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아동 양육권 및 아동 탈취에 관한 헤이그 협약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청원인'은 아동을 돌려받기 위한 법원 명령을 집행하거나 양육권 결정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피청원인'은 이러한 명령이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법적 조치가 제기된 사람입니다.

이 장에서:
(a)CA 가족법 Code § 3441(a) “청원인”은 국제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명령의 집행 또는 아동 양육권 결정의 집행을 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b)CA 가족법 Code § 3441(b) “피청원인”은 국제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명령의 집행 또는 아동 양육권 결정의 집행을 위해 절차가 개시된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34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국제 아동 탈취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 송환 명령을 아동 양육권 사건을 처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헤이그 협약에 따른 명령이 있을 경우, 법원은 아동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 명령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4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다른 주 법원에서 내린 자녀 양육권 결정을, 해당 결정이 유사한 규칙에 따라 내려졌고 변경되지 않은 한,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러한 양육권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주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은 다른 이용 가능한 집행 옵션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4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자녀 양육권 명령을 변경할 수 없더라도, 다른 주 법원이 정한 면접 교섭권을 집행하기 위한 임시 명령을 여전히 발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특정 면접 교섭 일정을 집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정 일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면접 교섭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시 명령은 해당 명령을 요청한 사람이 적절한 권한을 가진 법원으로부터 공식 명령을 받을 때까지, 또는 명시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3444(a) 자녀 양육권 결정을 변경할 관할권이 없는 이 주의 법원은 다음 중 하나를 집행하는 임시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3444(a)(1) 다른 주의 법원이 정한 면접 교섭 일정.
(2)CA 가족법 Code § 3444(a)(2) 특정 면접 교섭 일정을 규정하지 않는 다른 주의 자녀 양육권 결정의 면접 교섭 조항.
(b)CA 가족법 Code § 3444(b) 이 주의 법원이 소항 (a)의 (2)호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 명령에 챕터 2 (섹션 3421부터 시작)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법원으로부터 청원인이 명령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그 명령은 다른 법원으로부터 명령이 얻어지거나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Section § 3445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주에서 내려진 자녀 양육권 결정이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등록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등록 요청서와 양육권 명령 사본 등 몇 가지 서류를 해당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 서류들을 접수하면, 해당 양육권 명령을 마치 캘리포니아에서 발부된 것처럼 등록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만약 원래 법원이 적절한 관할권이 없었다는 등 법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양육권 명령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2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등록은 확정되며, 등록 시점에 제기할 수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3445(a) 다른 주 법원에서 발부된 자녀 양육권 결정은 동시에 집행 요청이 있거나 없거나 다음의 모든 서류를 이 주의 해당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주에 등록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3445(a)(1) 등록을 요청하는 서신 또는 기타 문서.
(2)CA 가족법 Code § 3445(a)(2) 등록하려는 결정의 공증된 사본 1부를 포함한 2부, 그리고 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지식과 신념에 따르면 해당 명령이 수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진술서.
(3)CA 가족법 Code § 3445(a)(3) 섹션 3429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등록하려는 자녀 양육권 결정에서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부여받은 부모 또는 부모 역할을 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
(b)Copy CA 가족법 Code § 3445(b)
(a)Copy CA 가족법 Code § 3445(b)(a)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를 접수하면, 등록 법원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3445(b)(1) 해당 결정을 외국 판결로 등록하도록 조치하며, 그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첨부 서류 및 정보의 사본 1부와 함께 제출한다.
(2)Copy CA 가족법 Code § 3445(b)(2)
(a)Copy CA 가족법 Code § 3445(b)(2)(a)항 (3)호에 따라 명시된 자들에게 통지를 송달하고, 이 섹션에 따라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c)Copy CA 가족법 Code § 3445(c)
(b)Copy CA 가족법 Code § 3445(c)(b)항 (2)호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3445(c)(1) 등록된 결정은 이 주 법원에서 발부된 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일로부터 집행 가능하다는 것.
(2)CA 가족법 Code § 3445(c)(2) 등록된 결정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심리가 통지 송달 후 20일 이내에 요청되어야 한다는 것.
(3)CA 가족법 Code § 3445(c)(3)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녀 양육권 결정이 확정되며, 주장할 수 있었던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이의 제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것.
(d)CA 가족법 Code § 3445(d) 등록된 명령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통지 송달 후 20일 이내에 심리를 요청해야 한다. 해당 심리에서 법원은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하지 않는 한 등록된 명령을 확정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3445(d)(1) 발부 법원이 챕터 2 (섹션 3421부터 시작)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
(2)CA 가족법 Code § 3445(d)(2) 등록하려는 자녀 양육권 결정이 챕터 2 (섹션 3421부터 시작)에 따라 그렇게 할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의해 취소, 정지 또는 수정되었다는 것.
(3)CA 가족법 Code § 3445(d)(3)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었으나, 등록이 신청된 명령을 발부한 법원에서의 절차에서 섹션 3408의 기준에 따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e)CA 가족법 Code § 3445(e) 등록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적시의 심리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록은 법률에 따라 확정되며 등록을 요청하는 자와 통지를 받은 모든 자에게 확정 사실이 통지되어야 한다.
(f)CA 가족법 Code § 3445(f) 등록된 명령의 확정은 법률의 작용에 의해서든 통지 및 심리 후에든, 등록 시점에 주장할 수 있었던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명령에 대한 추가적인 이의 제기를 배제한다.

