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미성년자 입양일반 규정
Section § 8600
미혼 미성년자는 이 부분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성인에게 입양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600.5
Section § 8601
Section § 8601.5
Section § 8603
Section § 8604
이 법은 추정적 친부가 있는 아동의 입양 동의 및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법적 시점 이전에 추정적 친부가 관여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아동의 친생 부모는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한쪽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부모가 1년 동안 아동과 연락하거나 부양하지 않는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 단독으로 입양에 동의할 수 있으며, 이는 비양육 부모에게 법적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합니다. 부모의 연락 또는 부양 부족은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친생모가 입양 서류를 최종화하지 않고 아동을 입양 기관이나 입양 부모에게 맡기는 경우, 법원은 최대 6개월간의 임시 양육권 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친생모는 아동의 반환을 요청하여 이 명령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Section § 8605
만약 아동에게 법적으로 인정된 아버지가 없다면,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그 아동이 입양되기 전에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8606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는 친부모의 입양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원이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한 경우, 부모가 다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양육권을 포기한 경우, 부모가 신원 확인 정보를 남기지 않고 자녀를 유기한 경우, 또는 부모가 캘리포니아 내에서나 주 외의 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을 위해 포기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Section § 8606.5
이 법은 인디언 아동의 입양 절차에 중점을 두며, 부모의 동의에 대한 특정 요건을 다룹니다. 동의가 유효하려면, 아동 출생 후 최소 10일이 지난 후에 서면으로 작성되고 기록되어야 하며, 판사는 부모가 동의의 조건과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양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부모는 어떤 이유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아동은 부모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입양 최종 확정 후에는 부모는 사기나 강압에 의해 동의가 얻어졌을 경우에만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사기나 강압이 입증되면 법원은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주법에서 달리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 유효했던 입양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8607
이 법은 의료 시설에서 유아를 법적 양육권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때 사용되는 모든 양식에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양식들은 이용 가능한 다양한 입양 유형과,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권리 등 친부모의 권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양식에는 법원이 부모에 의해 아이가 유기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6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관련 부서가 입양 관련 양식과 보고서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양식에는 유전적 또는 유전성 질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질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입양 기관은 요청 시 중요한 의료 정보가 입양인 또는 예비 입양 부모에게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공유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Section § 8609
이 법은 적절한 면허 없이 아동을 위한 입양 부모를 광고하거나 찾으려는 사람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사람이나 단체가 인가된 입양 기관인 경우, 다른 법률의 특정 조건에 따라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사람이 아동의 법적 부모인 경우입니다. 유효한 면허 없이 입양 기관처럼 행동하는 것도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8609.5
캘리포니아에서 비의존 미성년자를 입양하거나 재입양하려는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카운티에 입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거주하는 곳, 아동이 태어났거나 현재 거주하는 곳, 또는 입양 기관의 사무실이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친부모가 입양 관련 서류에 서명할 당시 거주했던 곳이나 아동이 법적으로 입양 가능 상태가 된 카운티일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8610
캘리포니아에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아동의 출생, 위탁, 의료비 또는 입양 비용으로 제공되었거나 약속된 모든 금전 또는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진실해야 하며, 기간 연장을 받지 않는 한 입양 심리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지불 날짜와 세부 내역, 그리고 의사나 입양 기관과 같이 누가 지불을 받았는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부모가 입양하고 한 명의 법적 부모가 여전히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611
Section § 8612
이 법은 입양 절차 중에 법원이 관련된 모든 사람과 대화하며,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보통 모든 사람이 같은 방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입양하려는 사람들은 아이를 자신들의 자녀처럼 대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입양이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입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613
Section § 8613.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입양 예정 부모가 법원 심리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규정합니다. 직접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통해 대리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화상 통화로 출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일시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면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의서나 위임장과 같은 입양 관련 법률 문서는 변호인, 공증인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해 작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 부모가 출석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아동도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중 아무도 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입양을 최종 승인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613.7
Section § 8614
Section § 8615
이 법은 자녀를 입양한 사람이 그 자녀를 위한 새로운 출생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출생증명서에는 입양 부모의 사망한 배우자가 자녀가 처음 집에 배치되었을 때 함께 살았다면, 그 배우자를 부모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원인이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증명서에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상속 문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속 목적의 법적 관계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Section § 8616
Section § 8616.5
이 법은 입양된 아동이 친생 가족이나 부족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부터 이점을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입양 부모와 친생 가족이 아동에게 좋다고 판단될 경우 입양 후 접촉에 대한 자발적인 합의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합의에는 면접 교섭, 정보 공유 또는 향후 접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12세 이상인 경우 합의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법은 합의가 위반되더라도 입양이 취소될 수 없으며, 어떠한 분쟁이든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수정은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모든 변경 사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조정 비용을 부담하며, 법원은 이러한 합의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입양을 뒤집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인디언 아동과 관련된 경우 문화적 유대감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8617
이 법은 아동이 입양되면, 아동의 친부모는 더 이상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친부모와 입양 부모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입양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이러한 책임의 이전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해 면제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체적인 규정을 따르는 국제 입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618
아이가 입양되면, 그 아이는 새로운 입양 부모의 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619
Section § 8619.5
Section § 8620
이 법은 입양될 아동이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일 수 있는 경우, 입양 기관이 부모나 보호자에게 아동의 잠재적 부족 소속에 대해 질문하도록 보장합니다. 기관은 상세한 가족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인디언 부족에 통지하여 아동의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족이 아동의 구성원 자격을 확인하면, 입양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디언 아동의 부모는 최종 결정 전에 입양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입양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아동과 부족 간의 지속적인 접촉을 허용합니다. 아동의 부족 지위에 대한 정보를 위조하는 것은 특히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막대한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862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이 입양 서비스 관련 규칙을 어떻게 만들고 시행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 모두 이 규칙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는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공식 규칙이 확정되는 동안 부서는 서한이나 지시와 같은 임시 조치를 사용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622
이 법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입양 기관이 어떠한 업무를 시작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어떠한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친부모와 입양 부모에게 서비스 제한 사항을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8623
Section § 8624
이 법은 무허가 입양 기관이나 관련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손해배상이나 특정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과 같은 다양한 구제 조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들은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실제 손실액의 3배 또는 위반 건당 $2,500 중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러한 기관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주장을 가진 누구든지 이러한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원 명령을 요청하고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6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가 2024년 1월 1일부터 '입양 촉진자'로 알려진 무허가 입양 기관의 금지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이 금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웹 섹션을 의무화하고, 2023년 12월 31일 기준 등록된 입양 촉진자 목록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부서는 2023년 7월 1일 기준의 촉진자들에게 운영 중단을 통지하고, 이 변경 사항에 대한 공개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촉진자들은 또한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인가된 입양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