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가족법 Code § 9210(a)
(b)Copy CA 가족법 Code § 9210(a)(b) 및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의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부분에 따라 개시된 미성년자 입양 절차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1)CA 가족법 Code § 9210(a)(1) 절차 개시 직전, 미성년자가 부모, 후견인, 입양 예정 부모 또는 부모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주에서 최소 6개월 연속 거주했으며, 일시적인 부재 기간은 제외한다. 또는 생후 6개월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출생 직후부터 해당 개인 중 누구와든 이 주에서 거주했으며 이 주에 미성년자의 현재 또는 미래 양육에 관한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경우.
(2)CA 가족법 Code § 9210(a)(2) 절차 개시 직전, 입양 예정 부모가 이 주에서 최소 6개월 연속 거주했으며, 일시적인 부재 기간은 제외한다. 그리고 이 주에 미성년자의 현재 또는 미래 양육에 관한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경우.
(3)CA 가족법 Code § 9210(a)(3) 미성년자를 입양 보낸 기관이 이 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A)CA 가족법 Code § 9210(a)(3)(A)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미성년자와 입양 예정 부모가 이 주와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B)CA 가족법 Code § 9210(a)(3)(B) 이 주에 미성년자의 현재 또는 미래 양육에 관한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경우.
(4)CA 가족법 Code § 9210(a)(4) 미성년자와 입양 예정 부모가 이 주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며 미성년자가 유기되었거나, 미성년자가 학대 또는 남용을 당했거나 당할 위험에 처해 있거나 달리 방치되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5)Copy CA 가족법 Code § 9210(a)(5)
(1)Copy CA 가족법 Code § 9210(a)(5)(1)항부터 (4)항까지의 요건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요건 하에 다른 어떤 주도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나, 다른 주가 이 주가 미성년자 입양 청원을 심리하기에 더 적절한 법원이라는 이유로 관할권 행사를 거부했으며, 이 주에 미성년자의 현재 또는 미래 양육에 관한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경우.
(b)CA 가족법 Code § 9210(b) 입양 청원이 제출될 당시 미성년자의 양육권 또는 입양에 관한 절차가 이 부분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다른 주의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이 주의 법원은 미성년자 입양 절차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다른 주의 법원이 이 주가 더 적절한 법원이라는 이유로 또는 다른 이유로 해당 절차를 중단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c)CA 가족법 Code § 9210(c) 다른 주의 법원이 이 주에서 입양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양육권에 관한 판결 또는 명령을 내린 경우, 이 주의 법원은 해당 미성년자의 입양 절차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하다:
(1)CA 가족법 Code § 9210(c)(1) 이 부분에 따라 다른 주의 법원 명령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고, 다른 주의 법원이 (a)항의 (1)항부터 (4)항까지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입양 절차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거나, 다른 주의 법원이 입양 절차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거부한 경우.
(2)CA 가족법 Code § 9210(c)(2) 이 주의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입양 절차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d)Copy CA 가족법 Code § 9210(d)
(b)Copy CA 가족법 Code § 9210(d)(b) 및 (c)항의 목적상, “다른 주의 법원”은 인디언 아동의 경우, 해당 인디언 아동과 관련된 양육권 절차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부족 법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