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명령의 집행자녀 양육비 체납에 대한 과태료
Section § 4720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부양'의 정의가 제150조에서 제공된 것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4721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기한이 도래하는 자녀 양육비 지급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자녀 양육비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심각한 경우에만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임금 공제를 통해 징수된 자녀 양육비는 고용주가 공제하는 한, 자녀 양육비 기관이나 수령인이 언제 받는지와 관계없이 제때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4722
Section § 4723
이 법은 양육비 지급이 연체되었을 때 발송되는 연체 통지서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의해 선서하고 서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연체된 금액, 지급되었거나 아직 빚진 금액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30일 이내에 빚이 청산되지 않는 한 연체금에 대해 월 6%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원금의 최대 72%까지임을 경고해야 합니다. 자녀의 위치에 대한 보호 명령이 없는 경우, 통지서에는 자녀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현재 연락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724
이 법은 누군가가 대금 지급을 연체했을 때,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또는 법적 서류를 송달하는 데 사용되는 다른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어떻게 통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Section § 4725
Section § 4726
이 법은 법원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녀 부양금을 미납한 사람에게 제재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그 사람은 체납 통지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미납액을 확인하고 제재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심리에서 그 사람은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납부를 완료했거나, 질병이나 실업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인해 납부 능력이 영향을 받았거나, 고용주의 재정 문제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이거나, 또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이 단순히 불공평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Section § 4727
이 법은 귀하가 미지급 아동 부양금을 체납한 경우, 지불해야 할 연체료가 매월 원래 체납했던 금액의 6%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벌금은 귀하가 처음 체납했던 총액의 72%를 초과하여 합산될 수 없으며, 귀하가 연체 통지를 몇 번 받았는지와는 상관없습니다.
Section § 4728
Section § 4729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아동 양육비 기관이나 연방 아동 양육비 집행법에 따라 운영되는 모든 기관이 아동 양육비 의무를 집행할 때 본 장에 명시된 벌칙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