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030

Explanation
이 법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고등법원이 이 장에 명시된 대로 시험 또는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0031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양한 가족 문제와 관련된 법원 심리에 적용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임시 또는 영구적인 자녀 또는 배우자 부양, 그리고 이러한 명령의 변경과 같은 문제들입니다. 또한 건강 보험, 양육권, 면접 교섭 문제도 다룹니다. 이 법은 이혼, 혼인 무효, 별거 또는 단독 양육권과 관련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또한 통일 부모법에 따른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확립하는 상황도 포함합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혼인 해소, 혼인 무효, 당사자 간의 법적 별거, 단독 양육권 절차에서 또는 통일 부모법 (Part 3 (commencing with Section 7600) of Division 12)에 따라 진행되는 임시 또는 영구적인 자녀 또는 배우자 부양, 그 변경, 건강 보험, 양육권 또는 면접 교섭에 대한 모든 심리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0032

Explanation

이 법은 자녀 또는 배우자 부양 관련 심리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러한 사안에 대한 법원 심리는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최근 2년간의 세금 보고서와 최근 급여 명세서를 심리에 가져와야 하며, 심리 최소 5일 전까지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거나, 요청이 거부되거나, 다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 전에 당사자들은 변호사-조정인과 만나야 합니다. 심리는 임시 부양액이 결정되거나, 양측이 동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기될 수 없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20032(a) 섹션 20031에 명시된 절차 중 자녀 또는 배우자 부양이 쟁점인 모든 심리(관련 모욕죄(contempt) 사안 포함)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 서기에 의해 심리 기일이 지정되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20032(b) 자녀 또는 배우자 부양이 쟁점인 모든 심리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 당사자는 당사자가 제출한 최근 2년간의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서 사본과 심리 직전 4개월간 당사자가 받은 급여 명세서를 심리에 가져와야 하며, 해당 서류들을 심리 기일 최소 5일 전까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 또는 본 시범 프로젝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고의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3편 제5장 (섹션 1209부터 시작)에 따른 모욕죄(contempt) 소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법원은 요청된 구제를 거부하거나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증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서기는 자녀 또는 배우자 부양 관련 신청 서류 제출 시, 해당 서류의 표지에 본 섹션의 요건을 당사자들에게 알리는 통지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또한 당사자들이 심리 전에 섹션 20034에 따라 변호사-조정인과 만나야 함을 알려야 한다. 해당 만남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심리 기일 이전에 또는 심리 당일에 이루어질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20032(c) 자녀 또는 배우자 부양 관련 심리의 연기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원이 정당한 사유를 발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 부양 수준을 정하는 명령 없이는 법원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0033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새로운 시스템을 시험하는 동안 다른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소득 및 지출 진술서 양식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사한 정보를 수집하면서도 더 간단한 새로운 양식을 만들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련자나 법원 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여전히 원래 양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또는 모든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1285.50)에 의해 의무화된 소득 및 지출 진술서의 사용을 중단하는 지역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간소화된 형식으로 요청하기 위한 대체 양식이 개발되고 채택되어야 한다. 법원은 지역 양식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어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자체의 직권으로 적절한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1285.50)에 의해 의무화된 소득 및 지출 진술서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2003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이 법은 가정 법원이 자녀 및 배우자 부양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변호사-조정관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변호사-조정관은 가정법 분야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부양 문제 조정, 법률 문서 준비,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 지원, 그리고 법원의 다양한 업무 보조와 같은 직무를 담당합니다. 이들의 업무에는 부양 일정표 작성, 합의서 초안 작성,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법원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또한 모든 당사자가 심리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프로토콜)를 마련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20034(a) 변호사-조정관(Attorney-Mediator)으로 알려진 변호사는 법원이 자녀 및 배우자 부양 분쟁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법원이 지정하는 기타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용되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20034(b) 변호사-조정관은 이 주에서 개업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변호사로서, 가사법 분야에서 조정 또는 소송 경험, 또는 둘 다를 갖추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20034(c) 지방 규칙에 따라 고등법원은 변호사-조정관의 직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가족법 Code § 20034(c)(1) 소송 당사자들과 만나 자녀 부양, 배우자 부양, 건강 보험 유지 문제에 대해 조정한다. 당사자 중 한쪽 또는 양쪽이 변호사의 대리를 받지 않는 소송은 우선권을 가진다.
(2)CA 가족법 Code § 20034(c)(2) 기존의 최신 컴퓨터 기술을 통해 접근 가능한 법정 지침에 기반한 부양 일정표를 작성한다.
(3)CA 가족법 Code § 20034(c)(3) 당사자들이 합의한 모든 쟁점을 포함하는 합의서(stipulations)를 작성하며, 이는 섹션 20031에 명시된 쟁점 외의 쟁점도 포함할 수 있다.
(4)CA 가족법 Code § 20034(c)(4) 당사자들이 변호사-조정관의 도움으로 쟁점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심리 전 또는 심리 시에 법원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조정관은 서류를 검토하고, 문서를 조사하며, 부양 일정표를 작성하고, 해당 사안이 진행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사에게 조언해야 한다.
(5)CA 가족법 Code § 20034(c)(5) 서기가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다.
(6)CA 가족법 Code § 20034(c)(6) 양 당사자가 대리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이 발표한 명령과 일치하는 공식 명령을 작성한다.
(7)CA 가족법 Code § 20034(c)(7) 해당 사건에서 조정관으로 활동하지 않은 경우, 심리 절차의 특별 심리관(special master)으로 봉사하고 법원에 조사 결과(findings)를 제출한다.
(8)CA 가족법 Code § 20034(c)(8) 법원이 소송 당사자들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기타 책임을 지원한다.
(9)CA 가족법 Code § 20034(c)(9) 주간 및 야간 프로그램, 비디오 녹화물, 그리고 변호사의 대리를 받지 못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소송 당사자들이 가정 법원에 의미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타 혁신적인 수단을 통해 변호사 협회 및 지역사회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히 신속 임시 부양 명령(제9부 제1편 제5장 (섹션 3620부터 시작)), 부양 명령 변경(제9부 제1편 제6장 제3조 (섹션 3680부터 시작)), 그리고 감독된 면접 교섭 및 자녀를 위한 변호사 선임과 같은 기존의 법원 후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20034(d) 법원은 변호사의 대리를 받지 않는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의 대리를 받는 소송 당사자 모두가 법원 심리에 최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한다.

