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3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상원의 동의를 얻어 아동 양육비 집행 부서의 국장을 임명한다고 명시합니다. 주지사는 이 임명을 할 때 해당 인물의 아동 양육비 분야에서의 훈련, 능력, 경험 및 리더십을 고려합니다. 국장의 급여는 정부법전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한, 주지사는 최대 2명의 수석 부국장과 1명의 부국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의 급여는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173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부서장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부서장은 부서를 관리하고, 모든 자녀 양육비 집행 법률이 준수되도록 하며, 모든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주 내 자녀 양육비 집행 상황을 주지사, 주의회 및 대중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국장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17302(a) 부서의 관리를 책임진다.
(b)CA 가족법 Code § 17302(b) 자녀 양육비 집행 의무의 관리에 관한 모든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을 집행한다.
(c)CA 가족법 Code § 17302(c) 법률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모든 직무와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기타 모든 행정 및 집행 직무를 수행한다.
(d)CA 가족법 Code § 17302(d) 섹션 17602의 (e)항에 따라 주 전역의 자녀 양육비 집행 활동의 상황을 관찰하고, 주지사, 주의회 및 대중에게 보고한다.

Section § 173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아동 양육비 집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단일하고 강력한 주 기관을 가질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분산되어 있으며 여러 주 및 지방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필요한 아동들에게 양육비를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을 중앙 집중화하고 하나의 기관 아래에서 카운티에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과정은 더욱 간소화되고 비용 효율적이 되어, 주의 아동들과 납세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입법부는 다음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가족법 Code § 17303(a) 미국 법전 제42편 제7장 제4부편 D부 (제651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연방 사회보장법 제4편 D부는 아동 양육비 집행을 위한 단일 주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캘리포니아의 아동 양육비 집행 시스템은 수많은 주 및 지방 기관을 포함하여 극도로 복잡하다. 주의 시스템은 주 사회복지국, 법무장관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고용 개발국, 차량국, 그리고 58개 카운티 지방 검찰청으로 나뉘어 있었다.
(b)CA 가족법 Code § 17303(b) 주 및 지방 아동 양육비 기관 간의 조정 및 통합 부족은 이 주의 아동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데 주요 장애물이었다. 효과적인 아동 양육비 집행 프로그램은 주의 아동들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키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과 효과적인 주 감독 및 관리를 갖추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303(c) 주는 양육비 징수에 대한 카운티의 책임을 중앙 집중화함으로써 이점을 얻을 것이다. 감독은 주의 직접적인 관리를 통해 가장 잘 이루어질 것이다.
(d)CA 가족법 Code § 17303(d) 강력한 리더십과 지방 아동 양육비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성을 가진 단일 아동 양육비 집행 주 기관은 아동 양육비 집행 업무에 여러 정부 계층을 개입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줄임으로써 주의 납세자들에게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Section § 173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으로 알려진 별도의 아동 양육비 서비스 부서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관들은 아동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 명령을 설정, 변경 및 집행하고, 혼외자녀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며, 의료 지원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지방 검사와 협력해야 합니다. 이 기관의 국장은 주 아동 양육비 계획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기관들이 접근 가능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협정을 통해 카운티 및 주 기관과 협력합니다. 이 기관을 누가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으며, 아동 양육비 업무를 인계받는 지방 검사 사무실 직원들은 기존 직급과 혜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관리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직원이 어떻게 임명되어야 하며, 연방 및 주 아동 양육비 규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섹션 (17303)에서 명시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각 카운티는 새로운 카운티 아동 양육비 서비스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 각 부서는 이 부문에서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으로도 지칭된다.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다른 카운티 부서와 분리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의료 지원을 포함한 아동 양육비 의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설정, 수정 및 집행하고, 관할 법원이 확립한 배우자 부양 명령을 집행하며, 혼외자녀의 경우 친자 관계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형사 집행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건을 지방 검사에게 회부해야 하며, 지방 검사는 적절하게 해당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 지방 검사가 이 섹션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장은 법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법무장관은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장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Title IV-D) 운영과 관련하여 수행할 기능을 지시하는 주 계획의 모든 측면을 이행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 다음 사항들이 적용된다:
(a)CA 가족법 Code § 17304(a) 국장은 주 계획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미국 법전 (Title 42) 섹션 (654)에 따라 요구되는 친자 관계 설정 또는 아동 양육비 의무의 설정, 수정 또는 집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운티 및 주 기관과 협력 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해야 한다. 협력 협정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각 카운티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 활동에 대해 대중에게 가시적이며 책임이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장은 영향을 받는 카운티들과 협의하여, 통합이 주 (Title IV-D)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카운티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지역 아동 양육비 사무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둘 이상의 카운티에 있는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 또는 기관의 기능을 단일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으로 통합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17304(b) 국장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Title IV-D)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및 관리를 해야 하며, 다른 지역 또는 주 기관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Title IV-D)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기능에 대해서도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아동 양육비 집행 활동을 부서가 정한 방식으로 수행할 책임이 있다.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관리자는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 대해 국장에게 보고하고 응답할 책임이 있다.
