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9340(a) 이 부분에 따라 입양된 사람은 양부모에게 서면 통지 후, 친자 관계 종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이름과 주소, 양부모의 이름과 주소, 입양 날짜와 장소, 그리고 청원서의 근거가 되는 상황이 명시되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9340(b) 양부모가 서면으로 종료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추가 통지 없이 친자 관계를 종료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9340(c) 양부모가 서면으로 종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안은 심리를 위해 지정된다. 법원은 카운티 보호관 또는 해당 부서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