Section § 20035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임시 부양 명령이 특정 주 전체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관련된 사람들이 제공한 재정 정보나 법원이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관련 데이터에 근거해야 합니다.

Section § 20036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나 관련 당사자가 특정 사건을 시범 프로젝트의 요건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0037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복지 관련 지원에 관한 다른 법 조항에 따라 지방검사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장에 따라 그러한 아동과 관련된 사건에서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명령이 내려지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특정 공공 지원을 받는 부모가 특정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지방검사는 특별 면제 서명을 통해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부모가 절차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지만, 자녀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지방검사의 의무를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20037(a)
(c)Copy CA 가족법 Code § 20037(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CA 가족법 Code § 20037(a)(1)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복지 및 기관법 제11475.1조에 따라 지방검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아동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2)CA 가족법 Code § 20037(a)(2) 법원은 그러한 아동과 관련된 사안에서 이 장에 따라 어떠한 명령도 심리하거나 내릴 수 없다.
(b)Copy CA 가족법 Code § 20037(b)
(a)Copy CA 가족법 Code § 20037(b)(a)항에 위반하여 내려진 모든 명령은 무효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
(c)CA 가족법 Code § 20037(c) 이 장에 의해 승인된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2장(제1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원을 받는 양육 부모를 위해, 지방검사는 양육 부모의 요청에 따라 복지 및 기관법 제11475.1조에 따른 대리 의무에 대한 제한적 면제를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적 면제는 지방검사와 양육 부모 모두가 서명해야 하며 이 장에 따른 절차에 양육 부모가 참여하는 것만을 허용한다.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자녀 양육비 지급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검사의 의무를 제한하거나 임시 자녀 양육비에 관한 이 법전의 다른 조항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Section § 20038

Explanation
자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 분쟁에서, 심리 시점까지 조정 오리엔테이션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가족법원 서비스(Family Court Services)와 함께 이를 설정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별거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및 양육권 선택 사항과 관련된 주요 주제를 다룹니다. 오리엔테이션 후, 당사자들은 사설 조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계속되면, 합의는 문서화되고 20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법원 명령이 됩니다. 분쟁이 남아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추가적인 해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이는 법원 회의 및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기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04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저렴한 소책자를 만들고 배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원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저비용 소책자를 발행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Section § 20041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아동과 관련된, 법원 감독 하의 모든 현재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정신 건강 전문가, 아동을 위한 변호사 선임, 감독하 면접교섭, 그리고 기타 지원 인력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0043