(c)CA 가족법 Code § 17304(c)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부서에 제출되고 국장의 승인을 받은 협력 계획에 따라 이 섹션에 의해 부과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카운티 부서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Title IV-D) 기능을 운영, 감독, 관리 또는 총괄하기 위해 어떠한 카운티 부서나 독립적으로 선출된 공무원(지방 검사 사무실 포함)과도 협력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004)년 (9)월 (1)일까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제한된 변호사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 변호사를 활용하도록 지방 검사와 제한된 범위와 기간의 협력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변호사 서비스에 대한 모든 협력 협정 또는 계약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 프로그램의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또는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심각한 프로그램적 필요성으로 인해 제한된 변호사 서비스를 계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라는 부서의 서면 결정에 따라야 한다. 부서는 변호사 서비스에 대한 모든 협력 협정 또는 계약이 모든 변호사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감독을 받고 직접 보고하며, 모든 주 및 연방 아동 양육비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입법 분석관실은 해당 협력 협정 또는 계약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평가하며, (2004)년 (1)월 (1)일까지 그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으로부터 협력 계획 또는 계약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서는 협력 계획 또는 계약을 승인하거나 해당 기관에 계획이 거부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기관이 계획이 거부되었음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수정된 협력 계획 또는 계약을 재제출할 기회를 갖는다. 국장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카운티가 다른 카운티 부서와 체결한 협력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 비용의 승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d)CA 가족법 Code § 17304(d) 제공되는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국장은 기존 직원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 검사 사무실의 가족 지원 부서의 모든 자산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자산이 된다.
(e)Copy CA 가족법 Code § 17304(e)
(1)Copy CA 가족법 Code § 17304(e)(1) (A) 소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검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아동 양육비 징수 및 집행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 및 기타 인력은 기존 또는 동등한 직급으로, 그리고 발생 및 미사용 휴가, 병가, 개인 휴가, 건강 및 연금 계획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존 급여 및 혜택으로 카운티 아동 양육비 기관의 직원 및 기타 인력이 된다.
(B)CA 가족법 Code § 17304(e)(1)(B) (Title IV-D) 국장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직원이 될 자격이 있거나 하위 조항 (f)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로 선정될 수 있다.
(2)CA 가족법 Code § 17304(e)(2) 이 장의 발효일 현재 지방 검사 사무실의 정규직 직원은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카운티 아동 양육비 기관에서의 고용 또는 유지를 위해 다른 자격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 장의 발효일 현재 수습 직원은 수습 상태와 권리를 유지하며, 새로운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CA 가족법 Code § 17304(e)(3) 이 장의 발효일 현재 지방 검사 사무실 직원의 고용 연한은 카운티 아동 양육비 기관의 연한으로 계산되며, 동일하거나 동등하거나 더 높은 직급에서 보낸 모든 시간은 직급 연한으로 계산된다.
(4)CA 가족법 Code § 17304(e)(4) 아동 양육비 징수 및 집행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확립된 적절한 교섭 단위의 대표 또는 독점 대표로 인정된 직원 조직은 해당 카운티의 동일한 직원들의 대표 또는 독점 대표로 계속 인정된다.
(5)CA 가족법 Code § 17304(e)(5) 카운티 또는 지방 검사 사무실과 직원 조직 간의 기존 양해각서 또는 합의는 해당 합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전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6)CA 가족법 Code § 17304(e)(6)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주 및 연방 법률에 의해 승인된 교섭 범위 내에서 임금, 시간 또는 기타 고용 조건 및 근로 환경 기준 협상을 포함하여 직원 또는 직원 조직이 성실하게 교섭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7)Copy CA 가족법 Code § 17304(e)(7)
(A)Copy CA 가족법 Code § 17304(e)(7)(A) 소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기관은 이 장이 이 법전에 추가되거나 개정되는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을 이행할 때, 해당 공공 기관의 공무원(merit civil service employees)만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기능을 독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304(e)(7)(A)(B) 섹션 (17305)에 따른 지방 검사에서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으로의 전환 이전에, 지방 검사는 기존 계약 및 그 갱신을 적절하게 계속할 수 있다. 섹션 (17305)에 따른 전환 이후, 프로그램 기능의 외부 위탁은 변호사 서비스와 관련하여 하위 조항 (c)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법전 섹션 (31000) 및 그 이후 조항에 따라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장은 외부 위탁 제안을 (60)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국장이 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외부 위탁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며, 국장이 응답 기한 연장을 제출하지 않는 한, 이 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f)CA 가족법 Code § 17304(f)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관리자는 부서가 정한 자격 요건에 따라 감독 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카운티 직원이어야 하며, 시 및 카운티의 경우 시장에 의해 선정된다. 관리자는 기관이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섹션 (17306)에 명시된 모든 것을 포함하여 부서가 채택한 인력 요건에 따라 변호사를 포함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모든 직원은 카운티 직원이어야 하며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아동 양육비 법률,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7305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 양육비 서비스의 책임을 지방검찰청에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변경은 2001년에 시작되어 200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국장은 2002년까지 최소 절반의 카운티가 전환되도록 보장하고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승인을 위해 전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검사는 전환을 돕고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1999년 수준의 자금, 인력 및 서비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줄이면 주 및 연방 자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방검찰청은 공식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양육비 및 친자 관계 사건 처리를 계속 담당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305(a) 질서 있고 시기적절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해, 국장은 2001년 1월 1일부터 17304조에 따라 지방검찰청에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으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국장은 2002년 1월 1일까지 주 전체 사건 처리량의 최소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적절한 수의 카운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해야 한다. 