Section § 344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다른 주에서 내려진 자녀 양육권 결정을 캘리포니아의 다른 법원 명령과 마찬가지로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원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는 한 이러한 양육권 결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447

Explanation
만약 캘리포니아 법원이 어떤 법적 결정을 집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다른 주에서 그 결정을 바꾸려는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즉시 그 다른 주의 법원에 연락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집행 사건은, 양쪽 법원이 논의한 후 사건을 잠시 멈추거나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됩니다.

Section § 3448

Explanation

다른 주에서 발효된 자녀 양육권 명령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서는 진술서로 확인되어야 하며, 양육권 명령의 공증된 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원본 명령이 다른 법적 절차에 의해 변경되거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언급하고, 자녀 및 관련 당사자들의 현재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청원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피신청인이 해당 명령이 유효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양육권 명령이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청문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자녀의 즉각적인 양육권을 허용하고 법적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3448(a) 이 장에 따른 청원서는 진술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집행을 구하는 모든 명령의 공증된 사본과 등록 확인 명령의 공증된 사본이 청원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명령의 공증된 사본의 사본은 원본 대신 첨부될 수 있습니다.
(b)CA 가족법 Code § 3448(b) 자녀 양육권 결정의 집행을 위한 청원서는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CA 가족법 Code § 3448(b)(1) 결정을 내린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 의존한 관할권 근거를 명시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명시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2)CA 가족법 Code § 3448(b)(2) 집행을 구하는 결정이 이 부분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되어야 하는 법원에 의해 취소, 정지 또는 변경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해당 법원, 사건 번호 및 소송의 성격.
(3)CA 가족법 Code § 3448(b)(3) 가정 폭력, 보호 명령, 부모 권리 종료 및 입양과 관련된 소송을 포함하여 현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해당 법원, 사건 번호 및 소송의 성격.
(4)CA 가족법 Code § 3448(b)(4) 자녀와 피신청인의 현재 실제 주소 (알려진 경우).
(5)CA 가족법 Code § 3448(b)(5) 자녀의 즉각적인 신체적 양육권 및 변호사 비용 외에 구제책이 요구되는지 여부, 법 집행 공무원의 지원 요청을 포함하여,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요구되는 구제책.
(6)CA 가족법 Code § 3448(b)(6) 자녀 양육권 결정이 섹션 3445에 따라 등록 및 확인된 경우, 등록 날짜 및 장소.
(c)CA 가족법 Code § 3448(c) 청원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자녀와 함께 또는 자녀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발부해야 하며, 당사자 및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명령 송달 다음 법원 업무일에 개최되어야 하며, 해당 날짜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한 경우, 법원은 가능한 첫 번째 법원 업무일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 날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d)Copy CA 가족법 Code § 3448(d)
(c)Copy CA 가족법 Code § 3448(d)(c)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고, 피신청인에게 청문회에서 법원이 신청인이 자녀의 즉각적인 신체적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명령하고 섹션 3452에 따른 수수료, 비용 및 경비 지불을 명령할 것이며, 추가 구제책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예정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단, 피신청인이 출석하여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CA 가족법 Code § 3448(d)(1) 자녀 양육권 결정이 섹션 3445에 따라 등록 및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음 모든 사항이 사실인 경우:
(A)CA 가족법 Code § 3448(d)(1)(A) 결정을 내린 법원이 챕터 2 (섹션 3421부터 시작)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B)CA 가족법 Code § 3448(d)(1)(B) 집행을 구하는 자녀 양육권 결정이 챕터 2 (섹션 3421부터 시작)에 따라 그렇게 할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의해 취소, 정지 또는 변경되었습니다.
(C)CA 가족법 Code § 3448(d)(1)(C) 피신청인이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집행을 구하는 명령을 발부한 법원에서의 소송 절차에서 섹션 3408의 기준에 따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CA 가족법 Code § 3448(d)(2) 집행을 구하는 자녀 양육권 결정이 섹션 3445에 따라 등록 및 확인되었으나, 챕터 2 (섹션 3421부터 시작)에 따라 그렇게 할 관할권을 가진 주 법원에 의해 취소, 정지 또는 변경되었습니다.

