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아동 양육권 관할권 및 집행법관할권
Section § 3421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언제 자녀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는 해당 주가 최근 자녀의 본거지였거나 현재 본거지인 경우, 다른 주 법원이 관할권이 없거나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캘리포니아가 자녀의 복지와 관련된 강력한 연관성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원들은 캘리포니아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어떤 주도 관할권이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에 허용해야 합니다. 법원의 위치가 자동으로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단순히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성별 확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경우, 이는 일부 관할권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3422
캘리포니아 법원이 아동 양육권 결정을 내린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이는 아동과 그 가족이 더 이상 캘리포니아와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지 않거나, 그들 중 누구도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을 때까지입니다. 법원이 이러한 지속적인 통제권을 상실하더라도, 최초 양육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여전히 있는 경우에만 양육권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23
Section § 342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아동 양육권에 대한 긴급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아동이 캘리포니아에 있고 유기, 학대 또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긴급 상황에 처한 경우, 법원은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 법원에서 이미 양육권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의 결정은 다른 주가 개입할 때까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에 양육권 결정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는 해당 법원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조치할 수 있는 상황, 특히 가정 폭력 사건의 경우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3425
이 법은 자녀 양육권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적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고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친권이 아직 남아있는 부모와 현재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만약 이러한 통지나 의견 진술 기회 없이 양육권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 법은 그 결정이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양육권 소송에 참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규칙은 주 내의 다른 양육권 소송과 동일합니다.
Section § 3426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언제 아동 양육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주에서 이미 양육권 사건이 시작되었고 그 주가 유사한 규칙을 따르고 있다면, 캘리포니아가 더 편리한 장소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이 종료되거나 일시 중지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법원은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법원은 다른 곳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른 주의 법원과 소통하여 캘리포니아가 사건을 처리하기에 더 나은 장소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주에서 이미 양육권 명령을 집행하고 있다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사건을 일시 중지하거나, 당사자들이 다른 곳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을 막거나, 특정 조건 하에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27
Section § 3428
이 법 조항은 누군가가 양육권 사건에 캘리포니아 법원을 개입시키기 위해 부당한 행동을 했을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법원이 관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양쪽 부모가 법원의 개입에 동의하는 경우, 다른 법원이 캘리포니아가 해당 사건에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다른 어떤 법원도 적절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이 관여를 철회할 경우, 아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부당하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다양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누군가가 가정폭력을 피하거나 자녀를 위해 성별 확인 의료를 받기 위해 아동을 데려가거나 유치한 경우, 특히 다른 주에서 그러한 의료 접근을 제한한다면, 이를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3429
자녀 양육권 사건에서, 관련된 각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자녀가 현재 어디에 사는지, 지난 5년간 어디에 살았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 주장이 있는 경우, 주소는 기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양육권 사건에 관여했거나 현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행 중인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하고, 그렇다면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법원은 정보가 제출될 때까지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또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 법원에 계속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Section § 3430
이 조항은 자녀 양육권 사건에 대한 법원 절차를 다룹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법원은 양육권 사건에 관련된 사람에게 자녀를 동반하든 안 하든 법원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물리적 양육권을 가진 사람도 자녀와 함께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 관련자가 캘리포니아 주 밖에 거주하는 경우, 법원은 그들에게 법원에 출석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사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출석 명령을 받은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주외 거주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당사자가 그들의 여행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