전환은 2003년 1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관리자를 임명하고 (b)항의 요건을 준수한 카운티는 국장의 승인을 조건으로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카운티가 지방검찰청에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으로 이전될 순서를 결정할 때, 국장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7305(a)(1) 아동 양육비 설정 및 징수에 있어 카운티의 성과를 고려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305(a)(2) 카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17305(a)(3) 성공적인 전환의 가능성을 최적화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305(b)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통한 질서 있는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카운티는 전환 전에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305(c) 국장은 질서 있는 전환을 달성하고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각 지방검사는 국장의 요청에 따라 전환에 협력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17305(d) 전환 기간 동안 아동 양육비 집행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방검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7305(d)(1) 카운티가 (a)항에 따라 이전되었음을 국장으로부터 통보받을 때까지 또는 17602조에 따라 더 일찍, 해당 카운티의 아동 및 배우자 양육비, 의료 지원 확보 및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한 Title IV-D 주 계획을 관리하는 의무를 가진 단일 조직 단위로 계속 지정되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305(d)(2) 최소한 1999년 1월 1일 기준의 모든 자금, 인력 및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 아동 및 배우자 양육비, 의료 지원 확보 및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한 Title IV-D 주 계획을 관리해야 한다. 국장이 지방검사가 아동 양육비 집행 프로그램의 자금, 인력 또는 서비스를 낮췄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지방검사로부터 인센티브 자금을 포함한 주 및 연방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 국장이 인센티브 자금을 포함한 주 및 연방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하기 전에, 지방검사는 자금, 인력 또는 서비스의 어떠한 감소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감소에 대한 정당한 사유 예외에는 자연적인 인력 감소 및 사건 처리량 변화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73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국은 모든 지역 아동양육비 지원 기관이 따라야 할 표준 양식, 정책 및 절차를 만들고 시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 전체에 걸쳐 절차가 일관되도록 보장하고, 사건 처리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사건이 완전히 처리된 후에만 종결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내외의 모범 사례를 평가하여 아동양육비 처리 방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지역 기관은 수금을 극대화하는 집행 전략에 우선순위를 두고,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국장은 법원 사용 양식을 승인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며,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기관의 예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306(a)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국은 모든 지역 아동양육비 지원 기관이 주 전체에 걸쳐 사용해야 할 통일된 양식,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이 세분항에 따라, 해당 국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7306(a)(1) 통일된 절차와 양식을 채택한다.
(2)CA 가족법 Code § 17306(a)(2) 지역 프로그램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히 조정된 표준적인 사건 처리량 대 직원 비율을 설정한다.
(3)CA 가족법 Code § 17306(a)(3) 연방 최소 요건에만 의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수금을 위해 완전하고 실용적으로 추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건 종결의 적절성에 대한 일관된 주 전체 정책을 수립한다.
(4)CA 가족법 Code § 17306(a)(4) 지역 아동양육비 지원 기관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떤 관행이 주 전체에 걸쳐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아동양육비의 설정, 집행 및 수금에 대한 모범 사례를 평가한다. 모범 사례를 평가할 때, 국장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는 카운티의 기존 관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른 주 Title IV-D 프로그램이 시행하는 관행을 검토해야 한다.
(5)CA 가족법 Code § 17306(a)(5) 지역 아동양육비 지원 기관에 의한 아동양육비의 설정, 집행 및 수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떤 관리 구조가 주 전체에 걸쳐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효과적인 아동양육비 집행 운영 관리에 대한 모범 사례를 평가하며, 여기에는 관리직 변호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모범 사례를 평가할 때, 국장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는 카운티의 기존 관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른 주 Title IV-D 프로그램이 시행하는 관행을 검토해야 한다.
(6)CA 가족법 Code § 17306(a)(6) 지역 아동양육비 지원 기관이 사용할 특정 집행 메커니즘의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이러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일환으로, 국장은 수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 노력 및 서비스를 목표로 삼기 위한 사건 처리 우선순위를 명시해야 한다.
(7)CA 가족법 Code § 17306(a)(7) 통일된 교육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모든 아동양육비 직원의 정기적인 교육을 요구하며, 적절한 교육 세션을 실시한다.
(8)CA 가족법 Code § 17306(a)(8) 각 지역 아동양육비 지원 기관이 충분한 직원을 고용하라는 지침을 포함하여 모든 연방 및 주 법률,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역 아동양육비 지원 기관이 제출한 연간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b)CA 가족법 Code § 17306(b) 국장은 법원 절차에 사용될 의도가 있는 모든 양식을 해당 양식의 사용 시행 최소 6개월 전에 사법위원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306(c) 양식,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할 때, 국장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캘리포니아 아동양육비 국장 협회, 노동 단체, 부모 옹호자, 아동양육비 위원, 가족법 조력자 및 입법부의 적절한 위원회와 같이 캘리포니아의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적절한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17306.1

