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00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가 독립 입양 사건에서 이해 상충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한 변호사가 양 당사자(친부모와 입양 부모)의 서면 동의 없이 양측을 대리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 동의서에는 친부모에게 독립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입양 부모가 부담할 수 있는 잠재적 비용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 상충을 피하며, 양측 대리가 불가피한 경우 중립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친부모는 언제든지 자신들의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요청 시 또는 필요 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 동의가 철회될 경우 지출된 어떠한 금전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양 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중 대리 합의서는 친부모의 입양 동의서가 제출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8800(a) 입법부는 변호사의 이해 상충이 의뢰인에게 변호사의 전적인 충성과 노력을 박탈할 때, 변호사가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입법부는 또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가 최고 수준의 신탁 관계이며, 변호사에게 가장 양심적인 충실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가족법 Code § 8800(b) 입법부는 주 변호사협회 직업윤리규칙 2-111(A)(2)가 변호사가 의뢰인의 권리에 대한 예측 가능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즉 의뢰인에게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을 허용하며, 의뢰인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서류와 재산을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임에서 철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c)CA 가족법 Code § 8800(c) 입법부는 독립 입양 절차에서 서면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친부모가 변호사로 하여금 어떠한 논쟁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아주 작은 이유라도 보일 때마다 변호사의 다중 대리는 피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입법부는 이해 상충이 발생할 때 변호사의 의무는 즉시 해당 사건에서 철회하고, 당사자들에게 독립적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조언하며, 이들 전 의뢰인 중 누구에게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삼가고, 그 후 새로운 변호사들에게 공정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d)CA 가족법 Code § 8800(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변호사가 입양과 관련된 어떠한 협상이나 절차에서 장래 입양 부모와 자녀의 친부모 양측을 대리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서면 동의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8800(d)(1) 이 조항에 명시된 형식으로, 친부모에게 입양 절차에서 독립적인 변호사의 조언과 대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당사자들이 더 높은 수수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장래 입양 부모가 해당 대리에 대해 최대 500달러 ($500)까지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통지.
(2)CA 가족법 Code § 8800(d)(2) 친부모가 독립적인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장래 입양 부모를 대리하는 변호사에 의해 대리될 수 있다는 통지.
(3)CA 가족법 Code § 8800(d)(3) 친부모의 독립적인 변호사 대리권 포기.
(4)CA 가족법 Code § 8800(d)(4) 장래 입양 부모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친부모를 대리한다는 동의.
(e)CA 가족법 Code § 8800(e) 어느 당사자의 청원 또는 신청에 따라, 또는 법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자녀의 입양과 관련된 협상 또는 절차에서 자녀의 친부모를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f)CA 가족법 Code § 8800(f) 친부모는 장래 입양 부모의 이익을 대리하는 변호사 외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양 절차와 그들의 법적 권리에 대해 충분히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친부모는 또한 자녀의 입양과 관련된 협상 또는 절차에서 자신들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당사자들의 지불 능력에 따라 변호사 수수료와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g)CA 가족법 Code § 8800(g) 장래 입양 부모가 선임하거나 대리하는 변호사와 친부모 간의 첫 번째 의사소통에서, 또는 그 후 합리적인 시일 내에, 그러나 이중 대리에 대한 서면 동의가 있기 전에, 변호사는 친부모에게 독립적인 변호사에 관한 그들의 권리와 독립적인 변호사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h)CA 가족법 Code § 8800(h) 장래 입양 부모가 선임하거나 대리하는 변호사는 장래 입양 부모에게 친부모가 섹션 8814.5에 따라 입양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과 자녀의 입양과 관련된 협상 또는 절차에서 지출된 어떠한 금전도 상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장래 입양 부모는 이 정보를 이해했음을 나타내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i)CA 가족법 Code § 8800(i) 이중 대리에 대한 서면 동의는 친부모의 입양 동의서 제출 전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8801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의 친부모가 입양 부모를 직접 선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친부모는 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친부모는 입양 부모에 대한 정확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입양 부모의 이름, 나이, 종교, 인종, 결혼 관련 세부 사항, 직업,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양육비 의무, 건강 상태, 범죄 기록, 아동 학대나 방치로 인한 아동 분리 이력, 그리고 일반적인 거주 지역 또는 주소가 포함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8801(a) 아동의 친부모 또는 친부모들은 입양 예정 부모 또는 부모들의 선정을 직접 해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친부모 또는 친부모들의 선정 행위는 입양 예정 부모 또는 부모들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8801(b) 이 조항에서 사용된 "개인적인 지식"은 입양 예정 부모들에 관한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실질적으로 정확한 지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들의 전체 법적 이름, 나이, 종교, 인종 또는 민족, 현재 결혼 기간 및 이전 결혼 횟수, 직업, 다른 자녀나 성인이 그들의 집에 거주하는지 여부, 그들의 집에 거주하지 않는 다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이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의무 및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들의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제한하거나 정상적인 기대 수명을 단축시키는 건강 상태, 경미한 교통 위반 외의 범죄 유죄 판결, 아동 학대 또는 방치로 인해 그들의 양육에서 아동이 분리된 경우, 그리고 그들의 일반적인 거주 지역 또는 요청 시 그들의 주소.

