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20

Explanation
이 법은 자녀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 문제를 결정할 때 자녀의 건강, 안전, 복지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자녀는 학대나 가정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부모가 헤어진 후에도 자녀가 양쪽 부모와 정기적으로 접촉하도록 장려하지만,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모와의 접촉 유지와 자녀 복지 보장이 상충할 경우, 자녀의 안전이 우선시됩니다. 또한, 부모의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은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 3021

Explanation

이 조항은 가족법의 특정 부분이 적용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이혼 및 혼인 무효와 같이 혼인을 종료하는 경우와 법적 별거가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의 일부이든 친자 관계를 결정하는 규칙에 따른 것이든, 누가 자녀의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갖는지에 대한 경우도 다룹니다. 중요하게도, 가정폭력 사건에서 양육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법적 요건에 따라 인정된 부모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3021(a) 혼인 해소 절차.
(b)CA 가족법 Code § 3021(b) 혼인 무효 절차.
(c)CA 가족법 Code § 3021(c) 당사자 간의 법적 별거 절차.
(d)CA 가족법 Code § 3021(d) 섹션 3120에 따른 단독 양육권 소송.
(e)CA 가족법 Code § 3021(e) 가정폭력방지법(제10부 (섹션 6200부터 시작))에 따른 절차에서 신체적 또는 법적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결정을 위한 절차.
섹션 6323에 따른 소송에서, 이 하위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섹션 6323의 하위 조항 (a)의 단락 (2)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를 확립하지 않은 가정폭력방지법 절차의 당사자에게 신체적 또는 법적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가족법 Code § 3021(f) 통일 부모법(제12부의 제3부 (섹션 7600부터 시작))에 따른 소송에서 신체적 또는 법적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결정을 위한 절차.
(g)CA 가족법 Code § 3021(g) 섹션 17404에 따라 지방 검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신체적 또는 법적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결정을 위한 절차.

Section § 3022

Explanation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이나 소송이 끝난 후에도, 자녀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3022.3

Explanation

자녀 양육권에 대한 법원 소송이 있을 때, 어느 부모라도 판사에게 그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에는 그 결정의 사실과 법적 근거가 포함될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결정을 위한 절차에서 사실 문제의 심리 시, 법원은 어느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632조에 의거하여 그 결정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결정문을 발행해야 한다.

Section § 3022.5

Explanation

부모가 현재의 자녀 양육권 명령을 바꾸고 싶을 때, 만약 다른 부모가 그 부모를 아동 학대로 거짓 고발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부모는 새로운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녀 양육권 명령에 대한 부모의 재고 신청은, 해당 신청이 다른 부모가 신청하는 부모를 아동 학대로 허위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 인용되어야 한다.

Section § 3023

Explanation
부모들이 자녀 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이 사건을 대부분의 다른 비형사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빠른 재판 기일을 잡으려고 합니다. 만약 사건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지만 양육권이 그중 하나라면, 법원은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만 별도의 재판을 진행하며, 이 양육권 관련 재판 또한 빠른 기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Section § 3024

Explanation
이 법은 부모가 양육권 명령을 가지고 있을 때, 한쪽 부모가 자녀를 30일 이상 이주시킬 계획이라면 법원이 다른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통지는 이사하기 최소 45일 전에 다른 부모에게 우편으로 보내져야 하며, 이는 양육권 합의를 논의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해당 부모의 변호사에게도 보내야 합니다. 이 조항은 1989년 이전에 체결된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025