Explanation

2019-2020 회계연도부터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에 자금을 배분하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이 방식은 두 가지 핵심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직원 1인당 처리하는 사례 수와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는 사례 관리 운영 자금; 그리고 콜센터 운영 자금입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주정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예산이 책정된 경우에만 실행됩니다. 2019년의 추가 논의를 통해 지속적인 자금 지원 전략이 개선될 것이며, 여기에는 성과 인센티브 및 고객 서비스 개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양육비 관련 성과, 비용, 인종 간 부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될 것입니다. 2020년 2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권고되는 변경 사항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306.1(a) 2019-20 회계연도부터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국장 협회와 협의하여 개발된 개정된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 자금 지원 방법론을 시행해야 한다. 해당 방법론은 2019-20 회계연도에 다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7306.1(a)(1) 사례 관리 운영. 이는 주 전체 표준 사례 대 직원 비율, 각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해당 인건비, 그리고 인건비의 일정 비율에 기반한 운영비 및 장비 보충액으로 구성된다. 해당 부서는 (c)항에 기술된 실무 회의를 통해 얻은 정보에 따라, 그리고 (d)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업데이트의 일부로서 특정 비율을 제안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306.1(a)(2) 콜센터 운영. 이는 주 전체 표준 콜 대 콜센터 상담원 비율, 각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해당 인건비, 그리고 인건비의 일정 비율에 기반한 운영비 및 장비 보충액으로 구성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17306.1(b)
(a)Copy CA 가족법 Code § 17306.1(b)(a)항에 기술된 자금 지원 방법론의 시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증가된 주정부 비용은 연례 예산법에 따른 자금 배정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c)Copy CA 가족법 Code § 17306.1(c)
(1)Copy CA 가족법 Code § 17306.1(c)(1)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2020-21 회계연도에 발효될 지속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일련의 이해관계자 실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019년 7월 1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여 2019년 여름과 가을 동안 최소 세 번의 실무 회의가 있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306.1(c)(2) 실무 회의에는 아동 양육비 국장 협회 대표, 입법 분석관실, 재정부, 하원 및 상원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예산 소위원회 컨설턴트, 기타 관심 있는 입법 컨설턴트, 빈곤 퇴치 옹호자, 양육권자 및 비양육권자 부모를 대표하는 옹호 단체(아버지 권리 옹호자를 포함), 영향을 받는 가족, 그리고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관심 있는 옹호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가족법 Code § 17306.1(c)(3) 실무 회의는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17306.1(c)(3)(A) 향후 제공될 성과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a)항에 정의된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 자금 지원 방법론을 추가로 개선하거나 변경한다.
(B)CA 가족법 Code § 17306.1(c)(3)(B)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의 고객 서비스, 실질적인 징수 가능성 및 비용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추가 전략을 논의하고 운영 및 징수에 대한 재정적 영향을 평가한다.
(C)CA 가족법 Code § 17306.1(c)(3)(C)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업무량 및 관련 자금 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경 사항을 고려하고 운영 및 징수에 대한 재정적 영향을 평가한다.
(D)CA 가족법 Code § 17306.1(c)(3)(D) 아동 양육비 징수가 아동의 결과(성과)를 개선하는 방식,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부모, 특히 아버지와 관련하여 아동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종 간 부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으나 지급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 아동 양육비가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한다.
(d)CA 가족법 Code § 17306.1(d) 해당 부서는 2020년 2월 1일에 의회의 관련 정책 위원회 및 예산 소위원회에 (a)항에 기술된 자금 지원 방법론에 대한 권고 변경 사항을 설명하는 서면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서면 업데이트에는 실무 회의에서 논의된 프로그램 및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 논의된 프로그램 및 정책 변경 사항을 시행할 타당성, 논의된 프로그램 및 정책 변경 사항이 운영, 징수 및 서비스 대상 가족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법정 변경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73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이 아동 양육비 지급 방식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관리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새로운 연방 요구 지급 시스템의 시작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그들이 기존 규칙이나 승인 절차를 무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조항은 또한 이것이 이미 법에 있는 내용을 단순히 재확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307(a) 의회는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이 연방에서 요구하는 주 지급 단위(State Disbursement Unit)의 초기 시행으로 인해 전적으로 발생하는 아동 양육비 지급 수령 시기 변경의 영향을 예방, 시정 또는 구제할 권한과 재량을 가지고 있음을 이에 발견하고 선언한다. 이 권한은 기존의 법정 예산 및 기술 프로젝트 승인 절차, 제한 및 요건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b)CA 가족법 Code § 17307(b) 의회는 이 조항이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임을 이에 발견하고 선언한다.