Section § 8801.3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입양을 위해 위탁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각 친생부모는 자신의 권리를 고지받아야 하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 예비 입양부모, 그리고 입양 서비스 제공자가 입양 위탁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친생부모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서명 최소 10일 전까지 자신의 권리에 대해 고지받아야 합니다. 동의서는 친생모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서명할 수 없지만,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는 입양 서비스 제공자 앞에서 서명해야 하며, 제공자는 원본 동의서를 보관하고 관련 기관으로 전달합니다. 동의서에는 친생부모가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입양이 영구적이라는 이해를 포함하여 특정 요건과 확인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의서는 주간 위탁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입양을 위해 위탁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CA 가족법 Code § 8801.3(a) 아동을 입양 위탁하는 각 친생부모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고지받았으며, 원하는 경우 제8801.5조에 따라 상담을 받았다.
(b)CA 가족법 Code § 8801.3(b) 입양 서비스 제공자, 각 예비 입양부모, 그리고 아동을 위탁하는 각 친생부모는 부서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입양 위탁 동의서에 서명했다. 동의서 서명은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8801.3(b)(1) 각 친생부모는 동의서 서명 최소 10일 전까지 제8801.5조에 따라 자신의 권리에 대해 고지받아야 한다. 단, 입양 서비스 제공자가 입양 위탁 동의서에 명시되어야 할 긴급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가족법 Code § 8801.3(b)(2) 동의서는 친생모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친생부모 또는 예비 입양부모 중 어느 쪽도 서명할 수 없다. 그러나 친생모가 아동의 입원 기간보다 더 오래 입원해 있는 경우, 친생모의 서명 능력이 동의서 서명 전에 담당 의사 및 외과 의사에 의해 확인된다면, 아동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 또는 퇴원 후 친생모가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모든 당사자가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다.
(3)CA 가족법 Code § 8801.3(b)(3) 친생부모와 예비 입양부모는 입양 서비스 제공자 앞에서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4)CA 가족법 Code § 8801.3(b)(4) 서명을 입회한 입양 서비스 제공자는 입양 위탁 동의서 원본을 보관하고, 부서의 요구에 따라 해당 동의서와 증빙 서류를 즉시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으로 전달해야 한다.
(5)CA 가족법 Code § 8801.3(b)(5) 아동은 입양 위탁 동의서가 서명되고 입회될 때까지 예비 입양부모에게 입양을 위해 위탁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6)CA 가족법 Code § 8801.3(b)(6) 친생부모가 이 주 또는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입양 위탁 동의서는 입양 서비스 제공자 앞에서 서명되어야 하며, 친생부모의 신원 확인 목적으로만, 친생부모가 거주하는 주 또는 국가에서 공증 행위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 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서명될 수 있다. 이 항은 제8527조에 정의된 국제 입양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제 입양은 제4장 (제8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율된다.
(c)CA 가족법 Code § 8801.3(c) 입양 위탁 동의서 양식에는 다음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8801.3(c)(1) 친생부모가 권리 고지를 받았다는 진술과 그 고지를 받은 날짜.
(2)CA 가족법 Code § 8801.3(c)(2) 친생부모가 위탁이 입양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친생부모가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입양 위탁 동의서 서명 후 31일째 되는 날, 해당 동의서는 입양에 대한 영구적이고 취소 불가능한 동의가 된다는 진술.
(3)CA 가족법 Code § 8801.3(c)(3) 친생부모가 제8801조에 명시된 예비 입양부모에 관한 특정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을 가지고 동의서에 서명한다는 진술.
(4)CA 가족법 Code § 8801.3(c)(4) 입양부모가 친생부모의 기본적인 건강 및 사회적 이력에 대해 통보받았다는 진술.
(5)CA 가족법 Code § 8801.3(c)(5) 제8814.5조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입양 동의.
(d)CA 가족법 Code § 8801.3(d) 입양 위탁 동의서는 또한 제7901조의 아동 위탁에 관한 주간 협약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Section § 880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자녀를 입양 보내는 친부모는 입양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자신의 권리에 대해 고지받아야 합니다. 이 고지는 친부모가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대면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입양 외의 대안, 다양한 입양 유형, 친부모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예비 입양 부모가 비용을 지불하는 법률 자문 및 상담 세션을 받을 권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친부모는 각 세션이 최소 50분 이상 지속되는 세 번 이상의 상담 세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상담사는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담 비용 지불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 부모와 재정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입양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책임 있는 당사자에 대해 과실 또는 직무 태만으로 인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8801.5(a) 자녀를 입양 보내는 각 친부모는 입양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자신의 권리에 대해 고지받아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8801.5(b) 친부모는 섹션 8801.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대면 회의에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 고지받아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8801.5(c) 해당 부서는 친부모에게 그들의 권리를 고지하는 형식과 절차를 규정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가족법 Code § 8801.5(c)(1) 입양 외의 대안.
(2)CA 가족법 Code § 8801.5(c)(2) 각 유형에 관련된 전체 절차 및 기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대안적인 입양 유형.
(3)CA 가족법 Code § 8801.5(c)(3) 연락이 필요한 의료 응급 상황 발생 시 친부모의 현재 주소를 해당 부서에 계속 알려야 할 필요성 및 완전한 건강 이력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입양과 관련한 친부모의 모든 권리와 책임.
(4)CA 가족법 Code § 8801.5(c)(4) 섹션 880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친부모의 요청 시 예비 입양 부모가 비용을 지불하는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을 권리.
(5)Copy CA 가족법 Code § 8801.5(c)(5)
(d)Copy CA 가족법 Code § 8801.5(c)(5)(d)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친부모의 요청 시 예비 입양 부모가 비용을 지불하며, 각 세션은 다른 날에 진행되어야 하는 최소 세 번의 별도 상담 세션을 받을 권리.
(d)CA 가족법 Code § 8801.5(d) 이 섹션에 따라 고지받은 각 개인은 다른 날에 진행되는 최소 세 번의 별도 상담 세션을 제공받아야 한다. 각 상담 세션은 50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상담은 친부모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리는 입양 서비스 제공자, 또는 다른 입양 서비스 제공자, 또는 증거법 섹션 1010에 정의된 면허 있는 심리치료사에 의해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개인이 이러한 선택 사항에 대해 고지받은 후 선택한 바에 따른다.
(e)CA 가족법 Code § 8801.5(e) 상담사는 상담을 받는 친부모에게 심리치료사-환자 관계에 의해 확립된 주의 의무와 유사한 주의 의무를 지며, 상담사의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지와 관계없다. 상담사는 친부모의 비용 지불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입양 부모, 입양 부모의 변호사, 또는 입양 부모를 위해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입양 부모가 비용을 지불하는 다른 개인이나 조직과 계약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f)CA 가족법 Code § 8801.5(f) 고지 및 상담 비용은 친부모의 요청 시 예비 입양 부모가 지불해야 한다.
(g)CA 가족법 Code § 8801.5(g) 이 섹션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동의 또는 입양을 무효화하는 근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지만, 해당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입양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하는 전문가 또는 기관에 대해 직무 태만 또는 과실에 대한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다.

