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700.2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주 외 거주자와 관련된 자녀 부양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법원은 해당 개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했거나, 이곳에서 산전 비용을 지불했거나, 또는 그 개인의 행위로 인해 자녀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경우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해당 개인이 캘리포니아에서 법적 서류를 송달받았거나, 법원의 권한에 동의했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자녀를 잉태했을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주나 국가의 자녀 부양 명령을 변경하려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5700.201(a) 부양 명령을 확립하거나 집행하거나 자녀의 친자 관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서, 이 주의 재판소는 비거주 개인 또는 그 개인의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에 대해 다음의 경우 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5700.201(a)(1) 그 개인이 이 주 내에서 직접 통지를 송달받은 경우;
(2)CA 가족법 Code § 5700.201(a)(2) 그 개인이 기록상 동의, 일반적인 출석, 또는 인적 관할권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포기하는 효력을 가지는 답변 서류 제출을 통해 이 주의 관할권에 복종하는 경우;
(3)CA 가족법 Code § 5700.201(a)(3) 그 개인이 이 주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경우;
(4)CA 가족법 Code § 5700.201(a)(4) 그 개인이 이 주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위한 산전 비용 또는 부양을 제공한 경우;
(5)CA 가족법 Code § 5700.201(a)(5) 그 개인의 행위 또는 지시에 따라 자녀가 이 주에 거주하는 경우;
(6)CA 가족법 Code § 5700.201(a)(6) 그 개인이 이 주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 성관계로 인해 자녀가 잉태되었을 수 있는 경우;
(7)CA 가족법 Code § 5700.201(a)(7) 그 개인이 아동 부양 서비스국(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에 의해 이 주에서 관리되는, 제12부 제2편 제3장 (제75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친자 확인 선언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8)CA 가족법 Code § 5700.201(a)(8) 이 주 및 미국의 헌법과 일치하는 인적 관할권 행사를 위한 다른 근거가 있는 경우.
(b)Copy CA 가족법 Code § 5700.201(b)
(a)Copy CA 가족법 Code § 5700.201(b)(a)항 또는 이 주의 다른 법률에 명시된 인적 관할권의 근거는, 제5700.611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또는 외국 부양 명령의 경우 제5700.615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 주의 재판소가 다른 주의 아동 부양 명령을 변경하기 위한 인적 관할권을 취득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Section § 5700.2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원이 자녀 또는 배우자 부양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갖게 되면, 그 권한은 법원이 해당 부양 명령을 변경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한 계속됩니다. 이는 특정 섹션에 명시된 규칙에 따릅니다.

이 주 법원이 이 부분 또는 지원 명령과 관련된 이 주법에 따른 절차에서 취득한 인적 관할권은 이 주 법원이 섹션 (5700.205), (5700.206) 및 (5700.211)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명령을 수정할 수 있는 계속적,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거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계속적 관할권을 가지는 한 계속된다.

Section § 5700.2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다른 주나 국가의 법원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시작하거나, 다른 주나 국가에서 시작된 법적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이 주의 재판소는 다른 주의 재판소로 절차를 전달하는 개시 재판소로서, 그리고 다른 주나 외국에서 개시된 절차에 대한 응답 재판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700.204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주(州)나 국가에서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캘리포니아가 언제 자녀 부양 명령을 확립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다른 곳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캘리포니아의 청원서가 제출되고, 상대방이 다른 곳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며, 캘리포니아가 아동의 본거지 주(州)인 경우에만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州)나 국가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곳이 아동의 본거지 주(州)이고 답변하는 당사자가 캘리포니아의 관할권에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곳의 관할권이 유지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5700.204(a) 이 주(州)의 재판기관은 다른 주(州) 또는 외국에서 소장이 제출된 후에 청원서 또는 이에 준하는 소장이 제출된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부양 명령을 확립하기 위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5700.204(a)(1) 이 주(州)의 청원서 또는 이에 준하는 소장이 다른 주(州) 또는 외국이 관할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된 경우;
(2)CA 가족법 Code § 5700.204(a)(2) 다투는 당사자가 다른 주(州) 또는 외국에서 관할권 행사에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리고
(3)CA 가족법 Code § 5700.204(a)(3)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 주(州)가 아동의 본거지 주(州)인 경우.
(b)CA 가족법 Code § 5700.204(b) 이 주(州)의 재판기관은 다른 주(州) 또는 외국에서 청원서 또는 이에 준하는 소장이 제출되기 전에 청원서 또는 이에 준하는 소장이 제출된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양 명령을 확립하기 위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1)CA 가족법 Code § 5700.204(b)(1) 다른 주(州) 또는 외국에서 청원서 또는 이에 준하는 소장이 이 주(州)가 관할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된 경우;
(2)CA 가족법 Code § 5700.204(b)(2) 다투는 당사자가 이 주(州)에서 관할권 행사에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리고
(3)CA 가족법 Code § 5700.204(b)(3) 관련성이 있는 경우, 다른 주(州) 또는 외국이 아동의 본거지 주(州)인 경우.

