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00

Explanation

이 조항은 '통일 아동 양육권 관할권 및 집행법'이라는 법의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여러 주에 걸쳐 아동 양육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통일 아동 양육권 관할권 및 집행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34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아동 양육권 법률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유기된'의 의미, '아동'의 자격, 그리고 '아동 양육권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이는 아동의 양육권에 관한 다양한 법원 명령을 지칭하지만, 아동 부양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동 양육권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이는 아동의 보살핌에 대한 법적 결정을 포함하고 이혼이나 학대와 같은 사건 유형을 포함하지만, 소년 비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거지 주'를 양육권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아동이 거주했던 주로 정의하고, '최초 결정', '변경', 그리고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과 같은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정의된 다른 용어들로는 '물리적 양육권', '주', '부족', 그리고 '영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가족법 Code § 3402(a) “유기된”이란 합리적이고 필요한 보살핌이나 감독을 제공받지 못한 채 방치된 것을 의미한다.
(b)CA 가족법 Code § 3402(b) “아동”이란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개인을 의미한다.
(c)CA 가족법 Code § 3402(c) “아동 양육권 결정”이란 아동에 대한 법적 양육권, 물리적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규정하는 법원의 판결, 명령 또는 기타 결정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영구적, 임시적, 최초 및 변경 명령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아동 부양 또는 개인의 기타 금전적 의무와 관련된 명령을 포함하지 않는다.
(d)CA 가족법 Code § 3402(d) “아동 양육권 절차”란 아동에 대한 법적 양육권, 물리적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쟁점이 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혼인 해소, 당사자 간의 법적 별거, 방치, 학대, 의존, 후견, 친자 관계, 부모 권리 종료 및 가정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절차를 포함하며, 이러한 절차에서 해당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용어는 소년 비행, 계약상 미성년자 해방 또는 제3장 (제3441조부터 시작)에 따른 집행과 관련된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e)CA 가족법 Code § 3402(e) “개시”란 절차에서 최초의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f)CA 가족법 Code § 3402(f) “법원”이란 주(state) 법에 따라 아동 양육권 결정을 확립, 집행 또는 변경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g)CA 가족법 Code § 3402(g) “본거지 주”란 아동 양육권 절차 개시 직전 최소 6개월 연속으로 부모 또는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과 함께 거주했던 주를 의미한다. 생후 6개월 미만 아동의 경우, 이 용어는 해당 아동이 언급된 사람 중 누구와든 출생 시부터 거주했던 주를 의미한다. 언급된 사람 중 누구의 일시적인 부재 기간도 해당 기간에 포함된다.
(h)CA 가족법 Code § 3402(h) “최초 결정”이란 특정 아동에 관한 최초의 아동 양육권 결정을 의미한다.
(i)CA 가족법 Code § 3402(i) “결정 발령 법원”이란 이 부분에 따라 집행이 요구되는 아동 양육권 결정을 내린 법원을 의미한다.
(j)CA 가족법 Code § 3402(j) “결정 발령 주”란 아동 양육권 결정이 내려진 주를 의미한다.
(k)CA 가족법 Code § 3402(k) “변경”이란 동일한 아동에 관한 이전 결정 이후에 변경, 대체, 무효화되거나 달리 내려진 아동 양육권 결정을 의미하며, 이전 결정을 내린 법원에 의해 내려졌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l)CA 가족법 Code § 3402(l) “사람”이란 개인, 법인, 사업 신탁, 유산, 신탁, 합자 회사, 유한 책임 회사, 협회, 합작 투자 회사 또는 정부; 정부 부서, 기관 또는 기구; 공기업; 또는 기타 법적 또는 상업적 실체를 의미한다.
(m)CA 가족법 Code § 3402(m)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부모가 아닌 사람으로서: (1) 아동 양육권 절차 개시 직전 1년 이내에 아동의 물리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거나, 일시적인 부재를 포함하여 6개월 연속으로 물리적 양육권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2) 법원으로부터 법적 양육권을 부여받았거나 이 주(state)의 법에 따라 법적 양육권을 주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n)CA 가족법 Code § 3402(n) “물리적 양육권”이란 아동의 신체적 보살핌과 감독을 의미한다.
(o)CA 가족법 Code § 3402(o) “주”란 미합중국의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또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영토나 도서 영토를 의미한다.
(p)CA 가족법 Code § 3402(p) “부족”이란 연방 법률에 의해 인정되거나 주(state)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인디언 부족 또는 집단,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마을을 의미한다.
(q)CA 가족법 Code § 3402(q) “영장”이란 법 집행관이 아동의 물리적 양육권을 확보하도록 승인하는 법원 발부 명령을 의미한다.