Section § 8801.7

Explanation
이 법은 입양 서비스 제공자가 입양 배치 합의서 서명에 입회하고, 아이가 입양 부모에게 배치된 직후 친부모에게 면담을 제안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면담은 10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친부모의 우려 사항을 다루고, 그들의 권리를 상기시키며, 이전에 수집되지 않은 건강 및 사회력을 수집해야 합니다. 친부모가 면담되지 않거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입양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친부모가 동의를 철회하고 싶어 하면,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친부모에게 높은 주의 의무를 지지만, 이는 다른 사람들이 제공한 정보를 조사하는 의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친부모에게 조언하는 수수료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 부모의 대리인과 재정적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88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누가 자녀 입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가까운 친척, 사망한 부모의 유언장에 명시된 개인, 입양을 위해 자녀가 위탁된 자, 장기 법정 후견인, 그리고 법원에서 지정한 예비 입양 부모가 포함됩니다. 입양 신청서에는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특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누락이 절차를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후견 사건은 입양 절차와 병합되어야 합니다. 최종 입양 명령에는 자녀의 원래 이름과 새로 입양된 이름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입양 후 접촉 합의는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8802(a)  다음 성인 중 자녀를 입양하고자 하는 자는 제8609.5조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카운티에 입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8802(a)(1) 자녀 또는 자녀의 이복형제자매와 혈연 또는 인척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관계가 "계(繼)", "증(曾)", "고(高)", "조(祖)" 등의 단어로 시작되는 모든 친척을 포함하며, 이러한 자들의 배우자도 혼인이 사망 또는 해소로 종료되었더라도 포함한다.
(2)CA 가족법 Code § 8802(a)(2) 사망한 부모의 유언장에 의도된 입양 부모로 명시된 자로서, 해당 자녀에게 다른 부모가 없는 경우.
(3)CA 가족법 Code § 8802(a)(3) 자녀가 입양을 위해 위탁된 자로서, 이 경우 독립 입양 위탁 계약서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4)CA 가족법 Code § 8802(a)(4) 1년 이상 자녀의 법정 후견인이었던 자. 단, 후견인이 입양 외의 목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부모에 의해 지명되었거나, 복지 및 기관법 제360조에 따라 후견이 설정된 경우, 부모의 권리가 이미 종료되지 않는 한 후견은 최소 3년 동안 존재했어야 한다.
(5)CA 가족법 Code § 8802(a)(5) 자녀가 제7822조에 따라 유기되었다고 주장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자녀의 법정 후견인이었던 자. 법정 후견인은 동일 법원에 입양 신청서와 동시에 제782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6)CA 가족법 Code § 8802(a)(6) 부모의 권리를 종료하는 법원 명령에 자녀의 법정 후견인 또는 예비 입양 부모로 명시된 자.
(b)CA 가족법 Code § 8802(b) 법원 서기는 소송의 계류 사실 및 이후 취해진 모든 조치를 서면으로 새크라멘토에 있는 부서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8802(c) 입양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제안된 입양 조사를 위해 부서가 요구하는 정보를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에 신속하게 제출할 것이라는 주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입양 신청서에서 해당 주장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법원의 절차 진행 관할권이나 입양 명령 또는 입양 신청서에 근거한 다른 명령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A 가족법 Code § 8802(d) 입양 신청서의 표제에는 신청인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자녀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입양 신청서 본문에는 자녀의 성별과 생년월일, 그리고 입양 전 자녀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8802(e) 자녀가 후견 신청의 대상인 경우, 입양 신청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고 표제와 사건 번호를 포함하거나 후견 또는 임시 후견 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인은 입양 신청서 제출 후 제기된 모든 후견 또는 임시 후견 신청에 대해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후견 절차는 입양 절차와 병합되어야 하며, 병합된 사건은 입양이 계류 중인 법원에서 심리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f)CA 가족법 Code § 8802(f) 신청인이 제8616.5조에 명시된 입양 후 접촉 합의를 체결한 경우, 신청인은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 참여 당사자들이 서명한 해당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g)CA 가족법 Code § 8802(g) 입양 명령에는 자녀의 입양된 이름과 입양 전 자녀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88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를 입양하려는 경우, 입양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따라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입양 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아이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 밖으로 데려가려면, 입양 기관에 미리 알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동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은 심리를 열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30)일 미만의 짧은 여행이나 아이가 친부모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형사 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 법은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적 요구사항들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8803(a) 입양 절차 진행 중에는:
(1)CA 가족법 Code § 8803(a)(1) 입양될 예정인 아동은 입양을 조사하는 기관이나 입양 절차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으로부터 숨겨져서는 안 된다.
(2)CA 가족법 Code § 8803(a)(2) 아동은 입양 신청인의 거주지 카운티에서 배치 시점에 이동되어서는 안 된다. 단, 입양 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안된 입양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에 법원의 허가를 얻으려는 의도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를 한 후, 법원으로부터 이동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통지 제공 증명이 있는 경우, 통지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해당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이 (15)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입양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즉시 해당 사안에 대한 심리를 지정하고, 이의 제기자, 입양 신청인, 그리고 이동 허가를 요청하는 당사자에게 입양 절차 기록에 명시된 각 주소로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을 통해 심리 통지를 합리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제한 사항을 조건으로 아동 이동에 대한 요청된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8803(b) 이 조항은 다음 각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가족법 Code § 8803(b)(1) 아동이 배치 시점의 입양 신청인 거주지 카운티를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벗어나 있는 경우. 단, 입양 신청인에게 청원 기각 권고 통지가 직접 송달되었거나, 법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고려하는 동안 아동이 배치 시점의 입양 신청인 거주지 카운티에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경우는 제외한다:
(A)CA 가족법 Code § 8803(b)(1)(A) 입양 신청인의 적합성.
(B)CA 가족법 Code § 8803(b)(1)(B) 아동에게 제공되는 보살핌.
(C)CA 가족법 Code § 8803(b)(1)(C) 입양에 필요한 법적 동의의 유효성.
(2)CA 가족법 Code § 8803(b)(2) 아동이 친부모의 양육권 및 통제 하에 반환되어 남아 있는 경우.
(c)CA 가족법 Code § 8803(c)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형법 제 (280)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d)CA 가족법 Code § 8803(d) 이 조항이나 형법 제 (280)조는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불법인 어떠한 행위도 합법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Section § 8804

