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20

Explanation

이 법은 배우자가 이혼이나 법적 별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자녀의 단독 양육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양육권 소송 중 또는 그 이후에, 법원은 부모에게 공정하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준으로 양육비, 돌봄, 교육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나중에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혼인 해소 또는 당사자 간의 법적 별거 청원을 제기하지 않고도, 배우자는 혼인 중 자녀의 단독 양육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소송 계속 중, 또는 최종 심리 시, 또는 그 이후에, 부모의 자연적 권리와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정당한 바에 따라 혼인 중 자녀의 부양, 돌봄, 양육권, 교육 및 통제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해당 명령은 당사자의 자연적 권리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이후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Section § 312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적 사건에서 양측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한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고 다른 사람이 그럴 수 있다면, 법원은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양측의 법률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개인의 소득과 필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결정합니다. 법률 비용은 사건 시작 전, 도중 또는 후에 지급될 수 있으며, 임시 및 계속적인 지급 명령 모두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보통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사람은 법원에 다른 당사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하여 제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2년까지 이러한 요청을 돕기 위한 주 전체 규칙과 양식이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3121(a) 제3120조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그리고 관련 판결이 내려진 후의 모든 절차에서, 법원은 각 당사자가 법률 대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는 절차 초기 단계에서의 접근을 포함한다. 이는 소득 및 필요 평가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기관을 제외한 한 당사자에게 다른 당사자 또는 다른 당사자의 변호인에게 해당 절차 진행 중 변호사 수임료 및 절차 유지 또는 방어 비용으로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함으로써 각 당사자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b)CA 가족법 Code § 3121(b)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 지급 요청이 있을 때,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 지급이 적절한지, 변호인을 선임할 자금 접근에 불균형이 있는지, 그리고 한 당사자가 양 당사자의 법률 대리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만약 판단 결과 접근 불균형과 지불 능력이 입증되면, 법원은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 지급 명령을 내려야 한다. 변호사를 고용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당사자는 본인 소송 당사자로서, 다른 당사자가 재정적 능력이 있다면, 해당 사건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 없는 당사자가 적시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금액을 지급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3121(c) 이 조항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은 절차 개시 전 또는 후에 제공된 법률 서비스 또는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지급될 수 있다.
(d)CA 가족법 Code § 3121(d) 법원은 제3120조에 명시된 절차 또는 그와 관련된 모든 절차의 소송 수행 또는 방어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항소 절차가 종료된 후를 포함하여,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에 대한 원래의 지급 명령을 증액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e)Copy CA 가족법 Code § 3121(e)
(f)Copy CA 가족법 Code § 3121(e)(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 선임을 위한 합리적인 착수금을 포함한 변호사 수임료 또는 소송 비용, 또는 둘 다의 지급 명령을 내리거나, 증액하거나, 변경하는 임시 명령 신청은 제3120조에 명시된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통지 있는 신청 또는 소명 명령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f)CA 가족법 Code § 3121(f)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수수료 신청에 대해 신청 또는 소명 명령에 대한 심리 후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a)항에 명시된 명령은 다음 중 어느 한 시점에 공개 법정에서 구두 신청에 의해 통지 없이 내려질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3121(f)(1) 본안 심리 시.
(2)CA 가족법 Code § 3121(f)(2) 민사소송법 제585조 또는 제586조에 따라 궐석 판결이 내려진 당사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언제든지. 법원은 이 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신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
(g)CA 가족법 Code § 3121(g) 사법위원회는 2012년 1월 1일까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주 전체 법원 규칙을 채택하고, 이 조항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지급 명령을 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