Section § 3449

Explanation
이 조항은 아동 양육권과 관련된 청원서 및 명령을 제출할 때, 해당 서류들을 사건의 응답자와 현재 아동의 물리적 양육권을 가진 사람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주 법률이 허용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5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아동의 즉각적인 양육권 요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청원인이 양육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상대방 부모(피고인)가 특정 사항을 입증하지 않는 한 즉각적인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양육권 명령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 다른 법원에 의해 변경 또는 취소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원래의 양육권 결정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법 집행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고 향후 심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유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정 배우자 특권은 이러한 절차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3450(a) 법원이 섹션 3424에 따라 임시 긴급 명령을 발부하지 않는 한, 청원인이 아동의 즉각적인 신체적 양육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하지 않는 한 청원인이 아동의 즉각적인 신체적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명령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3450(a)(1) 아동 양육권 결정이 섹션 3445에 따라 등록 및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음 중 하나가 사실인 경우:
(A)CA 가족법 Code § 3450(a)(1)(A) 명령을 발부한 법원이 챕터 2 (섹션 3421부터 시작)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지 않았다.
(B)CA 가족법 Code § 3450(a)(1)(B) 집행이 요구되는 아동 양육권 결정이 챕터 2 (섹션 3421부터 시작)에 따라 그렇게 할 관할권을 가진 주 법원에 의해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변경되었다.
(C)CA 가족법 Code § 3450(a)(1)(C) 피고인이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었으나, 집행이 요구되는 명령을 발부한 법원에서의 절차에서 섹션 3408의 기준에 따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CA 가족법 Code § 3450(a)(2) 집행이 요구되는 아동 양육권 결정이 섹션 3445에 따라 등록 및 확인되었으나, 챕터 2 (섹션 3421부터 시작)에 따라 그렇게 할 관할권을 가진 주 법원에 의해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변경되었다.
(b)CA 가족법 Code § 3450(b) 법원은 섹션 3452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 비용 및 경비를 지급해야 하며, 법 집행 공무원의 지원 요청을 포함한 추가적인 구제를 허용할 수 있고, 추가적인 구제가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심리를 지정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3450(c) 증언하도록 소환된 당사자가 증언이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그 거부로부터 불리한 추론을 할 수 있다.
(d)CA 가족법 Code § 3450(d) 배우자 간의 통신 공개에 대한 특권과 배우자 또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기반한 면책 항변은 이 챕터에 따른 절차에서는 주장될 수 없다.

