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미성년자 입양기관 입양
Section § 8700
이 법은 부모가 자녀를 합법적으로 입양 포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부모는 입양 기관에 권리를 포기하는 서면 진술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이는 기관 관계자의 입회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라도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미성년 부모가 요청하지 않는 한 그들의 부모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캘리포니아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 그 의미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공증인 및 때로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서류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포기서는 입양 기관이 접수하면 최종 확정되며, 명시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부모가 결정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의도된 입양 부모에게 배치되지 않거나 가정에서 분리되는 경우, 친부모는 30일 이내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차는 부모의 책임을 종료시키며,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Section § 8700.5
이 캘리포니아 주 법은 친부모가 자녀를 입양 보내기로 한 결정을 철회(되돌릴)할 권리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이 포기 각서는 입양 기관 대표나 판사 등 다양한 권한 있는 사람 앞에서 서명할 수 있으며, 특히 친부모가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서명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포기 각서와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면담이 필요합니다. 일단 서명되면, 원래 결정이 무효였던 경우처럼 특정 조건으로 인해 포기 각서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친부모가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영구적이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8701
친부모가 자녀를 입양 보내는 경우, 입양 기관은 친부모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나중에 입양 진행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녀가 입양 배치되었는지, 입양이 언제 완료되었는지, 또는 입양이 취소되거나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입양 가족에 대한 개인 정보는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8702
이 법은 친부모가 자녀를 입양 보내는 경우, 입양 절차의 중요한 단계와 권리를 설명하는 상세한 진술서와 양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친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 입양 기관에 계속 알리고, 연락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친부모는 입양아가 21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입양아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증된 서신을 통해 언제든지 이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포기에 관한 정보는 기밀이며, 법원 명령이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03
이 조항은 친부모의 친권이 법적으로 종료될 때, 아동의 입양을 담당하는 기관은 친부모의 주소를 아는 경우 친부모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통지서는 친부모에게 아동의 의료 또는 사회적 이력에 대한 향후 문의에 대비하여 현재 주소를 기관에 계속 알려달라고 권장합니다. 또한 통지서는 아동이 21세가 되면 친부모의 이름과 주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친부모에게 알립니다. 친부모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이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8704
이 법은 아동의 입양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부모가 친권을 포기하거나 친권이 종료된 후 아동에 대한 책임이 생긴 기관이 양육권을 유지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관들은 입양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임시 보호 조치를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이 선정한 입양 부모만이 아동을 입양하기 위한 청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관이 입양 청원이 제기된 후 아동을 분리하고자 한다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기관이 입양 부모에게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그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입양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04.5
이 조항은 입양을 위해 포기된 아동이 허가받은 사설 입양 기관을 통해 승인된 입양 부모에게 배치되는 경우 위탁 보호 라이선스가 필요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입양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해당 기관은 최소 30일마다 가정을 방문하여 감독해야 합니다.
Section § 8705
Section § 8706
이 법은 기관이 아동을 입양시키기 전에, 예비 입양 부모가 아동의 의료 이력과, 가능하다면 생부모의 의료 배경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의료 기록, 심리 평가, 교육 관련 정보가 포함됩니다. 생부모는 혈액 샘플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샘플은 30년 동안 보관되어 필요시 미래의 DNA 검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혈액 샘플을 제공하지 않아도 입양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혈액 샘플의 보관 및 사용은 입양 관련 당사자들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870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입양 가능한 아동을 위한 사진 목록 서비스의 설립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입양 기관이 법적으로 입양 허가된 아동의 최신 사진과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이 아동들을 입양 가족과 연결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새로운 정보가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아동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관련 기관과 공유해야 합니다. 위탁 부모와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2세 이상 아동이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아동이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및 모니터링을 요구합니다.