Explanation

부모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의료 및 학교 정보와 같은 자녀의 기록을 볼 권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다른 어떤 법률도 이 권리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기록 및 정보(의료, 치과, 학교 기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접근은 해당 부모가 자녀의 양육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302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자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관련 법적 절차에서 보고서의 기밀 유지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조항은 심리 평가나 양육권 권고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관련 당사자, 변호사, 특정 공무원 등 특정인만 접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정당한 사유로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이 그룹 외부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보고서가 양육권 평가자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인허가 기관과 공유되는 경우, 해당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특정 절차 후에 봉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아동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보호되고 적절한 법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3025.5(a) 자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관련 절차에서, 아동의 심리 평가 또는 아동의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는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 본 장 제6장 (제31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 및 제3183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권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정보는 해당 절차의 법원 기록 중 기밀 부분에 보관되어야 하는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공개될 수 없습니다.
(1)CA 가족법 Code § 3025.5(a)(1) 해당 절차의 당사자 및 그 당사자의 변호사.
(2)CA 가족법 Code § 3025.5(a)(2) 연방 또는 주 법 집행관, 자녀 양육권 평가자의 인허가 기관, 사법관, 법원 직원, 소송이 제기된 카운티의 고등법원 가정법원 조정관, 또는 해당 조정관의 직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해당 조정관의 직원이나 대리인.
(3)CA 가족법 Code § 3025.5(a)(3) 제3150조에 따라 아동을 위해 선임된 변호인.
(4)CA 가족법 Code § 3025.5(a)(4) 정당한 사유로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기타 모든 사람.
(b)CA 가족법 Code § 3025.5(b) 제3111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에 포함된 기밀 정보가 (a)항에 따라 자녀 양육권 평가자의 인허가 기관에 공개되는 경우, 해당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자녀 양육권 평가자의 비전문적 행위 혐의를 조사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거나 자녀 양육권 평가자와 관련된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절차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신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기밀 정보는 비전문적 행위 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절차에서 기밀성을 유지해야 하며, 절차 종료 시 봉인되어야 하고 이후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밀인 이름은 일반 소송 서류와 별도의 첨부 파일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밀 정보가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절차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인허가 기관이 의심되는 인허가 위반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봉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26

Explanation
이 법은 자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가족 재결합 서비스를 해당 절차의 일부로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16507이라는 다른 법률의 적용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3027

Explanation

양육권 소송 중에 아동 학대 주장이 제기되고 법원이 아동의 안전을 우려하는 경우, 법원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지역 아동 복지 서비스에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3027(a) 아동 양육권 절차 중에 아동 성 학대를 포함한 아동 학대 주장이 제기되고 법원이 아동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가질 경우, 법원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재량에 따라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합리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복지 및 기관법 제16504조 또는 제16506조의 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CA 가족법 Code § 3027(b) 아동 양육권 절차 중에 아동 성 학대를 포함한 아동 학대 주장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지역 아동 복지 서비스 기관에 복지 및 기관법 제328조에 따라 해당 주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해당 기관은 그 조사 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3027.1

Explanation

양육권 소송 중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아동 학대나 방임으로 거짓 고발하고, 그 고발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면, 법원은 그 고발자에게 고발당한 사람의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증인, 관련 당사자 또는 그들의 변호사가 포함됩니다. 누군가 이러한 제재를 적용하기를 원하면, 법원은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고발된 사람에게 통지한 후 최소 15일 이내에 심리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 법은 다른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3027.1(a) 법원이 섹션 3027에 명시된 조사 또는 법원에 제출된 다른 증거에 근거하여, 아동 양육권 절차 중에 제기된 아동 학대 또는 방임 혐의가 허위이며 혐의를 제기한 사람이 혐의 제기 당시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혐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합리적인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혐의를 방어하는 직접적인 결과로 피고발인이 발생시킨 모든 비용과 제재 회수에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섹션의 목적상, “사람”은 증인,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를 포함한다.
(b)CA 가족법 Code § 3027.1(b) 이 섹션에 따라 제재를 요청하는 어떤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요청된 제재가 부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명령(order to show cause)을 발부해야 한다. 이유 설명 명령은 제재가 청구되는 사람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심리는 명령이 송달된 후 최소 15일 이후에 진행되도록 법원에 의해 예정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3027.1(c) 이 섹션에서 제공하는 구제책은 법률에서 제공하는 다른 어떤 구제책에 추가되는 것이다.