Explanation

아이를 입양하려던 사람들이 그 과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법원은 입양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기관은 아이의 양육을 위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권고합니다. 입양 시도가 취소되더라도, 법원은 여전히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친부모가 입양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마음을 바꾼 경우, 법원이 다르게 결정하지 않는 한, 아이는 일반적으로 친부모의 양육으로 돌아갑니다.

(a)CA 가족법 Code § 8804(a) 청원인이 입양 청원 철회 또는 절차 기각을 신청하는 경우, 절차가 계류 중인 법원의 서기는 즉시 새크라멘토에 있는 해당 부서에 해당 조치를 통지해야 한다. 해당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은 청원인이 입양 청원 철회를 신청하거나 해당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이 입양 청원 기각을 권고하는 모든 경우에 아동을 위한 적절한 계획을 권고하는 완전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아동을 대리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8804(b) 청원의 철회 또는 기각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법원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아동 양육권에 대한 어떠한 명령이라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8804(c) 섹션 8801.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을 입양시키지 않은 친부모가 필요한 동의를 거부했거나, 섹션 8814.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친부모가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섹션 3041에 따라 아동은 친부모 또는 부모의 양육 및 양육권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Section § 8805

Explanation
법원이 아동을 입양 부모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결정하거나 입양 청원이 철회되면, 아동은 초기 권고를 한 입양 기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해당 기관은 아동을 위한 다른 입양 가정을 찾거나 다른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특정 입양 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카운티 복지국이 이러한 책임을 맡습니다.