Section § 3451

Explanation

누군가 아동이 주 밖으로 반출되거나 신체적으로 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면, 법원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영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실제 위협이 있는지 판단하며, 그렇다고 판단되면 즉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법원 심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영장은 법 집행관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사유지나 주택에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아동이 어디에 머무를지 결정하며, 양육권을 잃게 되는 사람은 즉시 통보받아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3451(a) 양육권 결정의 집행을 구하는 청원서가 제출되면, 아동이 임박하여 심각한 신체적 해를 입거나 이 주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청원인은 아동의 신체적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 발부를 위한 확인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b)CA 가족법 Code § 3451(b) 법원이 청원인 또는 다른 증인의 증언에 따라 아동이 임박하여 심각한 신체적 해를 입거나 이 주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의 신체적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영장이 집행된 후 다음 법정 업무일에 심리되어야 하며, 그 날짜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한 경우, 법원은 가능한 첫 번째 법정 업무일에 심리를 개최해야 합니다. 영장 신청서에는 3448조 (b)항에서 요구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CA 가족법 Code § 3451(c) 아동의 신체적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CA 가족법 Code § 3451(c)(1) 임박한 심각한 신체적 해 또는 관할권 이탈의 결론이 근거하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2)CA 가족법 Code § 3451(c)(2) 법 집행관에게 즉시 아동의 신체적 양육권을 확보하도록 지시합니다.
(3)CA 가족법 Code § 3451(c)(3) 최종 구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아동의 배치에 대해 규정합니다.
(d)CA 가족법 Code § 3451(d) 아동이 신체적 양육권에 놓인 직후, 피청원인에게 청원서, 영장 및 명령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e)CA 가족법 Code § 3451(e) 아동의 신체적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은 이 주 전역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법원이 청원인 또는 다른 증인의 증언에 근거하여 덜 침해적인 구제책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집행관에게 아동의 신체적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유지에 진입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긴급한 상황이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법 집행관에게 언제든지 강제 진입을 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f)CA 가족법 Code § 3451(f) 법원은 아동과 아동의 양육권자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 배치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52

Explanation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은 보통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여행 경비, 자녀 양육비 등 소송 때문에 발생한 모든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법원은 그들에게 지불하도록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 정부가 관련된 경우, 다른 법률이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그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3452(a) 법원은 주를 포함한 승소 당사자에게 소송 절차 진행 중 발생했거나 당사자를 대신하여 발생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소송 비용, 통신 비용, 변호사 수임료, 조사 비용, 증인 비용, 여비 및 보육 비용 포함)을 지급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다만, 수수료 또는 비용을 청구받는 당사자가 해당 지급이 명백히 부적절할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가족법 Code § 3452(b) 법원은 이 부분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한 주에 대해 수수료, 소송 비용 또는 경비를 부과할 수 없다.

Section § 34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다른 주의 자녀 양육권 명령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해당 명령이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원에 의해 취소되거나, 일시 중지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이는 다른 주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한 일관성과 존중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주의 법원은 다른 주에서 발부된 명령에 대해 전적인 신뢰와 효력을 인정해야 하며, 이 부분에 따라, 그 명령이 Chapter 2 (Section 3421부터 시작)에 따라 그렇게 할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의해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다른 주의 법원에 의한 자녀 양육권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Section § 3453.5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주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별 긍정 건강 관리 또는 정신 건강 관리를 받도록 허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주의 기관이 자녀를 부모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간단히 말해, 캘리포니아는 그러한 종류의 규칙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를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별 긍정 건강 관리' 및 '성별 긍정 정신 건강 관리'라는 용어는 복지 및 기관법 제16010.2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다른 곳에서 정의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3453.5(a)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에게 성별 긍정 건강 관리 또는 성별 긍정 정신 건강 관리를 받도록 허용했다는 이유로 주 기관이 아동을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분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다른 주의 법률은 이 주의 공공 정책에 위배되며, 이 주의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서 집행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가족법 Code § 3453.5(b)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성별 긍정 건강 관리” 및 “성별 긍정 정신 건강 관리”는 복지 및 기관법 제16010.2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3454

Explanation
자녀 양육권에 대한 최종 결정에 항소하고 싶다면, 다른 민사 사건에서 사용되는 신속한 항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항소를 기다리는 동안, 임시 긴급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한 법원은 자녀 양육권 결정의 집행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45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검사가 헤이그 협약과 같은 국제 기준에 따른 아동 탈취 관련 특정 사건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검사는 법원을 대신하여 행동하며, 사건에서 특정 개인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3455(a) 이 부분에 따라 발생하거나 국제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과 관련된 사건에서, 지방검사는 제2부 제8장 (제31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
(b)CA 가족법 Code § 3455(b) 이 조항에 따라 행동하는 지방검사는 법원을 대리하여 행동하며 어떠한 당사자도 대리할 수 없다.

Section § 3456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 집행관이 아동이나 당사자를 찾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 집행관은 아동 양육권 관련 사건에서 지방검사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제3455조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 집행관은 아동 또는 당사자를 찾고 제3455조에 따른 지방검사의 책임을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ection § 3457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아동 양육권과 관련된 특정 법적 조치로 인해 지방검사가 부담해야 했던 경비와 비용을 누군가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지불은 다른 법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Section 3455 또는 Section 3456에 따라 지방검사가 발생시킨 모든 직접 경비 및 비용을 Section 3134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