Section § 17308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주 및 연방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 양육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맡는다고 명시합니다. 국장은 또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관리되도록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309

Explanation
1998년 10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주 지급 단위(State Disbursement Unit)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 부서는 아동 양육비의 징수 및 분배를 담당합니다.

Section § 17309.5

Explanation

이 법은 전자자금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고용주가 주 지급 단위(State Disbursement Unit)에 자녀 양육비도 전자적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아동양육지원서비스국(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이 정한 특정 조건 하에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자금이체’는 수표와 같은 종이 방식이 아닌, 자동어음교환소 직불 또는 신용, 또는 특별한 경우 Fedwire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돈을 전자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이체에 대한 거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명확히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309.5(a) 수입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19011조 또는 실업보험법(Unemployment Insurance Code) 제13021조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는 고용주는 전자자금이체 방식으로 주 지급 단위(State Disbursement Unit)에 자녀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한다. 주 지급 단위에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자녀 양육비는 상법(Commercial Code) 제11편(제11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전자자금이체 방식으로 주 지급 단위로 송금되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17309.5(b)
(a)Copy CA 가족법 Code § 17309.5(b)(a)항에 따라 주 지급 단위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고용주는 다음 조건에 따라 전자자금이체 방식으로 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17309.5(b)(1) 선택은 아동양육지원서비스국(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 국장이 정하는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해당 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309.5(b)(2) 선택은 아동양육지원서비스국에 서면 요청 시 종료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17309.5(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가족법 Code § 17309.5(c)(1) “전자자금이체”는 수표, 어음 또는 유사한 종이 증서에 의해 시작된 거래를 제외하고, 전자 단말기, 전화기, 컴퓨터 또는 자기 테이프를 통해 시작되어 금융 기관에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 명령 또는 승인하는 모든 자금 이체를 의미한다. 전자자금이체는 자동어음교환소 직불(automated clearinghouse debit), 자동어음교환소 신용(automated clearinghouse credit) 또는 연방준비은행 전신환(Federal Reserve Wire Transfer (Fedwire))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309.5(c)(2) “자동어음교환소”는 연방준비은행 또는 전국자동어음교환소협회(National Automated Clearinghouse Association)와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은행 또는 은행 계좌 간의 항목을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어음교환소 역할을 하며, 이들 은행 또는 은행 계좌 간의 전자 자금 이체를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3)CA 가족법 Code § 17309.5(c)(3) “자동어음교환소 직불”은 주가 지정된 예금 은행을 통해 자동어음교환소 거래를 시작하여 개인의 은행 계좌에서 세금 금액을 인출하고 주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자동어음교환소 직불 거래로 발생하는 은행 비용은 주가 부담한다.
(4)CA 가족법 Code § 17309.5(c)(4) “자동어음교환소 신용”은 개인이 자신의 은행을 통해 주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개인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는 항목을 시작하는 자동어음교환소 거래를 의미한다. 주에 부과되는 자동어음교환소 신용 거래로 발생하는 은행 비용은 신용을 시작하는 개인이 부담한다.
(5)CA 가족법 Code § 17309.5(c)(5) “Fedwire 이체”는 개인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고 주의 은행 계좌로 입금할 때,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국가 전자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작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 조항에 따른 전자자금이체는 (a)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고, Fedwire 사용이 해당 국에 의해 사전 승인된 경우에만 Fedwire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개인과 주에 부과되는 Fedwire 거래로 발생하는 은행 비용은 거래를 시작하는 개인이 부담한다.

