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주간 가족 부양법등록 없는 부양명령 집행
Section § 5700.501
Section § 5700.502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에서 자녀 양육비를 공제하라는 소득 원천징수 명령을 받으면, 즉시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는 다른 주에서 온 이러한 명령이 합법적으로 보이는 한, 자기 주에서 발부된 명령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얼마를 원천징수하고 어디로 보낼지 등 명령의 세부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고용주는 처리 수수료, 원천징수할 수 있는 최대 금액, 그리고 명령에 따라 얼마나 빨리 조치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직원이 일하는 주의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700.503
Section § 5700.504
Section § 5700.505
Section § 5700.506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주에서 발부된 소득 원천징수 명령(예를 들어, 부양료 때문에 급여가 공제되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캘리포니아 법원에 해당 명령을 등록하고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발부된 유사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의 제기에 대해 특정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양을 받는 사람을 돕는 부양 서비스 기관, 소득 명령을 받은 모든 고용주, 그리고 지급을 받도록 지정된 사람 또는 부양을 받을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5700.507
이 조항은 다른 주나 국가에서 발부된 양육비 또는 소득 원천징수 명령을 집행하려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캘리포니아의 양육비 집행 기관에 보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관은 명령을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행정 절차를 통해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이의 제기가 있다면, 해당 명령은 특정 절차에 따라 등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