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3910(a) 자녀의 각 부모는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고 충분한 수단이 없는 나이에 상관없이 그들의 자녀를 그들의 능력 범위 내에서 부양할 동등한 책임이 있다.
(b)CA 가족법 Code § 3910(b) 법원은 부양금이 특별 필요 신탁으로 지급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특별 필요 신탁”이란 미국 법전 제42편 제1396p조 (d)항 (4)호 (A)목 또는 (C)목과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50489.9조 (a)항 (3)호 또는 (4)호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을 의미한다.
(c)CA 가족법 Code § 3910(c) 이 조항은 제3900조 및 제3901조에 따른 부양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