Section § 8806

Explanation
이 법은 입양 기관이 주 정부 부서이든 카운티 기관이든 관계없이, 입양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다음, 법원에 보고하기 전에 아동이 입양에 적합한 대상인지, 그리고 입양 가정이 아동에게 잘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88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독립 입양을 조사하는 과정과 요건을 설명합니다. 누군가 독립 입양을 신청하면, 입양 수수료의 절반을 받은 후 180일 이내에 기관이 상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입양 부모가 이전에 평가를 받았고 새로운 우려할 만한 정보가 없다면, 전체 재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신원 조사는 여전히 완료되어야 합니다. 입양 부모나 동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기관은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입양 부모에게 통지하고 연장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준 후, 이 보고서 제출을 위한 추가 시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다른 주에서 받은 가정 조사는 캘리포니아의 기준과 유사해야 하며, 해당 지역 입양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8807(a)
(b)Copy CA 가족법 Code § 8807(a)(b) 및 (c)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의 50퍼센트를 받은 후 180일 이내에,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은 제안된 독립 입양을 조사해야 하며, 나머지 수수료 잔액이 지불된 후,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와 청원 승인에 관한 권고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청원인들이 섹션 8810의 (a) 항 (2)호에 설명된 유효한 사전 배치 평가 또는 유효한 사설 기관 입양 가정 조사를 가지고 있고, 평가 또는 가정 조사의 승인 이후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지 않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생성하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은 평가 또는 가정 조사에서 다루어진 어떠한 사항도 재조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단, 부서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신원 조회를 완료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8807(b) 조사가 청원인의 적합성, 아동에게 제공된 양육, 또는 입양 동의의 유효성에 관하여 심각한 의문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보고서는 즉시 제출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8807(c) 법원은 재량에 따라, 청원인 또는 청원인들에게 최소 5일 전에 통지하고 추가 시간 요청에 관하여 청원인 또는 청원인들이 진술할 기회를 제공한 후, 보고서 제출을 위한 추가 시간을 허용할 수 있다.
(d)CA 가족법 Code § 8807(d) 청원인이 캘리포니아 외의 다른 주 거주자인 경우, 해당 청원인이 거주하는 주에 있는 인가된 입양 기관 또는 기타 승인된 자원에 의해 수행되고 승인된 업데이트되고 최신 가정 조사 보고서는, 다른 주에서 가정 조사 보고서에 대해 설정된 표준 및 기준이 캘리포니아 입양 규정에 설정된 가정 조사 표준 및 기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우,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Section § 88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양 기관이 입양 청원서를 처리할 때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기관이 조사 수수료의 절반과 입양 청원서를 받으면, 입양 부모를 면담할 45영업일이 주어집니다. 또한, 동의해야 하는 다른 당사자들도 면담해야 하며, 입양을 보내는 부모의 우려 사항을 논의하고 동의 철회 또는 포기와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 청원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은 청원서 사본, 수수료의 절반, 사전 배치 평가서, 그리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8808(a)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은 조사 수수료의 50퍼센트와 입양 청원서의 접수 확인 스탬프가 찍힌 사본을 받은 후, 공휴일을 제외한 45영업일 이내에 청원인을 면담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8808(b)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은 동의가 필요하고 주소가 알려진 모든 사람을 면담해야 한다. 입양을 보내는 부모와의 면담에는 부모가 입양 배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하며, (Section 8801.7)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입양을 보내는 부모가 면담되지 않은 경우 해당 면담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면담 시, 기관은 부모에게 (Section 8814.5)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의 철회 진술서 또는 동의 철회권 포기서 중 하나에 서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단, 부모가 이미 포기서에 서명했거나 동의 철회가 허용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c)CA 가족법 Code § 8808(c) 본 조에 명시된 면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청원서 제출 후 5영업일 이내에 청원인은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에 청원서의 접수 확인 스탬프가 찍힌 사본과 수수료의 50퍼센트, (Section 8810)의 (a)항 (2)호에 명시된 유효한 사전 배치 평가서 또는 유효한 사설 기관 입양 가정 조사서 사본, 그리고 알려진 경우 면담할 모든 당사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88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를 입양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입양 조사 절차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의 절반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는 입양 기관이 정한 특정 날짜까지 납부합니다. 2008년 10월 1일 기준으로 수수료는 4,500달러이지만, 최근 평가나 가정 조사를 받은 경우 1,550달러로 감면됩니다. 징수된 금액은 주 또는 카운티 입양 프로그램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특정 재정 지침에 따라 수수료가 500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8810(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따라 아동 입양을 위한 청원이 제출될 때마다, 청원인은 입양 청원 조사의 비용으로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에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지불액의 50퍼센트는 입양 청원이 제출될 때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에 지불되어야 하며, 나머지 잔액은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이 정한 날짜까지 다음 금액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8810(a)(1) 2008년 10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청원에 대해, 4,500달러 ($4,500).
