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90

Explanation
이 법은 배우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합의인 부양 합의의 어떤 부분이든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 부분과는 별개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법원이 이 합의에 근거하여 배우자 부양 명령을 내린다면, 이는 법적 의무이며 배우자 부양을 강제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에 속합니다.

Section § 3591

Explanation

이 조항은 배우자 부양 합의가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부양 변경 또는 종료 신청이 제출되기 전에 발생한 부양금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부가 배우자 부양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한 서면 합의 또는 공개 법정 구두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변경하거나 종료하지 않을 것입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3591(a)
(b)Copy CA 가족법 Code § 3591(a)(b)항 및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일방에 대한 부양 합의의 조항은 법원 명령에 의한 추후 변경 또는 종료의 대상이 된다.
(b)CA 가족법 Code § 3591(b) 합의는 변경 또는 종료를 위한 신청 통지 또는 소명 명령 제출일 이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없다.
(c)CA 가족법 Code § 3591(c) 배우자 부양 합의는 서면 합의가, 또는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간에 공개 법정에서 체결된 구두 합의가 배우자 부양이 변경 또는 종료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Section § 3592

Explanation
한 배우자의 재산 분할 또는 부양 합의에 따른 재정적 의무가 파산으로 면제되면, 법원은 새로운 부양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현재 상황과 면책된 의무들을 바탕으로 무엇이 공정한지 고려합니다.

Section § 3593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분할 합의에 대한 특정 규칙이 1970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합의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날짜 이전에 체결된 모든 합의는 1967년의 다른 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3590조 및 제3591조는 1970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재산 분할 합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1970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합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합의에는 1967년 법령 제1308장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