Section § 34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입양 사건이나 아동의 응급 의료 조치 허용에 관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34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아메리카 원주민 아동과 관련된 아동 양육권 사건의 경우, 캘리포니아 법규보다 인디언 아동 복지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원은 특정 아동 양육권 법률을 적용할 때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을 다른 미국 주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 양육권 결정을 내린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은 그 결정을 인정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3404(a) 인디언 아동 복지법(25 U.S.C. Sec. 1901 et seq.)에 정의된 인디언 아동과 관련된 아동 양육권 절차는 인디언 아동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한도 내에서 이 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b)CA 가족법 Code § 3404(b) 이 주의 법원은 이 장 및 제2장(제3421조부터 시작)을 적용할 목적으로 부족을 미국 내의 주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3404(c) 이 부분의 관할권 기준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사실적 상황 하에서 부족에 의해 내려진 아동 양육권 결정은 제3장(제3441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Section § 34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자녀 양육권 사건을 처리할 때 외국을 다른 미국 주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외국에서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자녀 양육권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결정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의 자녀 양육권 법이 기본적인 인권 원칙에 위배될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은 그러한 결정을 인정하거나 집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3405(a) 이 주의 법원은 이 장 및 제2장 (제3421조부터 시작하는)을 적용할 목적으로 외국을 마치 미합중국의 한 주처럼 취급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3405(b)
(c)Copy CA 가족법 Code § 3405(b)(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부분의 재판권 기준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사실적 상황 하에서 외국에서 내려진 자녀 양육권 결정은 제3장 (제3441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인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3405(c) 외국의 자녀 양육권 법이 인권의 근본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이 주의 법원은 이 부분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34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원이 자녀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할 법적 권한이 있다면, 그 결정은 적절하게 통보받았거나 법원의 권한에 동의한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최종적입니다. 그 결정은 나중에 공식적으로 수정되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07

Explanation
아동 양육권 사건에서 어느 법원이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이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법원 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340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원이 주 밖에 있는 사람에게 관할권을 행사하려 할 때, 법원은 캘리포니아 절차에 따르거나 다른 주의 규칙에 따라 그들에게 실제로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공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를 보냈다는 증명은 발신 주 또는 송달이 이루어지는 주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개인이 법원의 권한에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면, 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3408(a) 어떤 사람이 이 주 밖에 있을 때 관할권 행사에 필요한 통지는 이 주 법률이 정한 송달 방식에 따라 또는 송달이 이루어진 주의 법률에 따라 주어질 수 있다. 통지는 실제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된 방식으로 주어져야 하지만, 다른 수단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3408(b) 송달 증명은 이 주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또는 송달이 이루어진 주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3408(c) 법원의 관할권에 복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권 행사에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Section § 340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녀 양육권 사건에 연루된 경우, 단순히 그 이유로 주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의 법적 권한 아래 놓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와 다른 법적 관계가 있다면, 법적 서류 송달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한, 양육권 사건 때문에 여기에 와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관련 없는 행동을 한다면, 이 법은 그 다른 행동에 대해 소송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34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다른 주 법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이러한 소통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사건의 관할권(어느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지)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들의 정보와 법적 견해를 제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법원 간의 일정이나 기록과 같은 간단한 소통은 기록하거나 당사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종류의 소통은 기록되어야 하며, 관련 당사자들은 그 소통에 대해 통보받고 기록을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기록'이란 물리적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접근하고 읽거나 들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3410(a) 이 주 법원은 이 부분에 따라 발생하는 절차에 관하여 다른 주 법원과 소통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3410(b) 법원은 당사자들이 소통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소통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재판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실과 법적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3410(c) 일정, 기일, 법원 기록 및 유사한 사항에 대한 법원 간의 소통은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 해당 소통에 대한 기록은 작성될 필요가 없다.
(d)Copy CA 가족법 Code § 3410(d)
(c)Copy CA 가족법 Code § 3410(d)(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른 소통에 대한 기록은 작성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해당 소통에 대해 즉시 통보받고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받아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3410(e) 이 조항의 목적상, “기록”이란 유형 매체에 기록되거나 전자적 또는 다른 매체에 저장되어 인지 가능한 형태로 검색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Section § 3411

