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부양 서비스국아동 부양 서비스국장
Section § 17300
Section § 17302
이 조항은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부서장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부서장은 부서를 관리하고, 모든 자녀 양육비 집행 법률이 준수되도록 하며, 모든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주 내 자녀 양육비 집행 상황을 주지사, 주의회 및 대중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730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아동 양육비 집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단일하고 강력한 주 기관을 가질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분산되어 있으며 여러 주 및 지방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필요한 아동들에게 양육비를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을 중앙 집중화하고 하나의 기관 아래에서 카운티에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과정은 더욱 간소화되고 비용 효율적이 되어, 주의 아동들과 납세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Section § 173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으로 알려진 별도의 아동 양육비 서비스 부서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관들은 아동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 명령을 설정, 변경 및 집행하고, 혼외자녀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며, 의료 지원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일부 경우에는 지방 검사와 협력해야 합니다. 이 기관의 국장은 주 아동 양육비 계획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기관들이 접근 가능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협정을 통해 카운티 및 주 기관과 협력합니다. 이 기관을 누가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으며, 아동 양육비 업무를 인계받는 지방 검사 사무실 직원들은 기존 직급과 혜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관리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직원이 어떻게 임명되어야 하며, 연방 및 주 아동 양육비 규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7305
이 법은 아동 양육비 서비스의 책임을 지방검찰청에서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변경은 2001년에 시작되어 200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국장은 2002년까지 최소 절반의 카운티가 전환되도록 보장하고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승인을 위해 전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검사는 전환을 돕고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1999년 수준의 자금, 인력 및 서비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줄이면 주 및 연방 자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방검찰청은 공식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양육비 및 친자 관계 사건 처리를 계속 담당합니다.
Section § 17306
캘리포니아의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국은 모든 지역 아동양육비 지원 기관이 따라야 할 표준 양식, 정책 및 절차를 만들고 시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 전체에 걸쳐 절차가 일관되도록 보장하고, 사건 처리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사건이 완전히 처리된 후에만 종결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내외의 모범 사례를 평가하여 아동양육비 처리 방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지역 기관은 수금을 극대화하는 집행 전략에 우선순위를 두고,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국장은 법원 사용 양식을 승인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며,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기관의 예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Section § 17306.1
2019-2020 회계연도부터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에 자금을 배분하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이 방식은 두 가지 핵심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직원 1인당 처리하는 사례 수와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는 사례 관리 운영 자금; 그리고 콜센터 운영 자금입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주정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예산이 책정된 경우에만 실행됩니다. 2019년의 추가 논의를 통해 지속적인 자금 지원 전략이 개선될 것이며, 여기에는 성과 인센티브 및 고객 서비스 개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양육비 관련 성과, 비용, 인종 간 부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될 것입니다. 2020년 2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권고되는 변경 사항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730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이 아동 양육비 지급 방식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관리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새로운 연방 요구 지급 시스템의 시작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그들이 기존 규칙이나 승인 절차를 무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조항은 또한 이것이 이미 법에 있는 내용을 단순히 재확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7308
Section § 17309
Section § 17309.5
이 법은 전자자금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고용주가 주 지급 단위(State Disbursement Unit)에 자녀 양육비도 전자적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아동양육지원서비스국(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이 정한 특정 조건 하에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자금이체’는 수표와 같은 종이 방식이 아닌, 자동어음교환소 직불 또는 신용, 또는 특별한 경우 Fedwire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돈을 전자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이체에 대한 거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7310
Section § 17311
아동 양육비 지급 신탁 기금은 캘리포니아에서 아동 양육비 지급을 처리하고 분배하는 데 사용되는 특별 계정입니다. 주정부는 적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초과 수령액을 포함한 아동 양육비 지급액을 이 기금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이자를 벌어들이며, 이는 일반 기금으로부터의 과거 이전액이나 프로그램 관리와 같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금 내의 회전 계정은 지급이 연방 기한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 기금에서 신탁 기금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이러한 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자금은 주정부의 일반 기금으로 일시적으로 대출될 수 있지만, 이자가 발생하며 그 주요 목적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311.5
이 법은 부서가 독립적인 기관과 신탁 계약을 맺어 자녀 양육비 지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주 재무부 밖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1년 동안, 이 자금은 정부 증권, 뮤추얼 펀드, 머니 마켓 펀드와 같은 특정 안전한 투자처에 투자될 수 있었는데, 이는 해당 투자가 기금의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였습니다.
Section § 17311.7
이 법은 주 지급 단위(State Disbursement Unit)를 통해 분배되는 자녀 양육비 지급금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지급금은 자녀 양육비 명령에 명시된 부모, 그 부모의 후견인 또는 보호자, 그 부모를 위한 특별 필요 신탁, 자녀의 보호자, 또는 자녀를 책임지는 양육자에게 서면 기록이 있는 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 부모가 서면으로 지정하는 경우 '대체 양육자'에게도 지급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Section § 17312
이 법 조항은 해당 부서가 관리하는 법률을 명확히 하고 집행하기 위해 규칙과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명시된 정부 절차에 따라 제정, 변경 또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부서의 규칙은 명확해야 하지만, 양식이나 보고서의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그 사용에 대한 권한만 포함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규칙과 자료는 공식 규정을 통해, 그리고 주 사회복지부의 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7314
이 법 조항은 아동 양육비 행정을 위한 직원 임명에 있어 국장의 책임과 지방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을 감독하는 지역 주 행정관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국장은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의 직무와 급여를 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주 행정관은 지방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임명됩니다. 그들의 직무에는 기관 방문, 보고서 작성, 준수 문제 해결, 모니터링 참여, 통일성 증진, 그리고 관리 및 기술적 필요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7316
Section § 17318
Section § 17320
Section § 17325
이 조항은 자녀 양육비 지급이 수령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해당 계좌가 자격 요건을 갖춘 계좌여야 함을 명시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계좌'는 보험 가입 은행이나 신용 협동조합의 일반 저축 또는 당좌 예금 계좌일 수 있습니다. 또는 선불 계좌일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특정 안전 및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 신용 또는 당좌대월 기능과 연결된 계좌는 수수료가 없어야 하거나, 연방 대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은행이나 신용 협동조합이 아닌 기관은 이러한 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서는 수령인이 선택한 계좌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