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00

Explanation
이 법은 자녀, 가족 또는 배우자 부양 명령을 집행 영장이나 압류 통지 같은 특정 법적 절차를 통해 사전에 법원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103

Explanation

이 법은 자녀, 가족 또는 배우자 부양비를 빚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서 받는 돈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합니다. 원래의 부양 소송에 직원 복리후생 제도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제도는 여전히 지급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부양비 지급을 위해 이러한 복리후생 급여에 대한 법적 청구가 이루어지면, 법원 명령에 의해 중단되지 않는 한, 빚진 전액이 회수될 때까지 그 청구는 유효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양비 지급을 집행하는 데 사용된 모든 청구는 해당 청구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5103(a) 제2060조에도 불구하고, 자녀, 가족 또는 배우자 부양비 지급 명령은 해당 부양 명령이 내려진 소송 절차에 직원 복리후생 제도가 당사자로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제도에 대해 집행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5103(b) 민사소송법 제697.710조에도 불구하고, 자녀, 가족 또는 배우자 부양비 지급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서 발생하는 급여 지급 권리에 대한 압류로 인해 발생한 집행 유치권은 해당 제도가 압류 통지서에 명시된 전액을 민사소송법 제701.010조에 따라 압류 집행관에게 원천징수하여 지급할 때까지 계속되며, 다만 법원 명령 또는 압류 집행관에 의해 그 이전에 원천징수 및 지급을 중단하도록 지시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가족법 Code § 5103(c) 자녀, 가족 또는 배우자 부양비 지급 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서 발생하는 급여 지급 권리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집행 영장은 (b)항에 따라 집행 유치권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5104

Explanation
법원에서 연체된 빚을 갚으라는 명령(집행 영장)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얼마가 빚져 있는지 보여주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체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고 싶다면, 진술서에 총 이자 금액, 각 미납 할부금의 금액, 그리고 언제 납부 기한이 지났는지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돈을 징수하는 담당 공무원(압류 집행관)에게 전달되는 지급 명령서(집행 영장)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압류 집행관은 지급 명령서를 채무자에게 처음 전달할 때 이 서류의 사본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