Section § 17310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부서가 자녀 및 배우자 부양 명령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칙과 정책을 만들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법률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자녀 양육비 집행 관련 규칙은 계속 유효하며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7310(a) 국장은 법률에 부합하고 자녀 양육비 확보, 배우자 부양 명령 집행 및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한 주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부서의 목적, 책임 및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및 일반 정책을 수립, 채택,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310(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사회복지부 및 주 보건부의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녀 양육비 집행과 관련된 모든 규정은 효력을 유지하며 부서에 의해 전적으로 집행 가능하다. 부서는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17312조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채택,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Section § 17311

Explanation

아동 양육비 지급 신탁 기금은 캘리포니아에서 아동 양육비 지급을 처리하고 분배하는 데 사용되는 특별 계정입니다. 주정부는 적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초과 수령액을 포함한 아동 양육비 지급액을 이 기금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이자를 벌어들이며, 이는 일반 기금으로부터의 과거 이전액이나 프로그램 관리와 같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금 내의 회전 계정은 지급이 연방 기한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 기금에서 신탁 기금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이러한 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자금은 주정부의 일반 기금으로 일시적으로 대출될 수 있지만, 이자가 발생하며 그 주요 목적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7311(a) 아동 양육비 지급 신탁 기금은 이에 따라 주 재무부에 설치된다. 해당 부서는 이 기금을 관리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17311(b)
(1)Copy CA 가족법 Code § 17311(b)(1) 주정부는 아동 양육비 지급을 처리하고 제공할 목적으로, 주 지급 부서가 수령한 아동 양육비 지급액(아동 양육비 초과 지급액을 포함)을 아동 양육비 지급 신탁 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정부법전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은 주 지급 부서로부터의 아동 양육비 지급 지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2)CA 가족법 Code § 17311(b)(2)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수익 중 주정부 몫은 해당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순서로 일반 기금 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된다:
(A)CA 가족법 Code § 17311(b)(2)(A) 일반 기금에서 아동 양육비 지급 신탁 기금으로 이루어진 모든 이전.
(B)CA 가족법 Code § 17311(b)(2)(B)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주 지급 부서의 관리 비용.
(C)CA 가족법 Code § 17311(b)(2)(C)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기타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 활동.
(c)CA 가족법 Code § 17311(c) 해당 부서는 아동 양육비의 적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 양육비 지급 신탁 기금 내에 6억 달러 ($600,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회전 계정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지급 기한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입법부에 통지한 후 재무국장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d)CA 가족법 Code § 17311(d) 입법부의 의도는 일반 기금에서 아동 양육비 지급 신탁 기금에 초기 자금을 제공하여, 제17311.7조에 따라 이전된 잔액과 함께 아동 양육비 지급 신탁 기금이 요구되는 기한 내에 모든 아동 양육비 지급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 보유액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e)CA 가족법 Code § 17311(e)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아동 양육비 지급 신탁 기금에 자금이 기록되지 않았거나 국세청의 세금 가로채기 지급에 대한 마이너스 조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기금 부채로 인해 아동 양육비 지급의 적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달리 배정되지 않은 자금에서 일반 기금으로부터 아동 양육비 지급 신탁 기금으로 1억 5천만 달러 ($150,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지속적인 대출이 제공된다. 연방법에 따라 지급 기한을 충족하기 위해 이 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해당 금액은 재무국장의 승인 후 조정되어야 한다. 재무부 및 감사관실과 협력하여, 해당 부서는 미상환 대출 잔액이 평균 일일 현금 필요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상환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 절차에 상세히 설명된 기금의 지속적인 평가는 최소한 매월 이루어져야 한다.
(f)CA 가족법 Code § 17311(f)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정부법전 제16310조 및 제1638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아동 양육비 지급 신탁 기금의 자금을 일반 기금에 대한 대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 양육비 지급 신탁 기금에서 일반 기금으로 대출된 모든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 지급될 이자는 통합 자금 투자 위원회에서 대출된 기금의 현재 수익률로 결정한 이율로 계산된다. 이 항은 아동 양육비 지급 신탁 기금이 생성된 목적의 수행을 방해할 어떠한 이전도 승인하지 않는다.

Section § 17311.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독립적인 기관과 신탁 계약을 맺어 자녀 양육비 지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주 재무부 밖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1년 동안, 이 자금은 정부 증권, 뮤추얼 펀드, 머니 마켓 펀드와 같은 특정 안전한 투자처에 투자될 수 있었는데, 이는 해당 투자가 기금의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였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7311.5(a) 해당 부서는 자녀 양육비 징수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하기 위해 수탁자 또는 재정 중개인과 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당 신탁 계약은 자녀 양육비 지급금의 보안을 위해 해당 부서가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신탁 계약에 의해 생성된 모든 신탁 계좌는 주 재무부 외부에 보관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17311.5(b) 2012-13 회계연도에 한하여, 신탁 계좌 자금은 정부법 제16430조에 명시된 모든 종류의 증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안을 제공하는 대안(뮤추얼 펀드 및 머니 마켓 펀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투자될 수 있다. 이 항은 자녀 양육비 지급 신탁 기금이 생성된 목적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투자 또는 이체를 승인하지 않는다.

