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7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부양'의 정의가 제150조에서 제공된 것임을 명시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부양"은 제150조에서 정의된 부양을 의미한다.

Section § 4721

Explanation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기한이 도래하는 자녀 양육비 지급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자녀 양육비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심각한 경우에만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임금 공제를 통해 징수된 자녀 양육비는 고용주가 공제하는 한, 자녀 양육비 기관이나 수령인이 언제 받는지와 관계없이 제때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4721(a) 이 장은 1992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자녀 양육비 분할금에만 적용된다.
(b)CA 가족법 Code § 4721(b) 입법부의 의도는 이 장에 따라 규정된 벌칙이 자녀 양육비 명령에 대한 심각한 불이행 사례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CA 가족법 Code § 4721(c) 입법부의 의도는 이 장의 목적상, 임금 압류를 통해 이루어진 지급금은 지역 자녀 양육비 기관 또는 수령인에 의한 수령일과 관계없이 적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Section § 4722

Explanation
누군가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지급이 30일 이상 연체된 경우, 공식적인 체납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가 발송된 후 30일 이내에 연체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매월 6%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 벌금은 총 미지급 잔액의 최대 72%까지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Section § 4723

Explanation

이 법은 양육비 지급이 연체되었을 때 발송되는 연체 통지서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의해 선서하고 서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연체된 금액, 지급되었거나 아직 빚진 금액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30일 이내에 빚이 청산되지 않는 한 연체금에 대해 월 6%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원금의 최대 72%까지임을 경고해야 합니다. 자녀의 위치에 대한 보호 명령이 없는 경우, 통지서에는 자녀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현재 연락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4723(a) 체납 통지서는 양육비 채권자가 위증의 벌칙 하에 서명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4723(b) 체납 통지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4723(b)(1) 양육비 채무자가 체납한 금액.
(2)CA 가족법 Code § 4723(b)(2) 지급 기한이 도래한 양육비 할부금, (만약 있다면) 지급된 금액, 그리고 미지급 잔액.
(3)CA 가족법 Code § 4723(b)(3) 체납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납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한, 미지급 양육비 할부금에 대해 지급될 때까지 월 6퍼센트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미지급 양육비 원금의 최대 72퍼센트까지이다.
(c)CA 가족법 Code § 4723(c)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대상 자녀의 소재를 알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보호 명령이 없거나, 이 항의 요건을 면제하는 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 체납 통지서에는 양육비 지급 대상인 모든 자녀의 현재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양육비 채권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법원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주소도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472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대금 지급을 연체했을 때,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또는 법적 서류를 송달하는 데 사용되는 다른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어떻게 통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연체 통지서는 직접 송달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달될 수 있으며, 소환장 송달에 규정된 어떠한 방식으로든 송달될 수 있다.

Section § 4725

Explanation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통지를 받은 후 30일 넘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법원에 가서 미지급 금액에 대한 공식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다른 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강제 집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726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녀 부양금을 미납한 사람에게 제재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그 사람은 체납 통지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미납액을 확인하고 제재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심리에서 그 사람은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납부를 완료했거나, 질병이나 실업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인해 납부 능력이 영향을 받았거나, 고용주의 재정 문제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이거나, 또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이 단순히 불공평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본 장에 의거하여 어떠한 제재금도 부과될 수 없다.
(a)CA 가족법 Code § 4726(a) 체납 통지서 송달 후 적시에, 부양의무자가 체납액을 결정하고 본 장에 규정된 제재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송달하는 경우.
(b)CA 가족법 Code § 4726(b) 부양의무자가 제출한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법원이 부양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입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1)CA 가족법 Code § 4726(b)(1) 자녀 부양금이 체납 통지서 송달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체납되지 않았으며 심리일 기준으로 체납되지 않은 경우.
(2)CA 가족법 Code § 4726(b)(2) 부양의무자가 중대한 질병, 장애 또는 실업을 겪어 부양 명령을 완전히 준수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저해되었으며, 부양의무자가 부양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한 경우.
(3)CA 가족법 Code § 4726(b)(3) 부양의무자가 공무원이며, 고용 기관의 재정적 어려움과 관련된 이유로 의무자가 30일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4)CA 가족법 Code § 4726(b)(4)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Section § 4727

Explanation

이 법은 귀하가 미지급 아동 부양금을 체납한 경우, 지불해야 할 연체료가 매월 원래 체납했던 금액의 6%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벌금은 귀하가 처음 체납했던 총액의 72%를 초과하여 합산될 수 없으며, 귀하가 연체 통지를 몇 번 받았는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장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벌금은 원래의 부양금 체납액 또는 부양금 분할액의 월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어떠한 체납액 또는 부양금 분할액에 대한 벌금도 원래의 총액의 72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해당 분할액이 하나 이상의 연체 통지서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Section § 4728

Explanation
이 장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 연체된 아동 양육비를 징수하는 것과 비슷한 법적 절차를 통해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벌금은 밀린 양육비나 현재 내야 할 양육비가 모두 해결된 후에야 지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72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아동 양육비 기관이나 연방 아동 양육비 집행법에 따라 운영되는 모든 기관이 아동 양육비 의무를 집행할 때 본 장에 명시된 벌칙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 또는 연방 사회보장법 제4편(Title IV-D)에 따라 양육비 집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은 본 장에서 규정하는 벌칙을 이용하여 아동 양육비 의무를 집행할 수 없다.

Section § 473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자녀 양육비를 정할 때, 과거의 잘못이나 문제로 인한 벌칙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4731

Explanation
미지급된 양육비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또 다른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통지서에는 이전 통지서에 언급되었던 모든 연체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732

Explanation
사법평의회는 본 장에 설명된 절차에 필요한 양식과 통지서를 만들어야 한다.

Section § 4733

Explanation

양육비와 관련하여 벌칙금이 징수되면, 그 벌칙금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아이가 정부 지원을 받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장에 따라 징수된 벌칙금은 아동 양육비 판결 또는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양육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아동이 공적 부조 수혜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다.