Section § 5700.2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녀 양육비 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명령의 영향을 받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자녀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경우 주(州)가 일반적으로 이를 변경할 권한을 유지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이 캘리포니아에 살지 않더라도, 관련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한,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명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의하여 법원에 다른 곳에서 명령을 변경하도록 신청하거나, 해당 명령이 더 이상 주된 명령이 아닌 경우, 다른 주가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주가 명령을 올바르게 변경하면, 캘리포니아는 해당 주의 관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가 명령을 변경할 권한이 없더라도, 다른 주에 해당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명령은 캘리포니아 재판소에 영구적인 관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5700.205(a)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자녀 양육비 명령을 발부한 이 주의 재판소는 그 명령이 통제 명령인 경우 다음의 경우 그 자녀 양육비 명령을 변경하기 위한 계속적이고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며 행사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5700.205(a)(1) 변경 요청이 접수될 당시 이 주가 의무자, 개인 채권자 또는 그 이익을 위해 양육비 명령이 발부된 자녀의 거주지인 경우; 또는
(2)CA 가족법 Code § 5700.205(a)(2) 이 주가 의무자, 개인 채권자 또는 그 이익을 위해 양육비 명령이 발부된 자녀의 거주지가 아닌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기록으로 또는 공개 법정에서 이 주의 재판소가 그 명령을 변경하기 위한 관할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b)CA 가족법 Code § 5700.205(b)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자녀 양육비 명령을 발부한 이 주의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그 명령을 변경하기 위한 계속적이고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1)CA 가족법 Code § 5700.205(b)(1) 개인인 모든 당사자들이 이 주의 재판소에 기록으로, 개인인 당사자 중 적어도 한 명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거나 자녀의 거주지에 위치한 다른 주의 재판소가 그 명령을 변경하고 계속적이고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CA 가족법 Code § 5700.205(b)(2) 그 명령이 통제 명령이 아닌 경우.
(c)CA 가족법 Code § 5700.205(c) 다른 주의 재판소가 통일 주간 가족 부양법(Uniform Interstate Family Support Act) 또는 그 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률에 따라 이 주의 재판소의 자녀 양육비 명령을 변경하는 자녀 양육비 명령을 발부한 경우, 이 주의 재판소는 다른 주의 재판소의 계속적이고 배타적인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5700.205(d) 자녀 양육비 명령을 변경하기 위한 계속적이고 배타적인 관할권이 없는 이 주의 재판소는 다른 주의 재판소에 그 주에서 발부된 양육비 명령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개시 재판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e)CA 가족법 Code § 5700.205(e) 일방적으로 발부된 임시 양육비 명령 또는 관할권 분쟁 해결이 계류 중인 임시 양육비 명령은 발부 재판소에 계속적이고 배타적인 관할권을 생성하지 않는다.

