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20000(a) 의회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가족법 Code § 20000(a)(1) 자녀 및 배우자 부양은 중대한 법적 의무이다. 또한, 부모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장기적인 소송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들은 종종 불확실한 상태에 놓인다. 자녀 및 배우자 부양 명령을 얻기 위한 현재 시스템은 가정 법원이 과도한 사건 부담과 법원에 대한 증가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한 인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CA 가족법 Code § 20000(a)(2)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 가정이 비용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한 자녀 및 배우자 부양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는 강력한 주정부의 이익이 있다.
(3)CA 가족법 Code § 20000(a)(3) 그러한 시스템을 소규모로 먼저 구현하는 데에는 강력한 주정부의 이익이 있다.
(4)CA 가족법 Code § 20000(a)(4)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하고 갈등 감소적인 방법의 개발에는 강력한 주정부의 이익이 있다.
(b)CA 가족법 Code § 20000(b) 따라서, 이 부분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캘리포니아 자녀 및 배우자 부양 시스템과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분쟁의 조정, 평가 및 소송 시스템을 개선할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절차적 혁신을 실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