Explanation

이 섹션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사건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법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간 4,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원 시간을 20% 줄여 연간 2만 달러의 법원 운영 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계획은 변호사들의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여 변호사 급여에서 잠재적으로 36만 7천 8백 7십 5달러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들도 법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중 70%가 작성한 출구 조사를 통해 만족도를 측정할 것입니다. 비용에는 변호사-조정관 급여와 일부 지원 인력 비용이 포함되며, 수입은 서류 제출 수수료 조정을 통해 연간 약 17만 5천 4백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장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부금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20043(a) 이 장에 의해 승인된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참여를 통해 연간 4,000명의 소송 당사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추정되며, 다음과 같은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1)CA 가족법 Code § 20043(a)(1) 현재 시스템 대비 법원 시간 사용이 약 20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카운티는 연간 약 178시간의 법원 시간, 즉 연간 약 22일의 근무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2)CA 가족법 Code § 20043(a)(2) 판사, 법원 속기사, 서기, 법정 경위, 보안관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추정 비용 절감으로, 이 프로젝트는 연간 약 2만 달러 ($20,000)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9-90 회계연도에 한 참여 카운티에서 지방 검찰청이 처리해야 했던 자녀 양육비 의무 관련 사건은 2,461건이었다. 일반적인 자녀 양육비 명령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약 5시간이다. 연간 12,500인시를 절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이는 변호사 급여만으로 연간 36만 7천 8백 7십 5달러 ($367,875)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문서, 서류 제출 및 기타 지방 검찰청 직원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3)CA 가족법 Code § 20043(a)(3) 그렇지 않았다면 사적 대리를 필요로 했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평균 절감액은 법원 시간 및 기타 준비 작업 시간당 50달러 ($50)에서 250달러 ($250)가 될 것이다.
(b)CA 가족법 Code § 20043(b) 참여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시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간단한 출구 조사를 작성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결정될 것이다. 해당 설문지의 최소 70퍼센트 응답이 분석되어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에 의해 만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c)CA 가족법 Code § 20043(c) 프로그램의 추정 비용은 다음과 같다:
(1)CA 가족법 Code § 20043(c)(1) 변호사-조정관의 추정 급여는 연간 6만 달러 ($60,000)에서 6만 5천 달러 ($65,000)이며, 해당 직책의 복리후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급여의 25퍼센트가 추가된다. 또한, 법원의 지원 인력에 대한 이 직책과 관련된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2)CA 가족법 Code § 20043(c)(2) 출구 조사 비용과 변호사-조정관이 대중에게 배포할 정보 자료 비용은 미정이며 추정할 수 없다.
(d)CA 가족법 Code § 20043(d) 이 프로그램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추정 수입은 다음과 같다:
(1)CA 가족법 Code § 20043(d)(1) 산타클라라 카운티에는 매년 약 10,000건의 혼인 해소 청원서가 제출된다. 이 사건들 중 약 3분의 1이 답변서가 제출된다. 현재, 혼인 해소 청원서를 제출하는 데 165달러 ($165)가 들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데 127달러 ($127)가 들어, 38달러 ($38)의 비용 차이가 발생한다. 답변서 수수료를 청원서 수수료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연간 약 12만 5천 4백 달러 ($125,400)의 수입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동의 또는 소명 명령에 대한 각 답변 진술서 제출 비용 14달러 ($14)를 포함하지 않으며, 이의 연간 건수는 3,300건보다 훨씬 많다. 동의 또는 소명 명령에 대한 답변 수수료를 해당 동의 제출 수수료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연간 추가로 5만 달러 ($50,000)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발생한 수수료는 프로그램 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2)CA 가족법 Code § 20043(d)(2) 또한 변호사-조정관은 시범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초과 수익으로 비용이 충당될 대중 정보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중과 법원에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중은 자녀 양육비 문제에 대한 특정 정보를 얻기 위해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 절약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법정에서 대중을 교육할 필요가 없어 절약할 수 있어, 양육비 및 양육권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CA 가족법 Code § 20043(e) 컴퓨터, 프린터 및 기타 장비 비용은 기부금으로 충당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