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자녀 양육권 관할 및 집행법일반 규정
Section § 3400
이 조항은 '통일 아동 양육권 관할권 및 집행법'이라는 법의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여러 주에 걸쳐 아동 양육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다룹니다.
Section § 340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아동 양육권 법률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유기된'의 의미, '아동'의 자격, 그리고 '아동 양육권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이는 아동의 양육권에 관한 다양한 법원 명령을 지칭하지만, 아동 부양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동 양육권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이는 아동의 보살핌에 대한 법적 결정을 포함하고 이혼이나 학대와 같은 사건 유형을 포함하지만, 소년 비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거지 주'를 양육권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아동이 거주했던 주로 정의하고, '최초 결정', '변경', 그리고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과 같은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정의된 다른 용어들로는 '물리적 양육권', '주', '부족', 그리고 '영장'이 있습니다.
Section § 3404
이 법 조항은 아메리카 원주민 아동과 관련된 아동 양육권 사건의 경우, 캘리포니아 법규보다 인디언 아동 복지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원은 특정 아동 양육권 법률을 적용할 때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을 다른 미국 주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 양육권 결정을 내린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은 그 결정을 인정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Section § 34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자녀 양육권 사건을 처리할 때 외국을 다른 미국 주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외국에서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자녀 양육권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결정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의 자녀 양육권 법이 기본적인 인권 원칙에 위배될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은 그러한 결정을 인정하거나 집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Section § 3406
Section § 3407
Section § 3408
캘리포니아 법원이 주 밖에 있는 사람에게 관할권을 행사하려 할 때, 법원은 캘리포니아 절차에 따르거나 다른 주의 규칙에 따라 그들에게 실제로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공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를 보냈다는 증명은 발신 주 또는 송달이 이루어지는 주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개인이 법원의 권한에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면, 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409
Section § 3410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다른 주 법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이러한 소통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사건의 관할권(어느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지)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들의 정보와 법적 견해를 제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법원 간의 일정이나 기록과 같은 간단한 소통은 기록하거나 당사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종류의 소통은 기록되어야 하며, 관련 당사자들은 그 소통에 대해 통보받고 기록을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기록'이란 물리적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접근하고 읽거나 들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Section § 3411
이 법은 자녀 양육권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증언 녹취나 화상 통화와 같은 방법을 통해 주 외부에서 증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주 외부 증언을 요구하고 그 진행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증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다른 주에서 문서를 전송할 때 원본 형태가 아니더라도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412
이 법은 한 주의 법원이 다른 주의 법원에 아동 양육권 사건과 관련된 특정 조치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심리 개최, 증거 수집, 아동 양육권 상황 평가, 그리고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출석 명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들은 필요에 따라 이러한 기록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와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당사자들에게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동 양육권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보관되어야 하며, 다른 주의 법원이나 법 집행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주와 공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