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주간 가족 부양법민사 일반 적용 규정
Section § 5700.301
이 법은 양육비나 유사한 문제와 같은 부양 관련 법적 조치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개인이나 부양 집행 기관은 지역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 청원서는 상대방이 있는 적절한 법원으로 보내집니다. 또는 해당 법원이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한, 다른 주나 심지어 다른 나라의 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5700.302
Section § 5700.30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다른 주에서 온 사건을 다룰 때,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유사한 사건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칙과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법원은 캘리포니아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누군가가 부양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5700.30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주나 국가와 관련된 자녀 또는 배우자 부양 청원서를 제출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청원서와 서류를 다른 지역의 적절한 기관이나 법원으로 전달합니다. 만약 수신 법원이 추가 서류나 통화 환전이 필요한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를 제공할 것입니다.
Section § 5700.30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타주 또는 국제 법원으로부터 자녀 부양 관련 요청을 받았을 때의 권한과 책임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부양 명령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소득 원천징수나 재산 분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미납된 지급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에게 연락처 및 고용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하며, 불출석 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면접 교섭권과 연계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모든 결정은 관련 당사자들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액이 외화와 관련된 경우, 법원은 현재 환율을 사용하여 이를 미국 달러로 환산합니다.
Section § 5700.306
Section § 5700.3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양육비 집행 기관이 양육비 사건과 관련된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기관의 의무에는 해당 주, 다른 주 또는 외국의 관련 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심리 일정을 잡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소득과 재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통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할 수 없다면,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양육비 명령을 등록할 때, 그것이 주된 명령인지 확인하거나 여러 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명령이 외화를 포함하는 경우, 현재 환율을 사용하여 달러로 환산합니다. 또한 다른 주의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관은 양육비 명령을 발행하거나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기관의 지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5700.308
이 조항은 양육비 집행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법무장관이나 아동양육비지원서비스국이 개입하여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개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양육비지원서비스국은 법무장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국 외의 국가가 캘리포니아와 아동 양육비에 대한 협정을 맺었는지 결정하고, 그 협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5700.309
이 법은 개인이 가족법의 해당 부분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자신을 돕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5700.310
이 법은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을 양육비 절차를 감독하는 주 정보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이 기관은 지역 법원과 양육비 집행 기관의 목록을 유지하고, 이를 다른 주와 공유하며, 관련 문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 정보, 정부 기록, 소재지 확인 서비스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과 그들의 압류 가능한 재산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Section § 5700.311
캘리포니아에서 자녀 부양 명령을 설정하거나, 자녀의 친자 관계를 결정하거나, 다른 국가나 주의 기존 부양 명령을 변경하려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 주소, 사회 보장 번호와 같은 세부 정보는 물론, 자녀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과 같은 자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기존의 부양 명령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법원에 요청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연방법에서 정한 특정 양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5700.312
이 법은 누군가가 선서하고 특정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사람이나 아동의 건강, 안전 또는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이 심리를 열어 정보 공개가 정의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이 정보는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5700.313
법원에 양육비 명령 집행을 요청하는 사람은 미리 신청 수수료나 기타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은 돈을 줘야 할 사람(의무자)에게 신청 수수료, 채권자의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그리고 여비와 같은 기타 관련 비용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집행을 요청하는 사람이나 양육비 집행 기관에 부과할 수 없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했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은 법적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양육비 명령을 변경 없이 확인하거나 집행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지연 전술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700.314
이 법은 청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어떤 주에서 양육비 관련 법적 절차에 참여하더라도, 다른 문제에 대해 자동으로 그 주의 완전한 법적 권한 아래 놓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청원인이 이 절차를 위해 그 주에 물리적으로 체류하는 동안에는 민사 소송 서류를 송달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는 그들이 그 주에 있는 동안 저지를 수 있는 관련 없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700.315
Section § 5700.316
Section § 5700.317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전화나 이메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주의 법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목적은 법적 결정, 법률 또는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제공하는 것입니다.
Section § 5700.318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다른 주의 법원에 법적 사건을 위한 정보 수집을 돕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원은 요청이 타주 법원에서 온 경우, 관할권이 있는 누군가에게 정보 요청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