 4시간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i)CA 가족법 Code § 1816(i) 사법위원회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사법위원회는 가정폭력 및 아동 학대 관련 지역사회 단체의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조정 법원과 가정폭력 관련 지역 기관 간의 조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Section § 1817

Explanation

모든 카운티에서 보호관찰관은 가정 화해 법원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법원이 요청할 때마다 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주의 보호관찰 법률과 관련된 권한을 사용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각 카운티의 보호관찰관은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1817(a) 가정 화해 법원이 이 부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요청 시, 요청된 대로 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817(b) 이 부분에 따른 사건에서, 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관과 관련된 이 주의 법률에 의해 부여되거나 부과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모든 의무를 수행한다.

Section § 1818

Explanation
이 법은 가정 화해와 관련된 모든 법원 심리 또는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며, 법원 공무원, 관련 당사자, 그들의 변호사 및 증인과 같은 필수 인원만 참석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관련 당사자가 판사나 법원 직원에게 하는 모든 통신은 공식 정보로 취급됩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 화해 사건과 관련된 문서는 기밀로 유지되며, 당사자 또는 그들의 변호사가 판사의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19

Explanation
이 법은 가정화해법원의 수석 상담관이 2년 이상 된 오래된 기록을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자녀 양육권 또는 면접 교섭 조정과 관련된 기록은 예외입니다. 그러한 특정 기록은 관련 자녀가 18세가 되었을 때 파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는 기록을 파기하는 대신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Section § 182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들이 협력하여 가족 조정 법원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개 이상의 법원이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면, 어떤 법원이 자금을 관리하고 지급을 처리할지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 배치와 시설에 대한 공동 또는 개별 책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판사를 제외하고 어떤 법원의 직원이 사건을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 법원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은 이 시스템 하에서 함께 일하는 법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1820(a) 법원은 공동 가족 조정 법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법원 또는 여러 법원과 계약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1820(b) 공동 가족 조정 법원 서비스 운영을 위한 두 개 이상의 법원 간의 합의는 공동 서비스 목적을 위해 제공된 자금의 관리자가 한 참여 법원이 되며, 그 관리 법원은 해당 법원의 적절한 감사관 또는 기관의 감사에 따라 그 자금에서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1820(c) 공동 가족 조정 법원 서비스 운영을 위한 두 개 이상의 법원 간의 합의는 또한 다음을 규정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1820(c)(1) 서비스 및 시설의 공동 제공 또는 운영에 관하여, 또는 다른 참여 법원들을 위한 계약에 따라 한 참여 법원에 의한 서비스 및 시설의 제공 또는 운영에 관하여.
(2)CA 가족법 Code § 1820(c)(2) 감독 상담사를 포함한 가족 조정 법원 직원의 임명에 관하여.
(3)CA 가족법 Code § 1820(c)(3) 특정 목적을 위해, 감독 상담사를 포함한 가족 조정 법원 직원(단, 가족 조정 법원의 판사는 제외)이 한 참여 법원의 직원으로 간주된다는 점.
(4)CA 가족법 Code § 1820(c)(4) 가족 조정 법원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기타 사항에 관하여.
(d)CA 가족법 Code § 1820(d) 단일 법원에 의해 제공되는 가족 조정 법원 서비스와 관련된 이 부분의 규정은 이 조항에 따라 공동 가족 조정 법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하는 법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