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90

Explanation

법원은 양육권 분쟁에 연루된 부모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불화가 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상담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1년 동안 정신 건강 또는 약물 남용 상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분쟁이 자녀에게 위험한지 판단하기 위해 최근 가정 폭력 이력 등을 고려합니다. 법원이 상담을 명령하면, 관련 당사자들에게 재정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비용을 배분할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담 완료 후 당사자들을 다시 법원으로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필요할 경우 나중에 추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3190(a) 법원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분쟁에 관련된 부모나 다른 당사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게 면허를 소지한 정신 건강 전문가와 함께 또는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는 기타 지역사회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통해 외래 상담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 건강 또는 약물 남용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상담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단, 선택된 프로그램이 지정된 기간 동안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법원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CA 가족법 Code § 3190(a)(1) 부모 간의 분쟁, 부모와 자녀 간의 분쟁, 부모와 자녀에 대한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요구하는 다른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요구하는 당사자와 자녀 간의 분쟁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2)CA 가족법 Code § 3190(a)(2) 상담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3190(b)
(a)Copy CA 가족법 Code § 3190(b)(a)항의 (1)호에 기술된 분쟁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법원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다른 요소들 외에도 지난 5년 이내에 부모 간, 부모와 자녀 간, 부모와 자녀에 대한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요구하는 다른 당사자 간, 또는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요구하는 당사자와 자녀 간에 발생한 섹션 6211에 정의된 가정 폭력 이력을 고려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3190(c) 섹션 3192에 따라, 법원이 상담 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이 당사자의 다른 재정적 의무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비용을 정하고,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이 서비스의 전체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3190(d) 법원은 판결에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3190(d)(1) 분쟁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며 상담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
(2)CA 가족법 Code § 3190(d)(2) 법원의 상담 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이 당사자의 다른 재정적 의무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e)CA 가족법 Code § 3190(e) 법원은 상담 완료 시 당사자들에게 법원에 다시 출석하도록 명령해서는 안 된다. 상담이 완료된 후에도 어느 당사자든 새로운 소명 명령 또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장에 따라 다시 상담을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319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에 따른 모든 상담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건설적으로 대화하도록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양육권이나 면접교섭에 대한 갈등을 줄이고,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3192

Explanation
법원이 부모 간 또는 자녀와 관련된 학대 이력 때문에 상담을 명령했고 유효한 보호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은 부모들이 다른 시간에 상담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 부모는 비용을 다르게 분담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자신의 상담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 상담 비용은 다른 규칙에 따라 분담됩니다.

Section § 319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특정 유해하거나 위험한 관행을 포함하는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금지된 관행에는 접촉 금지 명령, 1박 또는 주외 체류, 양육권 이전, 강압적인 사설 운송 이용, 또는 위협이나 강압 사용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재결합 노력 중 잠재적으로 위험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가족과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복지 및 기관법의 다른 특정 부분에 따른 규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3193(a) 다른 어떤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등록 또는 참여 조건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요구하거나 초래하는 가족 재결합 치료,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캠프, 워크숍, 치료 목적 휴가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명령해서는 안 된다.
(1)CA 가족법 Code § 3193(a)(1) 접촉 금지 명령.
(2)CA 가족법 Code § 3193(a)(2) 1박, 주외 또는 다일 체류.
(3)CA 가족법 Code § 3193(a)(3) 아동의 신체적 또는 법적 양육권 이전.
(4)CA 가족법 Code § 3193(a)(4) 무력 사용, 무력 위협, 신체적 방해, 극심한 고통을 주는 상황 또는 아동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에 관여하는 사설 청소년 운송업자 또는 사설 운송 대리인의 이용.
(5)CA 가족법 Code § 3193(a)(5) 신체적 무력 위협의 사용, 부당한 강압, 언어적 학대, 아동의 가족, 지역사회 또는 기타 지원 출처로부터의 고립, 또는 기타 극심한 고통을 주는 상황.
(b)CA 가족법 Code § 3193(b)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 제16507조의 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