(2)CA 가족법 Code § 8810(a)(2) 섹션 8811.5에 따라 1년 미만의 유효한 사전 배치 평가를 받았거나, 청원 제출 시점에 2년 미만의 유효한 사설 기관 입양 가정 조사를 받은 청원인에 대해, 섹션 8806 및 8807에 따른 사후 배치 평가를 위해 1,550달러 ($1,550).
(b)Copy CA 가족법 Code § 8810(b)
(a)Copy CA 가족법 Code § 8810(b)(a)항에 따라 부서가 징수한 수수료로 발생한 수입은 입법부가 예산을 배정할 때 독립 입양을 위한 주 프로그램과 관련된 직접 비용만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a)항에 따라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로 발생한 수입은 카운티가 독립 입양을 위한 카운티 프로그램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8810(c)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은 예비 입양 부모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서 발표한 소득 한도에 따라 저소득층이며, 필요한 지불이 입양 아동의 복지에 해로울 경우 수수료를 500달러 ($500)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부서는 이 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을 위한 재정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소득 및 자산에 관한 추가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Section § 88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입양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문을 채취해야 하며, 일부 사면된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 기록이 검토됩니다. 아동 학대, 배우자 학대 또는 폭력 관련 범죄와 같은 심각한 중범죄 유죄 판결은 입양 승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폭행 또는 약물 관련 범죄 유죄 판결 또한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원 조회 비용은 일반적으로 입양 신청자가 지불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입증되거나 특수 필요 아동 또는 위탁 부모와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8811(a)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은 입양 청원을 제출하는 각 사람에게 지문 채취를 요구해야 하며, 그 사람이 경미한 교통 위반 외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해당인의 범죄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은 또한 형법 제1203.49조에 따라 구제가 허용된 유죄 판결을 제외하고, 해당인의 전체 범죄 기록(있는 경우)을 확보할 수 있다. 법무부에 대한 연방 차원의 범죄자 기록 요청은 주외 또는 연방 유죄 판결 또는 체포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법무부가 해당인이 보석으로 풀려났거나 재판 또는 항소 계류 중 자가 보석 상태임을 확인하는 주외 또는 연방 범죄 또는 체포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법무부가 요구하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이 조항에 따라 접수된 연방 요약 범죄 기록 정보 요청을 연방수사국에 전달해야 한다. 법무부는 연방수사국으로부터 회신된 정보를 검토하고,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에 대한 회신을 작성하여 배포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8811(b)
(c)Copy CA 가족법 Code § 8811(b)(c)항에도 불구하고,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은 예비 입양 부모를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예비 입양 부모가 아동에게 적절하고 올바른 보살핌과 지도를 제공할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법원에 제출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c)Copy CA 가족법 Code § 8811(c)
(1)Copy CA 가족법 Code § 8811(c)(1)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은 예비 입양 부모 또는 예비 입양 가정에 거주하는 성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양 배치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아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8811(c)(1)(A) 아동 학대 또는 방치, 배우자 학대, 아동 포르노를 포함한 아동 대상 범죄, 또는 강간, 성폭행 또는 살인을 포함한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중범죄 유죄 판결. 단, 다른 신체적 폭행 및 구타는 제외한다. 이 항의 목적상, 폭력 관련 범죄는 건강 및 안전법 제1522조 (g)항 (1)호 (A)소항 (i)목 및 (B)소항에 포함된 폭력 범죄를 의미한다.
(B)CA 가족법 Code § 8811(c)(1)(B) 지난 5년 이내에 발생한 신체적 폭행, 구타 또는 약물 또는 알코올 관련 범죄로 인한 중범죄 유죄 판결.
(2)CA 가족법 Code § 8811(c)(2) 이 항은 2008년 10월 1일에 시행되며, 연방 사회보장법 Title IV-E (42 U.S.C. Sec. 670 et seq.)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그 조항 준수가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는 한에서만 유효하다.
(d)CA 가족법 Code § 8811(d) 지문 채취 또는 청원인의 범죄 기록 확인 또는 확보를 위해 법 집행 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청원인이 지불해야 한다.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은 그 지불이 입양될 아동의 복지에 해로운 예비 입양 부모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아동이 예비 입양 부모의 위탁 보호를 최소 1년 이상 받아온 경우, 또는 특수 필요 아동의 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수수료를 연기,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Section § 881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예비 입양 부모가 거주 주에 있는 허가받은 사설 또는 공공 입양 기관을 통해 사전 배치 평가를 거쳐 어떻게 인증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평가는 특정 조사 기준에 따라 개인이 입양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공공 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평가는 입양 배치 계약서 서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인증 갱신 비용은 가족 상황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Section § 8812