Section § 5700.2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다른 주 법원과 협력하여 아동 양육비 명령을 집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이 아동 양육비 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명령이 주된 명령이고 다른 주 법원에 의해 변경되지 않았다면, 주외 법원에 해당 명령의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원은 다른 주의 명령을 주된 명령으로 인정하기 전에, 이자를 포함한 미납된 아동 양육비 지급액을 징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해당 명령에 대한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 명령을 집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5700.206(a) 이 주의 법률에 부합하게 아동 양육비 명령을 발부한 이 주의 재판소는 다른 주의 재판소에 다음을 집행하도록 요청하는 개시 재판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5700.206(a)(1) 해당 명령이 통제 명령이고 통일 주간 가족 부양법(Uniform Interstate Family Support Act)에 따라 관할권을 가정한 다른 주의 재판소에 의해 수정되지 않은 경우의 해당 명령; 또는
(2)CA 가족법 Code § 5700.206(a)(2) 다른 주의 재판소의 명령이 통제 명령이라는 결정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부양비 및 해당 명령에 대한 이자에 대한 금전 판결.
(b)CA 가족법 Code § 5700.206(b) 부양 명령에 대한 계속적인 관할권을 가진 이 주의 재판소는 해당 명령을 집행하는 응답 재판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Section § 5700.207

Explanation

하나의 자녀 양육비 명령만 있는 경우, 그 명령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여러 개의 명령이 있는 경우, 지역 법원은 자녀가 현재 어디에 사는지 또는 어떤 명령이 가장 최근에 내려졌는지와 같은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어떤 명령을 따를지 결정합니다. 어떤 명령을 따를지에 대한 모든 결정은 기존 명령과 지급 기록을 고려해야 하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통제 명령이 선택되면, 모든 관련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된 통제 명령은 앞으로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a)CA 가족법 Code § 5700.207(a) 이 부분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고 하나의 재판소만이 자녀 양육비 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재판소의 명령이 통제적이며 인정되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5700.207(b) 이 부분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고, 동일한 의무자와 동일한 자녀에 관하여 이 주, 다른 주 또는 외국 재판소에 의해 두 개 이상의 자녀 양육비 명령이 내려진 경우, 의무자와 개별 채권자 모두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가진 이 주의 재판소는 다음 규칙을 적용하고 명령에 의해 어떤 명령이 통제적이며 인정되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5700.207(b)(1) 재판소 중 하나만이 이 부분에 따라 계속적, 배타적 관할권을 가질 경우, 해당 재판소의 명령이 통제적이다.
(2)CA 가족법 Code § 5700.207(b)(2) 재판소 중 둘 이상이 이 부분에 따라 계속적, 배타적 관할권을 가질 경우:
(A)CA 가족법 Code § 5700.207(b)(2)(A) 자녀의 현재 주 거주지 주의 재판소에서 내린 명령이 통제적이다; 또는
(B)CA 가족법 Code § 5700.207(b)(2)(B) 자녀의 현재 주 거주지 주에서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에 내려진 명령이 통제적이다.
(3)CA 가족법 Code § 5700.207(b)(3) 어떤 재판소도 이 부분에 따라 계속적,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이 주의 재판소는 자녀 양육비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 명령이 통제적이다.
(c)CA 가족법 Code § 5700.207(c) 동일한 의무자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자녀 양육비 명령이 내려진 경우, 개인인 당사자 또는 양육비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의무자와 개인인 채권자 모두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가진 이 주의 재판소는 (b)항에 따라 어떤 명령이 통제적인지 결정해야 한다. 해당 요청은 제6장에 따른 집행 등록 또는 변경 등록과 함께 제출되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제출될 수 있다.
(d)CA 가족법 Code § 5700.207(d) 통제 명령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한 요청에는 유효한 모든 자녀 양육비 명령 사본과 해당 지급 기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요청 당사자는 결정에 의해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각 당사자에게 요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Copy CA 가족법 Code § 5700.207(e)
(a)Copy CA 가족법 Code § 5700.207(e)(a), (b) 또는 (c)항에 따라 통제 명령을 내린 재판소는 5700.205조 또는 5700.206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계속적 관할권을 가진다.
(f)Copy CA 가족법 Code § 5700.207(f)
(b)Copy CA 가족법 Code § 5700.207(f)(b)(1) 또는 (2) 또는 (c)항에 따라 어떤 명령이 통제 명령인지 명령으로 결정하는 이 주의 재판소, 또는 (b)(3)항에 따라 새로운 통제 명령을 내리는 재판소는 해당 명령에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5700.207(f)(1) 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근거;
(2)CA 가족법 Code § 5700.207(f)(2) 장래 양육비 금액 (있는 경우); 그리고
(3)CA 가족법 Code § 5700.207(f)(3) 5700.209조에 따라 모든 지급액이 공제된 후 모든 명령에 따른 통합된 연체금 및 발생 이자의 총액 (있는 경우).
(g)CA 가족법 Code § 5700.207(g) 통제 명령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명령이 발부된 후 30일 이내에,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이전 자녀 양육비 명령을 발부하거나 등록한 각 재판소에 그 명령의 인증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인증 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명령을 받은 당사자 또는 양육비 집행 기관은 제출 불이행 문제가 발생하는 재판소에 의해 적절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출 불이행은 통제 명령의 유효성 또는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h)CA 가족법 Code § 5700.207(h) 통제 명령으로 결정된 명령, 또는 이 조항에 따라 내려진 통합된 양육비 연체금 및 이자에 대한 판결 (있는 경우)은 이 부분에 따른 소송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Section § 5700.208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다른 주나 국가 등 여러 곳에서 발부된 자녀 양육비 명령을 가지고 있을 경우,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명령을 집행할 때 캘리포니아에서 발부된 것처럼 취급합니다. 이는 명령이 일관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5700.209

