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서:
(1)CA 가족법 Code § 5700.102(1) "자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관계없이, 부모로부터 부양 의무를 지거나 지고 있다고 주장되는 개인 또는 부모에게 지시된 부양 명령의 수혜자이거나 수혜자라고 주장되는 개인을 의미한다.
(2)CA 가족법 Code § 5700.102(2) "자녀 부양 명령"이란 발령 주 또는 외국 법률에 따라 성년이 된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를 위한 부양 명령을 의미한다.
(3)CA 가족법 Code § 5700.102(3) "협약"이란 2007년 11월 23일 헤이그에서 체결된 아동 부양 및 기타 가족 유지의 국제 회복에 관한 협약을 의미한다.
(4)CA 가족법 Code § 5700.102(4) "부양 의무"란 미이행된 부양 의무를 포함하여 자녀,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를 부양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부과되거나 부과될 수 있는 의무를 의미한다.
(5)CA 가족법 Code § 5700.102(5) "외국"이란 미국 외의 국가로서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을 포함하며, 부양 명령의 발령을 승인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A)CA 가족법 Code § 5700.102(5)(A) 미국 법률에 따라 외국 상호 협력 국가로 선언된 국가;
(B)CA 가족법 Code § 5700.102(5)(B) 섹션 5700.308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주와 자녀 부양에 대한 상호 협력 협정을 체결한 국가;
(C)CA 가족법 Code § 5700.102(5)(C) 이 부분의 절차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양 명령의 발령 및 집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절차를 수립한 국가; 또는
(D)CA 가족법 Code § 5700.102(5)(D) 미국에 대해 협약이 발효 중인 국가.
(6)CA 가족법 Code § 5700.102(6) "외국 부양 명령"이란 외국 재판소의 부양 명령을 의미한다.
(7)CA 가족법 Code § 5700.102(7) "외국 재판소"란 부양 명령을 설정, 집행 또는 수정하거나 자녀의 친자 관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외국 법원, 행정 기관 또는 준사법 기관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을 포함한다.
(8)CA 가족법 Code § 5700.102(8) "본거지 주"란 부양 청원 또는 유사한 소장이 제출되기 직전 최소 6개월 연속으로 부모 또는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자녀가 거주했던 주 또는 외국을 의미하며, 자녀가 6개월 미만인 경우, 그들 중 누구와든 출생부터 거주했던 주 또는 외국을 의미한다. 그들 중 누구의 일시적인 부재 기간도 6개월 또는 다른 기간의 일부로 간주된다.
(9)CA 가족법 Code § 5700.102(9) "소득"이란 모든 출처로부터의 수입 또는 기타 정기적인 금전적 권리 및 이 주의 법률에 따라 부양을 위해 원천징수될 수 있는 기타 재산을 포함한다.
(10)CA 가족법 Code § 5700.102(10) "소득 원천징수 명령"이란 섹션 5208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의무자의 고용주 또는 기타 채무자에게 지시되어 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비를 원천징수하기 위한 명령 또는 기타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11)CA 가족법 Code § 5700.102(11) "개시 재판소"란 청원 또는 유사한 소장이 송부되는 주 또는 외국의 재판소 또는 다른 주나 외국으로 송부하기 위해 청원 또는 유사한 소장이 제출되는 재판소를 의미한다.
(12)CA 가족법 Code § 5700.102(12) "발령 외국"이란 재판소가 부양 명령 또는 자녀의 친자 관계를 결정하는 판결을 발령하는 외국을 의미한다.
(13)CA 가족법 Code § 5700.102(13) "발령 주"란 재판소가 부양 명령 또는 자녀의 친자 관계를 결정하는 판결을 발령하는 주를 의미한다.
(14)CA 가족법 Code § 5700.102(14) "발령 재판소"란 부양 명령 또는 자녀의 친자 관계를 결정하는 판결을 발령하는 주 또는 외국의 재판소를 의미한다.
(15)CA 가족법 Code § 5700.102(15) "법률"이란 판례법 및 성문법과 법적 효력을 가지는 규칙 및 규정을 포함한다.