Section § 3027.5

Explanation

이 법은 부모가 자녀의 성적 학대 의심 사례를 합법적으로 신고하거나 그러한 학대로부터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합법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이나 양육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다른 부모의 자녀와의 시간을 방해할 목적으로 아동 성적 학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부모의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자녀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부과되며, 법원은 자녀가 양쪽 부모와 빈번하게 접촉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3027.5(a) 부모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독하 면접교섭을 받거나 자녀에 대한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거부당하거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1)CA 가족법 Code § 3027.5(a)(1) 자녀의 성적 학대 의심 사례를 합법적으로 신고한 경우.
(2)CA 가족법 Code § 3027.5(a)(2) 자녀가 성적 학대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믿음에 근거하여 달리 합법적으로 행동한 경우.
(3)CA 가족법 Code § 3027.5(a)(3) 성적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면허 있는 정신 건강 전문가로부터 자녀를 위한 치료를 구한 경우.
(b)CA 가족법 Code § 3027.5(b) 법원은 부모가 다른 부모의 자녀와의 합법적인 접촉을 방해할 의도로, 아동 양육권 절차 중 또는 다른 어떤 시기에든, 신고하는 부모가 신고 당시 허위임을 알고 있었던 아동 성적 학대 신고를 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 감독하 면접교섭을 명령하거나 부모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또는 허위 아동 학대 신고에 관한 법규에 따른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의 제한은, 감독하 면접교섭 명령을 포함하여, 오직 법원이 그 제한이 자녀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원이 섹션 3020의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녀가 양쪽 부모와 빈번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하도록 보장하는 주의 정책을 고려한 후에만 부과되어야 한다.

Section § 3028

Explanation

한쪽 부모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다른 부모가 이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법원은 해당 부모에게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보상은 보육 비용 지불과 같이 이행되지 않은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최소 $100의 비용이 발생했거나 6개월 이내에 최소 3회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적 신청을 통해 이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패소한 쪽이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3028(a) 법원은 부모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부모에 의해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명령(공동 물리적 양육권 명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부모 간의 서면 또는 구두 합의에 따라 예정된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방해받은 기간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명령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3028(b) 보상은 (1) 다른 부모의 양육 책임 이행 태만으로 인해 자녀를 위해 또는 자녀를 대신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또는 (2) 다른 부모가 부모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노력을 방해함으로써 자녀를 위해 또는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가 발생시킨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한된다. 해당 비용에는 양육 서비스의 가치가 포함될 수 있으나, 관련 기간 동안 제3자가 제공한 서비스 비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가족법 Code § 3028(c) 보상은 통지된 신청 또는 소명 명령을 통해 요청될 수 있으며, 이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1) 최소 백 달러 ($100)의 발생 비용 또는 (2) 신청 또는 명령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태만이 최소 3회 발생 또는 (3)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노력 방해가 최소 3회 발생했음을 주장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3028(d) 변호사 수임료는 270조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패소 당사자의 지불 능력이 입증되는 경우 승소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3029

Explanation
부모가 양육권을 부여받고 특정 복지 프로그램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면, 법원은 또한 다른 부모(비양육 부모)에게 그들의 지불 능력 범위 내에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Section § 3030