Section § 8707.1
Section § 87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입양 기관이 아동이나 입양 부모의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입양을 차별하거나 지연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입양 가족이 기관의 관할 구역 밖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의 입양 기준이 캘리포니아의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자체 규칙을 가진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8709
Section § 8710
아동이 입양 대상인 경우, 기관은 먼저 친족에게 배치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아메리카 원주민 아동의 경우 특정 문화적 선호도에 따라야 합니다. 친족에게 아동을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아동이 위탁 부모와 4개월 이상 함께 지냈고,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동 시 심각한 해를 입을 수 있다면, 해당 위탁 부모는 입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아동의 경우, 문화적 배치 선호도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명확하게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법원에 의해 이미 보호 대상 아동으로 선언된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친족이나 형제자매에게 아동을 배치하기 위한 어떠한 이동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Section § 8710.1
Section § 8710.2
Section § 8710.3
이 법은 입양 기관이 소년법원의 부양 아동인 아이를 입양할 가족을 승인하면, 가족이 등록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미 입양할 특정 아이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가족을 주 전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710.4
Section § 8711
Section § 8711.5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8708조부터 8711조까지의 규칙들을 시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8712
아이를 입양하기 전에 모든 신청자는 지문 채취를 하고 범죄 경력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은 개인의 전체 범죄 기록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미 말소된 오래된 유죄 판결은 제외됩니다. 법무부가 이 과정을 처리하며, 주외 및 연방 범죄 기록 모두를 확인합니다. 과거 범죄 기록은 입양 적합성을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 특정 보건안전법에 따라 면제될 수 없는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최종 입양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지문 채취 또는 범죄 기록 조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특히 특수 필요 아동 입양의 경우 또는 아동이 가족과 1년 이상 함께 지낸 경우에는 이 수수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13
이 법은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을 필요한 허가 없이 현재 카운티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당국으로부터 숨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아동을 이동시키려면 관련 입양 기관이나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15일 이내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동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제기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기 부재나 아동이 친부모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14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면, 특정 카운티에 입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소년법원의 보호를 받는 의존 아동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특정 카운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양 절차에 대해 새크라멘토에 있는 주 정부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입양 후 연락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입양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그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 청원서에는 귀하의 이름, 아이의 성별, 생년월일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아이의 현재 이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후견이 관련된 경우, 청원서에 이를 명시하고 해당 절차를 입양 절차와 통합해야 합니다. 최종 입양 명령에는 아이의 새 이름과 이전 이름이 모두 표시됩니다.
Section § 8714.5
이 법은 부모에게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을 친족이 더 쉽게 입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친족은 자신이 사는 지역 카운티나 아이가 입양 대상으로 지정된 카운티에서 입양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입양 청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주 사회복지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친부모와 입양하는 친족 사이에 입양 후 연락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이 합의서는 청원서에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아이의 이름과 출생 정보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후견 관련 문제가 있다면, 입양 및 후견 사건은 함께 처리되어야 합니다. 입양 후 아이는 새로운 이름을 가질 수도 있고, 원한다면 이전 이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친족"은 혈연, 결혼 또는 법적 관계(예: 계부모나 인척)로 연결된 성인을 포함합니다.
Section § 8715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양 사건에 관련된 기관들의 보고 의무를 설명합니다. 기관들은 입양 사건의 사실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아동이 이전에 소년법원의 보호 대상자였고 현재 입양 대상이라면, 보고서는 형제자매와의 접촉 계획에 관한 복지 및 기관법의 특정 조항 준수 여부를 다루어야 합니다. 입양 후 접촉 합의가 있는 경우, 보고서는 해당 합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외 다른 주 거주 청원인들은 캘리포니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역 기관의 승인을 받은 최신 가정 환경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716
Section § 8717
Section § 8719
Section § 8720
이 법은 입양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동에게 가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필요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입양 청원 기각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경우 또는 청원인이 철회를 원하는 경우, 법원은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리 기일을 정하고 기관 및 잠재적으로 친부모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기관은 아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심리에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