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및 기혼 미성년자의 입양성인 입양 절차
Section § 9320
이 법은 성인이 자신보다 어린 다른 성인을 입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 서로 부부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입양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하며, 부모와 자녀 관계의 역할과 책임을 맡겠다는 의사를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9321
캘리포니아에서 성인을 입양하려는 경우, 입양을 원하는 사람(입양 희망 부모)과 입양될 사람(입양 예정자) 모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둘 중 한 명이 거주하는 카운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지, 그들의 관계, 입양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입양될 사람의 생부모나 성인 자녀가 있다면 그들의 이름과 주소도 기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이전에 다른 사람을 입양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해당 입양에 대한 세부 정보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932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성인 입양을 신청할 수 있는 장소를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경우, 입양 부모가 사는 카운티, 입양될 사람이 태어났거나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 또는 그들을 위탁 양육이나 입양을 위해 배치한 기관이 있는 카운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이 있는 카운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323
Section § 9324
Section § 9325
Section § 9326
발달 장애가 있는 성인을 입양하려 하는데, 그 성인이 보호나 치료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고, 입양 신청인이 그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면, 입양 심리 30일 전까지 특정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발달 장애인 센터 소장과 입양 대상자의 생존하는 친부모 또는 성인 자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입양 신청인이 발달 장애인을 위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을 때 적용됩니다.
Section § 9327
Section § 9328
이 조항은 입양 심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법원은 관련 당사자나 그들의 변호사와 이야기할 것입니다. 판사는 입양이 모든 사람에게 좋고 공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법원은 승인하고 입양은 공식화되어 입양된 사람이 입양 부모의 자녀로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입양을 거부할 것입니다. 판사는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는 증거라도 어떤 증거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