Explanation

이 법은 주로 어떤 경우에 특정인이 아동의 양육권이나 비감독 면접교섭을 가질 수 없는지를 다룹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인해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이거나, 아동 학대, 살인, 또는 강간으로 인해 아이가 잉태된 경우와 같은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아동의 양육권이나 비감독 면접교섭을 가질 수 없습니다. 법원은 아동에게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사람 또한 유사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 법은 아동 보호를 강조하며, 양육권 결정을 내릴 때 아동의 의사나 학대 이력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합니다. 자녀 양육비 합의는 지역 기관을 통해서도 설정될 수 있으며, 아동의 안전을 위해 양육 부모의 주소나 직장과 같은 민감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3030(a)
(1)Copy CA 가족법 Code § 3030(a)(1)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형법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야 하는 자, 또는 형법 제273a조, 제273d조 또는 제647.6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아동의 물리적 또는 법적 양육권이나 비감독 면접교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이 아동에게 중대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또는 기록상으로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당 아동은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배치되거나 그 사람과의 비감독 면접교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법원이 그 판단의 이유를 서면으로 또는 기록상으로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가족법 Code § 3030(a)(2)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중범죄 유죄 판결의 결과로 형법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야 하는 자가 그 사람의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는 아동의 물리적 또는 법적 양육권이나 비감독 면접교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이 아동에게 중대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또는 기록상으로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당 아동은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배치되거나 그 사람과의 비감독 면접교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법원이 그 판단의 이유를 서면으로 또는 기록상으로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CA 가족법 Code § 3030(a)(3)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중범죄 유죄 판결의 결과로 형법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야 하는 자와 아동이 비감독 접촉을 허용받는다는 사실은 아동이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일응의 증거가 된다. 아동에 대한 중대한 위험 여부를 결정할 때, 일응의 증거는 증거 제출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 추정은 그 적용을 경감시키는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여기에는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을 구하는 당사자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중범죄 유죄 판결의 결과로 형법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b)CA 가족법 Code § 3030(b) 형법 제261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위반의 결과로 아이가 잉태된 자에게는 아동의 양육권이나 면접교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c)CA 가족법 Code § 3030(c) 형법 제189조에 정의된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살인의 피해자가 해당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다른 부모였던 자에게는 아동의 양육권이나 비감독 면접교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이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복지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판단의 이유를 서면으로 또는 기록상으로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원은 그 판단을 할 때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고려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3030(c)(1) 아동이 합리적인 선호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연령과 판단 능력을 갖춘 경우, 아동의 의사.
(2)CA 가족법 Code § 3030(c)(2) 유죄 판결을 받은 부모가 제620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망한 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 해당 증거에는 법 집행 기관, 아동 보호 서비스 또는 기타 사회 복지 기관, 법원, 의료 시설, 또는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공공 기관이나 민간 비영리 단체의 서면 보고서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3)CA 가족법 Code § 3030(c)(3) 증거법 제1107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전문가 증인의, 유죄 판결을 받은 부모가 친밀한 관계 파트너 폭행을 경험한다는 증언.
이 항에 따라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 명령이 발부될 때까지는, 아동의 양육권자 또는 법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아동이 유죄 판결을 받은 부모를 방문하거나 그 부모의 양육권 하에 머무르도록 허용하거나 야기해서는 아니 된다.
(d)CA 가족법 Code § 3030(d) 법원은 (a), (b) 또는 (c)항의 적용을 받는 자가 지급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를 가족법 제4573조 및 본 법전 제17편 (제1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역 자녀 양육비 기관을 통해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CA 가족법 Code § 3030(e) 법원은 양육 부모의 거주지, 직장 또는 아동의 학교를 공개하거나 공개하도록 야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이 그 공개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3030.5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 관련 중범죄로 인해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사람이 관련된 경우, 법원이 아동의 양육권 또는 비감독 면접교섭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아동이 그러한 사람과 비감독 접촉을 하는 경우,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아동에게 위험하다고 자동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지 않는 한, 성범죄자와의 비감독 접촉만을 근거로 변경을 하기 전에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3030.5(a) 한쪽 또는 양쪽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아동의 신체적 또는 법적 양육권 부여 명령 또는 비감독 면접교섭 명령은, 법원이 아동에게 중대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기록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명령이 내려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3030.5(a)(1) 아동의 신체적 또는 법적 양육권 또는 비감독 면접교섭을 부여받은 사람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중범죄 유죄 판결의 결과로, 형법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
(2)CA 가족법 Code § 3030.5(a)(2) 아동의 신체적 또는 법적 양육권 또는 비감독 면접교섭을 부여받은 사람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중범죄 유죄 판결의 결과로, 형법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야 하는 다른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b)CA 가족법 Code § 3030.5(b) 아동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중범죄 유죄 판결의 결과로 형법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야 하는 사람과 비감독 접촉이 허용된다는 사실은, 아동이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일응의 증거가 된다. 아동에 대한 중대한 위험에 관하여 판단할 때, 그 일응의 증거는 증거 제출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을 구성한다. 그러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을 구하는 당사자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중범죄 유죄 판결의 결과로 형법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적용에 반하는 완화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추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가족법 Code § 3030.5(c)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 신청에 의하여 기존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 명령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를 제공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통지 조항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 변경 신청이 오직 아동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중범죄 유죄 판결의 결과로 형법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야 하는 사람과 비감독 접촉이 허용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아동에게 즉각적인 해악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이 일방적 신청에 따라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3031