Section § 17311.7

Explanation

이 법은 주 지급 단위(State Disbursement Unit)를 통해 분배되는 자녀 양육비 지급금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지급금은 자녀 양육비 명령에 명시된 부모, 그 부모의 후견인 또는 보호자, 그 부모를 위한 특별 필요 신탁, 자녀의 보호자, 또는 자녀를 책임지는 양육자에게 서면 기록이 있는 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 부모가 서면으로 지정하는 경우 '대체 양육자'에게도 지급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7311.7(a) 주 지급 단위(State Disbursement Unit)를 통해 가족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지급금은 지급을 요구하는 자녀 양육비 명령에 명시된 수급 부모(obligee parent), 수급 부모의 후견인(conservator) 또는 보호자(guardian), 수급 부모의 이익을 위한 특별 필요 신탁(special needs trust), 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신체 및 재산의 보호자, 서면 기록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권 또는 책임이 있는 모든 양육자 친척(caregiver relative), 또는 자녀 양육비 명령에 따른 수급자가 서면 기록으로 지급을 지시하는 대체 양육자(alternate caregiver)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311.7(b) 이 조항의 목적상, "대체 양육자(alternate caregiver)"란 수급 부모가 제한된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도록 서면으로 지정한 비친족 양육자(nonrelative caregiver)를 의미한다.

Section § 173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부서가 관리하는 법률을 명확히 하고 집행하기 위해 규칙과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명시된 정부 절차에 따라 제정, 변경 또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부서의 규칙은 명확해야 하지만, 양식이나 보고서의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그 사용에 대한 권한만 포함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규칙과 자료는 공식 규정을 통해, 그리고 주 사회복지부의 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312(a) 해당 부서는 부서가 집행하는 법률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하기 위해 규정, 명령 또는 일반 적용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규정, 명령 및 기준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서만 국장에 의해 채택,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312(b) 규정을 채택할 때, 해당 부서는 공공 사회 서비스를 관리하거나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312(c) 해당 부서의 규칙은 양식, 보고서 또는 기록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거나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부서의 감독 또는 조사를 받는 어떠한 개인, 기관, 조직, 협회 또는 시설이 해당 양식, 보고서 또는 기록을 사용, 제출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되는 필수적인 권한을 포함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17312(d) 해당 부서의 규정 및 기타 자료는 캘리포니아 규정집에 따라, 그리고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205.70조의 규정에 따른 주 사회복지부의 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Section § 173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아동 양육비 행정을 위한 직원 임명에 있어 국장의 책임과 지방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을 감독하는 지역 주 행정관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국장은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의 직무와 급여를 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주 행정관은 지방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임명됩니다. 그들의 직무에는 기관 방문, 보고서 작성, 준수 문제 해결, 모니터링 참여, 통일성 증진, 그리고 관리 및 기술적 필요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314(a) 주 공무원법 (정부법 제2편 제5부 (제18500조부터 시작)에 따름)에 의거하여, 국장은 부서 업무 관리에 필요한 보조원 및 기타 직원을 임명해야 하며, 그들의 직무를 규정하고,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그들의 급여를 정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314(b) 국장이 제17304조에 따라 지방 검사가 관할하는 모든 카운티에서 지방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아동 양육비 집행 활동에 대한 책임을 맡도록 하는 계획을 채택함에 따라, 국장은 모든 주 및 연방 법률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을 감독할 충분한 수의 지역 주 행정관을 고용해야 한다. 지역은 각 지방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총 사건 처리량에 따라 나뉜다. 지역 주 행정관의 책임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1)CA 가족법 Code § 17314(b)(1) 해당 지역에 배정된 지방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대한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부서에 제출할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지방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은 지역 주 행정관의 모든 합리적인 요청에 전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방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2)CA 가족법 Code § 17314(b)(2) 기관의 주 또는 연방 법률이나 규정 위반 가능성 또는 실제 위반 사항을 지방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통지하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지방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과 협력하는 것.
(3)CA 가족법 Code § 17314(b)(3) 제17602조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모니터링 팀에 참여하는 것.
(4)CA 가족법 Code § 17314(b)(4) 지방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기능 및 구조에 대한 주 전체의 통일성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지역 주 행정관 및 국장과 최소한 월별로 회의에 참여하는 것. 지역 주 행정관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장의 승인 및 채택을 위한 제안을 권고할 수 있다.
(5)CA 가족법 Code § 17314(b)(5) 지방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관리 또는 기술 지원 요청에 응답하는 것.

