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일반 조항일반 규정
Section § 3550
이 조항은 부양 의무와 관련된 용어를 설명합니다. '부양권리자'는 부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부양의무자'는 부양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거나 현재 있고 누군가에게 부양 의무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부양을 해야 합니다.
Section § 3551
이 법은 이 부문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배우자 간의 사적인 대화를 비밀로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생활 보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배우자는 결혼이나 자녀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52
자녀, 가족 또는 배우자 부양 관련 사건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은 개별적으로 신고했든 공동으로 신고했든 상관없이 자신의 주 및 연방 세금 신고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이 세금 신고서를 열람하고 그 내용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건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세금 신고서는 비밀로 유지되고 봉인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서는 제출한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Section § 3555
Section § 3556
Section § 3557
이 법 조항은 법적 소송에서 두 당사자 간에 소득이나 자금 접근에 큰 차이가 있고, 한쪽 당사자가 자신과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모두 지불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녀 양육비 또는 배우자 부양 명령을 집행할 때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부 기관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양측이 법률 지원을 받고 법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