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5103(a) 제2060조에도 불구하고, 자녀, 가족 또는 배우자 부양비 지급 명령은 해당 부양 명령이 내려진 소송 절차에 직원 복리후생 제도가 당사자로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제도에 대해 집행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5103(b) 민사소송법 제697.710조에도 불구하고, 자녀, 가족 또는 배우자 부양비 지급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서 발생하는 급여 지급 권리에 대한 압류로 인해 발생한 집행 유치권은 해당 제도가 압류 통지서에 명시된 전액을 민사소송법 제701.010조에 따라 압류 집행관에게 원천징수하여 지급할 때까지 계속되며, 다만 법원 명령 또는 압류 집행관에 의해 그 이전에 원천징수 및 지급을 중단하도록 지시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가족법 Code § 5103(c) 자녀, 가족 또는 배우자 부양비 지급 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서 발생하는 급여 지급 권리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집행 영장은 (b)항에 따라 집행 유치권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