Section § 1731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서의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이사가 해당 부서가 감독하거나 규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하거나 리더십 직책을 맡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7318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규칙과 절차가 해당 부서의 운영 방식에 적용되며, 특별한 예외가 언급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3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한 부서가 주 사회복지국과 협력하여, 주정부가 빈곤 가족 임시 지원(TANF)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삭감할 수 있는 연방 벌칙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Section § 173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녀 양육비 지급이 수령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해당 계좌가 자격 요건을 갖춘 계좌여야 함을 명시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계좌'는 보험 가입 은행이나 신용 협동조합의 일반 저축 또는 당좌 예금 계좌일 수 있습니다. 또는 선불 계좌일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특정 안전 및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 신용 또는 당좌대월 기능과 연결된 계좌는 수수료가 없어야 하거나, 연방 대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은행이나 신용 협동조합이 아닌 기관은 이러한 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서는 수령인이 선택한 계좌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없습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17325(a)
(1)Copy CA 가족법 Code § 17325(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연방 전자자금 이체법 (EFTA) (15 U.S.C. Sec. 1693 이하)에 따라 승인된 바와 같이 자녀 양육비 지급이 수령인이 선택한 계좌로 직접 예치되는 경우, 해당 지급은 (2)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자녀 양육비 지급 예치를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춘 계좌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좌에만 예치될 수 있다.
(2)CA 가족법 Code § 17325(a)(2) 이 조항의 목적상, "자격 요건을 갖춘 계좌"는 다음 중 하나이다:
(A)CA 가족법 Code § 17325(a)(2)(A) 보험 가입 예금 금융 기관이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지점을 통해 직접 제공하며, 자녀 양육비 지급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사람의 명의로 된 보험 가입 예금 금융 기관의 요구불 예금 또는 저축 계좌.
(B)CA 가족법 Code § 17325(a)(2)(B) 보험 가입 예금 금융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제공하거나 그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선불 계좌, 또는 요구불 예금 또는 저축 계좌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
(i)CA 가족법 Code § 17325(a)(2)(B)(i) 해당 계좌는 보험 가입 예금 금융 기관에 개설되어 있다.
(ii)CA 가족법 Code § 17325(a)(2)(B)(ii) 해당 계좌는 연방 규정집 제12편 제330부에 따라 연방 예금 보험 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에 의해, 또는 연방 규정집 제12편 제745부에 따라 전국 신용 협동조합 지분 보험 기금(National Credit Union Share Insurance Fund)에 의해 자녀 양육비 지급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직접 또는 통과 예금 또는 지분 보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iii)CA 가족법 Code § 17325(a)(2)(B)(iii) 해당 계좌는 계좌에서 자동으로 상환되는 신용 또는 당좌대월 기능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단, 해당 신용 또는 당좌대월 기능에 직접적이든, 의무적이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수수료, 요금 또는 비용이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신용 또는 당좌대월 기능이 연방 대출 진실법 (15 U.S.C. Sec. 1601 이하) 및 그 시행 규정에 따라 선불 계좌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신용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iv)CA 가족법 Code § 17325(a)(2)(B)(iv) 해당 계좌는 EFTA를 시행하는 규칙에 따라 계좌에 적용되는 모든 요건을 준수하며, 계좌 보유자에게 모든 소비자 보호를 제공한다.
(3)Copy CA 가족법 Code § 17325(a)(3)
(2)Copy CA 가족법 Code § 17325(a)(3)(2)항을 준수하지 않는 계좌를 제공, 유지 또는 관리하는 보험 가입 예금 금융 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기관은 해당 계좌로 자녀 양육비 지급의 직접 예치를 권유하거나, 수락하거나, 용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
(b)CA 가족법 Code § 17325(b) 이 조항의 목적상, 부서는 (a)항의 (2)호에 따르지 않는 수령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녀 양육비 지급의 직접 예치를 승인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서는 수령인이 선택한 보험 가입 예금 금융 기관의 계좌가 (a)항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갖춘 계좌인지 여부를 판단할 의무가 없다.
(c)CA 가족법 Code § 17325(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가족법 Code § 17325(c)(1) "보험 가입 예금 금융 기관"이란 연방 예금 보험 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또는 전국 신용 협동조합 관리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에 의해 예금이 보험 가입된 예금을 보유하는 주 또는 국립 은행, 주 또는 연방 저축 대부 조합, 상호 저축 은행, 또는 주 또는 연방 신용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2)CA 가족법 Code § 17325(c)(2) "선불 계좌"는 EFTA 규정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