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주간 가족 부양법관할권
Section § 5700.201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주 외 거주자와 관련된 자녀 부양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법원은 해당 개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했거나, 이곳에서 산전 비용을 지불했거나, 또는 그 개인의 행위로 인해 자녀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경우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해당 개인이 캘리포니아에서 법적 서류를 송달받았거나, 법원의 권한에 동의했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자녀를 잉태했을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주나 국가의 자녀 부양 명령을 변경하려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700.202
캘리포니아 법원이 자녀 또는 배우자 부양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갖게 되면, 그 권한은 법원이 해당 부양 명령을 변경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한 계속됩니다. 이는 특정 섹션에 명시된 규칙에 따릅니다.
Section § 5700.203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다른 주나 국가의 법원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시작하거나, 다른 주나 국가에서 시작된 법적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5700.204
이 법은 다른 주(州)나 국가에서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캘리포니아가 언제 자녀 부양 명령을 확립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다른 곳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캘리포니아의 청원서가 제출되고, 상대방이 다른 곳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며, 캘리포니아가 아동의 본거지 주(州)인 경우에만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州)나 국가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곳이 아동의 본거지 주(州)이고 답변하는 당사자가 캘리포니아의 관할권에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곳의 관할권이 유지됩니다.
Section § 5700.2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녀 양육비 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명령의 영향을 받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자녀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경우 주(州)가 일반적으로 이를 변경할 권한을 유지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이 캘리포니아에 살지 않더라도, 관련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한,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명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의하여 법원에 다른 곳에서 명령을 변경하도록 신청하거나, 해당 명령이 더 이상 주된 명령이 아닌 경우, 다른 주가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주가 명령을 올바르게 변경하면, 캘리포니아는 해당 주의 관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가 명령을 변경할 권한이 없더라도, 다른 주에 해당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명령은 캘리포니아 재판소에 영구적인 관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Section § 5700.206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다른 주 법원과 협력하여 아동 양육비 명령을 집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이 아동 양육비 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명령이 주된 명령이고 다른 주 법원에 의해 변경되지 않았다면, 주외 법원에 해당 명령의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원은 다른 주의 명령을 주된 명령으로 인정하기 전에, 이자를 포함한 미납된 아동 양육비 지급액을 징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해당 명령에 대한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 명령을 집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5700.207
하나의 자녀 양육비 명령만 있는 경우, 그 명령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여러 개의 명령이 있는 경우, 지역 법원은 자녀가 현재 어디에 사는지 또는 어떤 명령이 가장 최근에 내려졌는지와 같은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어떤 명령을 따를지 결정합니다. 어떤 명령을 따를지에 대한 모든 결정은 기존 명령과 지급 기록을 고려해야 하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통제 명령이 선택되면, 모든 관련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된 통제 명령은 앞으로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Section § 5700.208
Section § 5700.209
Section § 5700.210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자녀 부양 사건에서 다른 주 출신 사람에게 관할권을 가질 경우, 증거를 수집하고, 다른 주 법원과 소통하며, 다른 주 법원과 관련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 외에는 법원은 해당 사건 동안 캘리포니아 자체 법률과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700.21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배우자 부양 명령을 내린 경우, 부양 의무가 존재하는 한 해당 명령을 변경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주나 국가의 법원이 해당 명령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그 법원들이 내린 배우자 부양 명령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부양 명령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캘리포니아 법원은 다른 주의 법원에 해당 명령의 집행을 요청하거나, 자체 명령을 집행하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