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가족법 Code § 3591(a)
(b)Copy CA 가족법 Code § 3591(a)(b)항 및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일방에 대한 부양 합의의 조항은 법원 명령에 의한 추후 변경 또는 종료의 대상이 된다.
(b)CA 가족법 Code § 3591(b) 합의는 변경 또는 종료를 위한 신청 통지 또는 소명 명령 제출일 이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없다.
(c)CA 가족법 Code § 3591(c) 배우자 부양 합의는 서면 합의가, 또는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간에 공개 법정에서 체결된 구두 합의가 배우자 부양이 변경 또는 종료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