Explanation
친부모가 자녀를 입양할 사람들이 변호사 비용, 의료비, 생활비 등 특정 비용을 지불해 주기를 원한다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친부모는 받은 모든 돈에 대한 영수증을 입양 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입양 부모는 이 영수증들을 필수 보고서의 일부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813

Explanation
친부모가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입양 기관은 친부모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나중에 자녀의 입양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자녀가 입양되었는지 여부, 입양 완료 예상 날짜, 그리고 입양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취소된 경우 자녀가 다른 입양을 위해 다시 고려되고 있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친부모는 입양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세부 정보는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8814

Explanation

이 법은 친부모가 입양에 동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동의는 입양 기관 대표 앞에서 서명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동의 시점에 주 외에 있다면, 공증인 앞에서 서명할 수 있지만, 입양 기관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 법은 또한 미성년 부모라도 자신의 부모나 후견인의 승인 없이 입양에 동의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일단 동의가 주어지면, 부모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8814(a) 섹션 766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8801.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을 입양시키지 않은 친부모 또는 친부모들의 입양 동의는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의 대리인 앞에서 부서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서명되어야 한다. 해당 동의서는 해당 고등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8814(b)
(a)Copy CA 가족법 Code § 8814(b)(a)항에 명시된 동의는 동의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동의 단독 양육권을 가질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해당 대리인 앞에서 인정될 때, 동의를 하는 사람이 아동의 단독 양육권에 대한 권리와 그 사람의 단독 동의권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된다.
(c)CA 가족법 Code § 8814(c) 동의서 서명 시점에 (a)항에 명시된 친부모가 입양과 관련 없는 장기간 동안 이 주 밖에 거주하는 경우, 동의서는 공증인 또는 공증 행위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 앞에서 서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의 동의도 필요하다.
(d)CA 가족법 Code § 8814(d) 미성년자인 친부모는 자신의 자녀 입양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할 권리가 있으며, 그 동의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친부모에 의해 철회될 수 없으며, 동의하는 미성년 친부모의 부모나 후견인에게 미성년 친부모가 입양에 동의했다는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철회될 수 없다. 단, 미성년 친부모가 해당 통지를 미성년 친부모의 부모나 후견인에게 송달하도록 서면으로 사전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8814.5

Explanation

이 법은 친부모가 입양 동의서에 서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절차와 선택 사항을 설명합니다. 친부모는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하거나 포기서에 서명하여 동의를 영구화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을 갖습니다. 동의를 철회한 경우, 공증된 진술서를 입양 기관에 보내 30일 이내에 원래 동의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친부모는 또한 입양 기관 대표나 사법관과 같은 권한 있는 사람 앞에서 포기서에 서명함으로써 동의를 영구화할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포기서가 서명되면 동의는 철회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필요한 경우 면담을 제공하며,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는 친부모도 현지 당국과 필요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1일째 되는 날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동의는 영구화되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8814.5(a) 섹션 8801.3 또는 8814에 따라 친부모가 입양 동의서에 서명한 후, 동의서에 서명한 친부모는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을 갖습니다:
(1)CA 가족법 Code § 8814.5(a)(1) 동의를 철회하고 자녀를 친부모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 진술서를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에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동의를 철회한 후, 친부모가 양육권을 회복하지 못했거나 섹션 8815의 (b)항에 따른 권리 행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원래의 동의를 복원하는 서면 공증 진술서에 서명하여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 철회는 무효가 되고 원래의 30일 기간의 남은 기간이 시작됩니다. 동의를 철회한 후, 친부모가 양육권을 회복했거나 자녀의 반환을 요청함으로써 섹션 8815의 (b)항에 따른 권리 행사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원래의 동의를 복원하는 서면 공증 진술서를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에 제출하면 동의 철회는 무효가 되고 새로운 30일 기간이 시작됩니다. 친모는 원래 동의를 복원하는 진술서에 서명할 때 이 섹션과 관련된 운영 일정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2)Copy CA 가족법 Code § 8814.5(a)(2)
(A)Copy CA 가족법 Code § 8814.5(a)(2)(A) 다음 중 한 명의 입회 하에 부서가 정한 양식에 따라 동의 철회 권리 포기서에 서명합니다:
(i)CA 가족법 Code § 8814.5(a)(2)(A)(i)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의 대표.
(ii)CA 가족법 Code § 8814.5(a)(2)(A)(ii) 친부모가 독립적인 법률 대리인의 변호를 받는 경우 기록 법원의 사법관.
(iii)CA 가족법 Code § 8814.5(a)(2)(A)(iii) 친부모가 독립적인 법률 대리인의 변호를 받는 경우, 친모에게 조언하고 동의서 서명을 입회한 입양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입양 서비스 제공자. 입양 서비스 제공자는 포기서 서명 다음 영업일 종료 시점 이후에만 포기서가 부서, 청원인 또는 그들의 변호인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입양 서비스 제공자는 친부모에게 이 기간 동안 포기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포기서는 철회될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B)CA 가족법 Code § 8814.5(a)(2)(A)(B) 입양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활동의 주된 목적이 부서, 위임된 카운티 기관 또는 사법관과 함께 포기서 서명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활동에서 친부모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입양 서비스 제공자 또는 친부모가 지정한 다른 사람은 이 섹션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면담에 참석하여 친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면담이 친부모의 독립적인 법률 대리인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C)CA 가족법 Code § 8814.5(a)(2)(A)(C) 동의 철회 권리 포기서는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에 의해 면담이 완료될 때까지 서명될 수 없습니다. 단, 동의 철회 권리 포기서가 기록 법원의 사법관 또는 이 섹션에 명시된 입양 서비스 제공자의 입회 하에 서명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포기서가 사법관의 입회 하에 서명되는 경우, 면담 및 포기서 서명 입회는 사법관이 진행해야 합니다. 포기서가 입양 서비스 제공자의 입회 하에 서명되는 경우, 면담은 친부모의 독립적인 법률 대리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포기서가 입양 서비스 제공자의 입회 하에 서명될 예정인 경우, 포기서 서명 전에 (i) 의도된 포기서의 성격에 대해 친부모에게 조언하고 (ii) 친부모와 부서에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의 증명서에 서명하여 전달하는 독립적인 법률 대리인에 의해 포기서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본인, (변호사 이름)은 저의 의뢰인, (의뢰인 이름)에게 입양 동의 철회 권리 포기서의 성격과 법적 효력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본인은 청원인/예비 입양 부모의 이해관계와 충분히 분리되어 있어, 포기서의 결과에 대해 의뢰인에게 공정하고 기밀하게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의뢰인 이름)은 캘리포니아 법이 친부모가 입양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30일 기간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을 바탕으로, 본인은 (의뢰인 이름)이 철회 권리를 포기하고 영구적이며 취소 불가능한 입양 동의를 할 의도라고 결론 내립니다. (의뢰인 이름)은 청원인/예비 입양 부모가 입양 청원을 철회하는 데 동의하거나 법원이 입양 청원을 기각하지 않는 한 자녀의 양육권을 되찾을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D)CA 가족법 Code § 8814.5(D)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이 입양 청원서 사본과 면담 대상자의 이름 및 주소를 받은 후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은 면담을 요청하는 모든 친부모를 부서 또는 기관 사무실에서 면담해야 합니다.
(E)CA 가족법 Code § 8814.5(E) 소항 (A) 및 (C)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외부에 거주하거나 입양과 관련 없는 장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외부에 위치한 친부모의 동의 철회 권리 포기서 서명 입회 및 면담은 친부모가 위치한 주에서 다음 중 한 명에 의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i)CA 가족법 Code § 8814.5(E)(i) 해당 주의 공공 입양 기관 대표.
(ii)CA 가족법 Code § 8814.5(E)(ii) 친부모가 독립적인 법률 대리인의 변호를 받는 경우 해당 주의 사법관.
(iii)CA 가족법 Code § 8814.5(E)(iii) 입양 서비스 제공자.
(3)CA 가족법 Code § 8814.5(3) 서명 후 31일째 되는 날 동의가 영구적인 동의가 되도록 합니다.
(b)CA 가족법 Code § 8814.5(b) 동의 철회 권리 포기서가 서명된 후 또는 동의서가 서명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a)항의 (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중 먼저 발생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Section § 8815