Explanation
한 명령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자녀 양육비가 징수되었다면, 해당 명령이 이 주, 다른 주 또는 다른 국가에서 발부된 것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기간과 자녀에 대한 다른 자녀 양육비 명령에 대해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700.210

Explanation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자녀 부양 사건에서 다른 주 출신 사람에게 관할권을 가질 경우, 증거를 수집하고, 다른 주 법원과 소통하며, 다른 주 법원과 관련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 외에는 법원은 해당 사건 동안 캘리포니아 자체 법률과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주의 재판소는 이 부분에 따른 절차, 부양 명령과 관련된 이 주의 다른 법률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외국 부양 명령을 인정하는 경우, 섹션 5700.316에 따라 이 주 외부로부터 증거를 접수하고, 섹션 5700.317에 따라 이 주 외부의 재판소와 소통하며, 섹션 5700.318에 따라 이 주 외부의 재판소를 통해 증거 개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모든 면에서 챕터 3부터 6까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재판소는 이 주의 절차법 및 실체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Section § 5700.2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배우자 부양 명령을 내린 경우, 부양 의무가 존재하는 한 해당 명령을 변경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주나 국가의 법원이 해당 명령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그 법원들이 내린 배우자 부양 명령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부양 명령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캘리포니아 법원은 다른 주의 법원에 해당 명령의 집행을 요청하거나, 자체 명령을 집행하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5700.211(a) 이 주의 법률에 부합하는 배우자 부양 명령을 발령한 이 주의 재판소는 부양 의무가 존재하는 동안 내내 해당 배우자 부양 명령을 변경할 계속적이고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진다.
(b)CA 가족법 Code § 5700.211(b) 이 주의 재판소는 다른 주 또는 외국 재판소가 해당 주 또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해당 명령에 대해 계속적이고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진 경우, 그 재판소가 발령한 배우자 부양 명령을 변경할 수 없다.
(c)CA 가족법 Code § 5700.211(c) 배우자 부양 명령에 대해 계속적이고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진 이 주의 재판소는 다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5700.211(c)(1) 이 주에서 발령된 배우자 부양 명령을 집행하도록 다른 주의 재판소에 요청하는 개시 재판소; 또는
(2)CA 가족법 Code § 5700.211(c)(2) 자체 배우자 부양 명령을 집행하거나 변경하는 응답 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