Explanation

이 법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조정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접근금지 명령이나 가정폭력이 관련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보호 명령이나 접근금지 명령과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명령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새로운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명령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 주장되는 경우, 법원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밀 장소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 인계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제3자의 입회를 고려하거나 면접교섭권을 중단 또는 거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3031(a) 법원이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문제를 고려할 때, 법원은 당사자 또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긴급 보호 명령, 보호 명령 또는 기타 접근금지 명령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권장된다.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긴급 보호 명령, 보호 명령 또는 기타 접근금지 명령과 일치하지 않는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권장된다:
(1)CA 가족법 Code § 3031(a)(1)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명령이 긴급 보호 명령, 보호 명령 또는 기타 접근금지 명령과 일치하도록 할 수 없는 경우.
(2)CA 가족법 Code § 3031(a)(2)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명령이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b)CA 가족법 Code § 3031(b) 가정폭력이 주장되고 긴급 보호 명령, 보호 명령 또는 기타 접근금지 명령이 발부된 사건에서 부모에게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부여되는 경우,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명령은 자녀가 잠재적인 가정 내 갈등이나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을 위한 인계 시간, 요일,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법원이 당사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 또는 기타 기밀 장소로 지정된 곳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을 위한 인계 시간, 요일, 장소 및 방법에 대한 법원의 명령은 보호소 또는 기타 기밀 장소의 위치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3031(c) 가정폭력이 주장되고 긴급 보호 명령, 보호 명령 또는 기타 접근금지 명령이 발부된 사건에서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명령을 내릴 때, 법원은 해당 사건의 상황에 따라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입회하는 상황으로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조정을 제한해야 하는지, 또는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중단하거나 거부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30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포함한 최소 두 개 카운티에서 시작될 예정이었던 주정부 자금 지원 시범 사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사업은 영어 능력이 장벽이 되고 당사자가 통역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자녀 양육권, 부모 관계, 혼인 해소 관련 사건에서 법원 비용으로 법원이 지정한 통역사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이 사업은 비영어권 화자의 법원 이용을 늘려 더 원활한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공정한 사법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통역사를 이용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임시 또는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효율성 및 만족도 증가와 같은 사업의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입법부에 보고될 예정이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3032(a) 사법심의회는 1999년 7월 1일부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포함한 최소 두 개 카운티에서 주정부 자금 지원을 받는 1년 시범 사업을 설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섹션 3170에 따른 조정 절차를 포함한 모든 자녀 양육권 절차, 디비전 10 (섹션 6200부터 시작)에 따른 모든 소송 또는 절차, 통일 부모법 (디비전 12의 파트 3 (섹션 7600부터 시작))에 따른 모든 소송 또는 절차, 그리고 섹션 6221에 따라 보호 명령이 부여되었거나 신청되고 있는 혼인 해소 또는 무효 또는 당사자들의 법적 별거 절차에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법원은 정부법 섹션 68092에도 불구하고 법원 비용으로 절차를 통역할 통역사를 지정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3032(a)(1)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 영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절차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는 경우.
(2)CA 가족법 Code § 3032(a)(2) 통역사가 필요한 당사자가 정부법 섹션 68511.3에 따라 소송구조(in forma pauperis)로 출석하거나, 또는 법원이 달리 당사자들이 통역사 비용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섹션에 따라 통역사가 필요한 다른 모든 경우에는, 통역사 비용은 정부법 섹션 68092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불되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3032(a)(3) 이 섹션은 통역사가 없는 경우 법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A)CA 가족법 Code § 3032(a)(3)(A) 명령의 필요성이 통역사의 필요성보다 더 큰 경우 명령을 발부하는 것.
(B)CA 가족법 Code § 3032(a)(3)(B) 통역사를 즉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발부된 임시 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
(C)CA 가족법 Code § 3032(a)(3)(C) 통역사가 필요한 당사자가 청문회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은 후, 통역사를 참석시켜야 한다는 요구 사항에 대한 통지 및 통역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통역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영구 명령을 발부하는 것.
(b)CA 가족법 Code § 3032(b) 사법심의회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시범 사업에 관한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측정 가능한 목표에는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당사자들의 법원 이용 증가, 절차의 효율성 증가, 명령 준수율 증가, 법원과 지역 사회의 문화적으로 적절한 서비스 간의 협력 강화, 의뢰인 만족도 증가 및 대중 만족도 증가가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