Explanation

이 법은 친부모가 입양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단 동의가 영구적이 되면 입양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가 영구적이 되기 전에는 친부모가 자녀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자녀는 친부모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친부모가 부적합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우려는 보고될 수 있지만, 법원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자녀는 여전히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8815(a) 섹션 8814.5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입양에 대한 취소 가능한 동의가 영구적이 되면, 예비 입양 부모에 의한 입양 동의는 철회될 수 없습니다.
(b)CA 가족법 Code § 8815(b) 섹션 8814.5에 규정된 바와 같이 취소 가능한 동의가 영구적이 되기 전에는 친부모 또는 친부모들이 자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자녀는 요청하는 친부모 또는 친부모들에게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c)CA 가족법 Code § 8815(c) 자녀가 위탁된 사람 또는 사람들이 자녀의 반환을 요청하는 친부모 또는 친부모들이 부적합하거나 자녀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는 경우, 해당 사람 또는 사람들은 그들의 우려를 적절한 아동 복지 기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자녀를 즉시 반환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8816

Explanation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는 특정 독립 입양의 경우, (주)부서나 입양 기관은 입양이 아이의 복리에 좋다고 판단하고, 입양 심리 전에 법원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817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이 입양을 고려 중일 때, 입양 기관이 아동과 잠재적으로 친부모에 대한 의료 및 배경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의료, 심리, 교육 정보가 포함되며, 이는 입양 부모에게 제공되고 입양 부모는 수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부모는 향후 DNA 검사를 위해 혈액 샘플을 제공할 선택권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입양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친부모가 샘플 제공을 선택하면, 해당 샘플은 입양 부모나 아동의 요청에 따라 DNA 검사를 위해 30년 동안 보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샘플의 보관 및 처리는 익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100달러로 제한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8817(a) 아동의 의료 배경에 대한 서면 보고서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동의 친부모의 의료 배경에 대한 서면 보고서는 제8806조에 따라 요구되는 조사의 일부로서 해당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8817(b) 아동의 배경에 대한 보고서에는 아동에 대한 현재 의료 보고서, 심리 평가, 학업 정보를 포함한 모든 알려진 진단 정보와 아동의 발달 이력 및 가족 생활에 관한 모든 알려진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8817(c) 보고서는 예비 입양 부모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예비 입양 부모는 서면으로 수령을 확인해야 한다.
(d)Copy CA 가족법 Code § 8817(d)
(1)Copy CA 가족법 Code § 8817(d)(1) 친부모는 주 보건 서비스국이 승인한 진료소 또는 병원에서 혈액 샘플을 제공할 수 있다. 친부모가 혈액 샘플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아동의 입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CA 가족법 Code § 8817(d)(2) 혈액 샘플은 아동 입양 후 30년 동안 주 보건 서비스국과 계약된 실험실에 보관되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8817(d)(3) 보관된 혈액 샘플의 목적은 입양 명령이 내려진 후 입양 부모 또는 입양된 아동의 요청에 따라 나중에 DNA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혈액 샘플을 제공하는 것이다. 혈액 샘플 채취 및 보관 비용은 제8810조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 외에 별도의 수수료로 지불되어야 한다. 이 추가 수수료의 금액은 혈액 샘플 채취 및 보관 비용을 기준으로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수수료는 100달러($100)를 초과할 수 없다.
(e)Copy CA 가족법 Code § 8817(e)
(1)Copy CA 가족법 Code § 8817(e)(1) 혈액 샘플은 입양 당사자를 식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관 및 공개되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8817(e)(2) DNA 검사 결과는 입양 당사자를 식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관 및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8818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친부모와 예비 입양 부모에게 입양 절차를 설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문서는 친부모가 건강 문제를 부서에 계속 알리고, 의료 및 사회적 이력에 대한 소통을 위해 최신 주소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친부모는 입양아가 21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신원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결정은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양 동의는 기밀이며, 특정 개인이나 법원 명령에 의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친부모가 정보 공개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할 수 있는 양식이 제공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8818(a) 부서는 입양 동의서 서명 시 친부모에게, 그리고 가정 방문 조사 시 예비 입양 부모에게 제시될 진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 진술서는 명확하고 간결한 방식으로, 입양 절차의 완전성에 대한 친부모의 신뢰를 보장하도록 고안된 단어를 사용하여, 입양 청원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부모에게 다음 모든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8818(a)(1) 친부모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알게 될 경우 부서에 계속 알려주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
(2)CA 가족법 Code § 8818(a)(2) 의료 또는 사회적 이력에 관한 문의에 응답할 수 있도록 친부모가 부서에 최신 주소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CA 가족법 Code § 8818(a)(3) 가족법 제9203조는 입양되었고 21세가 된 사람이 부서에 입양아의 친부모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친부모는 양식에 제공된 해당 상자에 표시하여 이러한 공개를 허용할지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CA 가족법 Code § 8818(a)(4) 친부모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 공개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증된 서신을 등기우편(수령증 반환 요청)으로 부서에 보내야 한다.
(5)CA 가족법 Code § 8818(a)(5) 동의서는 입양이 이루어지는 법원 서기 사무실에 보관된다. 이 파일은 입양 절차의 당사자, 그들의 변호사, 그리고 부서를 제외한 어떠한 사람에게도 열람이 허용되지 않으며, 고등법원 판사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이다.
(b)CA 가족법 Code § 8818(b) 부서는 입양 동의서 서명 시 친부모가 서명할 양식을 채택해야 하며, 이 양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해야 한다:
“가족법 제9203조는 입양되었고 21세가 된 사람이 주 사회복지국 또는 입양 청원에 참여한 인가된 입양 기관에 입양아의 친부모의 이름과 주소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아래 상자 중 하나에 표시하여 귀하의 이름과 주소 공개를 원하는지 여부를 나타내십시오:
□예
□아니요
□현재 불확실함; 추후 기관에 통보할 것임.”

Section § 8819

Explanation
친부모의 법적 권리가 종료되면, 입양 기관이나 해당 부서는 친부모의 주소를 아는 경우 그 부모에게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는 부모에게 현재 주소를 기관에 업데이트하도록 권고하는데, 이는 자녀가 나중에 의료 또는 사회적 이력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88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출생 부모, 부모들 또는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입양 기관의 결정에 대해 언제, 어떻게 항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주요 항소 가능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입양 기관이 수수료의 절반이 지불된 후 180일 이내에 출생 부모의 동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전액 지불을 받은 후에도 기관이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항소는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에 제기되어야 하며, 기관은 신속하게 그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아동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기관의 동의 없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8820(a) 출생 부모 또는 부모들 또는 청원인은 다음 중 어느 한 경우에 항소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8820(a)(1) 수수료의 50퍼센트를 지불한 날로부터 180일 동안, 또는 법원이 부여한 기간 연장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이 출생 부모 또는 부모들의 입양 동의를 수락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2)CA 가족법 Code § 8820(a)(2) 이 장에 따라 해당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전액 지불이 완료된 후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이 입양에 대한 동의를 제출하거나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b)CA 가족법 Code § 8820(b) 항소는 입양 청원서가 제출된 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 법원 서기는 해당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에 즉시 항소를 통지해야 하며,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은 1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와 입양 동의를 거부하거나 출생 부모 또는 부모들의 동의를 수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8820(c) 해당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의 보고서 제출 후, 법원은 해당 입양으로 아동의 복리가 증진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출생 부모 또는 부모들이 공개 법정에서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항소가 해당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의 동의 거부에 대한 것인 경우, 동의 없이 청원을 승인할 수 있다.
(d)CA 가족법 Code § 8820(d) 이 조항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8821

Explanation
입양 부서나 기관이 법원에 보고서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청원인이나 그들의 변호인은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88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입양 청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입양 기관이 청원인의 가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필요한 동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입양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제안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원인이 요청을 철회하고 기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개입하게 됩니다. 심리가 예정되며, 기관, 청원인, 친부모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심리 동안 기관은 아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할 것입니다.

(a)CA 가족법 Code § 8822(a)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의 조사 결과 청원인의 가정이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필요한 동의를 얻을 수 없어 부서 또는 기관이 청원 기각을 권고하는 경우, 또는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하고 부서 또는 기관이 청원 기각을 권고하는 경우, 서기는 부서 또는 기관의 보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이를 법원에 검토를 위해 회부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8822(b) 보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법원은 청원 심리 기일을 정하고, 소송 절차에 명시된 각자의 주소로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을 통해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 청원인, 그리고 친부모에게 심리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를 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8822(c)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은 아동을 대리하기 위해 출석해야 한다.

Section § 8823

Explanation
이 법은 입양을 원하는 부모님과 입양할 아이가 입양 절차의 일부로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