Explanation

이 법은 자녀 양육권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증언 녹취나 화상 통화와 같은 방법을 통해 주 외부에서 증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주 외부 증언을 요구하고 그 진행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증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다른 주에서 문서를 전송할 때 원본 형태가 아니더라도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3411(a)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절차 외에도, 자녀 양육권 절차의 당사자는 다른 주에 거주하는 증인(당사자 및 자녀의 증언 포함)의 증언을, 다른 주에서 채택된 증언에 대해 이 주에서 허용되는 증언 녹취 또는 기타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특정인의 증언이 다른 주에서 채택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증언이 채택되는 방식과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3411(b) 이 주의 법원은 다른 주에 거주하는 개인이 지정된 법원 또는 해당 주의 다른 장소에서 전화, 시청각 수단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증언 녹취되거나 증언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주의 법원은 증언 녹취 또는 증언을 위한 적절한 장소를 지정하는 데 있어 다른 주의 법원과 협력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3411(c) 다른 주에서 이 주의 법원으로, 원본 서면을 생성하지 않는 기술적 수단에 의해 전송된 문서 증거는 전송 수단에 근거한 이의 제기로 증거에서 배제될 수 없다.

Section § 3412

Explanation

이 법은 한 주의 법원이 다른 주의 법원에 아동 양육권 사건과 관련된 특정 조치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심리 개최, 증거 수집, 아동 양육권 상황 평가, 그리고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출석 명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들은 필요에 따라 이러한 기록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와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당사자들에게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동 양육권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보관되어야 하며, 다른 주의 법원이나 법 집행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주와 공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CA 가족법 Code § 3412(a) 이 주의 법원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도록 다른 주의 적절한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3412(a)(1) 증거 심리를 개최한다.
(2)CA 가족법 Code § 3412(a)(2) 해당 주의 절차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증거를 제출하거나 제공하도록 명령한다.
(3)CA 가족법 Code § 3412(a)(3) 계류 중인 소송에 관련된 아동의 양육권에 관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명령한다.
(4)CA 가족법 Code § 3412(a)(4) 심리 기록의 인증된 사본, 달리 제출된 증거, 그리고 요청에 따라 준비된 모든 평가를 이 주의 법원에 전달한다.
(5)CA 가족법 Code § 3412(a)(5) 아동 양육권 소송의 당사자 또는 아동을 물리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에게 아동과 함께 또는 아동 없이 소송에 출석하도록 명령한다.
(b)CA 가족법 Code § 3412(b) 다른 주의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 주의 법원은 (a)항에 기술된 심리를 개최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c)Copy CA 가족법 Code § 3412(c)
(a)Copy CA 가족법 Code § 3412(c)(a)항 및 (b)항에 따라 발생한 여비 및 기타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은 이 주의 법률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부과될 수 있다.
(d)CA 가족법 Code § 3412(d) 이 주의 법원은 아동 양육권 소송과 관련된 소장, 명령, 판결, 심리 기록, 평가 및 기타 관련 기록을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다른 주의 법원 또는 법 집행 공무원의 적절한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해당 기록의 인증된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