(16)CA 가족법 Code § 5700.102(16) "채권자"란 다음을 의미한다:
(A)CA 가족법 Code § 5700.102(16)(A) 부양 의무를 지거나 지고 있다고 주장되는 개인 또는 부양 명령이나 자녀의 친자 관계를 결정하는 판결이 발령된 개인;
(B)CA 가족법 Code § 5700.102(16)(B) 부양 의무 또는 부양 명령에 따른 권리가 양도되었거나 자녀 부양 대신 개별 채권자에게 제공된 재정 지원에 근거한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지는 외국, 주 또는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
(C)CA 가족법 Code § 5700.102(16)(C) 자신의 자녀의 친자 관계를 결정하는 판결을 구하는 개인; 또는
(D)CA 가족법 Code § 5700.102(16)(D) 챕터 7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자인 사람.
(17)CA 가족법 Code § 5700.102(17) "의무자"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사망자의 유산을 의미한다:
(A)CA 가족법 Code § 5700.102(17)(A) 부양 의무를 지거나 지고 있다고 주장되는;
(B)CA 가족법 Code § 5700.102(17)(B) 자녀의 부모라고 주장되지만 판결되지 않은;
(C)CA 가족법 Code § 5700.102(17)(C) 부양 명령에 따라 책임이 있는; 또는
(D)CA 가족법 Code § 5700.102(17)(D) 챕터 7에 따른 절차에서 채무자인.
(18)CA 가족법 Code § 5700.102(18) "이 주 외"란 해당 국가가 외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주 또는 미국 외의 국가에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19)CA 가족법 Code § 5700.102(19) "사람"이란 개인, 법인, 사업 신탁, 유산, 신탁, 합명 회사, 유한 책임 회사, 협회, 합작 투자 회사, 공기업, 정부 또는 정부 하위 구역, 기관 또는 기구, 또는 기타 법적 또는 상업적 실체를 의미한다.
(20)CA 가족법 Code § 5700.102(20) "기록"이란 유형 매체에 기록된 정보 또는 전자적 또는 기타 매체에 저장되어 인지 가능한 형태로 검색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21)CA 가족법 Code § 5700.102(21) "등록하다"란 다른 주 또는 외국에서 발령된 부양 명령 또는 자녀의 친자 관계를 결정하는 판결을 이 주의 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22)CA 가족법 Code § 5700.102(22) "등록 재판소"란 부양 명령 또는 자녀의 친자 관계를 결정하는 판결이 등록된 재판소를 의미한다.
(23)CA 가족법 Code § 5700.102(23) "응답 주"란 부양 또는 자녀의 친자 관계 결정을 위한 청원 또는 유사한 소장이 제출되는 주 또는 다른 주나 외국으로부터 제출을 위해 청원 또는 유사한 소장이 송부되는 주를 의미한다.
(24)CA 가족법 Code § 5700.102(24) "응답 재판소"란 응답 주 또는 외국에 있는 권한 있는 재판소를 의미한다.
(25)CA 가족법 Code § 5700.102(25) "배우자 부양 명령"이란 의무자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를 위한 부양 명령을 의미한다.
(26)CA 가족법 Code § 5700.102(26) "주"란 미국의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또는 미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영토 또는 도서 영토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인디언 국가 또는 부족을 포함한다.
(27)CA 가족법 Code § 5700.102(27) "부양 집행 기관"이란 다음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 정부 기관 또는 민간 기관을 의미한다:
(A)CA 가족법 Code § 5700.102(27)(A) 부양 명령 또는 부양 의무와 관련된 법률의 집행을 추구하는;
(B)CA 가족법 Code § 5700.102(27)(B) 자녀 부양의 설정 또는 수정을 추구하는;
(C)CA 가족법 Code § 5700.102(27)(C) 자녀의 친자 관계 결정을 요청하는;
(D)CA 가족법 Code § 5700.102(27)(D) 의무자 또는 그들의 자산을 찾으려는 시도; 또는
(E)CA 가족법 Code § 5700.102(27)(E) 지배적인 자녀 부양 명령의 결정을 요청하는.
(28)CA 가족법 Code § 5700.102(28) "부양 명령"이란 임시적이든, 최종적이든, 수정될 수 있든 관계없이, 자녀,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 주 또는 외국에서 발령된 판결, 법령, 명령, 결정 또는 지시로서, 금전적 부양, 건강 관리, 연체금, 소급 부양 또는 자녀 부양 대신 개별 채권자에게 제공된 재정 지원에 대한 상환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관련 비용 및 수수료, 이자, 소득 원천징수, 자동 조정,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기타 구제책을 포함할 수 있다.
(29)CA 가족법 Code § 5700.102(29) "재판소"란 부양 명령을 설정, 집행 또는 수정하거나 자녀의 친자 관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법원, 행정 기관 또는 준사법 기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